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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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Korean Professor Union
全國敎授勞動組合
'''약칭'''
교수노조(한), KPU(영)
'''창립일'''
2001년 11월 10일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봉천동)
'''위원장'''
홍성학
'''공식 사이트'''
http://www.kpu.or.kr/
1. 개요
2.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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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1년에 결성된 교수들의 노동조합.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2. 활동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획일적 교육정책에 반발한 교수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 11월 '전국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1] 이후 교수노조는 교권 향상과 대학 내의 부정부패 내부고발 및 신고, 대학 내의 민주주의 확립, 대학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철폐 등을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 결성 이후로부터 합법화 투쟁을 계속하여야 했다.[2] 그리하여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조항을 향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바 있으나 2015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아직도 합법화는 요원한 상태이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이 조항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안을 고칠 것을 국회에 명령했으며, 그 시간 이후에는 법률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통보했다.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교섭의 효율성을 위하여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20대 국회 환노위원장은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땡처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심사숙고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법률안 자체는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정부는 2020년 6월 9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여담으로 저 교원노조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이다. 이후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020년 8월 13일, 국공립대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법내노조로 들어오게 되었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8월 12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1] 결성 당시 전국의 대학교수 279명의 대상으로 한 교수신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68.5%가 교수노조 설립에 찬성했고, 63.8%가 가입 의사('반드시 가입하겠다'는 23.7%, '웬만하면 가입하겠다'는 40.1%)를 밝혔다.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은 14.3%, 가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16.8%에 지나지 않았다. #[2]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교수노조가 불법인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