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1. 개요
바퀴가 두 개인 탈것으로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 엔진이 달린 탈것을 제외하면 인력이나 전기로 작동하는 모터로 움직이는 탈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륜차는 두 개인 탈것 중 특정한 것만 부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부르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만을 이륜차로 부르기도 하며 자전거와 바퀴가 두 개인 탈것 전체를 이륜차로 부르기도 한다. 이 중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영어로 바이크(Bike)로 부른다.
2. 법률 구분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1항 5호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법률적인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를 가르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토바이를 가르키며, 자전거 등 인력으로 움직이는 탈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이륜차의 정의를 폭 넓게 가져가서 바퀴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2014.12.31., 일부개정]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 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3. 종류
- 자동차가 아닌 탈것
- 자동차인 탈것이며 법률적으로 자동차인 탈것과 아닌 탈것
- 엔진이나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며 법률적으로 자동차 범주가 아닌 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