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 teachers' right / educational authority
1. 개요
1.1. 광의의 교권
1.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1.3. 교육현장에서의 협의적 의미
2. 교권 침해와 교실(공교육)의 붕괴
2.1. 학생 인권과의 대립
2.2. 통계자료
2.2.1. 교육활동침해 실태조사 설문결과
2.3. 교권 붕괴에 대한 논의들
2.3.1. 교사에 대한 신뢰성 감소
2.3.2. 사제관계의 변화
2.3.3.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2.3.4. 여론의 인식
3. 관련 법률
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4. 관련문서


1. 개요



1.1. 광의의 교권


교권이라 할때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괄한다.
  • 교육학적 권위, 권력
    • 교원의 교육할 권위, 권리.
    • 피교육자(학생)의 교육받을 권위, 권리.
    • 학부모의 관리 권위
    • 학교 설립자의 학교 관리 권위.
    • 국가의 교육감독권.
  • 종교적 권위, 권력

1.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다만 일반적으로 교권이라 하면, '''교원의 교육할 권위(수업권)'''만을 의미한다. 이때 수업권이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괄한다.
  • 교육 업무적 권리: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 교육 신분상의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
  • 교육 재산상의 권리: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교직단체활동권: 전교조 등.

1.3. 교육현장에서의 협의적 의미


교육현장에서는 교권을 더욱 좁게 해석하여‘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이명주, 2017)’ 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할 권리
관련 법령
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교재의 선택 결정권
초중등 교육법 제 29조
교육내용과 방법 및 수업할 권리
교육기본법 제 12조,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 3항
성적 평가권
초중등 교육법 제 9조
학생 지도 징계권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천, 충남의 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 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 을 가지는 것
  • 광주, 울산의 조례에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2. 교권 침해와 교실(공교육)의 붕괴



2.1. 학생 인권과의 대립


교권 붕괴 담론은 학생 인권 담론의 대두 과정에서 생겨났다.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문제가 교권문제에 비해 월등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 가장 먼저 교사는 성인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보다 교육받았고, 보다 많은 공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학생을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성적을 신경쓰는 학생들, 소위 말하는 우등생이나 모범생들은 교사의 권위 아래에 있다. 교권 붕괴 주장에서는 공부를 포기한 학생, 소위 말하는 일진, 날라리 같은 학생들만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억눌리는 대다수 학생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 전교조, 교육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학생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후에 보복은 전혀없을지등에 문제에 상당히 취약하다. 학생의 목소리는 학생이 자살하거나 폭행당할때까지 외면되는 반면, 교사의 목소리는 훨씬 쉽게 대두된다.

2.2. 통계자료


[2016년 3월]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2013-2015년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2019년 5월]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2014-2018년의 교권침해를 분석한 자료.
2014년 부터 최근 5년 동안 연간 교권침해 사례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009건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 동안은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72건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부터 교육청 신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3년 연속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같은 집계치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 그리고 2012년 335건에 머물렀음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고 교권침해 관련 보험에 최근 3년 사이 9천 명에 가까운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오늘날의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건 기준으로 2018년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244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210건 일어났다. 또 직접적으로 교사를 향한 상해/폭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신 교사를 향한 협박이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매년 신고 건수의 소폭 등락은 있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교권침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이 공개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내용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으로 합쳐 1,372건이 집계되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1,372건 발생

