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1. 개요
2. 피해자 김지현씨
3. 피의자 손○○씨
4. 또다른 피해자들
4.1. 김지현씨가 거주했던 방의 전 주인 강○○씨 부부
4.2. 김지현 이전의 피해자였던 장○○씨
4.3. 이외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 (3명+α?)
5. 왜 이들은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였나?
6. 재판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개요


2018년 6월 2일 제주도에서 한 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김지현 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안에서 폭행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범인인 손○○씨(가명)는 최초 제보시 다른 이유로 에둘러매려고 했으나, 유족 및 구급대원앞에서 보인 수상쩍은 모습[1][2]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손씨는 김지현씨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갈취를 해왔으며 사실상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문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김지현 뿐만 아니라 최소 3명 이상 있다는 점이다.'''
제목은 폭행치사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2018년 9월 29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8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2. 피해자 김지현씨


그녀는 교사로 발령하기 직전에 외조부를 여의게 되었다. 외조부가 생전에 있을 때부터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김지현은 외조부의 별세 이후로 심리적인 방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틈을 타 손씨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귀포에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가족들과 연락도 잘 안하고 직장생활에서도 이상한 낌새가 많이 보였다고 한다. 대외에 활동할 때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긴팔 긴바지를 입고 나가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깐깐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3]
손씨에게 부려먹히면서 그걸 남들에게 티나지 않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가해자의 심리적 억압에 의한 것이다. 그래도 동료교사는 상궤를 벗어난 조퇴율 증가라든지, '무언가 협박받는것 같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 동료교사는 단독적으로 김지현의 부모와 연락을 취할 생각도 했었다고 한다.
마지막 생전 사진은 굉장히 초췌해보였는데, 과거 동창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에 과거 모습에 비해 너무 비참해진게 느껴져서 차마 못보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라고. 그러던 6월, 여느 때처럼 손씨를 따라 거주하던 집에 들어갔지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이 폭행으로 인해 불귀의 객이 되어버리고 만다.

3. 피의자 손○○씨


피의자 손씨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이 버클리 음대를 나왔으며 자칭 CCM작곡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고, 교회쪽과 친분이 있다면서 자신의 주변 목회자들이나 지인들한테 항상 주장하고 있었다. 주변에도 그저 CCM 싱어송라이팅으로 수입이 있으며 군더더기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버클리 음대에 수소문한 결과 손씨는 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며, 자격증도 안받고 대충 보컬 프로그램만 12주 정도만 받다가 손뗀것으로 여겨진다. 손씨가 정말로 교회쪽에 인가를 받은 목회자인지 관련 교회에 수소문해봤지만 역시 정식으로 목회자 인가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그의 화술에는 그를 알고있던 지역 목사마저 혹할 정도였으며, 전근후 부목사로 승진했을때 손씨가 겨우 집을 샀다고 말하는걸 보면 손씨 역시 실제로는 생활비에 압박을 받았던 사람으로 짚어보고 있었다.
그는 수입이 없던 사람이었으며,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그는 피해자들에게 무리할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명령을 하고 아르바이트의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떼서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금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의 진짜 실체를 모를 지인들한테는 그것을 CCM 악곡 제공으로 수입을 번다느니 하는 식으로 둘러대었던것 같다. 몇몇 지인에게는 자신은 언젠가 일본에서 호텔도 차리고 사목을 하려 한다는 식으로까지 허풍을 친것을 보면 리플리 증후군의 가능성도 의심된다.
그는 피해자들을 통제할때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을 차단하는데 힘을 썼다. 혹시 연락 오더라도 짧게 말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거기다 통화내용을 다 녹음해서, 거기서 손씨는 꼬투리 잡을만한걸 찾아낸뒤 가족과 피해자를 이간질할 거리를 찾고 교묘하게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든다. 그렇게 피해자의 관계를 차단해서 스스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할수 밖에 없는 구도로 고착화하게 하는거다.
거기다 피해자를 설득할 카리스마로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간증성 발언을 패시브로 달고 다녔는데, 방인성(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에 따르면 정상적인 기독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거기다 가해자는 일반적 사기보다 이런 종교적인 영역을 접근해와서, 피해자가 의심할 여지가 없게되는 허점이 생긴다고도 한다. 그 허점을 손씨가 노리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한다.
가해자의 아내는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폭행하는걸 보고 뭔가 알고 있긴 하였다. 실제로 그 이후 이혼하겠다라는 발언도 했다는걸로 전해진다. 따라서 아내까지 공모한것은 아니라고 수사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손씨 아내를 취재했을때,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말하기가 겁난다'는 이유로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사건이 벌어진 뒤 그는 재판을 받고있다. 그는 김지현을 살해했다는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결되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해치사로 판결이 되면 징역양형이 고작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4]

