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1916)
[3] 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31년에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32년,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을 거부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후 귀향하였으며, 같은 해부터 고향 칠곡군에서 이석·정칠성·최소복(崔小福) 등 동지 35명과 함께 독서회 및 노동자야학회를 조직하여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고취하는 등 지하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7년 12월 이영석(李寗錫)과 함께 농촌진흥조합과 농촌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1938년 2월 체포되었으며, 1939년 11월 4일 대구지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2008년 8월 25일 별세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이항진은 1916년 2월 8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면(현 왜관읍) 석전리 귀바위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왜관면 왜관리로 이주하였다. 1930년 왜관공립보통학교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1932년, 일제의 황국신민화 교육을 거부하는 동맹휴학을 주도하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후 귀향하였으며, 같은 해부터 고향 칠곡군에서 이석·정칠성·최소복(崔小福) 등 동지 35명과 함께 독서회 및 노동자야학회를 조직하여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고취하는 등 지하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7년 12월 이영석(李寗錫)과 함께 농촌진흥조합과 농촌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1938년 2월 체포되었으며, 1939년 11월 4일 대구지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2008년 8월 25일 별세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