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1. 개요
충청남도지사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가 안희정 당시 충청남도지사에게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에 주장해 안희정 당시 지사가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안희정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불륜 관계임을 인정했을 뿐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은 당에서 제명당하는 처지에까지 이르며 30년 정치 경력과 앞으로의 정치 생명에 종말을 고했다.
1심은 2018년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희정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2019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3심은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인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지었다.'''
2. 상세
'안희정 성폭행' 수행비서 "제가 증거입니다"...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2.1. '김지은'은 누구인가?
1983년생(2020년 기준 37세)으로, 사건 보도 당시 기준으로 독신[1] 이다.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고,[2] 2017년 7월에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로 특별 채용되었다. 9월 스위스 출장 후 정무비서(6급)로 승진되었다.
2.2. 김지은 정무비서의 주장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최초 보도(JTBC)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에게 8개월 동안 4번에 걸친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3][4]
김지은 씨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하여 손석희 당시 앵커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 씨는 안희정 지사가 "너(김 씨)는 나(안 지사)의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추며 그림자같이 행동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며 안 지사가 권력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반박이나 저항은 불가능하였다고 그 당시 상황을 밝혔다.[5] 게다가 2018년 2월 25일에는 안 지사가 "잊어라, 스위스와 러시아에서 본 풍경을 생각하라"고 하며 미투 운동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며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며 사죄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했다. 김 씨는 "안 지사의 미투 운동 언급은 '미투 운동을 나의 앞에 언급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안 지사를 지목하며 국민이 자신을 지켜 주었으면 하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씨가 추가로 안 지사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후술하였듯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김지은 씨는 여성변호사협회의 자문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안희정 전 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2018년 3월 6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s-1.1.2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이후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되었다.# 같은 날 JTBC 뉴스룸에는 신용우 씨[6] 가 출연하여 취재진에게 당시 김 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김 씨의 인터뷰를 보고 "안 전 지사와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인터뷰에 나섰다"는 신 씨는 "검찰 조사도 받겠다"고 말했다.#
2.3. 안희정 측의 대응
JTBC 취재진은 안희정 비서실 측에 입장을 물었고, 비서실 측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부인했다. # 이후 안희정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아래 참조.
사건이 알려진 후 KBS 취재진이 충남도청을 찾아 김 씨의 주장에 관한 안희정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안 지사를 만날 수 없었다. 안희정은 관사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018년 3월 6일 오전 12시 50분경, 안희정 본인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 따르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고 글을 작성했으며, 도지사직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6일 10시 35분, 안희정은 충청남도의회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을 사임하였다. # 그리고 남궁영 당시 행정부지사(국가직 공무원 파견직)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안희정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잠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궁영 당시 권한대행조차도 당사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측근들
잠적하고 있던 안희정은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3월 8일, "검찰 출석"이 우선이라며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였다. 안희정,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 취소.."검찰 출석이 우선"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숙여 사죄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안희정,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 자진 출석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으나[7]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그 후 서부지검 앞에서 "국민과 가족, 충남도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4. 또 다른 피해 주장
2018년 3월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이 보도되었다. 해당 피해자는 안희정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희정 지사에게 수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행사 뒤풀이에서 성추행이 시작됐고, 이후 2016년 7월 충남 논산시의 종교 시설에서 성폭행 시도를 당했으며, 8월과 12월 또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 1월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이 피해자도 안희정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당일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서와 서적들을 어디론가 급하게 옮겼다고 한다. #
그러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혐의를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정확한 이유는 해당 고소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결과, 안희정 전 지사와 애정 표현을 한 문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둘의 관계를 위력 관계로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5. 검찰 수사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업무상위력간음죄 적용이 유력하다고 한다.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또한 강간죄 적용은 강간과 관련한 법원 판례가 보수적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대 교수는 "전통적 판례를 보면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은 '''현저히 저항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년 3월 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으로 안희정이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영상
2018년 3월 19일 2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실로 향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2018년 3월 27일, 안희정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고소자 A씨의 주장이 A씨 본인의 과거 발언과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자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는 안 전 지사와 연구소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
2018년 3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전담판사는 곽형섭이다. #
2018년 4월 5일에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기각되었다. 검찰의 2번째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청구를 심사해 기각한 영장전담판사는 박승혜[8] 이다.
