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1910)
이석은 1910년 12월 9일 경상북도 칠곡군 파미면 상매동(현 왜관읍 매원리 상매마을)의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하여 경성부 화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에 거주하였다.[5]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27년 11월, 그는 결사대에 가담, '식민지교육 타파'를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이후 1929년 11월에는 경성부에서 정종근(鄭鍾根)·권유근(權遺根) 등과 함께 학생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 무렵 그는 광주학생항일운동으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자, '검속된 조선 학생을 탈환하고 식민지 교육에 반대한다'는 격문을 제작·배포하였고, 이를 통해 일제 식민교육의 부당성을 꾸짖으며 한편으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전국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격문 배포로 곧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30년 1월 29일부터 수감되었으며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귀향하여 고향 칠곡군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조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2월에는 최소복(崔小福)·정칠성 등과 함께 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협의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조선 독립 및 신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편으로 왜관면에서 이두석·박형동·윤억병(尹億炳) 등과 함께 독서회라는 이름으로 비밀결사 성진회(惺進會)를 만들고, 회원 70여 명과 더불어 농촌계몽과 민족 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대구부 남산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중 1938년 2월경 체포되었으며, 4년간 취조를 받고[6] 1941년 3월 7일이 되어서야 대구지검의 예심에서 공판에 회부되었다.# 1여년 후인 194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미결 구류일수 통산 840일)을 언도받아#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78년 12월 5일 별세하였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