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s in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2. 규정
2.1. 준비 과정
보통 5월 11일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준비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10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5월 11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5월 11일로 바뀌었다. 이 때 일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2022년 5월 9일까지가 아니냐"는 견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대 문재인 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부터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1일 0시 직전이 된다. 따라서 다음 20대 대통령부터의 취임일은 5월 11일이 유력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 본인은 2018년에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자신의 퇴임일을 2022년 5월 9일로 규정한 바가 있다.
2.2. 선거구선거관리
대통령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3. 선거권과 피선거권
2.3.1.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1]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3] 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3.2.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4]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5]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6] 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 선거일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2.5. 후보자
2.5.1. 후보자 추천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7]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2.5.2. 후보자 등록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등록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8]
2.5.3. 후보자 사퇴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2.6.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2.7.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2.7.1. 사실은 '당선자'가 맞다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헌법이 '당선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선자'라 함이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옳다.[9] 다만 이외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라 '당선인'이라 함이 맞다. 하지만 모든 언론이 대통령선거에서까지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에서는 아예 당선자 신분상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잘못된 용어를 수정할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손봐야 할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68조(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7.2. 당선인의 결정·통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10]'''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2.7.3. 당선인의 공고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2.8. 기탁금의 반환 등
대통령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도의 변천사
1945년 이래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시점에서 제6공화국은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 제1공화국 정부 설립 직후: 간선제
(초대)
- 발췌 개헌: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 직선제로 변경. 1950년 5월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이승만 반대세력 + 무소속을 당선시켰고, 이런 간선제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나마 이승만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많았기에 이를 이용해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이승만은 조봉암과 민주당(신익희, 조병옥)의 분열과 부정선거를 통해 3선까지 성공했고, 4선에 시도하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4대)
- 제4공화국 10월 유신: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위기감으로 간선제로 다시 변경.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었으며 제5공화국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어갔다. 이들 군사정권은 말로는 미국 간선제를 빌려쓴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독재를 위한 것이었다.
(13대~)
4. 역대 결과
4.1. 역대 대통령 선거
- 직접선거는 연두색, 간접선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 1-2위 후보와 15% 이상 득표한 후보[11] 만 기재한다.
4.2.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
※ 기록은 모두 국민 직접 선거 기준이다.
- 역대 선거에서 표차가 가장 적게 난 선거는 제5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박정희와 2위 윤보선의 표차는 15만 6,026표였고 득표율차는 약 1.5%P였다.
- 표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문재인과 2위 홍준표의 표차는 557만 951표였고 율차는 약 17.1%P였다.
- 득표율차가 가장 크게 난 선거는 제2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자 이승만과 2위 조봉암 득표율 격차는 63.2%P였다.
- 등록 기준으로 출마 후보 수가 가장 많은 선거는 15명이 공식 후보에 등록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선거 기간 동안 2명이 사퇴해서 본투표 당시엔 13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보여준다. 첫 번째 직접선거인 1952년 제2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제주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12]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가 91.7%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데 1963년 제 5대 대선 단 1번을 제외하고 역시 충북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이 두 곳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또한 제6공화국 직선제 개헌 이후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30년째 7회 연속으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25년째 6회 연속으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선된 기록이 있다. 또 그 다음으로 2007년에 치른 17대 대선부터 2017년 19대 대선까지 3회 연속으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유일하게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기록한 곳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이 있다.
- 전국 시, 군, 구 단위에서 1, 2위 후보 간 표차가 가장 적게 난 곳은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강원도 평창군이다. 당시 평창군에서 기록한 1, 2위 간 표차는 불과 12표로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4.3. 역대 투표율
4.4. 역대 후보별 출마 횟수(2회 이상)
5. 징크스
- 선거 기간의 특징 중 하나로 '퍼블릭 서번트 징크스'(public servant jinx)가 있다. '퍼블릭 서번트'란 공무원, 즉 정부 관료를 뜻하는데 직업 정치인이 아닌 정통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 대선 후보에 오르내리다가, 정작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불출마를 하는 등 제대로 완주하지도 못하고 물러난다는 뜻이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전 고건 전 국무총리가 지지율 1위를 하였으나 선거에 불출마한 것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유력 대선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결국 불출마한 사례가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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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문서
[1]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2]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만 안 할 뿐이지만.[3]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4] 이 조항 때문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야무야 정리 됐다.[5]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7]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8]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9] 심지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조에서는 '당선인'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1조부터 위헌이다.[10]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11]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12] 물론 4, 8~12대는 간선제였으므로 제외다.[13] 4대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 무효 처리[14]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후 대선에서도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이는 본인이 노력해서라기보다는 야권의 인재난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