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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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주의점

한자: 一身上의事由
일본어: 一身上(いっしんじょう都合(つごう[1]

1. 개요


무엇인가를 물려야 할 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말로 무엇이 되었든 무엇이 문제든지 간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서 면책특권을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개인적인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는 걸 죄악시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상세


사전적인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말한다. 즉 '일신상의 사유로 XX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제에서 손을 떼려 할 때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보이니 체면상 어떻게라도 이유를 붙이려는 일종의 관용구다. 정말로 개인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괜히 나섰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생긴 상황이나 그냥 복지부동으로 자리보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상황에서 스스로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쓰인다. 예를 들면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에다 사용하는 경우다.
대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용구인데 주로 'XX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 출마를 포기(철회) 하였습니다.'라는 식의 문장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나름대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붙이는 용도로 쓰인다.
단, 정말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관용구를 쓰지는 않는다. 오세훈서울시장, 오거돈부산시장 등이 이러했으며 그냥 'XX에 책임을 지고 YY합니다.'라고 말하는게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희정충남지사성폭력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와 비슷한 의미의 '개인신상'으로 적어 제출해 비판을 받았다.
고전부 시리즈에서 치탄다 에루가 삼촌 세키타니 준에 대한 것을 일신상의 사유라고 호타로에게 말하였다.

3. 주의점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사직서에 이 문구를 넣으면 본인의 뜻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1] 事由(사유)가 都合(쓰고오)으로 바뀐거 이외에는 그냥 같다. 애초에 일신(一身)이라는 표현이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