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 개요
2. 직무
2.1. 세무대리
2.2. 기타 법령상의 직무
2.3.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1]
3. 위상
4. 시험
4.1. 1차
4.1.1. 선택과목 선택 팁
4.2. 2차
4.2.1. 세법학과 세무회계의 차이점
4.3. 시험 난이도
4.4. 합격 이후 등록까지
5. 합격 후 진로
5.1. 취업
6. 전망
6.1. 인공지능과의 관계
7. 다른 직역과의 관계
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8. 관련학과
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
9.2. 일본세무사 (稅理士)
9.3.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
10. 세무사이거나 세무사 출신 인물
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
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2. 관련 홈페이지
13. 둘러보기


1. 개요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 Certified Tax Accountant('''CTA''')[2] /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CPTA''')[3][4]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세법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세무사'는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5]
한국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한국세무사회 로고를 붙인 경우가 매우 많다.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협회 마크를 붙이거나 회계사 사무실이 회계사 협회 마크를 붙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하다.
독특한 점으로 세무사시험 출신 세무사단체로 세무사고시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고시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직역은 세무사가 유일하다. [6]

2. 직무



2.1. 세무대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7]·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2. 기타 법령상의 직무


세무사법 외의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2.3.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8]


세무사 신문 세정신문
[image]

3. 위상


세무사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이며 법인같은 조직에 속해있기 보다는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영업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법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펌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9], 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중소·중견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어 개업시 더욱 유리하다.세무사 신문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10]가 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인물들이다. 입법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들과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는 고소득자의 절세를 주로 담당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될만한 규정을 요리조리 찾아내서 세금의 규모를 줄이는게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를 쓰면 많은 경우 수임료보다 세금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땅을 팔거나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실제 세금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보통이다. 집이 1채라면 조건에 따라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낼일이 없을 것이며 일반 서민이라면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낼만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이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
세무사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세무사가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세무사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인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세무사도 반드시 실력을 보장할 수 없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무사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가 있다. 선임한 세무사가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2016년 발생했다.[11]
과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제는 해당 시험을 합격해도 세무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변호사 같은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 지식도 없고 조세법도 잘 모른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세무사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 중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서 100명도 채 안된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이다. 반대로 공인회계사는 회계학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므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 자체는 능통하지만 세법을 법학적 관점으로 공부하지는 않기에 법률서비스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2015년 이후 조세팀이 회계법인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부서이나 애당초 회계사의 주요업무는 회계감사이지 세무대리가 아닐 뿐더러 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는 법인세중심이고, 세무사는 재산세(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및증여세) 중심으로 돌아간다. 조세심판, 심사대리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의 몫이 된다. 물론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능력이 모자라다는 의미니 회계사인데도 법학을 공부해 세법 전문 회계사가 되는 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미리 발부했던 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여간 변호사공인회계사한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할 때 반대가 엄청났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5년 이뤄졌다. [12]

4. 시험


  • 소관부처 및 시행기관
세무사 시험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시행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일정
시험은 연 1회 치러진다. 1차는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13] 2017년 기준 1차는 4월 22일(토), 2차는 8월 19일(토)이다.
  • 응시 자격 참고[14]
    • 대체가능한 공인영어성적
토익 700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G-telp도 많이 응시한다. 위 사이트를 참고.

4.1. 1차


객관식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되며[15] 100점 만점이다. 평균 60점에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으면 합격한다.[16]
1교시. 재정학 + 세법학개론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과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길 권장한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지만, 쉬운 듯하면서도 답이 2~3개가 보이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므로, 재정학실력이 뒷받침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잡아두어야 세법학개론 점수도 올라간다.
세법학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뉘게 된다. 국세기본법(4~5), 법인세법(10), 소득세법(8), 부가가치세법(8), 국세징수법(4), 기타세법(4)이며(괄호 안 숫자는 출제문항수),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법의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공부하지 않고 1차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도 종종 있으나, 그렇게 어설프게 붙은 1차는 장수의 지름길이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재정학 2~30분 빠르게 풀고 남은 5~60분동안 "기타세법 → 국세기본법→ 법/소/부 말 문제 → 법/소/부 계산 문제" 순인데 말 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 문제를 조금 풀다보면 시험이 끝나게 된다. 말 문제까지 제대로만 풀면 계산 문제는 손대지 않아도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다.
2교시. 회계학개론 + 선택법(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일). 회계학개론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인데 재무회계에서 고급회계의 출제비중은 상당히 낮은편이므로 상당수의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나온다고 해도 1~3문제 사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에서 25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5문제가 나온다. 문제풀이 순서는 원가관리회계 말 문제 → 재무회계 말 문제 → 계산 문제 순이다. 2018년부터는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회계학도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원가관리회계 쪽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보니 1차 말 문제를 가급적 많이 맞추되, 2차시험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계산 문제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택법은 무조건 20분 안에 풀어야 회계학에 투자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선택과목의 경우 최근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1교시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을 잡아두어야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기에, 반드시 20분정도에 컷할 수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길 추천한다. 선택과목 팁은 별도 목차로 후술한다.
주어진 시간은 80분이나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65~70분 정도로 봐야 한다. OMR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킹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1번부터 순서대로 마킹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1차 시험에서 마킹해야 할 문항은 1번부터 80번까지이다. 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OMR카드는 1번부터 125번까지 있는데, 선택과목 등을 80번 이후의 번호에 마킹하는 바람에 해당 과목이 0점으로 표기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세무사 수험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예비세무사의 샘' 등에서 심심찮게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 마킹을 하고서도 마킹이 시험지 내 답과 일치하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킹 순서
1교시에 1~40번은 재정학, 41~80번은 세법학개론 답안을 마킹해야 하며
2교시는 1~40번은 회계학개론, 41~80번은 선택법을 마킹해야 한다.
반드시 위와 같이 마킹을 해야 제대로 채점이 되며, 세법학개론을 1~40번에 하고 재정학을 41~80번에 하면 안된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낙방자들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계사 1차 시험보다 범위가 좁기 때문이다. 물론 세법은 세무사 1차 시험 범위가 더 넓다. 재정학은 공인회계사 경제학 파트의 일부분이고, 정부회계 출제도 없다. 고급회계는 1~3문제라 사실상 버리는 셈 치더라도 회계사 1차 시험을 경험했다면 세무사 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회독수를 올리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2차에는 세법학으로 인해 무차별해진다.