기존에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2명에 더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4월 22일 확인됐다. 판사 출신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장, 200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계 원로인 김동건 변호사이며, 검사 출신은 200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철 변호사이다. #
3. 김지은의 주장 후 반응 및 여파
- JTBC 뉴스룸에서의 김지은 비서의 주장 직후 네이버 및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안희정과 관련된 단어로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말았다. 안희정이라는 거물 인사의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보수층에서는 대체로 이 일을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이자 자신들의 기회로 보고 있는 편이다. 단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정치적 성향에 갈피를 잡지 못한 중도층 세력들은 이번 사건을 우선적으로 맹비난하기보단 안타까움과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 일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를 보수계에서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실히 답이 없던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전보다는 높아졌을 뿐이지, 아직도 상당히 열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소속 인사 중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는 올드보이 이미지가 강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70일 총리인 이완구 전 총리로 대체로 중량감이 약하거나[9] 비토 여론[10] 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현역 의원[11] 들 중에서도 딱히 충남의 민심을 얻을 만한 이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민평당과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안희정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지언정 현역 의원인 양승조, [12] , 아산시장 복기왕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이 사건의 여파로 공부의 신 강성태의 유투브 채널에서 안희정과 함께 한 청년 멘토링 영상이 2018년 3월 6일에 전부 비공개 처리되었다.
-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정치권 내부의 미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되었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혔던 안희정 정도의 거물도 한 방에 훅 가는 것을 본 이상, 정치권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 각종 성범죄가 수면 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다. 특히 전여옥 전 의원은 "여의도에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는 말을 블로그에 남겼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안희정 이후 정치인을 대상으로한 미투가 거의 없다.
-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희정 지지그룹인 팀스틸버드는 소식을 접한 후,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라 밝히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곧 해당 사건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가부 “안희정 성폭력 엄중히 보고 있어…대책 발표 예정” 허나 이후 논란이 되었다. 해당 항목 참조
-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파급력을 차떼기 파동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미투에서 보수야당과 다른 범여권 정당들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전체 정치권도 긴장의 격량 속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전여옥은 "여의도에는 제2의 안희정이 많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미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과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하도 성비위나 여성비하 같은 사건이 많이 터져, 네티즌으로부터 성나라당과 섹누리당이라는 비아냥을 받은 시절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보수야당도 미투에서 자유로울 확률은 적다. 다만 아래 갤럽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차후 다른 정치인의 미투가 터져나와도 당 차원의 대처에 따라 당 전체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3.1. 더불어민주당
JTBC 뉴스룸의 보도가 나온 직후인 2018년 3월 5일 오후 9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안희정을 정당에서 축출하고 그 이름까지 영원히 지운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안희정 제명 건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리하였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처리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관을 통해 안 전 지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7대 지선을 3달 남겨놓고 일어난 초유의 스캔들로 인해 골치 아파진 셈이다. 유동적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 무당층/보수파 지지층이 이로 인해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게 되었고, 보수세가 강한 충청도의 민심을 또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가 박수현 전 대변인으로, 대표적인 친안희정파에, '안희정의 친구'를 모토로 내걸었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본인도 해당 모토가 걸려있는 현수막을 급히 철거한 상황. 마찬가지로 천안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선언을 했던 허승욱 전 충남 정무부지사는 재보궐 출마를 철회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데 친안희정 계파는 구성원 전체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나, 친문 성향의 지지층은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과 큰 갈등을 빚은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아 안희정의 몰락에 대해선 딱히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 단 지방선거에서 당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와, 이 사건이 선거 기간에 터졌다면 더한 악영향을 끼쳤을 테니 지금 터진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당원들도 안희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며,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시절의 절박감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내 구태를 일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에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당권을 두고 계파 간의 암투가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안희정이 제 7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모두에 불출마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안희정이 직접 당 대표 후보로 나서거나 친안희정 성향 인사들이 당권 장악을 위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안희정이 몰락하면서 친안희정 계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당내 비문 세력 중 안희정의 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존의 친문 세력을 견제할 힘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의 신문사와 네티즌은 지지율 급락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다. 3월 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7.6%로 2.4%p 하락하였다. 거의 같은 기간 조사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전주 대비 5%p,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해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해 2달여만에 70%대를 회복했다. * 일반 대중은 이 사건은 안희정 개인의 문제이지 당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특사라는 호재가 이번 파문을 상쇄하였고, 당 지도부도 안희정을 즉각 퇴출시켰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안희정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낮았던 부분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2.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 제1회 여성대회에 참석해 “미투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에 덮어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이어 “그런데 전개 과정을 보니 죄다 좌파진영 사람”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나도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아무리 안희정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민주당이 모두 성범죄 집단인 것도 아니며 이런 식으로 성범죄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역시 성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기에 이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13]
