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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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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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다.# TV와 유튜브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1]
2.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보험법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성균관대학교 W.AMP과정 수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G.AMP과정 수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LBL과정 수료
3. 활동
1961년 9월 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마산으로 쫓기듯이 내려가 마산고등학교로 전학했다. #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과외를 해서 학비를 벌기도 했다고 한다. 마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시장에서 책 장사, 샌들 장사를 했다고 한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군 법무관 시절인 1989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시 출판업에 종사하던 아내가 다리를 놔줘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아 해설한 <교통사고 법률지식>을 출간했는데, 교통사고의 한국 대법원 판례를 모아 출간된 책은 처음이라 꽤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며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모 신문사에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칼럼을 싣게 된다.
병역을 마친 후 199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1년여 동안 재직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동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주는 등 수 차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지검에 발령받은 지 1년여 만인 1992년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면직처리되었다. # # #''' 당시 한문철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에 미움을 사서 사표를 강요당했으며 검찰의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표를 낸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네 명의 동생들의 학비를 뒷바리지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당시 한문철 검사의 비리 사건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물의를 빚은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회에서 한문철의 변호사등록신청 접수를 한동안 거부하기도 했다. # # 물론 변호사회의 등록 접수 거부는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액션에 불과했고, 넉달 후 변호사회는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논란으로 약 반년만에 간신히 변호사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2년여 동안 본인의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시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로만 활동했다. 군법무관 시절에 쓴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유명해서 교통사고 의뢰가 여러차례 왔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착수금이 500만 원이었지만 교통사고는 2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형사사건은 법원에 한두 번 가면 끝나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
하지만 군법무관 시절 쓴 책인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당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공제조합의 영입 제의가 왔고, 결국 1995년부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의 전문 변호사로 취직하여 5년여 동안 일하게 되었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측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막강한 승소율을 자랑했고, 입소문이 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버스공제조합 시절 5년간 1000건 가까운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다. 버스 사건을 오랫동안 변호해서인지 한문철TV에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대형버스, 대형화물차의 제동거리, 사각지대 등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는 어지간하면 멈출 수 없다면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대형차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2]
버스공제조합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2000년 9월부터 스스로닷컴이라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정보 사이트 겸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직접 받고 있다. 특이하게 사무장이 없는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이다. 버스공제조합을 그만둔 이유는 가해자편에만 서서 소송을 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불쌍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의 능력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참고로 한문철TV에도 종종 나오지만 버스와 한번 사고가 나면 버스에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측은 패가망신하기가 일쑤다.
현재 유튜브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첨단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매우 빠른 모습을 보이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사이트인 '스스로닷컴'도 의외로 빠른 2000년 9월에 만들어졌다. 당시부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IT 전문 직원을 두었고, 이것이 나중에 발빠르게 유튜브로 진출하는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변호사로 나선 후 2018년까지 교통분야 소송만 5,500건을 맡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맡아 진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00년 이후 교통사고가 아닌 소송을 맡은 경우는 단 3건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사건들이라고 한다. # 교통사고 재판에서 자신의 승소율이 99%라고 밝혔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길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패소한 1%도 예전 사건이고, 현재는 사실상 승소율 100%라고.
2013년부터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진행해서 이름을 알렸다.
도로교통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경찰 명예경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4. 한문철TV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도 운영하고 있다. 주 컨텐츠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처럼 시청자들이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 답변을 해 주는 것이다.
- 2018년 9월 24일에 첫 동영상을 올렸다.
- 유튜브 채널 개설 반 년도 채 안 되어(2019년 2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
- 2019년 4월에 구독자 10만달성후 유튜브 실버 플레이 버튼을 받았다. #
- 2019년 6월 16일 경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동영상 수가 930개를 돌파하였으며 하루에 대략 10개 정도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온다. 동영상 10,000개를 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구독자들이 PD의 업무량을 걱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뒤에 크로마 키를 놓고 PD 없이 본인 스스로 촬영하는 동영상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빡빡했는지 PD를 한 명 더 뽑는다고 한다.
- 2020년 신년을 맞아 동영상 개수 목표를 30,000개로 올렸다.