4.1.1. 선택과목 선택 팁


선택과목은 3과목이다.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
일단 조문수로만 따지면 상법이 압도적 1위다. 그리고 민법, 행정소송법 순이다. 따라서 당연히 공부해야 할 양이 상법이 많다. 다만, 상법에서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법[17]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 세법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긴 수월한 부분이 있다. 종합반에서 반강제적으로[18]하는 걸 따져봤을 때 공부하기 수월한 환경(교재,강사)은 상법이고[19], 실제로 상법을 많이 선택한다. 행정소송법과 엎치락 뒤치락하며 가장 선택률이 낮은 것은 민법총칙.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조정하므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간 합격률 차이는 거의 없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서 넘어온 수험생들 대부분이 상법을 많이 선택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행정소송법으로 갈아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편. 하지만 회계사 1차를 치고 바로 세무사 1차를 친다면 그대로 상법을 해서 세무사 1차를 치는 경우가 많다. 공부했던 과목이기도 할 뿐더러 총칙과 어수법이 빠져있으니 보다 수월해서 그런 듯.
다음은 행정소송법인데 행정소송법은 소위 '''행복소송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이 적고 회독수를 올리기 편하다. 선택과목중 행정소송법의 공부 양은 가장 적으나 상당히 생소한 편이다. 선택법 중 유일한 공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조세불복'을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잘해놓으면 국세기본법의 조세불복내용은 거저 먹는다고 보면 된다. 조문 위주로 볼 때, 총 46개의 조문이 전부이기 때문에 전부 외우는 데에 무리가 전혀 없는 수준. 다만, 공부할 양이 적은 대신 그 특성상 조문은 세세한 것까지 달달 암기하고 가야 한다. 또한 판례의 경우 내용이 깊지는 않으나 양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행소법은 출제될 것이 거의 다 출제되어서 행정법총론 내용도 가끔식 곁다리로 출제되며 행정법을 행소법과 엮어서 출제할 때도 많다. 그리고 조문에 없는 강학상 내용도 전부 알고 가야 80~90점이상의 고득점 맞기가 편하다. 하지만 단순히 60~70점 정도가 목표라면 정말 조문위주로 달달 외워서 기출5개년치만 풀고가도 충분하다. 선택법간 합격률을 조정으로 행정소송법은 고득점은 어려우나 70점 이상은 쉬운편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했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택과목 중 유일한 공법이자 조세불복과 상당한 연관이 있으며, 전반적인 세법판례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며 시야가 넓어진다.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고 세법공부를 하면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의 차이점이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20]가 왜 가능한지, 조세불복의 소송물은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반인 점 등을 알고 세법조문과 판례를 보게되기 때문에 2차 세법학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양이 제일 적어 단기간에 많은 회독수를 올림으로써 고득점이 용이하다. 행복소송법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양이 적어 부담없이 반복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메리트 때문이다.
다음은 제일 수험생수가 적은 민법인데 민법 중에서 민법총칙부분만 나온다. 법학과나 기타 학생들은 사실상 민법공부를 적당히 하면 과락은 켜녕 80점 이상 나온 학생들도 적지않게 볼 수 있다.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한테 가장 익숙한 법이고 사실상 4년동안 가장 많은 수강을 듣는것이 민법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가족법부터 시작해서 채권법, 물권법 등의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조금만 해도 붙을 수 있는 수준이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전부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체감상으로 2차 세법학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 선택과목은 민법이다. 민법을 공부하지 않고 상법을 공부하는 것은 기본을 하지 않고 심화부터 배우는 것과 같다.[21] 조합, 대리, 위탁, 위임, 당연무효, 재판상무효, 부당이득, 해제와 해지,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 질권•저당권의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등등의 민법내용은 전부 상법 규정과 판례와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원강의의 경우 상법을 가르칠때 관련개념을 가르치긴 하나 언급만 하는 식이다. 애당초 그렇게 안하면 절대 진도를 나갈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된 이해없이 암기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22], 따라서 세법학서술에는 도움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상법규정 자체가 세법학 답안지 서술에 도움되는 경우는 위탁매매인, 이익배당(주식배당포함), 익명조합,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주식매수선택권 정도이다. 이 중 세법학 답안지에 그나마 분설하기가 괜찮은 것은 위탁매매인으로 자기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위탁매매를 하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매매인이어야 하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이익배당규정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배당금의제와 의제배당규정의 의의를 서술할 때 반드시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의 구절이 들어가야 하므로 취지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익명조합규정의 경우 소득세법의 공동사업과 출자공동사업자를 배울 때 입법배경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나머지 상법규정은 대부분 회사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내용인지라 특별히 관련이 없다. 어음수표법도 마찬가지. 그냥 어음행위의 무인성정도만 알면 되고 이마저도 민총에서 배운다.
민법총칙을 잘 공부하면 상법 판례이해와 서술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물권), 부합물과 종물(물권), 입목의 정의(물권), 취소와 무효(총칙), 해제와 해지(채권), 조건과 기한(총칙), 소멸시효(총칙), 기간계산(총칙),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특별효력요건(총칙),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물권변동의 공시와 공신(물권. 단, 공신력에 대해서는 총칙), 대리(총칙), 조합, 통정허위 의사표시(총칙)에 관한 규정 정도는 민총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개념은 파악하고 있어야 세법학 판례 이해가 쉽고, 재산법(채권물권)도 어느정도 기본내용은 알아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양도의 개념, 이중양도법리, 시효취득규정, 담보물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률, 부동산실명법, 위임•도급•고용의 차이, 낙성계약, 요물계약, 소비대차, 대물변제, 사인증여•유증의 차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채권자취소권•대위권,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등에 대해서 암기는 몰라도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결국 공부하다보면 세법학을 공부하는 건지 민법을 공부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에 개별세법에 규정된 고유논리[23]까지 알아야하므로 세법학 공부시 그 깊이에 놀라게 된다. 특히, 국세기본법(일부 국세징수법 포함)과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규정과 판례를 공부할 때 그렇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세법학에 도움이 되기위해서라면 상법보다 민총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행소법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인지 조세불복을 다루는 행정소송인지,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를 판단하는 주제나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는 점, 당연무효를 제외하고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것,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당시에 따른다는 내용, 증액경정처분의 제한적 흡수설, 각하와 기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국세기본법 내용 중 조세불복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 세법(공법)은 그 분류자체가 행정법의 일종이므로 행소법내용이 세법학공부에 도움되지 않을 리가 없다.
민법과 행소법과 관령하여 위에 상기한 내용들은 세법개론이나 세무회계를 공부할때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으나, 세법학 공부시에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쌩암기로 귀결된다. 행소법 vs 민총의 경우 민총이 보다 도움이 되는 점이 많으나 분량은 행소법이 훨씬 적으므로 행소법을 선택해 1차 시험을 보고 민법내용은 세법학 강의 수강시에,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으로 하면 된다. 세법학을 위한 민사법강의도 개설되니, 해당 강의를 들으면 대략적으로 알게 된다.
단, 시험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법을 기피하고 행소법에 몰리는 사실을 인지해서인지 행소법, 민법, 상법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선택법이 들어온 이후 점점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줄고 있다. 즉, 셋 다 쉽게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학이나 세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4.2. 2차