다만 "자유한국당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미투 운동을 시작했다"는 홍준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을 보면 처음엔 안태근 검사 및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걸려들었으나 점차 다수의 민주당계 인사들로 논란이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안희정 지사는 물론, 안병호 함평군수, 정봉주 전 의원 등 많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윤주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예비 후보 등 2차 가해자들도 생겼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현 정부 관료들도 조직 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다만 이건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 실수라는 의견도 많다. 민주/진보계 지지자들까지 포함하면 고은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치명타를 받았다. 그리고 민주/진보계 인사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으니 위선이라 욕먹는 건 덤.
이후 홍준표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농담이었다"고 말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을 농담을 하듯 경망하게 던진 만큼 당연히 흑색선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었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건을 대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 반감을 사 결국 2018년 3월 8일 리얼미터의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0.9%p 하락)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율(2.4%p 하락)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지지율 역시 하락(1.1%p 하락)했다. 심지어 안희정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충청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낙폭(2.5%p↓)보다 자유한국당의 낙폭(3.8%p↓)이 더 컸다.[14]
3.3.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다만 유승민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선 "정말 충격적"이라면서도 "이걸 갖고 정치적 공세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 충남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용으로 이런 사안으로 삼는 건 전 자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너무 유명인 중심으로 보도된다"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나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전혀 호소할 데도 없다. 이런 사각지대까지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에는 정말 제도적인 틀을 완전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3월 7일 바른미래당에서 박주선 공동대표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동안 진보 세력은 자기들만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그리고 깨끗한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이번 안 전 지사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주장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였다고 평가한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유승민 대표는 대신 "국회도 '미투'서 예외 아냐…자정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대체하였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게 바른미래당이다. 리얼미터의 2018년 3월 8일자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위의 자유한국당 문단에 링크 있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자유한국당 지지율 모두 하락할 때 바른미래당은 전국으로도, 충청도에서도[15] 2.3%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내에 큰 사건도 없고, 자유한국당과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호서권/중도층에게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은 셈이다.
2018년 3월 8일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김재준대변인은 안희정 충남도지사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에 따른 자살우려 ·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대변인은 “호적을 파내었다고 자식이 아니냐?” 며 “과거 보수여당의 꼬리자르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추미애 대표와 ‘미투 공작’ 홍준표 대표 · 김어준 총수에게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4. 정의당
정의당은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전형적이고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지사에게 충남지사 사퇴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6일 "이제, 피해자 당사자의 용기 있는 미투에 의존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세(1.3%p 상승)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다음으로 미투 운동으로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이슈로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고[16] , 민주당 내 성범죄 파문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의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3.5. 민중당
민중당 충남도당은 6일 13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참담함과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에 의해 자행된 것에 경악한다"며 "안 지사는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총리실 주관으로 ‘성폭력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 촉구와 함께 "미투 운동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미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이것(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국 사회 변화를 바라는 처절한 절규"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6.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변인이 6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해당 논평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인지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별개로 정치평론가 최길갈이 이번 일을 "문재인 정권의 토사구팽"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고로 최길갈은 당의 경주시 조직위원장으로, 지방선거에 경주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3.7. 해외 반응
- ABC 뉴스: Prominent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rape resigns
- BBC: #MeToo in South Korea: Governor resigns after rape allegations
- 폭스 뉴스 South Korean governor resigns following rape accusation
- 뉴욕 타임스: Korean Political Star Falls as #MeToo Campaign Grows
- 워싱턴 포스트: Prominent South Korean politician accused of rape resigns
- 니혼게이자이신문: 韓国与党有力政治家に性暴力疑惑秘書が告発
- 월스트리트 저널: South Korean Political Star Resigns Following Rape Allegation
4. 재판
4.1. 제1심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18고합75
2018년 7월 2일, 첫 공판이 열렸다. 피해자 김 씨는 방청객 자격으로 노트에 필기해가며 재판을 지켜봤다.
