은행/수수료/ATM

 


1. 개요
2. 입금
2.1. 타행 입금
3. 출금
3.1. 당행 출금
3.2. 타행, VAN사 출금
4. 이체
4.1. 당행 이체
4.2. 타행 이체, VAN사 이용 타행 이체
4.3.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4.4. 관련 문서


1. 개요


ATM: 설치 주체에 따라 자행 ATM, 타행[1] ATM, VAN사 ATM[2]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예금 상품에서 '조건 충족시 면제되는 수수료'는 자행과 타행 ATM이고, VAN사 CD기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매우 드물다. 드물게 씨티은행 프라이어티(5000만원이상 잔고)는 VAN사 수수료까지 무제한 면제 이다. 즉, 한국씨티은행의 프라이어티 등급이상의 고객은 전국 어떤 ATM에서 출금, 이체 등 모든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가 가능하다.
2016년 1월 19일 기준. 하지만 아래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거의 안 바뀔 것이다. 다만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은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VAN사의 은행 제휴 CD/ATM기는 '''이 기계는 XX은행 제휴 자동화기기입니다. XX은행 고객은 XX은행 기기와 수수료가 동일합니다'''가 적혀 있으며 화면에 은행 지점명이 출력되지 않는다. 자체 ATM기는 화면에 은행 지점명 또는 지점코드가 있으나 VAN사 기기는 없다. 또 VAN사 CD기는 인터페이스가 조금 싸구려틱하다. 물론 VAN사 기기에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상품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면 수수료는 없으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심지어 농협은행 제휴기기에서 농협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도 수수료가 나오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만약 현금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모바일뱅킹으로 결제계좌 이체 후에 직접 찾아야 하며 이 경우 카드사가 부과하는 이자 이외에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없다.
원칙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특정은행 또는 개별상품의 수수료 면제 혜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구분
A은행 기기
타행 기기(직영)
VAN사 운영 A은행 제휴기기
VAN사 기기
A은행 계좌 예금인출
면제가능
면제가능
면제가능
부과
A은행 계좌 입금
면제
부과
면제
부과
A은행 → A은행 이체
무조건 면제
부과
무조건 면제
부과
A은행 → B은행 이체
면제가능
부과
면제가능
부과
A은행 계좌 잔액조회
면제
A카드사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면제가능[3]
부과
부과[4]
부과
또한 부산은행경남은행은 한쪽만 제휴된 기기에서는 다른 쪽의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산은행하고만 제휴한 기기에서 경남은행 고객이 이용시 수수료 면제가 안된다.

2. 입금


자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24시간 무료'''다. 하지만 우수고객,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이상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면제되는 일이 거의 없다.

2.1. 타행 입금


타행 ATM을 이용한 입금 수수료는 해당 ATM을 운영하는 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면 B은행의 수수료가, C은행 ATM을 이용하면 C은행 수수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
금융기관
마감전
마감후
KEB하나은행
500
600
산업은행
600
800
신한은행
700
900
기업은행
700
900
농협은행
700
900
국민은행
700
1000
우리은행
700
1200
신협
800
1000
우체국
900
1200
SC제일은행
1000
1200
수협은행
1000
1200
제주은행
1000
1200
전북은행
1000
1200
경남은행
부산은행
1000
1200
광주은행
1000
1500
대구은행
1000
1500
한국씨티은행
1000
1600
통화 단위 : KRW
한국의 금융기관은 어떻게된게 '''타행ATM 출금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입금 수수료 면제는 매우 인색'''하므로, 전자금융 타행송금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아서 그걸로 입금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사이다뱅크 계좌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는 입금수수료 면제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수수료를 적용해서 입금된 후, 다시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뭐 거기서 거기지만..

3. 출금



3.1. 당행 출금


마감전 당행 출금 수수료를 받는 은행은 없다.
기본적으로 마감전[5]에 해당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8시30분 ~ 오후6시, 토요일 오전8시30분 ~오후 2시지만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도 존재한다.
금융기관
마감후
비고
국민은행
500
리브/스마트ATM 앱 이용시 수수료 0원. 1일1회 30만원 한도. 2018.4.16 시행.
우리은행
500

수협은행
500

신한은행
500

제주은행
500

대구은행
500

KEB하나은행
500

농협은행
500

광주은행
600

경남은행
부산은행
600

SC제일은행
600

전북은행
700

통화 단위 : KRW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씨티은행,신협,우체국은 마감후에도 무료이며 인터넷은행은 마감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3.2. 타행, VAN사 출금