1. 회계학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2부 : 세무회계
3. 세법학1부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 세법학2부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년(37회)까지는 회계학(재무 30점, 원가 20점, 세무 50점), 세법학1부, 세법학2부의 3과목 체제였다가 2001년(38회)부터 현재의 4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재무회계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은 2010년(47회)부터이다.
각 과목당 90분씩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을 넘는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700명) 미만일 경우, 점수 순으로 합격인원에 포함된다. 만약 평균 60점을 넘긴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을 넘어서면 그 인원들 전부를 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균 60점을 면 과락으로 넘기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는 평균점수로 승부를 보는데, 당해 난이도에 따라 요동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평균 50점 전후에 형성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도 2차시험을 칠 수 있다. 당해년도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상 유예제도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회계학 1부는 쉽게 나와 부담이 덜하고[24], 회계학 2부는 문제의 양에 비해 시간이 매우 부족하게 출제되어 과락률이 높다. 과락률이 75%에 이르렀던 적도 있다. 세무사 2차 시험의 관건은 세무회계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무회계 논술형 시험 중에서 세무사 2차 세무회계의 난이도는 가장 어렵다. 통문제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각각 1문제씩 나오고, 법인세에서 작은 소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제한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는다. 회계사 시험과 비교하면 문제 사이즈가 더 크면서 주어지는 시간이 적다. 또한, 문제풀이과정에 점수가 전혀 없고 답만 보고 채점하는게 일반적인 세무사 세무회계 채점추세이다. 2016년도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부분적으로 답을 맞춰도 전체답을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아 대부분 가채점보다 10점 이상 떨어진 바 있고, 그 이전에는 풀이과정에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즉, 세무사 세무회계는 풀이과정이 뭐든 답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증세법의 경우 세무사 시험범위에는 포함되나, 최근 기출된 적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그러나 상증세법의 경우 세법학 1부에서 그 비중이 크고 가끔 계산문제도 나오기에 어느정도 세무회계 공부를 해야 한다. 세법학 실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회계 실력에 기대어 최소한의 세법학 점수를 따놓고 세무회계로 평균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수험생도 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라 점수를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 실제로 강사마다 답안지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1차 객관식시험과는 달리 타법[25]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점수를 획득하는 문제들도 있기에 민법을 일정부분 배워야 하는 점도 있다. 물론 세법조문만 암기해도 붙을 수 있다고 하나, 39점이냐 41점이냐로 면과가 갈리는 세법학 시험에서는 상기한 부분도 중요하기에 비록 짧긴 하지만 세무사 2차 수험생을 위한 민사법 특강도 존재하고 실제로 유예생들은 민법을 어느정도 병행하여 공부하게 된다. 1차 때 민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보통 세법학 답안지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의 확정 및 쟁점사항 서술 》관련법령[26] 및 입법취지 서술 》판례의 태도[27] 》사례의 적용 》결어[28]
대법원 판례는 보통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를 먼저 서술한 후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이와 유사한 순서다. 위 목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의 서술이다. 사례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기반으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에서 관련법령을 부실하게 적는다면 결어를 제대로 서술해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위 답안지 서술방식은 사례형 답안을 작성할 때 주로 쓰는 방식이고, 단순사례형이나 단순개념을 묻는 소문제들의 경우에는 작성방식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세법학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행법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고를 것이다. 논리는 거의 없고, 조세정책목적으로 입법이 남발된 법을 이것저것 주워모아놓은 것이라 양이 거대하며 암기량이 많다. 한 술 더 떠서 조세정책이란게 불평등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마치 같은 말을 단어나 숫자만 바꿔놓은 듯 매우 유사하다. 근데 여기서 1문제, 20점~25점 정도로만 기출되니, 정말 계륵같은 과목이다. 보통 동차생은 거의 가져가지 않으며, 유예생은 약 50개의 주제를 암기하고 간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보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직전에 갑자기 하려고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4.2.1. 세법학과 세무회계의 차이점


