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1. 개요
사회과의 하위 분류로서, '''지리''', '''역사''', '''도덕(윤리)''' 과목과 함께 사회탐구 영역을 구성한다.[1] 대학 전공으로 보자면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상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사회 교과에는 헌법 질서를 기반으로 법치사회를 실현하고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보유한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와 법,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경제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소비자, 생산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민주 복지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사회문화로 세부 분류가 이루어져 있다.
사실 해당 분류만 보더라도 사실상 분류가 너무나 다른 세 과목이 일반사회라는 명목 하에 합쳐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사회 교사의 경우 실제로 해당 교과들을 가르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당장에 다른 교과군의 경우에는 전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사회라는 명칭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공민사회(公民社會, Civil Society)'라는 용어가 일반사회라는 명칭으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여전히 공민사회라고 하며, 보통 '공민과(公民科)'로 부른다. 일본유학시험(EJU)에 관심이 많거나 응시를 해본 사람이라면 종합과목 공민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 단일 과목이었다가 2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사회'와 '정치·경제'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이후 '사회Ⅰ'과 '사회Ⅱ'로 구성되다가 다시 '정치·경제' 등으로 분류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인문계 선택심화과목으로 빠지고 일반사회(공통사회 상)라는 고1 과목의 내용이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공통과목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참고로 이 때 공통사회 하편은 한국지리. 현재 고1 사회가 대충 이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6차의 연장선상이다.
7차 교육과정부터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신설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법과 사회'와 '정치'가 합쳐져, '법과 정치'로 명칭이 변경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정치와 법'으로 명칭이 바뀐다.
9급 공무원 공채 선택과목으로 등장한다. 과목 명칭은 사회지만, 일반사회 범위 내에서만 나온다. 지리 이런 거 안 나온다!
일반사회 교과군의 변천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충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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