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사

 


專門博士
1. 개요
2. 법학전문박사
3. 교육학박사(Ed.D.)
4. 기타


1. 개요


전문박사는 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학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박사 학위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법학전문박사


[ 법전원별 학위명 ]
'''법무박사'''(1)
'''법무전문박사'''(1)
'''법학전문박사'''(17)
연세대
인하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법학박사'''(2)
'''전문법학박사'''(1)
강원대, 성균관대
경희대
'''전문박사과정 미운영'''(3)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법학전문박사(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1]
3년이 걸리는 법학전문석사와 달리, 법학전문박사는 2년 과정이다.[2]

3. 교육학박사(Ed.D.)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전문대학원[3]에서만 수여하는 학위로, 교육학석사(M.Ed.)의 강화판이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2020년 현재,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는 초등교원만이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중등교원은 입학 및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육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 사실상 위 두 대학의 ‘교육전문대학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학위이다.
학위 취득 자격은 5학기 이상 재학과 학위 논문 통과다. 교육대학원 석사의 경우, 학위 논문을 1개 학기 + 현장연구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박사'인 만큼 논문을 필수적으로 요한다. 또한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은 교원 재교육이 운영 목표이기 때문에 현직 교사를 배려해 야간이나 계절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교육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은 전부 주간 과정이 원칙이라서 현직 교사가 입학하려면 휴직을 해야 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현장 전문가 육성이 목표였으나, 2020년 현재는 고경력 교사, 교육전문직원들의 스펙 관리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교감연수 지명을 받고 발령이 날 때까지 이 과정에 다니는 사례가 많다.
학위논문 역시 학술 박사 학위의 학위논문과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학술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엔 독립 연구자로서의 역량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한 주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질적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문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는 명칭과 관계 없이 사례 탐구, 현장 적용 사례 중심의 내용이 많다. 즉, 전문 박사 학위 논문의 대부분은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술 박사 학위 논문과는 성격 및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학위기에는 교육학박사(OO교육전공)과 같은 식으로 표기되는데, 약칭은 Ed.D.으로 라틴어 Educationis Doctor에서 온 것이며, 이는 미국의 코스워크 대학원 과정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 박사의 경우 학위기에는 '교육학박사'만 표기하며, 약칭으로 Ph.D. (in Ed.)라 칭한다.

4. 기타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복합학위과정의 경우 박사학위는 전문학위가 아니라 학술학위(Ph.D.)다.

[1] 영문 학위명의 줄임말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S.J.D. 외에도 J.S.D.라 표기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국문 학위명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 법학박사, 전문법학박사, 법무박사, 법무전문박사[2]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박사(일반학위)의 경우 코스워크 기간이 최소 3년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그리고 국내 대학의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Ph.D.를 받지만, 법학전문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J.S.D.나 S.J.D.를 받는다.[3] 명칭의 전문은 Ed.D.학위를 수여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외에는 각 교육대학의 교육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