4. 또다른 피해자들



4.1. 김지현씨가 거주했던 방의 전 주인 강○○씨 부부


김지현이 교사로 근무중에 생활했던 방은 원래 강○○씨의 가정집이었다. 강씨는 손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서로의 아픔을 잘 아는 관계였고, 그러다보니 강씨의 고충을 손씨가 이해해주다보니 자연스럽게 손씨에게 종속되게 되면서, 사실상 손씨가 집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집안일을 하라고 했으며,[5] 아래 장씨 문단에서 하술한것처럼 폭력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 식으로 강씨를 폭행했다. 원래 강씨는 부부관계였는데, 손씨가 강씨를 존속하는과정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부를 떼어놓은뒤, 떨어진 상태의 부부에게 각각 접근해서 파트너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사실인것처럼 믿게 해서 이혼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처음에 강씨 전 부인은 정말로 손씨가 말하는거처럼 강씨가 이혼하게 할만한 생활을 하는줄로 믿었는데, 역시 손씨에게 속았음을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4.2. 김지현 이전의 피해자였던 장○○씨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또 다른 피해자. 약 2008년경에 교회에서 무언가 연습을 하는 도중에 손씨를 알게 되었고,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문자 딱 한 통을 손씨에게 보냈음에도 흔쾌하게 호의를 보이는 척하자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손씨가 기가막히게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공감하는것 같아서 계속 지냈다고 한다. 처음에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에게 보고하라는 식으로 손씨는 장씨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처음엔 폭언을 하다가 폭행을 하는데 경미한 수준에서 점점 강도를 높였다고 한다. 거기다 길거리 전도까지 강요했다.
김지현이 손씨를 알게된 것도 장씨가 주선해줬기 때문이다. 장씨는 김지현이 손씨와 만나게 되는 걸 보면서 손씨에게 제발 나한테처럼 험하게 하지 말아달라 당부했으나, 손씨는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장씨와 김지현이 서로 연락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버려서 장씨가 김지현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조차 못하게 해버렸다. 김지현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이 사건에 대해 할말이 있다며 자신도 손씨의 피해자라고, '''김지현의 유족들에게 '사실 김지현은 손씨에게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다가 죽었음'을 폭로한 셈이다.'''

4.3. 이외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 (3명+α?)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알아냈으나, 이 추가적인 피해자들은 취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5. 왜 이들은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였나?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젠 탈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난 머물겠다. ''비록 고통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여기에 머무는게 나을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손석한

우선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적으로 책잡히거나, 뭔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으며, 이런 약한 고리를 피의자가 교묘하게 캐치해내고, 그것을 빌미로 피의자 자신과의 종속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끝인 상황인것으로 고정시키면서 피해자를 계속 착취해한듯 하다. 피해자는 알면서도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된다.
주변 주민들도 '쿵쾅거리는 소리를 빼고는 대체로 조용하게 지냈다'라고 증언하는걸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압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6. 재판


2019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링크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판사의 말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판결문을 고쳐 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020년 1월, 2심 고법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그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링크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7. 관련 문서


이 사건과의 차이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제자는 스승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관계로 그 교수가 준 프레임에 복종하고 복속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도 이 관계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어진 프레임대로 행동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다'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박동현 교수는 지적한다.
박지선 교수의 지적으로 '인분교수 사건은 권력상 우위가 뚜렷했지만, 이 사건은 동기라는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피해자가 핍박받았다'는 점에 더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은 본 문서에서 언급하는 사건과 비슷한 권력관계라고도 볼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애초부터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었던것이 아니고, 원래는 본인이 힘들때 본인 말을 들어줬던, 사실 굉장히 고마운 사람,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미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해도,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은 처음에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한다.

8. 둘러보기



[1] 구급대원 소생술 과정, 경련을 한게 맞느냐에 대해 물어보자 어물쩡거렸고, 자기 집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반응도 무덤덤해보였고, 병원으로 같이 가실거냐고 물어보니 "어제 서귀포 대형마트에 아내가 와있는데 자기가 차를 갖다줘야 된다"는 등의 이상한 변명으로 혼자서 빠져나갔다.[2] 유족 가해자가 얼토당토않는 변명을 하길래, 피해자의 이마에 찔린 자상이 있는 것에 관해서 가해자에게 물어보자 기억 안난다고 하다가 아내 핑계로 또 빠져나갔다.[3] 그러나 이렇게 된 건 손씨와의 생활 때문이라고 하는데, 손씨는 피해자 김지현에게 음식 구매를 시킬 때 유기농 음식을 요구, 고기는 가능하면 한우로 사오라고 했으며 만일 미국산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면 화를 냈다고 한다.[4] 거기에 다른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현금갈취 등의 내용은 어째서인지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5] 이 과정에서 들어온 김지현은 손씨의 아이를 봐주는 일도 했다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