세무회계가 세법의 전부가 아니다. 세무회계 공부량보다 세법학 공부량이 2배 이상이다. 시험범위 분량으로만 봐도 그렇고, 세법학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민사법지식과 법학시험 답안지작성방법[29]까지도 배워야 하기에 실제 체감 공부량은 훨씬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소상증의 경우 세법학 시험에서 계산문제와 섞어 출제가 종종 되는데 세무회계와는 답을 도출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세무회계의 경우 어떻게 되든 과표와 세율만 따져서 값만 계산하면 되지만, 세법학은 누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미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이 정해져 있는 세무회계와는 핀트가 많이 다르다. 세법학시험은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그 과세대상의 귀속에 포인트를 둔다.
세법학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세요건과 개별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률(적용)요건의 서술이다. 구체적인 세액의 산출은 세무회계와는 달리 후순위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상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 취득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과세대상별로 구체적인 세율을 서술하면서, 중과세율로 넘어가 입법취지 및 개별규정의 적용요건과 그 효과를 설명해야한다. 이후 사례문제로 내국법인 갑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그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라고 출제할 수 있다. 사례문제에서는 앞서 서술한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사실관계와 적절히 비벼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구체적인 세율을 적으면 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계산형문제도 출제가 종종 되나, 이 경우에도 입법취지와 적용요건 서술에 점수비중을 상당히 두는지라 세무회계 공부하듯이 암기만 했다면 답안지 서술이 어렵다.
세법학 사례문제를 작성할 때 목차는 보통 이렇게 잡는다.[30]
『1. 쟁점(Issue)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세법문제와 엮어 간략히 1~2줄로 서술한다.
2. 논거(grounds) ; 논거는 쟁점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적고, 간략히 분설(分設)한다.
3. 사례판단(application) ; 사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잘 비벼서 쟁점에 대해 서술한다.
4. 결어(conclusion) ; 사례판단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1~2줄로 서술한다.』
위의 작성방법으로 작성된 답안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
2. 논거
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⑵사업자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사업상의 의미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독립적으로의 의미는 자기책임,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이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례판단
⑴갑은 2018년 1기에 수원에 있는 사무소에서 부동산을 1회 구입하고 3회 판매하였다.
⑵이로 미루어보아 갑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⑶또한, 타인을 대리해서 판매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부동산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⑷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⑸따라서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4. 결어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사실은 1차 수험생도 다 아는 것이나, 막상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되면 사업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몰라도 1차는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무사 세법학시험에서는 각 취지과 개념, 요건을 명확하게 공부해야 한다. 즉, 세무회계와는 근본적으로 공부 방식이 다르다.
다음은 특정주제에 관하여 세무회계문제와 세법학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접대비(법인세법)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접대비가 세무회계 문제로 출제된다면 반드시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당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접대비총액에서 중요한 것은 접대비의 귀속시기와 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①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의 귀속시기는 '접대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데 흔히 이를 발생주의이라고 얘기한다. 주로 문제에서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 미지급상태인 접대비를 제시하고 이를 접대비총액에서 가감할지를 결정하게 한다. 물론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상태일지라도 접대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지출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대비의 정의이다. 접대비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법인장부에 기부금으로 계상이 되든, 판매비로 계상이 되든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이 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기부금 등 다른 파트와 엮어서 세무조정해야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물로 접대할 수도 있는데, 현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수금도 접대비총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이다.
①한도산식은 다음과 같다. '12,000,000(중소기업의 경우 36,000,000)x사업연도월수/12[31] + 일반수입금액x한도율 + 특정수입금액x10%x한도율 + min(일반접대비한도액x20%, 문화접대비발생액)'.
②세무회계에서는 산식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건드려서 문제를 낸다. 보통 다음에 나열된 것들을 고려하여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⑴해당법인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연도가 몇개월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본한도를 계산한다.
⑵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32]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다. 즉,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으로 조정해주어야 하며, 중단사업부문 매출액과 영업부수수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인지를 구분하여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분류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관리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잡수익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기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문화접대비발생액은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만 대상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관람료 등은 제외한다.
⑷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일반접대비한도액에 50%를 곱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3. 이렇게 계산한 접대비총액과 접대비한도를 비교하여 접대비총액이 더 크다면 그 초과분만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다.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이 전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비용배분의 원칙에 따라 건설중인자산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에 접대비가 계상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감액조정과 더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직부인 및 시부인 문제로 엮일 수 있다. 한도미달의 경우 세무조정 없음.
4. 위에 상술한 것처럼 세무회계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산식에 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리 문제풀이과정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계산실수로 잘못된 답을 적는 경우에는 대부분 채점이 0점으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풀이과정은 각자의 방식대로 풀어도 아무상관 없으나, 빠른 시간내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암기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세법학시험 빈출주제는 아니지만 출제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을 서술하시오.(5점)
2.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의 취지를 서술하시오.(3점)
3.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개념과 구분기준을 서술하시오.(10점)
4. 사례의 쟁점금액이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중 어떤 손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시오.(7점)
이렇듯 산식과 금액은 주요쟁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와 접대비 판단기준이다. 간략하게 쓰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순자산감소로 인한 손비로서, 지분참여자에 관한 자본거래와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손비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사업관련성)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손금산입을 규제한다.
3. ①접대비의 개념과 구분기준
⑴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즉,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⑵ 접대비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상술한 세법학 답안지 작성방법 참고. 문제 배점에 따라 쟁점이나 논거는 생략하고 바로 사례판단부터 서술해도 된다. 많이 안다고 해도 배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안배해야 촉박하지 않다.

