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은행
1. 개요
장발장 은행은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 출범한 은행이다.[웹사이트]
2. 본문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며, 벌금 미납자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장발장 은행의 운영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이뤄진다.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으로, 이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상환은 최장 6개월 거치기간 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발장 은행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벌금액 고지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청 자격은 벌금 미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출처1]
빅토르 위고의 유명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 발장'으로부터 이름을 따왔는데,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을 훔쳤다가 5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 탈옥시도로 인해 총 19년형을 살았다.[출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