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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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화재 발생
3. 화재 상황
4. 인명피해
5. 화재 원인
6. 문제점
6.1. 초기 대응 실패
6.2. 소방차 진입로 문제
6.3.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7. 살신성인을 보여준 시민 영웅들
8. 검찰 수사 결과
9. 사고 후 일부 피해자들의 추태
10. 그 외
11. 둘러보기


1. 개요


2015년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시내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1]에서 화재가 일어나 약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2. 화재 발생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7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평화로483번길 44) 1층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1층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삽시간에 강풍을 타고 윗층으로 번졌으며, 인근 건물로 연쇄적으로 화재가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3. 화재 상황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약 9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가 휴일 오전 이른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아직 외출할 시간대가 아니라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발생했다. 초기에 언론 보도에서는 화재시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비상벨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이후 국민안전처에서는 당시 건물에 화재 경보기 작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젔고, 법률상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상벨 작동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발화지점인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여 대 이상이 전소했고,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건물 외벽을 타고 옆 건물로 화재가 번지는 등 자칫 커다란 대형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160여 명, 장비 70여 대, 헬기 4대 등이 동원되어 총력 진압에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도 약 1,000여 명을 동원하여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구조작업을 도와주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유독가스와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타고 위쪽으로 번지는 이른바 굴뚝 효과가 발생, 초기에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거나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들어[2] 피신을 하기도 했다.
반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해 탈출을 포기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를 기다리다 못해 창 밖으로 뛰어내린 사람들도 다수 발생, 인명피해가 증가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화재는 오전 11시 44분경 진압되었다.

4. 인명피해


이번 화재로 인해 사건 당일 총 4명의 사망자와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이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 7명이 있어서 추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초기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치던 경찰관 2명도 부상을 당했다.
2015년 1월 24일, 중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해당 20대 여성은 5살 아들이 있었다. #
결혼을 두 달 앞두고 있었던 예비신부도 있었다.

5. 화재 원인


경찰은 화재 건물의 1층에 설치된 CCTV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사건 초기에는 정황을 볼 때 누군가에 의한 방화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T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운전자가 내려서 보넷을 조작[3]하고 아파트로 들어간 뒤 약 20여 분 후에 불이 붙었다고 한다. 해당 ATV 운전자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며, 현재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아직 확실한 원인규명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방화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로, ATV의 배터리 부근에서 섬광이 번쩍하면서 불이 시작되었고, 주변 차량들로 급속하게 화재가 번졌다고 한다. 현재로선 ATV의 배터리 불량이나 전기배선쪽 결함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월 12일 실시된 현장감식에서 내린 잠정결론은 일단 방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왔다. 일단 ATV의 주인도 피해자 입장이며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의 시발점인 ATV가 뼈대만 남을 정도로 전소한 상황이라 정확한 발화원인을 밝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동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화재 경보벨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있는 ATV 운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1월 16일, 경찰은 ATV 운전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 다만 발화 원인이 운전자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는지, 기계적 결함인지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 경찰은 ATV 운전자를 기존 실화죄에 과실 치사상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TV의 키박스에 꽂힌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려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월 21일, ATV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ATV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한다. 법률상 실화 및 과실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처지지만 운전자 역시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ATV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했고,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 것이 아니라 낡은 ATV의 구조적 문제로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라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조금은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다. 네티즌들은 다만 이번 사건이 운전자의 실화가 원인이긴 하더라도 큰 불로 번지는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엄연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반응이 있다. #
2015년 10월, 결국 화재는 인재로 최종 결론이 났다...

6. 문제점


이번 사건은 초동 진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법주차라던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부실한 소방장비, 무리한 건물 증축 등 안전 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6.1. 초기 대응 실패


해당 건물이 10층 이하 건물이라서 초기 진화장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받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처럼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불리는 중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입주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법령에 관한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률이 매우 높아 설치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피해규모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인명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대피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 볼 수 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해 10층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또한 화재 초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초동 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4]도 생각해 볼 사항이다.
게다가 화재 발생 후 '''11분 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며 이 시간이면 인근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오는 시간과 맞먹으니 신고가 빨리 되었다면 더 피해를 줄였을 수 있었다.