4.3. 시험 난이도


조세전문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1차 객관식시험에서의 세법학개론과 2차 논술형시험에서 세무회계세법학의 난이도는 회계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렵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를 40분안에 풀고 마킹해야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며, 법소부와 국기법에 국조, 국징, 조처법같은 절차법이 포함되어 객관식 세법 중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자랑한다.
세무회계의 경우 일명 통문제로 나오기에 90분안에 전수로 풀기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강사들 본인도 시간안에 못 푼다고 말할 정도. 수험을 위해서 세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전부 배우게 된다.
※ 2013년 시험의 경쟁률
-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
8,350
7,218
2,196
30.4%
2차
5,079
4,230
631
14.9%
2차 합격점수 : 42.5점
구분
대상자
합격자
합격률
2012년 1차 합격자
1,261[33]
221
17.5%
2013년 1차 합격자
2,196
307
14.0%
10년 경력자
900여명
59
생략
20년 경력자
900여명
44
생략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이었다. 또한 매해 지원자가 늘어, 2016년 세무사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은 '''1만 778명'''으로 최고조를 찍고 있다. 참조1 참조2
2015년에 치뤄진 2차시험의 경우 최종 커트라인은 52.25로 확인 되었다.(일반적으로 40점 후반~50점 중반이다). 매해 수석합격자의 점수는 평균 약 65점, 최저합격선 약 42점 정도의 살인적인 난이도를 자랑한다.
2015년의 경우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서 70점이 나오지 않을경우 합격이 어려웠을 정도로 회계학 2부의 어려움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세무사에 합격하고 싶다면, 세무회계 공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회계학 1부는 전략적으로 갈 경우 재무회계(상)만 들고 갈정도로 특수회계 파트는 출제 비중이 낮고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다. 세법학의 난이도는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는 2차 때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보게 되는데 이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다. 특히, 법학은 1차 때 거의 접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법학을 배워야 해서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고 법조문을 보기도 싫은 수험생의 경우 아주 곤욕을 치루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문제는 공부를 해도 점수보장이 거의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법학 2부 시험이 그렇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개론으로서도 접한 적이 없는 생소한 과목들이 상당히 많기에 여기서 과락나는 경우가 많다.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밖에 나오지 않아 본인이 공부한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 2차시험은 물 건너간다. 반면에 운 좋게 공부한 부분만 나와서 단번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예합격제도만 있지, '''부분합격제도는 없어서 4과목을 한번에 통과'''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무사는 2차부터 시작'''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부분이 회계사 시험과는 다른 특징이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전략이라면 수험생 입장에서 오히려 회계사 2차의 합격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꼭 세무사 2차시험이 회계사 2차시험보다 더 까다롭다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회계사의 경우 부분합격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과목을 60점이상 득점해야한다. 반면 세무사의 경우 부분합격제도는 없지만 전과목 평균점수가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면 된다. 즉 회계사 2차 시험은 평균점수가 70점이라도 한 과목이 59점이면 불합격이 되는 반면 세무사 2차시험은 합격처리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이유로 세법학 2부는 과락만 넘기자는 전략이 생겨난 것이다. 사실 세법학 면과전략은 그 때문이 아니라 세법학점수의 불확실성때문에 상대적으로 답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회계학 1,2부에 치중하는 것이 전략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한, 이는 전략일뿐 실제 면과전략으로 가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대다수다.
실제로 세무사 1차 시험은 그저 예선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으며 최근 세무사 수험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합격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 최근 2차 합격률은 10%중반대인데 감정평가사 시험처럼 2차시험이 본선이 되면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사 시험처럼 수험생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 일단 전략적인 수험계획을 통해 최대한 빨리 털고 나가는 게 답.

4.4. 합격 이후 등록까지


  • 한국세무사회 가입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 수습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1개월, 특별교육 5개월)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 응시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세무사법에 정해져 있다. 11월에서 12월 한 달간은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5달간은 국세청, 세무서, 개업중인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기본교육 7일, 특별교육 13일)
국세 및 지방세 행정사무 등의 일정한 경력을 가지고, 시험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한 자가 등록을 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1년에 1차수에서 4차수까지 있다.
아래 각 센터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세무사들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진단지원센터
  • 성년후견인지원센터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5. 합격 후 진로


시장에 들어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세무시장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서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자기가 인맥이 다소 부족하고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충분히 개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5.1. 취업


합격 후에는 세무법인이나 개인세무사무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퇴직하여 개업하게 된다. 아니면 계속 근무 세무사로 남아 일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자격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 개업을 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이상이 개업중이다. 다만, 이는 무등록 세무사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 등은 제외한 수치이다.
세무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세무사도 소수 있지만, 세무사 자격증만으로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다. 세무 쪽에서 유명한 모 대학에서 소수가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면야 대형 회계법인의 TAX본부도 대부분 회계사들로 채워져있고, 독립채산체가 대부분인 로컬회계법인의 경우는 감사, 세무, 딜의 경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무 세무사를 채용하는 일은 드물다.
근무 세무사로 일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일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기회 비용, 수험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닌지라 세무법인 근무 세무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가산점 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이다. 결국 답은 개업이나 이직에 있다고 보인다.
2015년 국가직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실제로 국세청에 임용된 사람의 26.5%, 국가직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실제로 국세청에 임용된 사람의 3.8%가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였다.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를 생각해 보면 최근 세무사 개업 시장의 팍팍함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무직 및 감사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주는데다가 세무직 7급 합격커트라인은 일행직에 비해 현저히 낮고 난이도도 세무사시험에 비해서는 무난한 편이라, 자격보유자의 경우 6개월~1년을 투자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 회계, 세법이외에 국어, 한국사, 헌법을 추가로 공부해야 하며, 7급 일행에 비해 커트가 10점 이상 낮다. 세무직 9급도 마찬가지로 가산점 5점을 받고 들어가므로 합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 금융권 (금융공기업, 은행 등)
서류전형을 면제시켜 줄 정도의 우대 조건에 들어간다.
  • 법무법인·회계법인의 근무세무사
법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회계법인 Tax본부 소속의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들과 동일한 일을 하며, 같거나 약간 더 적은 급여를 받는다. 다만 회계법인의 세무 일이라는 것이, 개업 세무사가 하는 일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법무법인의 경우 대형 로펌이라면 대부분 조세팀을 따로 꾸리고있고 상대적으로 대형 사건을 수임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협업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무법인이 세무사를 고용한다.[34]
  • 세무법인의 근무세무사
수습기간 동안의 세무사는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 세무사의 경우 법인에서 수습만 받고 퇴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지라 수습 세무사는 최저임금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업계의 오랜 악습이다. 수습 후 저연차의 경우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세무법인에 입사하면 세전으로 3,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다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펌형태의 이현 등의 세무법인은 근무세무사 대우가 비교적 나아 수습이후 세전 3,000만원 후반의 금액을 받는다. 근무 세무사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어 성과급식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연봉 상승률도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애초에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하는 근무 세무사들은 많지 않아,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실정에 임금을 높히지 않고, 그러다보니 근무 세무사 입장에서는 기회만 되면 법인을 박차고 나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신입 세무사의 현실 덕분에 30대 이후에 배당이 아닌 연봉을 받는 세무사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6. 전망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되었다.
2011년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는 탈락하고 세무사는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노무업무를 세무사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
2012년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가 폐지되었다. 1시험 1자격 원칙에 따라 자격사제도를 정비하고, 세무대리직무를 고유직무화한 것과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추가시킨 것은 여러모로 타당한 일이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계류중인 개정안(세무사신문)
다만 실무에서 이러한 직무영역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시장의 위협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보게되며 세무사끼리 덤핑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개업시장에서는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한다. 세무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실제 수입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파생업무 확대가 아니라 세무사를 포함한 세무대리 인력의 과잉공급에 있다. 개인개업 시장에 회계사까지 많이 들어오고 수명연장에 정년없는 노인 세무사들의 장기개업까지 겹치고 있다.
최근 세무법인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예전처럼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지난 지 한참이기에 관련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밝은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개업시장도 녹록치 않아 시험 출신 세무사들이 개업하지 않고 공기업이나 사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세무직 7급으로 진출하는 등 세무사 시장이 밝다고만은 볼 수 없다.