7일에 2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차폐막을 설치해서 김 씨와 안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서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만 특별히 차폐막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증인 보호를 위해 종종 쓰는 방식이다.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8월 14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안 전 지사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열 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즉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성관계가)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체계하에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 또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폭력행위'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판결문 요약본(선고문 전문)(유튜브 영상) (해당 판결문의 내용은, 판례 해설에 좀 더 짧고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 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법조계의 다수는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평가했다.## ##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권력 차이에 기반을 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상대방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성적 침해행위를 방어하고 배제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형사법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주로 후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인격성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미성년자 등 성생활과 관련된 인격이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위력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탓에, 사회적으로 '성폭력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져야 할 사회적·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법적 책임(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안에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행위와 책임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부 비판에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각정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것이 법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응,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사안이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위나 권세 등 무형적 의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행위나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대외적 공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나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전재감' 자체로 피해자나 기타 주변 직원 등의 자유의사를 억압해 왔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거부나 저항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변호사 노영희는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단 해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이지만 업무상 위력은 그런 것 없이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행위가 있었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법원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설득하는 게 필요하며, 이는 검찰이 법리를 인정받을 만한 입증을 잘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백성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2심에도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은 판례상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 주로 적용했고, 일반적인 성인 여성에 대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 예외적인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사장이 부하사원 여럿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 사례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압박으로 볼 전후사정이 없다는 것. 또한 권력(위력)을 갖고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될 수 없고, 성관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첫번째[17] 성폭행 주장 사건인 러시아 출장 사건에서 관계 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피해다니지도 않고 계속 김씨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전 지사를 쫓아다닌 점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을 당시 문자까지 삭제한 정황 때문에 재판부가 성폭행 주장에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 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 비판했으며, 바른미래당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정의당은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지는 않았으나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또한 "판사가 비판받을 대목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무죄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를 거슬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속칭 '안희정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8월 17일에는 야권 여성의원들이 모여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8월 21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윤경 의원, 김현아(정치인) 의원, 신용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무죄 판결을 질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으나,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1심 판결에 앞서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홍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젠더법학회 연합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라는 성명을 통해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김지은은 1심 판결에 크게 반발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8월 18일 열린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도 공식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1.1. 학자들의 논쟁
-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교수신문 승인 2018.08.27
-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안희정 무죄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교수신문 2018.09.10[18]
- 최성호 경희대·철학과 "안희정 무죄 판결의 정당성과 두 가지 자유 개념, 그리고 보론과 답변" 교수신문 2018.09.17 10:17
4.2.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
2019년 1월 9일,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19]
2019년 2월 1일, 법원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안희정을 법정구속했다. #
안희정 변호인 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과다한 판결, 김지은 측 증언만 일방적으로 믿고 내린 정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할 것을 표명했다. 당사자인 안 전 지사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면서도 안 전 지사와 추후 상고심 대책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선고를 내린 홍동기 부장판사는 검찰이 내세운 10차례 범행 중 9차례를 유죄라고 인정,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바뀌어도 진정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러시아 출장에서 일어났다는 첫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얼마 뒤 전임 비서에게 피해상황을 털어놓은 것을 포함해 폭로의 동기가 자연스럽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반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기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증거재판주의와 상당 부분 배치되는 내용이기에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閔珠媛) 여사가 김지은이 새벽에 부부 침실 앞에 있었던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무시한 건지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도 의문인 상황. 다만 아직 공식 판결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 1심처럼 공식 판결문이 나와야 재판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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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든 쟁점거리에 있어 1심과 2심의 해석이 갈렸다. 김지은이 숙소 변경 및 서울로 직접 올라온 건에 대해서도 안희정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했다.