6.2. 소방차 진입로 문제


여타 화재사건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지나야 할 소방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음이 밝혀졌다. 자칫하면 옆 건물로 번진 화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을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항상 지적돼온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해 보인다. #

6.3.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


화재가 발생하고 불과 20여 분 만에 옆 건물로 화재가 전이되어 결과적으로 건물 4개동이 화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건물간의 거리가 화재를 염두에 두고 충분히 떨어져 있었다면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현행 법규상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이번 경우처럼 불과 1~3m 간격으로 빽빽하게 지어진 도심지에서 화재가 커다란 재난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외장재(드라이비트[5])가 불연재가 아니라서 화재가 단시간에 전이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뉴질랜드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는 용도별 제한이라든지, 최소한 저층부와 고층부에 대한 사용만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월 12일 진행된 현장감식에서도 건물 외장재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었고, 단열제로 스티로폼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인접한 주차타워도 철골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있었고, 주차장에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이 초기 화재가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발전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뒤늦게 주거용 건축물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지만 건축비를 조금 아끼겠다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건축주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6]

7. 살신성인을 보여준 시민 영웅들


  •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의정부 소방서 대원이 화재경보를 듣고 신속히 아파트 주민 12명을 인솔하여 목숨을 건졌다. 이 대원은 주민을 대피시킨 뒤 다시 화재현장에 합류하여 인명구조를 도왔다. # 화재 현장에서 패닉에 빠져[7] 우왕좌왕하던 주민들을 안심시켜 침착하게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했다고 하며, 옆 건물 옥상에 나무 판자를 대서 대피를 주도했다고 한다. 해당 소방관은 지난해에 임용된 신입 소방사임에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8]
  • 또 다른 영웅이 등장했다. 주인공은 간판업을 하는 이승선씨로, 일하러 가던 도중 불이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작업시 생명줄로 사용하는 밧줄을 매고 옆 건물 옥상을 통해 화재 건물로 진입해 완력만으로 밧줄을 지탱하면서 여러 명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밧줄의 길이가 30m 정도로 충분치 않아 자신의 몸통에 매듭을 한 번만 지어놓고 그 자신의 체력만으로 밧줄을 지탱했다는 것. 이 분이 아니었다면 창가에 고립되어 질식할 위기에 처했던 입주민들이 고인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
  • 건물 외벽을 통해 탈출하다가 허공에 고립된 여성 2명을 구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60대 남성 박모씨도 있었다. #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건물 벽 사이에 급조한 밧줄로 탈출하려다 길이가 모자라 허공에 고립된 여성을 보고 주저없이 건물 틈사이에 들어가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고, 여의치않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불을 펼쳐 추락하는 여성을 받아냈다. 이후에 또 다른 여성이 마찬가지로 급조된 밧줄을 이용해 탈출하던 도중 추락할 위기에 처했으나 맨손으로 받아내 큰 부상 없이 구조했다고 한다.


8. 검찰 수사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 과실이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인재'''로 결론났다. # 이에 따라 실화자 A씨(53), 시공자 B씨(61), 감리자 C씨(49)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화재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한 드림타운 건축주, 쪼개기 시공자, 부실감리한 감리자들, 소방시설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을 전원기소했다고 덧붙였다.

9. 사고 후 일부 피해자들의 추태


화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헬기가 일으킨 하강풍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고 입주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상당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면서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헬기가 옥상위로 대피한 입주자들을 구조하는데 많은 활약을 했다는 것이며, 화재가 커진 이유중 건물 내장제가 불에 취약한 우레탄 소재나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밝혀져서 근본적인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더 컸다고 봐야한다
소방서 입장에서 옥상에서 심정지 환자를 비롯,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들을 살리는게 우선이었고, 화재가 커진 원인이 헬기에 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소방기관의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가 접근하면 화재가 커질지 아닐지를 판단 못 하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희미하고... 오히려 연기와 화재시 일어나는 불규칙한 상승기류를 생각하면 소방헬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구조작업을 펼친 것이다. 또한 의정부시에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타당한 요구인지를 떠나서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면 좋고 거부당해도 피해주민들의 불만을 정부에 돌릴 수 있으니..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방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를 위해 남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부터 상당한 면책이 있다. 때문에 사고 현장 수습에 남의 차가 방해된다거나 하면 차를 박살내거나 밀어버리는 경우도 서슴치 않고 벌인다. 심지어 경찰차라도 그냥 밀어버린다. 불을 끄려고 소화전에서 호스를 빼어오는데 앞에 차가 있자, 차 창문을 박살내고 거기로 호스를 집어넣은 사례는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눈 앞에 화재 현장이 뻔히 보이는 데도 골목을 막아선 주차 차량 탓에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몰려든 시민들에게 차량 주인을 찾는 소방관도 허다하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전 근처 약 10-15 피트(약 3-5m) 이내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필기 시험에서도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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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입주자 대표들은 여전히 소방서의 초기 진화가 미흡했다고 개소리나[9] 지껄이고 있다. 초기 진화가 잘못되었다고 불이 커졌다는 논리인데 근본적으로 최초 신고가 화재 발생 이후 11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서가 모든 건물을 일일히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11분동안 주변의 주민이나 심지어는 아파트 입주자 누구 하나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보상금에 눈이 멀어 초동 진화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점, 가연성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불에 취약한 건물 구조, 그리고 스프링클러같은 소방장비가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준공허가가 나도록 한 현행 법규의 헛점이 문제점인데, 애꿎은 소방관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은 소방차들이 골목에 진입하다가 불법주차가 된 차량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일부 소방관들은 무거운 장비를 직접 손으로 운반해 가면서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고 한다. #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번 화재 원인이 차량화재임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화재 진압이 늦어진 원인을 '''고의로 소방관 탓으로 돌리려고 모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피소가 마련된 경의초등학교가 곧 개학함으로 인해 새 대피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에서 현재 비어있는 306 보충대를 제안했는데 이재민들은 마치 군 내무반이 사람 살 곳이 못된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군인이냐, 무슨 대책이 그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어서인지 2015년 1월 25일에 51가구가 306보충대로 이주했다. 306보충대 임시대피소는 3월 말까지 운영했다.

