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專攻深化課程
1. 개요
2. 상세


1. 개요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 등 2 ~ 3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추가교육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심화과정'과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비학위심화과정'이 있다.

2. 상세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을 졸업하면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전문학사 학위로 4년제 대학에 일반 편입이 가능하지만, 학사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사편입은 불가능하며, 대학원 진학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학력의 한계 때문에 고생하는 초대졸 출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2 ~ 3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다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1 ~ 2년의 추가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학사편입이나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학사장교에 지원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도 초대졸은 산업기사까지만 가능하지만,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그러나 기업에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와 동급으로 취급해주지 않거나,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곳이 많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 학사 학위를 땄다면, 학사 학위는 땄지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력란에는 여전히 초대졸로 적어야 하며[2], 대졸이라고 적으면 '''학력위조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채용에서는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3] # 게다가 모든 학과에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문학사 취득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예외적으로 3년제 보건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을 전공하고, 졸업이 예정된 해에 자신이 전공한 학문에 상응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산업기사가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다.[2] 물론 학사학위를 땄는지, 전문학사를 땄는지 묻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땄다고 적으면 된다.[3] 다만, 입사 후, 이 제도를 통해 획득한 학사 학위가 반영되어 이후부터는 대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일도 없지는 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