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1. 개요
2. 객체
3. 관련 사례


1. 개요


무단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절도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점유로 하여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즉,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1] 하지만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이고, 일반적인 물건으로 보기에는 일시 사용할 경우 보험 문제나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GTA(차량절도)와는 조금 다른데, 자동차를 그냥 훔치면 절도죄가 적용될 뿐이다.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이처럼 본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 객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다른 물건 말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된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철도안전법에도 기차의 일시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에 포함되고,
1)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나 2)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포함된다.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모터가 달린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차로 보기 때문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전동킥보드세그웨이, 전동휠 등도 포함될 수 있겠다.

3. 관련 사례



[1] 이를 사용절도라고 한다. 실제로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1992년 자신의 동네 선배 차량을 이용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92도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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