4.2.1. 유죄의 근거
4.2.1.1. 성인지 감수성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양성평등 등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판단했고 안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미용실에 간 독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범죄 일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편협한 관점”,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당시 과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감수성을 판례에 적었는데 이것이 실제 안희정 재판에도 적용됐다.#
4.2.1.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실 이 재판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어서"''' 재판부에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배척하면 무죄, 인정하면 유죄가 되는 상황이었다. 객관적 증거들의 부재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이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안희정 사건에서는“'''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20] 재판부에서는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하면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사건 당시 상황이나 세부적 내용, 당시 피고인의 사무적 행동이나 반응·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허위 피해사실을 지어냈다거나 무고할 이유나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측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하며 '일관성'과 '구체적'을 증명력으로 판결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보면 직접 증거가 되는 다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다. 이 판례에 근거하면 어떤 피고인이든 성폭력 문제에선 상대가 일관성과 구체적인 유죄증언 을 하면서 그 증언이 무고라는 증명을 하지 못 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된다. 사실 이 판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특히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물증이 나오기 힘들고, 나와도 이게 강간증거인지, 화간인지 알기가 힘들어 증언이 더 강한 비중을 차지한다.
4.2.2. 반응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이나 남초사이트들은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잃어버린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의도 전혀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게 판단 기준이 된 건 말도 안 된다'는 비난과,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펜스 룰에 숙소 성관계 동의서도 작성하자'라는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하고 비슷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 여성단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오늘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결과”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재판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
4.3. 상고심
- 2019년 2월, 안희정과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속기간인 2019년 9월까지 결과가 안 나온다면 불구속으로 전환된다.
- 2019년 5월, 피고인 안희정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 대법원 보도자료 일부
나.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유죄 부분)
▣ (위력 간음, 위력 추행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와 □□□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음
●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
●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함
● 여기에 피고인이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또 는 추행행위 직전 ․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강제추행 부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래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4회의 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무죄 부분)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음
라. 판결 결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5.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과 논쟁
주로 1심과 2·3심의 판결이 갈렸던 주요 쟁점들이다.
5.1. 민주원씨의 상화원 침실 사건 증언과 2심 이후 페이스북 게시물
2018년 8월 13일 안희정에 대한 5차 공판에 민주원(안희정씨 아내)이 증언을 했다. 그 증언에 의하면 김지은이 부부가 자는 방에 발끝으로 들어왔다. 나무복도에서 삐걱거리는 계단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문을 아주 살그머니 열었는데 그 사람이 김지은이었다. 그래서 민주원씨 본인은 당황해서 돌아누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김지은이 본인(민주원)을 내려다보는 듯 했다'''고 기억했다.. 이후 안희정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니 김지은은 '아, 어'라고 몇마디 하고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증언했고 당시 휴대전화를 들어보니 새벽 4시 5분이었다고 기억했다. 침실로 들어온 이 일로 김지은을 위험한 사람이라 느꼈고 안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2018-07-13, 이데일리 2018-08-14
민주원 씨는 2심 이후 다음과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전문]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문자 공개...“그들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5.1.1. 김지은씨 측의 반박
위 문단의 주장에 대해 김지은 측은 재판 당시 불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며 “불륜은 다른 여성”이라고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불륜했던 여자는 따로 있다는 것.
