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解雇 / Fire / Discharge / Layoff / Termination of Employment [1]
1. 개요
2. 해고의 종류
2.1. 개별해고
2.1.1. 징계해고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
2.1.1.2. 절차
2.1.1.3. 당연퇴직, 탄핵
2.1.2. 통상해고
2.2. 구조조정
3. 수습해고
4. 권고사직과의 차이점
5. 유사한 제도
6. 구제방안
7. 우회적 해고 방법
8. 해고에 대한 복수
8.2. 폭로
8.3. 상급자로 레벨업
9. 관련 문서


1. 개요


민법상으로는 사용자측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것.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2]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이다. #
법령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높으신 분이 잘린 경우 해임 또는 면직, 경질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파직이라고 했다. 사극을 보다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울러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해고당했다고 상사(였던 사람)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해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해고당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고당한 자가 다른 곳에서 재취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능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한번 해고 당하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해 가정파탄, 노숙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필수적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거나 이직이 잦은 업계가 아닌 이상 30대 중반 후의 사람은 재취업이 어렵고[3] 설사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노동강도가 센 블랙기업이나 대리기사, 일용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2.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개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크게 나누어진다.

2.1. 개별해고


개별해고는 다시 징계처분의 일종인 징계해고와 징계와 무관한 통상해고로 나누어진다.

2.1.1. 징계해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짤리는 해고. 징계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이다. 추가적으로 징계 양정이 적정했나도 판단기준이 된다.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된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고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버스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근무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면 가차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둑질은 보안으로써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5]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6]

2.1.1.2. 절차

근로기준법 및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7],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상 따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8]
설사 해고당할만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해고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고해야 한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은 후술하듯 별도의 절차가 없이 확정판결 그 자체가 이미 절차다.

2.1.1.3. 당연퇴직, 탄핵

공무원에 적용된다. 엄밀히는 징계해고는 아니지만, 징계해고의 파면과 불이익이 완전히 같으며 본인이 확실한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당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포함 가능하다. 당연퇴직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당일부로 절차없이 자동으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9]이 나온 당일자로 '''파면'''된다. 연금의 경우 전체 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적립분 전액을 국고로 회수[10]해 간다.더불어서 공무원 개인이 부도(그러니까 파산)되어도 당연퇴직된다. 단 무능력으로 인한 면직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2.1.2. 통상해고


당사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내보내는 해고.[11] 저성과자, 조직문화 저해 등의 이유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인'''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 신문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사유에 포함했다.[12] 이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LG전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를 동원했다. LG전자는 이 직원을 대기발령한 뒤 "여러 부서 관리자들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위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우 S&T 2009 :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결과 D, E등급에 해당되는 사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사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공갈,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근속 10년 이하)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노위는 공갈 협박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 주장을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13]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 받을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을 때부터 지원자와 기업 사이의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며 따라서 이후에 채용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다51476)

2.2.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14]
정리해고, 구조조정 문서로.
  • 근로자가 일할 자격이 있고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지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3. 수습해고


수습기간(3개월)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성과가 좀 없다 싶어서 해고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고가 쉽다. 수습기간에 있을 경우 해고하기가 아주 쉽다.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3개월 미만자의 경우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평판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사용자가 싫어한다는 이유[15] [16]로도 자를 수 있다. 정규직으로 취직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절차 등이 요구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17] 하지만,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수 있고, 패소할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

4. 권고사직과의 차이점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합의로 보지 해고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완료된다. 통상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는 아님에 유의.

5. 유사한 제도


계약직에 있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해고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6. 구제방안


  • 국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18]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 현재 월급여 250만원 이하이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정노무사제도[19]를 통하여 비용없이 노무사를 선임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7. 우회적 해고 방법


징계해고, 통상해고, 구조조정 등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다만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일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지간히 큰 실수나 법적 잘못이 없으면 해고하거나 해고를 유도하지 않으며[20], 주로 정규직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나 예외가 있는 법. 타지로 보내면 전근 가고, 교육 보내서 명상하라면 명상 하고, 책상 빼고 대기 시키면 업무에 관한 책 가져와서 읽고, 면담해서 나가라고 하면 싫다 하고, 업무성과 부진으로 징계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 걸어서 복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연봉 수천만원이 걸린 일이니만큼 자존심이나 따돌림 같은 거 무시하는 배짱을 가지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도 선량한 사람인 경우 주위에서 말없이 응원을 받는다.
다만, 밥먹고 하는 일이 꼰대질과 파벌 형성, 욕설과 고함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시달린 사원들이 알아서 녹음기 가져와서 증거 수집해서 인사팀에 계속 찔러준다. 이런 사람들 소송기록을 보면 입사 20년~25년만에 성희롱, 폭언 등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전의 20여년간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극혐. 이런 사람들이 성희롱 한번 했다고 잘린 것이 절대 아니다.
  • 명예퇴직/희망퇴직 받기 : 희망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수당을 준다. 그 위로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치 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원이면 약 1억 5천만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 책상 빼기 : 미리 귀띔조차 주지 않고 책상을 빼버리거나 사전공지를 한 뒤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여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먹고 커피마실 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으려 들어서 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이런 은따를 당하면 사람이 충격에 빠져 1~2주만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게 된다. 이 상황에서 배짱좋게 만화책이나 게임하면서 억지로라도 버티려 든다면 CCTV 등으로 증거를 모아서 '업무 태도 불량'으로 징계 해고해버린다.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이어진다.
  • 이유없는 지방발령 :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혹은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지로 발령 보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되어 복직될 가능성이 있다.
  • 한직이나 불량사원 전용 부서로 전출: 책상 빼기와 비슷한 경우다.
  • 임원 승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시키는데, 임원은 비정규직인지라 1년만 연봉을 주고 해고시키기 쉽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 해당 문서로.
  • 블랙기업에서는 온갖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물론 소송 걸리면 골치아파질 수도 있지만 대개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관둘지 각 재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지라 보통 길어도 1년 내에는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나중에 소송을 먹거나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장 혹은 팀장 같은 실무자가 뒤집어쓴다.

