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1. 법률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1. 대한민국
1.2. 일본
2. 실질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
3. 관련 문서

原動機裝置自轉車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

1. 법률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1.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1], 125cc 미만의 스쿠터오토바이는 다 이쪽에 속한다. 또한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으면''' 다 적용되다보니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 전동킥보드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딴다. 그 다음에 스쿠터 등을 타고 다닌다. 125cc 미만인 씨티100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면허 취득과 면허 취득 시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아래의 삼륜, 사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 면허라는게 있는데, 흔히 ATV라고 알려진 레저용 사륜차를 도로에서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1종, 2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기에 이 면허만 따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레저용이 아닌 ATV는 주로 농어촌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 이 다륜원동기 면허 역시 주로 농어촌의 노년층이 취득하며 별도 시험을 보는 면허시험장도 대부분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륜차를 제외한 삼륜, 사륜차만 몰 수 있기에 다륜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한정 조건이 없는 순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2]. '''운전면허 없이 몰면 안 되고,'''[3] 자전거전용도로 진출입도 안 된다! 전기 스쿠터 역시 원자 면허 소지는 물론 서류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해야 도로주행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다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임과 동시에 자전거와 함께 엮겨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유일하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이용,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우측추월, 만13세 이상 무면허운전 등이 허용되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2021년 1월 12일부터 다시 무면허운전이 금지'''되었다. 자전거도로 이용 등은 계속 할 수 있다.

1.2. 일본


일본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하는 것이 법마다 다른데, 일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4]라고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 이하인 엔진을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른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50cc 이하는 원동기1종, 50cc 이상 90cc미만은 원동기2종을, 90cc 이상 125cc 미만은 원동기2종갑 으로 부른다.
마이크로카[5]는 50cc 이하 한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분류하고 125cc 이하는 경차와 원동기 사이의 구분이 따로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통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나라에 125cc이하의 삼륜, 사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면허가 있는것처럼 일본의 면허중에는 자동차 면허 중에 마이크로 카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있다.

2. 실질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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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moped[6][7] 또는 motorized bicycle. 우리나라에선 흔히 자토바이(자전거 + 오토바이)라고 부른다.
페달을 밟는 자전거에다 30~80cc정도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형태의 물건. 사실상 오늘날에는 전기자전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할 수 있다. 오토바이이면서 자토바이같은 모양을 한 메데스 같은 기종도 있다.
기존 자전거 프레임에 별다른 보강 없이 장치하게 되는데, 자전거란 것이 원래 엔진 출력을 받아낼것을 가정하고 설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강성이 떨어져 종국에는 주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8] 때문에 무겁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짐을 많이 싣고 달려야 하는 쌀집 자전거나, 일반 자전거 중에선 튼튼한 편인 아줌마 자전거, 비치크루저 등에 많이 장착한다. 유럽등지에선 처음부터 엔진을 장착하고 움직일것을 위해 만들어지는 모패드도 있다. 무게도 30kg이상으로 무겁고 자전거용부품이 일부 호환 안되는 등, 본격 엔진 위주로 주행하는 자전거.
얼핏 생각하면 모패드가 발전해서 오토바이가 된것 같지만, 실은 전혀 별개의 물건. 초기 내연기관은 효율도 떨어졌고, 자전거에 장치할 수 있을만큼 작게 만들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다임러에 의해 실험적으로 오토바이가 먼저 만들어 졌다. 모패드가 등장한것은 그보다 훨씬 다음, 엔진이 충분히 소형화된 다음의 일이다. 법률적 편의상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그 기원도, 일반의 인식도, 용도도 서로 다른 물건이고 발전도 다른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시중에서 엔진자전거 키트를 구하면 보통 2L 짜리 연료탱크가 따라 붙는다. 첫번째 사진에 있는 빨간색 연료탱크가 2L짜리다. 즉 예초기 엔진에는 1L 짜리가 주로 따라오고 자토바이 키트에는 2L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에는 클러치를 잡고 페달질을 하다가 오르막을 만나거나 짐이 많을때 원동기을 작동시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인것 같지만, 보통은 '''항상''' 엔진으로만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페달질을 시작하는 사용자가 더 많다. 변속기 없이 1속 뿐이라 최고속은 30km/h 수준...[9] 이 아니고 엔진 성능에 따라 최고속이 다르다. 외국의 엔진 자전거는 '''60~70km/h'''도 나온다. 유튜브의 어떤 업로더제트엔진을 달아서 시속 80km도 넘겼지만, 타이어가 녹았다. 고속이라 녹은 것은 아니고[10] 힘이 지나치게 강해 초반에 녹은듯.
연비가 높지만,[11] 자전거 기어장치와 오토바이 성능의 발전으로[12] 한동안 잊혀졌던 물건인데, 소형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금 발굴되고 있다. 현재도 로드바이크에 비해서 크게 효율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힘이 딸리는 어중간한 위치.
주의할 점은, 이러한 종류의 엔진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페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자전거에다 엔진을 달아도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것으로 추측된다.