2.2.1. 교육활동침해 실태조사 설문결과


아래의 내용은 2018년 교육활동 침해실태 분석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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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원인 및 결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의 내용으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것으로 그 대상은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교사(기간제교사 포함)하여 25,500여명(전체 교원의 약 5%)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9월까지 실시하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89.8%, 계약직이 10.2% 설문대상 교사의 성별은 여성이 67.7%, 남성이 32.3%의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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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이다. 교사들이 꼽은 제 1순위 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를 꼽았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결과는 교원의 권위 약화, 3순위 응답 결과로는 강력한 처벌 법규의 부재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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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부모(51.8%)>학생(41.2%)>기타(2.6%)>학교 관리자(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주체가 ‘학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70.0%)>중학교(35.9%)>고등학교(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57.6%)>고등학교(57.2%)>초등학교(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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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렸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알렸다’는 응답이 47.8%,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알렸다’는 비율은 초등학교(51.2%)>중학교(48.3%)>고등학교(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렸다면 가장 먼저 알린 곳(사람)으로는 전체적으로 ‘동료 교사’(62.2%)>‘학교 관리자’(32.6%)>‘외부 경찰서(관)’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리자’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41.3%)>고등학교(28.3%)>중학교(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혼자서 해결해야 해서’라는 응답 비율(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은 전체적으로 ‘일이 커지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비율(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라는 응답 비율(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비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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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본인의 치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전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55.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함’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57.8%)>고등학교(57.5%)>초등학교(5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 결과는 전체적으로 ‘동료교사나 수석교사 또는 관리자와 상담’이라는 응답 비율(3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기타’라는 응답 비율(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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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1.8%였으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8.3%)>‘기타’(24.0%)>‘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16.9%), ‘개최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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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교권침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생’(57.8%)>‘학부모’(35.7%)>‘관리자’(3.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학교(74.3%)>고등학교(70.7%)>초등학교(35.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라는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58.4%)>중학교(21.4%)>고등학교(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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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을 때,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며, 전체적으로 ‘학교의 입장이나 사정으로 인해 화해 등의 방향으로 유도함’(48.7%)> ‘침해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무마하는 편임(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33.4%)>‘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응답 비율(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한 적 없다를 응답한 비율이 70.3%에 이르며 심지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28.8%에 달하고 있다
.
설문, 연구보고서가 처음부터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질문중 개방형 문항들에서 수집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직, 간접적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법령의 미비

“선생님에게 욕을 해도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고 공격“
“제재 수단의 부재로 인한 무례”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도 학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없어 침해 사안이 발생”

  • 학교나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

“민원사항 예방 해결을 위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학무모 입장만 생각해 협박이 빈번하게 발생”
“외부인 출입이나 경찰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협박 발생”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음에도 개최되지 않아 협박에 시달림”
“교육부나 교육청의 민원 우선주의 때문에 협박이 비일비재”
“각종 사소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침해 받고, 현재 긍정적인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불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소극적인 학교교육으로 변질되고 있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리자, 교육청에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
“개인 전화번호 공개로 인해 퇴근 후 개인생활 지장”
“힘을 가지고 있는 교사 세력이 교사 갑질로 인해,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사건화하지 못하고 권위에 눌려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 교권침해가 줄지 않음”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교사에게 부여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음”
“관리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하여 선생님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음”

기타 사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꼽고 있다.
  • 자녀에 대한 지나친 편애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호자의 태도

학부모의 자식 편애 등 문제 인식의 부재로 수업권이 침해되어도 대안이 없음
학부모는 교사의 이야기보다는 학생인 자녀의 이야기가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
학부모의 지위 때문에 협박 발생
우월적 지위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

  •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교권을 업신여기는 사회적 풍조, 가정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의 한 성희롱
교사에게 교육활동 방해에 대처하기 위한 권한을 강하게 부여하고 학부모 및 사회 역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사소한 것이라도 금기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필요
교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학생의 입장만 주장

  • 교원의 사안 확대 우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사 자질의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침해가 더 많이 발생


2.3. 교권 붕괴에 대한 논의들



2.3.1. 교사에 대한 신뢰성 감소


교권붕괴의 배경에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잠재되어 있다. 불신의 원인은 교사의 비리, 학생인권침해, 교사의 무능 등이 있다.
  • 교사의 비리: 촌지 문서 참고. 촌지 문제는 교사 단체 스스로 개혁하였다. 그러나 입시열과 맞물려 시험문제 유출, 학생부 실적 몰아주기 등의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
  •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학생인권조례 문서 참고. 학생인권을 빈번하게 침해하던 70~90년대의 교사들이 현재 각종 교육단체의 간부로 등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심심치 않게 교사에 의한 성폭력, 학교폭력 방치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 교사의 무능: 이 부분은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교육 문서 참고.

2.3.2. 사제관계의 변화


  • 과거에는 유교 문화등으로 인해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권위는 매우 높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 판매자-서비스 구매자의 냉정한 관계로 변했다. 다만 세대차이로 인해 과거 세대가 현재의 관계를 교권붕괴로 해석하고 있다.
  •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교사-학생 사이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켜야하는 교육분야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사람 취급을 받으며, 대학교를 졸업해야 취직할만한 인재로 취급된다. 과거에는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교육시켰으나, 지금은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시대관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선 현재 교실은 교권이 붕괴된 상황이다.