8. 해고에 대한 복수


물론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반격하여 사업주와 사업장에 자신을 해고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한다.

8.1. 살인


독일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칼을 가져와 관리자를 찌르고 자살'''한 적도 있었다. 관리자와 해고근로자 모두 사망했다.
미국에서도 주 경찰이 돈이 없다고 경찰을 해고하자, 해고된 경찰관이 해고 통보를 한 상관의 딸과 약혼자 등 3명을 연쇄살인하고 추격을 해 온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기사
대한민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고용되어서 일하다가 재개발 사업이 부진에 빠지자 조합장이 직원한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재개발 조합장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영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8.2. 폭로


재벌등 대기업 뿐 아니라 병원, 사업장에게도 치명타가 되는 수단.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다. 주로 탈세[21]나, 불법행위 자행등을 제보한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고 있어야 하며 어느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탈세가 자행되는지 알고 그 자료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회사원들이야 복잡한 재무구조 때문에 탈세는 당연히 모를 뿐더러 자신의 사업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도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드물고 개인 사업장이나 중소형 병원[22]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의 경우 주로 걸리는 것이 탈세[23], 사무장 병원[24], 수술 의사 바꿔치기[25], 불법 시술자 수술 참여[26]가 있다.

8.3. 상급자로 레벨업


드물긴 하지만 사례가 있긴 있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찍혀서 파면을 당하자 무효 소송을 내서 부당 판결을 받아 복귀했지만 결국 재징계로 인해 파면 해직됐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차라리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해서 교육 위원이 된 후 자신을 파면시킨 학교를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보복했다는 훈훈한 얘기.
물론 이 경우는 평소 피해자가 인성과 인맥을 잘 다스려서 된 사례인데다, 8년 9개월이나 걸렸기에 어지간한 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10년, 20년이 걸려서라도 되갚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다.
관련 뉴스 링크

9. 관련 문서



[1] Fire, Discharge, Layoff 모두 해고라는 뜻이지만 뉘앙스는 많이 다르다. Fire은 미국계 창작물에서 자주 나오는 "You’re Fired!!"를 생각하면 되며, 말 그대로 사장이 임직원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뜻한다. Layoff는 일시적인 해고를 뜻하며 기업 사정이 나아질 경우 재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긴 해고를 뜻한다. Discharge는 해고의 법적 표현이다. 즉 해고 문제로 소송을 내면 Discharge로 번역된다.[2] 동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3] 한국은 나이 제한이 매우 심한 나라이다.[4] 간혹 가다가 대리기사나 일용직 같은 3D 업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을 보고 공부 안 하거나 노력 안 해서 저렇게 된다고 경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옛날이라면 모를까 현재는 명문대를 나오거나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한번 해고나 파산 혹은 사회적 문제로 몰락한 사람들이 많으니 경멸하지 말자. 그 경멸의 대상이 미래의 자신일 수도 있다.[5] 기업의 인사고과는 우수사원 A, 성과가 있는 사원 B,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원은 D, 기타 사원은 모조리 C로 처리한다. D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사원은 해고처리하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다.[6] 단 이건 언제까지나 정식으로 올라가는 고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원에 대해 실제로는 갖은 압박, 폭언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7] 근로기준법 제27조[8] 경영상 위기가 있을것, 해고 회피 노력을 할것, 근로자대표나 과반수 노동조합과 50일 전 협의, 사후 행정청에 신고.[9]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10] 이것 때문에 파면과 같다는 것이다.[11] 예를 들어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에 걸려있는 요리사와 같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단, 통상해고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징계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12] 일반직인 그의 업무평가를 연구원들과 같은 항목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문사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일반직인 그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평가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위는 업무평가의 세부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3] 예로 들어서 원래 불합격인데 전산오류로 합격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이다.[14] 정리해고라고 하기도 한다. 관련법 종사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보편화하여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15] 입주민이 경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던가. 규정상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사규를 적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하여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자를 수 없지만 현실은 원래 시궁창이다.[16] 아니면, 회사가 어렵다거나 이유로 해고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해고는 하기 힘들고, 일을 너무 못한다던지 적응을 못한다는 식으로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수습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17] 다만 공직에 종사할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자르지는 못한다.[18] 단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19] 국선변호인 제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버전이라 생각하면 쉽다. 국선노무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정 노무사이다.[20]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21] 재벌부터 동네 성형외과까지도 제대로 고생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탈탈탈 털린다.[22] 대학 병원이나 삼성, 현대 아산 병원 같은 거대한 병원 제외[23]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는 옛 수법부터, 병원 직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현금으로 들어온 병원 수익을 빼돌리는 행위[24] 아예 한 개인이 병원을 세우고 바지 사장이 되줄 원장을 월급 주고 고용하거나 단속을 대비해 의사들과 개인이 병원 개업시 자본을 각각 투자해 이익을 나눠먹는 방식으로 한다. 물론 자본 투자를 해서 피하려고 해봤자 내부 진술, 장부등으로 사무장 병원임이 판명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25]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악습, 환자를 프로포플, 수면마취로 마취시켜 놓고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방식[26] 2018년에는 무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대신 수술을 하는 영상이 유출되어 전국에 충격을 줬다. 특히 성형 시술에서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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