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節稅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증여하여 분할하여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즉, 맏아들 한 명한테 줄 것을 둘째아들과 딸에게도 나눠주는 등의 방법.
위와 예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는 것 뿐이다. 이따금 탈세와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법이라고 하는 법 카테고리는 각양각층의 모든 국민에게서 정당한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작성되어 있으며, 그때문에 '''매우 양이 방대하다.''' 그리고 공무원에겐 일일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볼만한 조항을 찾아내서 안내해 줄 의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매뉴얼대로만 하면 결코 세금을 줄여주지 않으니 그대로 세금폭탄을 다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것.
세법 조문 중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그 외 이와 유사한 성질'''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입법부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일일히 다 확인하여 조문에 추가하고 개정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을 일이기에 대표적인 과세대상[1]을 쭉 열거하고 위의 문장을 추가해줌으로서, 최대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탈세를 하는,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서 절세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세무사는 세법의 스페셜리스트이며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될만한 규정을 요리조리 찾아내서 세금의 규모를 줄이는게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를 쓰면 대부분의 경우 수임료보다 세금에서 큰 이득을 본다.
다만 세무사의 고용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2] 그렇기 때문에 소득규모가 적으면 세금도 적은 특성상, 저소득자나 평범한 소득자는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절세를 추구해서 세무사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다.
팁으로 세무사를 고용하려면 그 사람이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선량한 세무사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세무사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건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2. 관련 문서



[1]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된다.[2] 최소수임료가 1년에 100만원 이상~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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