타행 출금 수수료는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든 C은행 ATM을 이용하든 모두 A은행이 정해놓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하든 C은행 ATM을 이용하든 수수료는 똑같으니 주의하자.
VAN사 ATM은 타행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XX은행 제휴 ATM도 VAN사 ATM이므로 이용전 확인 후 이용할 것[6]. VAN사 출금 수수료는 해당 은행 수수료에 300원을 가산하면 된다. 농협 이용자가 영업시간 내에 VAN사 ATM으로 출금을 했으면 800+300=1100원이 부과된다.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소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이상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가 '''사고신고되어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있다.
금융기관
마감전
마감후
비고
산업은행
600
800
[A]
국민은행
600
900

기업은행
700
700

수협은행
700
800

우리은행
700
800

광주은행
700
800

대구은행
700
800

경남은행
부산은행
700
800

KEB하나은행
700
900

신한은행
700
900
제주은행 ATM 이용시 마감전에는 수수료 면제
제주은행
700
900
신한은행 ATM 이용시 마감전에는 수수료 면제
한국씨티은행
800
900

농협은행
800
1000

전북은행
800
1000

SC제일은행
900
1000

카카오뱅크
0
0
사실상 모든 VAN사 ATM에서 면제중이다.

4. 이체



4.1. 당행 이체


당행 이체 시간대에 관계없이 어떤 방법으로 이체하건 수수료는 모든 은행이 무료이다. 당행 이체라도 타행 ATM에서 이용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적용된다.

4.2. 타행 이체, VAN사 이용 타행 이체


3만원 이하 이체 수수료랑 3만원~10만원 이체 수수료는 농협은행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VAN사 ATM은 타행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XX은행 '''제휴''' ATM도 VAN사 ATM이므로 이용전 확인 후 이용할 것. VAN사 이체 수수료는 해당 은행 수수료에 300원을 가산하면 된다.
금융기관
마감전
마감후
비고
~3만원
3만원~10만원
10만원~
~3만원
3만원~10만원
10만원~
경남은행
700
700
700
900
900
900

부산은행
700
700
700
1000
1000
1000

대구은행
500
500
750
750
750
1000

기업은행
500
500
700
500
500
700

국민은행
500
500
1000
500
500
1000

KEB하나은행
500
500
700
600
600
900

농협은행
400
500
900
700
800
1000

수협은행
700
700
850
950
950
1100

광주은행
500
500
1000
700
700
1000

전북은행
900
900
1200
1300
1300
1600

SC제일은행
800
800
1000
1000
1000
1000

신한은행
500
500
800
600
600
1000

제주은행
600
600
800
700
700
1000

우리은행
500
500
750
750
750
1000

한국씨티은행
0
0
0
0
0
0

산업은행
600
600
800
600
600
800
[A]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수수료#s-3.9를 참조하자.

4.3. 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산업은행
월 1000건 이내
월 1000건 초과
0
초과 건당 500
우체국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별도 조건 없이 무료
나머지 은행은 기본적으로 건당 500원[7]. 단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도 존재한다.
간편결제서비스에서 송금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보내는 이와 받는 이가 서비스의 회원이여야 한다[8].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의 정보는 은행/수수료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4.4. 관련 문서


편의점 ATM


[1]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결제원 CD공동망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2]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한네트/나이스/패밀리뱅크 등 은행이 아닌 운영사의 로고를 붙이고 있는 기기들. 때로 VAN사 CD기를 은행과 제휴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은행 제휴 ATM을 제외하면 통장정리가 되지 않는다.[3] 국민카드, 신한카드는 계열사 은행의 ATM 이용시에도 수수료 부과됨. 단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료. 비씨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등은 발행 카드사 계열은행 ATM 이용시 수수료 면제. 롯데, 삼성, 현대카드는 무조건 부과됨.[4] 롯데카드로 롯데ATM 이용시 면제.[5] 은행은 문을 닫았으나 수수료는 마감전으로 적용된다.[6] 일부 은행(카카오뱅크, 사이다뱅크 등)은 이 경우까지 현재 면제이다.[A] A B 산업은행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① KDB Hi Account 계좌 및 KDB Hi 비대면 Account 계좌에서 출금시
②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된 KDB Dream Account계좌에서 출금시
이 은행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고객은 VAN사 이용 수수료도 무료이다.
[7] 창구에서 타행이체할때도 적용된다. [8] 모든 은행이 1억 이상 이체시 억당 500원씩 추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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