김지은 씨는 그 당시 수행비서로서 수행비서 역할에는 이런 불륜 관계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보안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비서의 역할이었으며, 실제로 어떤 여성 참석을 했는데 그때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문자가 수신내역으로 있고, 상대 여성이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김지은씨 입장에서는 그 상대 여성과 피고인의 만남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옥상에서 만나지 못하게 복도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던 것뿐이다라고 전했다.김지은 측, “불륜女 따로 있다…해당 여성과의 만남 막았을 뿐”…안희정 부인 민주원 주장 반박
5.2. 피해 시기에 보낸 문자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에 보낸 문자에 논란이 있다."오빠 없으면 난 약(弱)지은" 민주원이 공개한 안희정·김지은 문자 어땠길래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2017년 9월 15일)"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2017년 11월24일)"
"근데 감사하다. 오빠 없었으면 예전부터 난 이미 약(弱)지은됐을 듯(2017년 12월4일)"
"몰라 나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2017년 12월11일)"
"지금에야 지사님 보면 극복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보면 자주 쓰러지고 구덩이에 있을텐데(2017년 12월16일)"
"큰 하늘(안희정)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2017년 12월16일)"
안희정측은 본인의 1심재판에서 그간 김지은 씨가 안희정과 주변인들과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나눈 대화를 캡처한 화면 800여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거기에 의하면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을 전후해 안희정과 제3자와 대화할 때 안희정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지사님 보면 무조건 힘나고 웃었는데 지금은 조금 눈물 나지만, 금방 다시 웃겠다(2017년 12월22일)"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다고 판단을 내렸다.
2심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측은 주로 해당 문자내역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이하는 이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윈회’의 성명이다.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습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입니다. '안뽕'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합니다. '힘들지?' 누가 물을 때 '힘들어요.' 라고 정직하게 답하면 큰일나는 첨예한 인적망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뉴비(신입)였습니다.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지사님에 대해 데면데면하는 건 일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입니다.
위력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업계, 가령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감독님' 문하생 그룹이든 '그 목사님' 신도들이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합니다.
5.3. 피해 시기의 행적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의 행적도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피해를 받았다하면서 정작 안희정이 다닌 미용실을 찾아가 머리손질을 받은점.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해서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이 있다",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SBS 2018-08-14
5.4. 승합차 안에서 스스로 바지 벨트를 푼 행위
김씨가 승합차 안에서 스스로 바지 벨트를 풀었다는 내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 지적했다. 뉴시스 2018.08.15 기사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운전기사에게 추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한 행동으로 해석했다."피해자는 승합차 운전기사가 눈치챌까봐 벨트를 풀어 딸그락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 했다__고 진술하나, 차내에서 안 전 지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제3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믿기 어렵다"
5.5. 텔레그램 삭제 문제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대부분 삭제돼 맥락 연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삭제(자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텔레그램은 중요한 증거인데 모두 삭제된 정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뉴시스 2018.08.15 기사
5.6.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 자유결정권 침해 될 사례여부
백성문 변호사는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다. "대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 성인 여성의 경우 "회사 사장"인 "가해자"가 "피해자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라는 취지의 계속 무언의 압박들"을 하는 경우면 그런 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 '너 지금 나랑 이런 거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이런 게 위력 행사"라 하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없었" 것이 "문제'''였던" 것을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력이 인정되기가 쉽"고 " '내가 사실은 이게 너무 싫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러면 사실 위력 관계 인정하기가 쉽"다는 점을 말하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굳이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재판부나 누가 보기에도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08.15
2심에선 자유결정권이 침해될 사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6. 분석
도대체 왜? 안희정의 행동-대화로 심리분석 해보니…
성폭행 후 "괘념치 말거라"···전문가가 본 안희정 심리
사고회로 정리