6.1. 인공지능과의 관계


2017년 한 세무대리 업체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다가 세무사회에서 업무 중지 요청을 받았다. 한 법학논문에 따르면(조상규, 2017) 형사상 문제될 것은 없고 민사적으로는 오류를 일으킨다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관련 논문

7. 다른 직역과의 관계



7.1. 변호사와의 관계



7.2.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의 관계


일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중 세무업무만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긴 자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내용은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35]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공식적인 세무사제도의 도입취지(세무사법 1조)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이지 전담인력확보가 공식적인 도입배경이 아니다. 세무사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2. 한국민족대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세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재무부 사세당국의 실무자에 의하여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세무대리제도의 실시가 주창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나와있다.
1950년 (구)계리사법 도입당시에는 세무대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60년에서야 비로소 개정을 통하여 세무대리가 직무에 포함된 것인데 세무대리제도 실시가 주창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1958년이므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취지로부터 1960년 (구)계리사법 직무에 세무대리가 규정되고, 1961년 세무사법이 입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무대리인제도가 독립적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파악해야지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1960년 (구)계리사법 개정, 1961년 세무사법 입법이라는 입법순서에 근거하여 세무사가 파생된 자격이라고 주장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1966년에 입법된 공인회계사법이야말로 세무대리에 한정해서는 세무사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윗 단락처럼 연혁을 통해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오히려 1958년 주창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에 따르면 세무대리제도를 세무사제도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취지상 더 타당하였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도입당시그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는 말은 이러한 연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3. 세무사법 개정(자동자격부여삭제)으로 인해 현재는 그 파생성이 공식적으로 부인되어 일절 법률상 상하관계가 없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으며 세무사 등록이 아닌 세무대리업무등록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세무사 2차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법학시험을 공인회계사는 공부하지 않으므로[36] 전체적인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공인회계사 시험이 세무사시험을 포섭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에 세무대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을 제외한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실제 세무사보다 세무대리에 관련하여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인회계사법에는 없는 조세전문가라는 표현이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가라는 표현자체에 그 배타성과 전문성이 인정된다.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 규정에사 1호는 회계감사, 2호는 세무대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공인회계사의 존재의의는 회계감사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 세무대리에 있지는 않다. 실제 공인회계사법상 제재규정의 취지는 대부분 회계감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인회계사는 본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공인회계사법 21조 2항)
2.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2차시험에 '세법'과목이 있으나 이는 세무회계일뿐, 세무사시험의 핵심인 세법학시험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즉, 시험제도만으로 판단할 때[37] 조세에 관한 상담이나 심판대리 등 조세관련 법률대리에서 세무사시험의 비교우위성은 확실하다.
3. 외감대상기업의 세무처리나 합병, 분할 등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에서 관리하므로 공인회계사가 커리어상 우위에 있을 수 있으나, 상속세•증여세•양도세•취득세 등 재산세제 관련해서는 업무의 90%이상을 세무법인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세무사가 커리어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심판•심사청구대리는 국세청출신 세무사가 장악하고 있으며, 조세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율촌과 김앤장이 장악하고 있다. 허나 비전문자격사 또한 커리어는 얼마든지 쌓을 수 있고 경영컨설팅이나 절세컨설팅은 비전문자격사들이 더 대우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단락에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렇단 이야기일뿐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대기업 대상 세무대리를 주로 맡는다는 이유로 '커리어상' 세무사 혹은 변호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①2003년까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에 향후 세무사법에 추가되는 세무사의 직무와 타 법령에 규정된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할 수 없게 됐다.참조

④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⑤회계감사[38]

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의 직무는 아니다.

⑤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다.

⑥2014년도에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2012년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없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단, 보험사무대행은 12년 이후 합격자 기준)

세무대리
회계감사 등[39]
보험사무대행
기업진단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법인설립
회계사 명칭 사용, 회계법인설립
세무사
O
X
O
O
O
X
공인회계사
O[40]
O
X
O[41]
X
O


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인맥을 쌓기 위해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반대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무사를 따서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판대리의 경우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이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진출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교수님 말에 의하면 국세청 실무를 통하는 것이 조세불복대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한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조사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인맥부분에서나 업무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5점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사 취득 후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기준 7급 세무직 합격자 중 64%가 세무사 자격 소지자라고 한다. 2014년 중 7급 세무직 합격자의 1/4이 세무사자격 보유자라고 한다. 최근 개업시장이 팍팍해짐에 따라 공무원으로 빠져서 추후 개업을 노리는 세무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기사
다음의 경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이 루트를 밟아서 세무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무사가 제법 된다고 한다.[42]
특히 과거 행정고시(지금의 5급시험)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개업이후 기업으로 부터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받거나 큰 금액의 조세불복 사건을 수임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임하면서 잘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물론 7,9급 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 국장급 이상 지위를 가졌던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말하는 소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직 근무시 맺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위에 설명된 모든 것들은 7급 공채로 들어간 세무공무원에 한정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9급 공채로 들어가는 경우 애초에 5급 사무관을 달기는 커녕 승진이 느린 세무직의 특성상 6급 달기도 힘들다. 또한 최하위 직급인 9급의 특성상 세무사를 따 놓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아무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든 공무원으로 일하다 자격증을 따든 대부분 7급 세무직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출신 고위직(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이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타자격사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전관들이 힘을 발휘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험인 공인회계사와 비교하면 세무사의 면제 제도는 꽤나 파격적인데 1차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매년 동차생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국세를 다룬지 20년차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세법학''' 을 통채로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만 공부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과의 연계를 노린 특혜라고 볼 수 있다.[43]
2016년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백운찬 세무사이고, 전 조세심판원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회 회장은 제법 많다.

