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각(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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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19년 음력 8월에 탑골공원 근처 요리집에서 한규원(韓圭源)을 만나 그와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의를 받은 한규원은 같은 달 충청남도 서산군에 사는 이민행(李敏行)과 함께 독립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현신사(玄申社)[3] 를 조직하였다.
현신사는 정관(定款)을 마련하고 증권을 발행하여 조선 각지에 배포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군자금 모집에 진력하던 중 이수각을 비롯한 동지 3명이 모두 체포되었다. 1920년 6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출판법 위반·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정치범처벌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한규원은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고, 이수각을 비롯한 현신사 회원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으나# 미결수로서 약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3년 2월 9일 별세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이수각은 1887년 11월 20일 경상도 칠곡도호부 파미면 상매동(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상매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왜관면 매원리로 이주하였다.그는 1919년 음력 8월에 탑골공원 근처 요리집에서 한규원(韓圭源)을 만나 그와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의를 받은 한규원은 같은 달 충청남도 서산군에 사는 이민행(李敏行)과 함께 독립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현신사(玄申社)[3] 를 조직하였다.
현신사는 정관(定款)을 마련하고 증권을 발행하여 조선 각지에 배포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독립군자금 모집에 진력하던 중 이수각을 비롯한 동지 3명이 모두 체포되었다. 1920년 6월 1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출판법 위반·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정치범처벌령 위반 등의 혐의로 한규원은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고, 이수각을 비롯한 현신사 회원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았으나# 미결수로서 약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3년 2월 9일 별세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