10. 그 외


  •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은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거주자들을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당분간 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화재 지점이 의정부역과 가까운 거리였고, 바로 앞으로 경원선 선로가 지나가는 지점이어서 화재가 진압되는 동안 일부 열차가 서행하는 등 운행에 잠시 차질을 겪었다. #
  • 화재 지점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환자들도 대피를 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 1월 13일, 희생자 중 1명의 발인이 엄수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들은 14일 발인될 예정이라 한다.
  •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옆의 드림타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불법증축의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즉 허가된 용적률을 초과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세대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허가를 받을 때는 각각 92세대, 93세대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양쪽 다 95세대였다는 것이다. 현장 감식에서는 건물의 외장재는 물론이고 내장재에도 상당한 가연성 소재인 스티로폼 단열제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화재가 커진 이유 중에는 이런 가연성 소재들이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이 부각되고 있다. 즉, 건물 자체가 거대한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예기다.
  • 드림타운의 경우,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건물에 가입된 화재보험이 만료되었다고 한다. 보험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 해당 건물의 준공이 1년여가 지나서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서라고 하며, 해당 입주민들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난처해질 처지에 놓였다.
  • 이 사건으로 결국 사고 13일 만에 숨진 20대 여성의 모성과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 이 사건이 일어나고 3일 후에는 양주, 남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일어났다.
  • 화재 이후 해뜨는마을아파트는 피해가 적어 복구 후 재입주를 했지만,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재입주불가판정을 받은 뒤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다. 현재 두 건물은 경매로 나왔지만 계속 유찰되었다.
  • 2017년 현재 확인결과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새로운 이름으로 분양되어 사람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가 취소는 진작에 이루어졌지만 건설사는 사실상 퇴출 확정.
  • 화재 당시 불이 붙었던 드림타운 2개동 중 하나는 드림타운으로, 나머지 하나는 다른 이름의 오피스텔로 리모델링되어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 중이다. 드림타운 이름을 쓰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화재 이후 여러 임대인들이 들어와 세를 주고 있는데 화재이력과 더불어 관리의 측면에서 권하기는 힘든 곳으로 남은 듯 하다. 새로운 임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주로 건물의 외양만 수리했는수도가 1층에서 역류해서 단수가 된다든가, 심지어 그 역류된 물이 엘리베이터로 침투하여 한동안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거나 택배용 사물함이 고장난 채 방치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다소 황당한 이야기지만 의정부 관내에서 택시타서 드림타운을 가자고 하면 모르지만 예전에 불난 곳이라고 하면 금방 데려다준다.

11. 둘러보기




[1] 화재가 난 건물이 아파트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받았다고 한다. 해당 건물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알려졌다.[2] 화재 건물과 옆 건물의 간격은 불과 30~50cm 수준으로 성인이라면 충분히 뛰어서 대피가 가능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옆 건물의 높이가 똑같은 점도 대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3] 운전자의 진술로는 겨울철이라 키가 잘 빠지지 않아 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말했다.[4]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인근 주민들이 가정용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5] Dryvit,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에 외부 마감처리를 한 것으로 단열효과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데다 시공마저 간편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등에 널리 쓰인다. 대신 단열재 재질에 따라 화재시 불이 벽을 타고 빠르게 옮겨붙는 단점이 있다. 드라이비트는 회사명이자 상품명이지만 거의 보통명사처럼 쓰이고 있다.[6] 소탐대실이다.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시 대략 4~5천만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재 화재로 인해 건물은 폐허가 됐고 수많은 입주자들과 보상문제나 복구비용 등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게 불을 보듯 뻔하다.[7] 일부 주민은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공포에 빠져있었다고 한다.[8] 소방사 본인도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으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입주민을 구해내고 이후 2시간여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수행하다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 진정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9] 사실 최소한 민방위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은 성인 남성이라면,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초동 진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방위 훈련에서 소화기 작동법 등 초동 진압에 대한 강의가 거의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화재 초동진화는 소방관의 몫이 아니라 화재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시작하는게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