8. 관련학과


관련 학과로는 세무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이 있다.
세무사 활동에서 인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전문대학원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합격은 장학금으로 보상받기도 한다.
  • 광운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4 공제,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1/2 공제 (회계사합격시에는 전액공제)
  • 동의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2/3 공제, 2차 합격시 졸업시까지 전액 면제 (학점 2.5 이상 유지)
  • 가톨릭대학교 : 최종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전액 면제
  • 서울시립대학교 : 1차 합격시 30만원 공제, 최종합격시 한 학기 등록금 면제.
  • 숭실대학교 : 1차 합격시 1년간 등록금의 1/2 공제, 최종합격시 졸업시까지 1/2 공제 (학점 3.0 이상 유지)

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응시자격도 세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만 있다. 대학에서 4년 과정의 세무 관련 전공을 졸업했다면 2년 간의 세무보조원으로 실무에서 2년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 기회가 생긴다. 석사로 졸업했다면 실무에서 1년만 근무해도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래저래 6년 정도의 학업과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지원직 혹은 세무회계직 등의 분야에서 아우스 빌둥 수료 후 10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역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주당 16시간의 3년 과정의 세무 분야 직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필수 실무 경력 소요 시간을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응시횟수도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심판대리뿐만아니라 조세소송대리 및 세무감사업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응시료가 매우 비싸다.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응시료가 1,000유로 내외, 행정 처리 비용 200유로 정도로 시험 칠 때마다 1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9.2. 일본세무사 (稅理士)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세리사(税理士, 제이리시)라고 불린다. 관련 전문학교 이상 졸업 또는 일본상공회의소 부기1급 등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세무사 시험과는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총 5개의 과목(필수과목 : 부기론, 재무제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의 합격기준점은 60점이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응시자의 10%에서 20% 선에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은 모두 계산식 또는 논술식이다. 5과목을 한번에 전부 응시할 필요는 없고, 1과목씩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두번째주의 화수목요일 3일간에 걸쳐 치루어지고, 장소는 전국적으로 치루어지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치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합격했다는 표현은 부분합격했다는 의미로 5과목을 다 합격하여 자격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관보합격이라고 부른다. 몇년이 걸려도 5과목만 합격을 하면 된다. 합격률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는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원비가 무척 비싼 편이다. 인터넷 강의 또는 DVD강의도 있으나 현장 강의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학원도 전국 주요도시에 고르게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국세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고, 회계학 또는 세법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다.(회계학 석사의 경우, 회계학 2과목을, 세법학 석사의 경우, 세법학 2과목을 면제하고 두 개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경우 총 4과목이 면제된다)
관련법령상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년까지는 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한 중장기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주민표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44] 또한 외국에서의 대학이상 학력 소지자도 응시조건에 포함되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응시조건의 확인을 받은 후에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 합격후 법령상 실무경력 2년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관할세무서의 감독담당관실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형법인의 경우 2년이 지났다고해서 곧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 또는 법인 소속형태이고, 4대 세리사법인(PWC, KPMG, EY 등) 또는 로컬 대형세리사법인(야마다파트너즈 등)의 신입사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합격자 또는 일부과목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4대법인의 경우도 1과목 합격자나 무합격자도 포텐셜 리쿠르트라는 명목으로 입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부분 합격자 중 3과목 이상 합격자 만을 받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대형 세리사법인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1, 2과목만을 합격한 상태로 취직한 이후에는 관보 합격때까지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여야 하는 고충이 발생한다. 대형법인 등의 경우, 시험시즌 한 달전부터 시험에 편의를 일부 봐주기는 하지만 불합격하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파트너 등 내부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은 본인이 하고 도장은 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속해야 한다.
전반적인 연봉 수준(대형법인 신졸기준)은 상사 또는 은행의 신졸수준이나, 잔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잔업이 많아 비단 대형 법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봉제 채택으로 과도한 잔업에도 별도의 잔업수당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는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대형법인의 경우, 인원이 상당히 증원된 편이나, 신고시즌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잔업이 이루어진다.

9.3.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


미국 공인세무사 (Enrolled Agent)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 (Tax Professional)를 일컫는 말이다.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즉, EA는 국세청(IRS)에 등록하여 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전 50개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 공인회계사(USCPA)와의 차이점인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다.
주요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보고 (Preparing Tax Return)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인세무사는 연방 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할 수 있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Services)
3. 피감사 대리 (IRS Tax Audit Representation)
국세청으로 부여 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 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내용에 의의가 있을때 국세청의 의의 신청 또는 조세법원에 소속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조세소송대리권
한국과 달리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
5. 세무정보제공 (Providing Tax Information)
시험은 CBT로 운영되며 응시자의 시험점수를 40부터 130까지의 Scale로 환산하여 105 이상의 Scale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되었다는 Score Report 를 받게 된다. 합격시에는 획득한 점수자체는 보이지 않고 불합격 시에만 취득한 점수가 제공된다.
시험난이도는 우리나라 세무사시험보다 대체로 쉽다고 평가되며,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전문자격 취득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출신 대학 및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과목이며 각각 100문제, 3.5시간씩 시험을 본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
2. 사업소득세(Businesses tax)
3. 규제 및 실무(Representations/Practice/Procedures)
시험 직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4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부분합격한 파트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10. 세무사이거나 세무사 출신 인물



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


악역이라면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탈세를 한다. 드라마에 선역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노무사와는 달리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하는 업무가 절세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자와 연결이 되고, 또 탈세로 연결이 되는... 악역을 맡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포지션이라 그러는 거 같다. 실제로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

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 덴마 - 가알의 친구[45], 규오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아울
  • 신룡의 주인 -
  • 변호인(영화) - 송우석[46]
  • 언터쳐블(미국 영화)|언터쳐블 - 오스카 월러스
  • 여동생만 있으면 돼. - 오노 애슐리
  • 오메르타: 시티 오브 갱스터즈 - 시 공무원
  • 킥애스 만화판 - 빅 대디
  • 38 사기동대 - 조상진, 안태욱[스포일러]