이 사건을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그중에서 '무소불위형'이라고 평가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평가가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23] , 1심 때 무죄를 판결한 판사에게 계속해서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지녔음을 지탄할 것이고, 아직도 남아 있는 가부장제에 대한 표본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문자로 '괘념치 말라'며 피해자에게 가르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범죄자의 중화심리’로 설명된다. 둘의 관계는 성폭행, 즉 사회적 범죄가 아닌 개인 간 성관계라는 점을 이 말 속에 담아 스스로는 자책감을 낮추는 한편 김 씨에게는 수치심을 줄이려는 심리적 ‘희석’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또 안 전 지사의 문자에는 피해자 무력화 심리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반인은 이해 할 수 없지만 “권력형 성폭행범은 외부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힘을 가진 자신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화시킨다”며 “안 지사 역시 자신은 미투 운동에도 끄떡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등 원론적으로는 종전의 법리를 되풀이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움"이라고 보아 안희정의 변명을 일축하고, 항소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7. 여담
-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 되었으며 평생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안희정에게 '정치는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한 적이 있다.#[24] 사실, 저 말은 전형적인 경상도식 화법으로, 본인의 하고 싶은 바를 친한 사람에게 투영해서 하는 말이다.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로서 "당신들도 나 같이 정치하려면 힘든 일을 겪는다(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도 저 말을 들은 적이 있고,[25]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려 했다. 그러니 저 언급을 예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유독 안희정에게만 3번이나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수 있으나 그것이 안희정의 능력을 부족함을 이르는 것이라기엔 무리가 있다. 이 해석 역시 추정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지나친 확대해석을 해선 안되는게, 충남도지사를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수완과 좌우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평가가 월등히 높은 정치가로서는 탁월했음을 인증했었다. 지극히 결과론에 입각한 것이지만, 결국 안희정은 한순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사실상 정치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 충남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2017년 여름부터 성추문 관련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여성 직원에게 스킨쉽을 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다고. *
- 안희정은 피해자의 주장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미투 운동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영상
- 자신의 비서와 관계된 성 스캔들이라는 점, 행정 최고 책임자[26] 의 스캔들이라는 점, 사건 관련 남성이 50대라는 점 등 닮은 구석이 있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르윈스키 관련 성추문이 회자되곤 한다. 그 외에 1984년에 유력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다가, 무명 여배우와 불륜 사진이 잡지에 게재되어 결국 대통령 선거는커녕 정계를 은퇴한 게리 하트(Gary Hart)의 경우나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였고 프랑스 사회당 소속이었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낙마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과 비교될 수 있다.[27]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던[29] 사람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한겨레 기사 논란이 보도된 시기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국 면직되었다.기사
- 1년 전인 2017년 1월, 표창원 의원의 '더러운 잠' 누드 그림 논란 당시 안희정은 "메시지가 정당해도 여성 차별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정 반대로 표창원이 안희정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둘의 입장이 180도로 뒤집혔다. # 그리고 당시 표창원은 당원권 정지 및 징계로 일단락 되었지만, 안희정은 출당 및 제명에 도지사직 사퇴까지 하게 되면서 둘의 입지는 바뀌고 말았다.
- 범죄와 별개로 4월 드루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2018년 1월 경공모 대화록 중 "안지사를 날리고 뭐고..."라는 대화가 있어 왜 드루킹이 안지사에 대한 그런 언급을 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 만기 출소날에 고영욱처럼 언론 기자들이 교도소 문앞에 몰려들어서 취재할 가능성이 높다는걸 배제할수 없다.
8. 파생 사건/논란
8.1. 온라인 이용자들의 태도 논란
온라인 상 이용자들의 태도에 대해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있다.
딴지일보
캡처가 불가능한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주로 대화가 이루어졌고 일반방의 캡처본에서는 대화의 맥락이 빠져있어서 사건 공개 초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원색적인 비난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한편, JTBC 보도가 있기 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삼성그룹과 언론의 언경유착을 다루었다는 점을 들어 삼성이 이를 은폐하려고 JTBC 보도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루리웹
경찰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200여명을 투입하겠다 한다.
8.1.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의한 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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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의 보도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진 직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주원 씨는 위와 같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윤 씨는 2018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인 부산광역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였다. 그런데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으로 보나 글의 내용으로 보나 해당 글에서 말하는 '놈'과 '년'이 사건의 두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글의 내용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비하 표현을 이용한 태도였기에 매우 비난을 받았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해당 글을 캡쳐하여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에게 제보하며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윤주원씨의 SNS는 6일에 폐쇄되었으며, '''바로 만장일치로 당에서 제명되었다.''' #
윤주원 씨는 전직 국어교사로서 정년퇴임 당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구남중학교에서 교감까지 지냈고 부산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명은 윤충원이다.