- 2020년 2월 말 구독자 40만을 돌파하였다. 이후 민식이법 등의 영향으로 구독자가 급상승 하였다.
- 2020년 7월 구독자 70만을 돌파하였다.
- 본래 유튜브 수익창출(광고)을 하지 않았으나 PD의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구독자 5만명 돌파 시점부터 광고를 달았다. 그래봤자 한문철TV 인건비[3] 와 영상장비값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수익으로 운영비도 못 번다고 한다. 한문철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더라도 남겨진 영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 165회, 172회, 175-1회에서는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를 다루었다. 한문철은 레이 차량(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55회에서는 2016년 11월에[4] 본인이 당한 교통사고를 다루었다. 차에 부딪혀 넘어질 때 계단 모서리와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5]
- 스스로닷컴에 올라오는 질문이 많아 주말 출근을 하면서까지 한문철TV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 게시판의 선착순 질문 개수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대신에 2019년 4월 스스로닷컴에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에서는 한 변호사가 채택한 질문만 답변하고 채택되지 않은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박영상 게시판에서 선착순으로 글을 올려야 한다.
- 보험사를 가루가 되도록 비판한다.[6] 주로 보험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비판한다. 이 책이 블랙박스가 상용화 되기 전을 기준해 작성되어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국내 법원 판결과는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 종종 유튜브에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누가 봐도 과실 비율 100:0인 사고를 80:20 또는 90:10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를 보면 화를 낼 정도이다. 하지만 착한 보험사 직원에게는 575회처럼 칭찬하기도 한다.[7] 872회와 900회를 보면 보험사 직원들도 한문철TV를 많이 보는 듯하다. 보험사와 함께 많이 비판되는 대상은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경찰 등이 있다. 특히나 분심위에 대해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비상식적인 과실 비율을 측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분심위를 거친 경우 소액 사건에서는 판새들이 대부분 분심위 결정을 그대로 베껴 판결하기 때문에 진짜 100:0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바로 소송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론을 만들어내 기존 판례를 뒤집고자 하는 것인데, 법원이나 경찰이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그대로 해석해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면 형식적 판단을 한다며 비판하거나[8] 20년전 블랙박스 없던 시절의 판례를 쓴다며 새로운 판례를 쌓자고 질문자에게 항소를 권하고[9] , 일부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면서까지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지 말라고 경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번이나 나오는 임박한 황색신호 등화 위반 사례(딜레마 존)[10] 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일관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신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으나 1심이긴 하지만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념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7183회.[11] . 8479회에서는 좌회전의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하게 차선을 맞추어서 진입하라고 해석하는데, 교차로 정중앙 안쪽만 돌면 되지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지[12] 왜 2차선으로 갔냐고 20%의 과실을 묻자 비판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접촉 급제동 후 후방 차량의 추돌 문제에서도 현재 경찰이나 법원은 비접촉이란 이유로 원인 제공 차량은 빼고 이유있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판례들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원인 제공 차량을 확인할 수 없던 10년전 이야기지 지금은 블랙박스로 원인 제공 차량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인 제공 차량을 사건에서 빼는 관례를 빨리 없에야 한다고 2020년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몇몇 강경한 지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사고나 도표 252사건, 대인사건 등은 현실판례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인 측면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한문철 변호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100:0에서 시작해야한다는게 지론인데[13] , 대한민국 사법부는 먼저 좌회전 차량이 없어서 좌회전이 예상되지 않거나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기전에 직진차량이 정지선을 넘기면 100:0으로 보지만 선행 좌회전 차량이 보이거나 직진차선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좌회전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넘기면 아무리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다며 직진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물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에게 그정도까지 예측 의무는 없고 신호에 따른 직진이므로 서행 의무도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해야하며, 앞의 좌회전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줄줄이 좌회전을 들어온게 아니면 100:0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에서 직진 차량 과실이 나올 때마다 방송에 올려가며 판사들을 가루가 되도록 깐다. 