12. 관련 홈페이지



13. 둘러보기




[1] 정부의 8개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2]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명칭[3] 한국세무사회 공식 명칭[4] 그 외에 일부 백과사전은 Certified Tax Attorney 라고도 한다. 사실 나라마다 공식 영어명칭은 다르다.[5]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이다. 다른 자격증의 경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변호에 법률에 관한 의미가 전혀 없다. 또 반드시 변호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담등을 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이긴 하지만 주요 업무 중 감사가 상당한 비중인데 반해 어감은 회계만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변리사'의 변리는 아예 쓰지도 않는 단어고 한자를 풀이 해도 실제 업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6] 5급공채 역시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변호사시험, 회계사시험 등 및 해당 직역 단체들도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7]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8] 정부의 8개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9]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행정해석때문에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행을 같이 할 수 없다[10]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해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11] 다만 실제 전관예우처럼 세무사중 오랜기간 장기근속한 경우 어느정도 이해해 주는경우도 존재한다[12] 다만,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범위와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범위가 매우 유사하기는 하다. 특히 1차시험 같은경우는 KICPA 시험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재정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세법을 좀 더 폭 넓게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새로운 개념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 다만, KICPA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제법 잡아먹는 과목인 세법과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만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쉽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과목으로서의 특성이 강해 시험장에서 타임어택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영학/상법과 묶여 따로 찢어져 배치된 반면 세무사 시험은 계산이 많고 시간을 잡아먹는 세법과 재정학을 같이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같은 문제라도 체감 난이도가 세무사 쪽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13] 2013년까지는 일요일에 시험이 있었지만,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2014년도부터는 토요일로 시험요일이 변경되었다. 또한과거에는 7월말에 2차시험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 8월초에 2차시험이 시행되었다.[14]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하나 합격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세무사로 등록할 수는 없다.[15] 각 교시는 2개 과목씩 시험시간은 80분이지만 마킹을 해야하므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이것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1분이 안된다.[16] 기준 자체는 1차와 2차 전부 동일하다. 그러나 1차는 등수와 관계없이 기준을 못넘으면 불합격하는 절대평가이지만, 2차는 표면상으로만 절대평가고 대부분 평균 60점을 못넘기고 그 아래에서 등수싸움을 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정원이 있는 상대평가라는 것.[17] 합명회사를 기본으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립부터 청산까지 배우며 주식매수선택권, 포괄적주식의 교환, 이전 등의 특수주제를 배운다.[18] 3과목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학원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법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없는 경우도 있다. [19] 이는 대개 학원에서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을 모두 다루다보니, 회계사와 세무사 공통과목인 상법에 비중을 주어서 그런 현상이다. 학원 경영입장에서 상법 강사를 고용해서 회계와 세무를 모두 돌리는게 민법과 행소법 강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기 때문. 거기에 두개 시험에서 장기간 반영된 과목이다 보니 기출의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것도 있다. [20] 본래 행정소송 인용결정시 전부취소가 원칙이다.[21] 상법이 더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민법을 모르고 상법을 배우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소리이다. 법학의 기본은 민법이기 때문이다.[22] 민법상 담보물권의 유치권도 제대로 모르는데 상사유치권을 배운다.[23] 대표적으로 양도, 상속, 증여, 취득은 정의부터가 민법과 많이 달라 민법개념을 베이스로 하여 세법상 고유개념을 암기해야 한다.[24] 물론 어디까지나 2부에 비해 상대적인 말이다. 다만 회계학 1부의 원가회계에서 1문제는 출제되니 면 과락의 베이스는 보통 여기서 잡힌다. 재무회계 파트는 평균을 높이기 위한 추가점수를 버는 목적이 강하다보니, 면 과락은 다른 과목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25] 보통 민법 [26] 용어의 개념, 과세대상, 법률요건 등[27] 관련 판례가 없다면 서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28] 따라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하는 식으로 보통 1~2문장으로 짤막하게 요약한다.[29] 법률요건과 관련 판례를 열거하고 구성하는 각각의 법률사실을 검토하여 사례판단으로 이어진다.[30] 수험생마다 대동소이하며 반드시 이렇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31] 보통 접대비 기본한도라고 한다.[3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33] 2012년 1차 합격자 1,429명 중 동차 합격자 168명을 제외한 수치[34] 시너지 효과가 크고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업역간 분쟁도 일어나는 것이다.[35] 일부 나이든 회계사들이 세무사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과 달리 젊은 회계사/세무사들은 사이가 괜찮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시험 특성상 회계사<->세무사를 교차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동기나 선후배 관계에서 회계사와 세무사가 교차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36] 세무회계시험과는 많이 다르다. 선택과목 선택 팁 참조[37] 물론 개인의 커리어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특정 세무이슈와 관련하여 더 전문적일 수 있으나,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또한 이에 해당하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다[38] 외감법상 자산 120억원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39]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계산. 위에도 설명했듯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 직무이듯 이쪽은 회계사의 고유 직무다.[40]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여, 세무사법상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한다. 단, 회계감사 중인 기업의 세무대리는 피감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업무에 관하여 협의 후에 가능하다.[41] 금융감독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직무 중 회계감사•감정 등에 해당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세무기장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21조에 위배된다[42] 실무에서는 국세청 출신을 "공장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3] 그나마 과목이 비슷하게 겹치는 다른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1차 시험 면제 규정은 세무사랑 비슷한데 정작 2차 과목을 면제시켜주는 자격은 수십년을 종사해도 생기지 않는다. 또한 세무사는 2차 시험을 한번에 모조리 합격해야 합격인 반면 공인회계사는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 작년 2차 시험 중 합격한 과목을 올해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격은 말 그대로 1차를 합격해야만 부여되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 규정에 의해 1차를 면제받을 경우 이런 혜택이 없어 다른 수험생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과목이 일관적으로 법-회계 쪽으로 구성된 세무사와 달리 회계사는 전혀 쌩뚱맞은 과목인 재무관리를 합격해야 한다. 사실상 경력자 혜택이 없는거나 다름 없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경력자 면제로 유예제도가 생긴 2012년 이후 2차를 합격한 사람은 항상 0명이다.[44] 問22-注4 참조.[45] 영어판에서는 회계사로 나오지만, 원래 버전에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다. 사무실 이름도 TAX ACCOUNTING이다.[46] 정확히는 세무 변호사.[스포일러] 조상진 세무사의 윗분 되는 최철우 우향그룹 회장을 치기 위해 위장이직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