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1. 개요
2. 현실
3. 기타



1. 개요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현실


한국은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사측이 직원의 인격이나 사소한 업무 부적응 따위로 해고하기가 (이론상으로는) 어려우므로 해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완전자발적 퇴직이 아니다.''' 사측이 근로자에게 퇴직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표현하게 하거나 암묵적 압력을 가한 후[1] 이를 사측이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법에는 권고사직이란 표현이 없으며, 법리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제퇴사와 동등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다.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몇 가지 대표적 경우를 예시로 든다.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 해고일 경우) -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대신 이 경우는 일반 퇴직보다 퇴직금을 훨씬 빵빵하게 준다.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한다.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퉁치는 경우.[2]
  •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3] -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 테크트리를 탄다.[4]
즉 권고사직은 근로제공 불가능 상황을 제외하면 근로자 역시 이런저런 귀찮은 상황을 겪기 싫어서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회사가 어떤 보상도 보장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해고 상황에 준하는 보상[5]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암묵적인 관례일 뿐이고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을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자발적 퇴사 (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권고사직을 사유로 넣어도 회사에서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3. 기타


근로자를 해고하게 시키기 위해 권고사직 대신 대기발령이 쓰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사용자 처지에서 일이 조금 꼬이지만, 대기발령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자발적 퇴사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것인데, 이건 무조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보통은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해 주면 어떤가 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회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쪽 지원을 받는다면 이후 지원금 측면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낸 고용보험금을 갈취하는 행위라는 점'''이다.[6] 걸리면 그간 받아온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과태료를 문다.
또한 상술했지만 해고가 어려운 한국의 근로기준법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사실상 해고 방법으로 작동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 가령 회사 입장에서 눈엣가시같은 직원을 딱히 해고할 명분이 없을 경우[7] 챙겨주는 거 받고 나가 달라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8]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큰 사고를 쳐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상부에서 크게 봐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식 징계퇴직(해임, 파면)이 아닌, 서류상(명목상) 자진퇴직의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는 퇴직금, 연금, 공직 경력인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사기업처럼 '''지금까지 연금은 전부 줄 거고 얼른 나가서 다른 직장 알아보거나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아라'''라는 뜻이다.

[1] 아무 소리 안하고 계속 불이익을 준 뒤 '말로는 사직을 권유하기만 하는 형식'도 있다.[2] 과거에는 아주 흔했고 지금도 학력이 낮고 나이가 많아 에 어두운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회사가 드물지 않다.[3] 업무 미숙으로 인한 통상 해고 범주에 들 수도 있음.[4] 음주운전이라도 걸렸다치면 상관이 바로 사표를 종용한다. 물론 징계는 받고.[5] 해고로 인한 업무 종료 1개월 전 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거나, 즉시 업무를 종료하며 1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6] 더불어서 고용보험금 담당처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수납처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행위다.[7] 일도 잘하고 평판도 좋은데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라든가...[8] 이런 식으로 회유하면 차라리 양반이고, 피곤해지기 싫으면 지금 나가는 게 좋다는 식으로 아예 협박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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