대표적으로 8454회 사례[14] 나 8893회,8914회[15] 등에서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의 판례를 올리며 노골적으로 판사를 조롱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깨지는 한이 있어도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밝히기도 했다.[16]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더 잘못한 경우도 있다며, 앞차에게 더 과실을 물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무조건 후방추돌 차랑 100%를 주장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앞차 잘못이 아무리 커도 앞차 과실이 40%를 넘는 경우가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 많아야 앞차과실 20%~30%정도를 인정중인데,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잘못이 클 때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급제동 사고의 경우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정도만 하는게 좋다.[17] 실제로 8759회에서 앞차 과실을 20%만 인정하자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며 앞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질문자가 앞차일 경우에는 실제 판례 현실대로 앞차의 과실을 적게불러 또 편파방송이라며 역풍이 불기도 한다. 후술할 8428회가 대표적. 다만 이 사례는 대부분 상대차에 딱 붙어 운전하는 습관이 잘못이다 vs 급제동한 쪽이 잘못이다로 댓글에서도 의견이 갈려 키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828회에서도 옆차가 끼어든 후 앞앞차의 제동에 끼어든차가 급제동하고 그 뒤의 블박차가 후방추돌한 건에 대해서 앞차 70% 의견이었지만 실제 항소심 판결이 블박차 70%로 나오자 이를 성토했다. 2020년 12월 15일 생방송 중에서도 동일 사례를 방송하며, 앞선 판결 때문에 뒷차 70%가 나올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차가 70%여야한다며 블랙박스 없던 시절 판례라며 해당 판결을 또 비판했다.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더 잘못한 경우도 있다며, 앞차에게 더 과실을 물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무조건 후방추돌 차랑 100%를 주장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앞차 잘못이 아무리 커도 앞차 과실이 40%를 넘는 경우가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 많아야 앞차과실 20%~30%정도를 인정중인데,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잘못이 클 때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급제동 사고의 경우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정도만 하는게 좋다.[17] 실제로 8759회에서 앞차 과실을 20%만 인정하자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며 앞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질문자가 앞차일 경우에는 실제 판례 현실대로 앞차의 과실을 적게불러 또 편파방송이라며 역풍이 불기도 한다. 후술할 8428회가 대표적. 다만 이 사례는 대부분 상대차에 딱 붙어 운전하는 습관이 잘못이다 vs 급제동한 쪽이 잘못이다로 댓글에서도 의견이 갈려 키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828회에서도 옆차가 끼어든 후 앞앞차의 제동에 끼어든차가 급제동하고 그 뒤의 블박차가 후방추돌한 건에 대해서 앞차 70% 의견이었지만 실제 항소심 판결이 블박차 70%로 나오자 이를 성토했다. 2020년 12월 15일 생방송 중에서도 동일 사례를 방송하며, 앞선 판결 때문에 뒷차 70%가 나올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차가 70%여야한다며 블랙박스 없던 시절 판례라며 해당 판결을 또 비판했다.
- 1452회에서 한문철TV의 영상을 사고예방용, 교육용으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문철TV가 유명해진 후로 배달의 민족 등 기업에서 교육용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다만,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판사가 기분 나빠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553회[18][19][20]
- 보험사에서 소위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면서 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차에 비해 약자고,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약자라고 하면서 차량에 과실을 더 물리는 관례에 대해서도 가루가 되도록 깐다. 애초에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 약자란 13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21] ], 휠체어, 유모차, 노인용 전동스쿠터 등을 보행자로 볼 때[22] 나 나오는 개념이다. 즉, 휠체어나 노인용 전동스쿠터가 육교 밑을 지나가거나 지하도를 통하지 않고 횡단하거나[23] , 13세 이하 자전거와 차량 사고에서나 인정되고 있을 뿐[24] 판례에서도 교통 약자는 어니까지나 보행자를 위한 개념이지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과실을 10~20%를 얹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를 보여주며 그런건 없다며 보험사가 언급할 때마다 비판하고 있다.
