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

 


1. 개요
2. 여담


1. 개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일어난 난폭운전, 특수협박, 증거인멸,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1][2]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운전 및 칼치기 등의 위험한 운전을 하자 뒤의 피해 아반떼 운전자가 가해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다. 설전이 오갔으나 해당 가해 운전자가 흥분하여 피해 운전자측 유리창을 파손, 생수통을 피해자에게 투척 후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부인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3]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카니발 운전자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촬영중이던 휴대전화를 탈취해 투척, 고의적으로 파손하였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단순폭행 및 재물손괴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였고, 이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을 뻔했으나, 피해자가 변호사 한문철에게 제보함에 따라 순식간에 넷상에 퍼지게 되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아이들[4]까지 있어 일가족 모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아내와 아이들은 PTSD 등의 질환으로 2개월의 치료를 진단받았다. 한문철 변호사가 제보받은 해당 사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함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순식간에 공론화되었다.[5] 분노한 네티즌들은 신상파악에 나섰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청와대 청원도 올라온 상태. 가해자는 검거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 건 것이라며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개소리를 했다고 한다.
19년 9월 6일자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6] 19년 9월 7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2020년 1월에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동년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가해자는 법정구속 되었다.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여담


사건의 관할 경찰서가 고유정 사건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애초에 제주도에는 관할권한이 있는 경찰서가 2군데뿐이라 어지간해서는 다 겹친다).
이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차량인 기아 카니발의 인식이 최악으로 치닫았다. 안그래도 난폭운전과 얌체운전으로 양카 이미지가 있던 지경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셈.

[1] 사건일자는 19년 7월 4일 오전 10시 40분 경[2]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물이 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과한 행위는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3] 피해 아반떼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4] 사건 당시 8살, 5살의 두 아들로, 2020년에는 9살과 6살이다.[5]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0위권 안에 진입했다.[6] 영장 실질 심사는 9월 9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