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構造調整, Restructuring
1. 설명
2. 정리해고
2.1. 저성과자 상시 해고
3. 창작물에서의 등장
4. 관련 문서


1. 설명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
사원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1] 그러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리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특정부처의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가 국가에서 하는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있던 사람을 자르는 대신 신규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1998년에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해고, 감원 없이 4조 2교대제로 돌리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또, 경영 상태가 어렵더라도 최고위 임원들이 노력하면 구조조정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총수나 최고위 임원들이[2]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든지 하면 위기 상황이라도 해고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국가에서 산업 단위로 퇴출 낙후산업과 신규 육성산업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또는 '''구조개혁'''이라고 한다.), 동 산업 내에서 기업들의 살생부를 채권단이 결정하는 것을 '기업 구조조정'(또는 산업내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유휴 부동산 정리 및 사업부 통폐합, 인력조정 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즉 구조조정은 '산업', '기업간' '기업내' 3가지가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정책 중 하나다. 심지어 법률도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경우 용어를 간편하게 하고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법률 구조조정'도 있다.[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산업 구조개편을 인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은 순식간에 산업 단위의 구조조정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2. 정리해고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당수가 '정리해고'를 의미하며, 기업 인사팀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4] 한국에는 노동법이 있으므로 징계나 무능력을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해고하기는 매우 힘들지만[5],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6]
이 정리해고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의 국내 대기업들은 한보사태를 기점으로 줄줄이 파산, 부도, 도산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문민정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노동계와 야당은 외환보유고 관리 실패와 금융계의 부패관행, 잘못된 경영이 문제인데 왜 관련자 처벌은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주장과 함께 이를 '노동법 개악안'이라고 부르며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법[7]이 도입되었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현재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저성과자로 바뀌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자의적인 인사고과로 눈엣가시같은 사람을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restructure를 줄여 리스토라(リストラ)라 하는데, 버블붕괴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다.
공무원직이라면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 외에도 직업에 따라 정리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있다. [8]
전문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의해 해고가 자유롭다. 이들 전문직종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예외' 대상 직업이다. 모 회계법인에서는 수습중인 1~2년차 회계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의 원래 목적은 해당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내 정치를 통해 남아 있고[9], 중간관리직이 이상한 갑질을 강요할 때 맞춰주지 않은 사람들이 괘씸죄 때문에 대신 잘린다. 이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겁부터 먹게 된다. 노(No)맨을 예스맨으로 만들어버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업계에서는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게임업계 정리해고 대응 가이드라인

2.1. 저성과자 상시 해고


하위권에 대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는 '''전체 직원 대비 연간 해고율'''이다.

3. 창작물에서의 등장


회사를 다루는 창작물에는 꼭 나오는 사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나온다.
  • 2013년 4월 말에는 직장의 신이나 무한상사에서 구조조정을 다루었는데, 특히 무한상사의 경우 잔인하리만치 꿈도 희망도 없는 구조조정의 모습을 다루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고
  • 치고박고 무한상사의 사원중 하나인 무한사신의 스킬중 하나가 구조조정이다.[10][11]
  • 만화 쌉니다 천리마마트정복동은 과거 대마그룹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담당자였으며 칼 같이 처리를 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정복동 본인에게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은 것인지, 그 일에 대해 악몽을 꾸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 리스토라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도 나왔다.
  • 내꿈은 정규직에서도 구조조정이 나온다.
  • 더 지니어스:룰 브레이커/9화 메인 게임이 정리해고 게임이다.

4. 관련 문서


[1]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서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T/O가 줄어든다.''' 그래서 T/O를 초과한 인원들을 내보내는 것이다.[2] 특수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등기임원은 비정규직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과급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냥 해고될 수 있다. 직원이 임원으로 진출하게 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므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이 나온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고, 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임기제'로 들어간다. 이사급 임원의 보통 1회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즉 6년)까지만 할 수 있다. 3회차, 8년 이상의 연임을 하려면 이사에서 사장급 임원으로 선출(승진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총 의결사항이므로 선출이다.)되어야 한다.[3] 2011년부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면서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사업이 대법원법제처의 공동연구로 시행중이다. 행정부가 대법원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식이다.[4] 특히 정리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성과 평가 및 보상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이 욕을 얻어먹는다. 물론 그들도 정리해고당할 수 있다.[5] 많은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누군가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명확한 이유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6] 실제로 기업들은 정리해고 이외의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유도할 때 갖은 수법을 쓴다. 책상을 빼거나, 대기발령, 유령부서 발령, 비연고지 발령, 부하와 직급 역전시키기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이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더러워서라도 자진퇴사를 한다. 하지만 이직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사람이 배째라면서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기업측에서 해고하기는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 명예퇴직 시 1~2년치 연봉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7] 근로기준법 24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아니다.[8] 하지만 정부부처가 공사화(예.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공단화(예. 경찰청이 담당하던 운전면허를 도로교통공단에 이관) 대상이면 얄짤없이 정리해고 대상이다.[9] 한국의 기업이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회사 경영을 잘못하여 회사를 어렵게 만든 회장이나 간부들은 그대로 두고, 애꿎은 회사원과 생산직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즉, 잘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만 덤터기를 쓴다는 것이다.[10] 대사는 "내 밑으로 다 나가."[11] 심지어 다른스킬은 희망퇴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