- 보배드림과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었고, 가끔 보배드림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배드림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40회에서 보배드림에서 비난을 들었던 여경을 변호하며 악플러들에게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언급한 일이다. 안 그래도 여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던 보배드림에서 여경과 함께 비난과 악플을 당하게 된다. 보배드림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한문철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이 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한 동안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지 못하고 PD나 옵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튜브 댓글을 전해 들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괜찮아져서 다시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고 있다.[25] 보배드림과의 관계도 유튜브 영상으로 교통사고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전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민식이법 시행 이전 영상에 클리앙과 함께 공격받은 것 때문인지 보배드림은 완전 껄끄럽게 생각하게 된 모양이다. 아 나한테 보배드림을 얘기해 왜~ 나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데![26]
- 2월말부터는 생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기 시작해서 생방송 중 실시간 투표를 받아 바로 답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올라오는 내용도 생방송을 컨텐츠에 따라 잘라서 올라오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거기에 민식이법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심하게 당해서인지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서, 일부 논란이 되거나 블박차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존의 판례는 이렇지만, 이렇게 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명시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블박차의 주장이라고 미리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경우도 늘었다.[27]
- 1601회부터 유튜브 투표 기능을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 들어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컨텐츠 진행방식이 변경되면서, 투표 기능이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 회 방송 안에서도 여러 건수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 투표 기능의 빈번한 사용은 최근 한문철TV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일부 시청자들은 투표 기능의 과다한 사용을 두고 투표충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어쨌든 판결이 투표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이상 투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투표 결과가 시청자의 법적 인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이처럼 투표 기능은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다수결에 휘둘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존재하며, 방송 시간만 잡아 먹는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흔들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시청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 투표 없이 곧바로 한 변호사가 판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 3162회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고를 다루었는데, 백화점 발렛주차 요원의 실수로 자기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 백화점은 6:4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10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끌어 왔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 본인은 어떤 백화점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댓글에 이수역, 태평 등 사고 장소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태평백화점임을 암시하는 말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고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글에는 해당 사고가 태평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한문철 변호사조차 해당 사고를 다루며 누가 봐도 100:0인데 어째서 백화점 측에서 6:4의 과실비율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황당하고 백화점 측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 이 내용은 2019년 11월 18일 정경일 변호사가 진행하는 SBS 모닝와이드 3부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도 그대로 방송되었으며, 태평백화점 측은 여전히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방송국 측의 취재 협조 요청을 일절 거부하는 등 막장성이 건재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켰다. 정경일 변호사 역시 태평백화점 측의 주장을 말도 안 되고 터무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할 정도로 태평백화점 측의 주장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해당 사고를 일으킨 발렛파킹 기사가 여전히 백화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방송 내용
-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어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28] 을 3410회, 3427회, 3438회, 3448회, 3450회 등 여러 차례를 통해 지적했다. 이 덕분에 클리앙 모두의공원, 딴지일보와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문 커뮤니티들의 공격 대상[29] 이 되었는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친문 커뮤니티 내부의 일부 반발도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한문철이 민식이법의 반대를 표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 한문철을 만나 얘기를 나눈 사람의 말로는 민식이법의 도입취지 자체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교육부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인증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에 방송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식이법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민식이법이 가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직접 발언하였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검찰·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을 인용하여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차가 아닌 놀이기구라는 논리로 보행자로 취급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이 극도로 무거워진 상황에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해 민식이법에서 빼야한다고 강조한다.
- 그 외에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과 현행 도로교통법의 괴리에 대한 콘텐츠도 가끔 올라온다.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의 좌측통행이나[30] ,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의 횡단[31][32] , 적색점멸 신호 우회전에 대한 문제점[33] , 도로노면표시 중 노상 장애물 표시[34]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는 법률 내용을 알려주며 법률과 판례가 이러하다고 소개하며, 현실과 법률이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가 혐오하는건 과실산정 기준 도표252(직진차와 차로변경차량 사고)로 보험사가 7:3을 얘기할 때마다 죽어라 비난한다.[35]
- 2020년 3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유가족인 초등학생 고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맡으면서 크게 이슈가 됐다. 해당 생방송 한문철은 실시간 방송으로 보험사의 태도와 고아원 원장의 압력행사를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했고, 결국 이 방송의 파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보험사 불매 및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소송을 취하, 대표 명의의 사과문[36] 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이슈 투톱이었던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실검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 상술된 대로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발의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관심[37] 을 보이던 채널이다. 법 시행 직후, 곧바로 1호, 2호 사례가 터지면서 이를 다루었다. 구독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50만명을 돌파하였다.[38] 말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댓글창은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영상마다 수천개씩 달려있다. 다행히 1호 사고는 피해자가 만 13세를 넘는 바람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2호 사례가 된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해당 사고영상의 가해 어린이가 인신공격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39] 한문철 변호사는 생방송에서 이에 대해 운전자가 예측할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과실 0%인 경우로 일부 특이한 판사가 10% 정도 과실을 잡을 수 있는 건으로 언급하며, 답변을 해줬는데 초등학생이 고소를 운운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섞였다.