3. 관련 문서



[1]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이륜자동차에 속해있는 125cc 이상부터는 자동차에 속해있다. 사륜차에 비해 저렴하긴 하지만 해마다 자동차세도 낸다. [2] 단 590W 미만의 경우. 590W이상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로 처리하는 듯하다. 따라서 590W 이상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자나 보통면허로는 탈 수 없고 오직 2종소형 면허로만 탈 수 있다. 참고로 나인봇 미니가 양 쪽 합쳐 700W.[3] 다만 한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적을 뿐더러, 경찰도 단속을 아예 안 하다시피 하는지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고 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 외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4] 겐도키츠키지텐샤라고 읽으며, 원동기 붙은 자전거라는 의미이다. [5] 경차보다 작은 규모의 자동차로 일본 국내에서는 미니카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경차보다 낮은 등급의 자동차 분류가 아예 없어 사실상 경차의 일부에 가깝다.[6] 원래는 상표명이었고 국내에도 70년대 말쯤에 들어와 팔린 적이 있다. 기존 자전거를 개조한 게 아니고, 프레임부터 달랐다. 자전거 페달도 달려 있었고. 이런 거.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moped[7] 단, 영어로 모페드라 하면 위의 자토바이와 저배기량 오토바이 둘 다 포함하는 의미이다.[8] 하지만 페달 굴리는게 완전히 불가능해 지거나 부러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틀림 강성이 떨어진다는 뜻.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휘기 쉬워진다. 10년쯤 탄 자동차에서 잡소리가 나는것과 같은 이유.[9] 크랑크 킷이라고 엔진 단수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서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다. 변속기가 없는 것은 1속 뿐이라 가파른 언덕을 꾸준히 오르기 힘들지만 크랑크킷은 다르다. 대충 픽시자전거와 MTB자전거 생각하면 될듯[10] 자전거 인력 세계 최고속 기록이 200km/ h가 넘는다. 그러나 안 녹았다. 그리고 일반 로드바이크도 내리막길에서 밟으면 80 나온다.[11] 1L에 50km정도[12] 50km/L는 저배기량 바이크에서는 높긴 한데 그렇게 놀랄 정도의 연비까지는 아니다. 예컨데 연비 좋기로 유명한 MSX125 그롬의 제조사 공인연비는 62km/l이며 실연비도 40~50km/l, 극단적으로 지방도에서 50~70km/l의 속도로 천천히 다니면 실연비 70km/L에 달한다. 그런데 이 천천히라는 게 자토바이의 최고속을 능가하는데다, 100kg짜리 오토바이(최소 팻바이크 두께의 타이어와, 무게 안 따지면 MTB를 한참 능기하는 성능의 쇼바 장착)라는 걸 생각하면 자토바이를 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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