2.3.3.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 과거의 교사가 인생의 지도자였다면, 현재의 교사는 공무원이다. 교육부의 관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매우 피곤한 직업이다. 학부모는 정당한 처벌에도 민원을 보내고, 교육부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며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챙기면서 수업도 잘 하는 불가능하다.
  • 비행청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안이 부재하다. 과거 폭력으로 제재하던 사항이었으나, 현재 학생인권의 강화로 인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합리적인 제도가 신설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았다. 이 공백은 그대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다 대학진학율과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교육당국도 문제다. 상단의 통계는 교육기관 또는 교장, 교감에 의한 교권침해는 작은 숫자가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의 주된 유형으로는 평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었고, 교육기관에 의한 교권침해는 권위적 태도와 징계 협박 등이었다. 학교 관리자, 교육기관으로로 부터의 교권침해 부분은 교육부가 적절한 통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함은 분명하다.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교 관리자로 부터 협박, 압박을 받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교사의 권위 해체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권력 해체에는 무관심하다.

2.3.4. 여론의 인식


교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는 학부모, 학생에 비해 상대적 소수자이다. 여론을 주도할 힘이 떨어진다.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있어왔으나, 여론에까지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과거 교사에게 인권 침해를 당하던 학생들이 현재 학부모가 되어 과거의 교사에 대한 적개심을 현재의 교사에게 표출하고 있다.

3. 관련 법률


아래의 세가지 법률을 교원단체에서는 교권 3법으로 부르고 지속적인 개정요구를 해왔다. 2018년, 2019년 들어서 교육현장에서 유의미하게 바뀌는 부분들을 다룬다. [현장&이슈] 교권 3법 개정을 환영하며 -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3.1. 아동복지법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퇴출됐고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2018년 11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하면서 2019년 6월 12일 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점,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3년 이하를 받은 사람은 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년으로 구분해 제한 기간을 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은 1991년 5월 31일 부터 시행되어 온 교권, 교사와 관련된 특별법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교원단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등에 관하여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로 입법 된 법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년 새로이 개정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 입법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왔다.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그리하여 2019년 교원지위법을 다시 개정하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내용으로

* 학생, 학부모 등의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 불법정보 유통 행위, 성폭력 범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육부고시 제2019-203호(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 성희롱, 반복적 부당 간섭, 학교장이 판단할때 무례한 행동(언동), 지속적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 및 욕설, 민원제기, 보상요구등에 해당 하는 경우)등 교권침해에 대해 '''피해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고발 조치 의무화

*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

*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

등이 신설, 보완됐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다만 교육감 명의의 고발 의무화 부분이 피해를 당한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 고발 시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과연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다.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 새로운 전기 마련했다
  • 최근 서울에서 학부모 A씨는 2019년 10월 모 중학교를 방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복도에서 10여분 기다렸다는 이유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부모를 모욕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교육청이 교원지위법 개정 후 교권침해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교단 등지는 교사]②교권침해 빈발.."존경도, 신뢰도 못 받을 바엔"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 심의, 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원단체는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기존의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고, 전국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학년도 1만 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 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교원단체의 지적, 주장이 이어져왔다. 쌍둥이가 싸워도 열린다…'이런 학폭위' 1년 3만건 학폭 1건에 서류 20건···교사들 "수업 준비는 언제"
또 2018년의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7년 1868건으로 그 처리건수가 결코 적지 않은 부분임을 볼때 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전국 학교 중 2015개의 학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라는 것이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요구의 반영으로 2019년 개정에서 요건에 부합한 경미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기존의 학폭위를 열지만 그 주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 다만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되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학교의 1차 사안조사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문구 하나, 표현 하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1차 자료를 작성한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신중하게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교원단체는 조언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 진다면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폭위 처분 또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는 평가를 교원단체에서는 내리고 있다.
“선생님들 심판자 아닌 교육자 본연으로 돌아가야”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전체적인 개정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장 자체 해결제 내용을 담은 제13조의2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과 동시에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교육지원청에 설치 될 학폭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복잡했던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4. 관련문서



[1] 2017년 5월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학습을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뒷쪽에서 친구들이 가려주는 가운데 용변을 해결한 6학년 여학생을 부모의 강요에 못이겨 휴게소에 두고 떠나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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