8.1.2.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 간부의 태도 논란
[image]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 간부가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인 김모 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작성 하였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8.1.3. 안희정 측근의 댓글 논란
안희정 전직 비서 등 '2차 가해 악플' 혐의 입건
안희정의 전직 수행비서인 A씨와, SNS 지지그룹 관리자인 B씨가 김지은의 주장 이후 김지은에 대한 악플을 수십 개 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안희정 측 증인으로 나와 김지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8.2. 충남도지사 공관 파손
2018년 3월 6일 오전 8시 20분경, 민주당원 A씨(37세)가 언론보도로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을 접한 후 분노해 금속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충남도지사 공관을 찾아갔다가, 그 모습을 본 청원경찰이 제지하자 몸싸움을 벌이다 야구방망이를 던져 현관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거침입과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참고로 안희정은 이때 공관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
8.3.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김지은 씨를 만난 서울 도화동의 오피스텔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H건설 회사 대표와 안희정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며, H건설 회사 대표는 “회사에서 쓰려고 매입한 것이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빌려주거나 제공한 게 아니다. 비밀번호만 알려줬다”며 “안 전 지사가 몇 번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했는지 알지 못하고 돈(사용료)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중앙일보 기사
이후, 해당 건설사가 충남도청 공사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청탁이나 대가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동아일보 기사 그러나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에 발주를 한 곳은 박근혜 정부의 농촌진흥청으로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8.4. 안희정 아들 SNS 발언 논란
'안희정 아들' 김지은 공개 디스?
안희정의 아들 안정균이 안희정에게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2018년 8월14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소짓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상쾌"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었는데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글을 남긴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안정균이 SNS 게시물을 올린 것은 안희정의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라서 네티즌들은 안정균이 안희정의 무죄 판결을 반기며 고소인인 수행비서 김지은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안정균은 김지은에게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 당시 YTN 인터뷰에서 안희정측 법률대리인은 "안씨가 실수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지은씨가 받기 전 끊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안정균은 이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8.5. 여가부 입장문 논란
1심 재판이 끝난 시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입장문이 민간 여성단체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여성가족부는 '''행정부에 속한 정부 부처'''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렇게 편향된 입장문을 내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석대로라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야만 한다.
논평에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미투 운동 관련 일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는 면피성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얼마 후 장관 정현백은 경질됐다.[30]
8.6.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
2018년 8월 18일 시민행동은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 이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광화문 인근에서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관련 기사
8.7. 안희정 부인 논란
2019년 2월 13일 안희정 부인 민주원은 김지은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이 아닌 자신과 자녀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심경을 남기기도 했다.
8.8. 김지은의 성폭력 피해자 심경이 담긴 책의 추천사 작성
2심 판결이 나온 후, 김지은이 미투 운동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책[31] 미투의 정치학에 추천사 형식으로 글을 남겼다.# 그런데 책을 집필한 주체들이 래디컬 페미니즘의 적극적인 신봉자들인 것까지 알려지면서 이 책에 대한 여론 또한 김지은을 지지하는 측을 제외하면 좋지 못한 편이다.
8.9. 유사 사건의 다른 판결
2019년 2월 6일에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안희정 2심 재판을 이끈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가 쟁점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판결한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판단했다 한다. 링크
상술했듯이 최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법원에서 신빙성이 있느냐고 보느냐 없느냐고 보는가가 핵심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8.10. 성인지 감수성/피해자 목소리가 증거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기만 한다면 피해자의 목소리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재판부 결정에 따라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로 쉽게 뒤집히는 유사 판례들이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희정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자칫, 고발자와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상당히 낮춘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미국은 1980~90년대에 그런 일을 겪었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페미니즘의 확대와 함께 점점 성인지 감수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를 판례에 적극 도입하려고 했었던 전주혜 변호사는 훗날 미래통합당에 영입되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도 모자라, 후신인 국민의힘 강령에 성인지감수성을 삽입했다.
9. 관련 서적
- 김지은입니다(부제: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