- 2020년 4월 22일 고속도로 벤틀리 사고를 분석하면서 수원에 일어났던 만취해서 벤틀리를 폭행했던 사고를 분석했는데 약 최소 5천만원 수리비가 나온다는 여론에 "그거 톡톡톡 안에서 치면 되지 않나요? 안쪽에서?"[40] 라고 해서 일부 차주들의 반발을 샀다...한문철 변호사 말은 아무리 비싼차라고 해도 그 정도 손상에 비싼 돈을 들여 수리하고 피의자에게 청구해도 법원에서 과잉청구로 인정 안한다는 취지다... [41][42]
- 한편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경찰의 관행을 4950회, 4997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43]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는 40~50 km/h 정도로 추정되는 속력으로 제한속력 60 km/h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중이었는데,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나온 보행자를 충돌했다. 보행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뒷쪽으로 뛰어나왔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식별되었을 때 차와 보행자 간의 거리는 차 2대 간격으로 약 12m 정도이다.[44] 올시즌 타이어를 끼운 일반적인 차량의 제동거리는 100 km/h에서 40 m 정도[45] 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차량의 제동력을 감안한다면 운전자가 충돌 이전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무스 테스트 하는 것 처럼 슬라럼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우측차로에 차량이 있었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운전자에게 이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보행자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슬라럼을 해서 정면 추돌을 피해도 보행자가 차량의 측면을 추돌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해서 피할 수 있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반과학적 이유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여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똑같이 한통속임을 인증하며 언플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진주경찰서 게시판은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다.
- 2020년 부산해운대 스쿨존 사고에서 여론과는 다르게 1차 SUV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견해를 밝혔고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옆에서 그렇게 받으면 몸이 옆으로 쏠려 액셀을 밟을 수도 있다 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운전자가 여성이라 그런 거 아니냐는 말에 스쿨존은 아니지만 유사한 영상과 판례를 가져와 반박하였다. 실제 경찰은 SUV, 승용차 둘 다 민식이법으로 기소했다.
먼저 서술되어있던 '상당수' 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고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법률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감수한 유용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1차 사고의 정도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속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SUV에게 과실이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므로, SUV에게 과실이 더 높다는 의견이 아니며, 오히려 아반떼 차량이 확실이 민식이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찰이 두 운전자 모두를 민식이법으로 기소한 이후 이호철 변호사는 KBS 뉴스에서 SUV 운전자가 직접 사망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적용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문철 변호사가 제시한 유사사례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은 맞지만 부산 스쿨존 사고처럼 사고 이후 풀악셀을 밟고 20여m를 돌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아니다. 또한 아반떼 차량은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이므로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영상처럼 악셀을 밟고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힌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또한 차량 후미를 충격당해 차가 인도로 튕겨나간 사례도 언급했는데 역시 사례의 경우는 1차사고가 2차사고에 큰 영향을 줬던 경우이고 이번처럼 가벼운 사고 이후 1차사고 피해차량 자신이 뜬금없이 악셀을 밟고 수십m를 인도로 돌진해 들어간 사례가 아니다.
운전을 해봤으면, 아니 교통사고를 목격해본 적만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지 악셀을 잘못밟아서 차가 돌진하는 경우는 없다. 설령 있더라도 악셀을 잘못 밟은 후에 인도를 침범하기 전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인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핸들을 꺾는 조치는 할 것이다.
이처럼 아반떼 운전자의 비상식적인 운전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변호사 말 무시하고 여성운전자가 잘못했다 우기는게 절대 아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SUV는 무조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반떼는 충격에 의한 실수일 뿐이고 그 '실수'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부과실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무과실일지 따져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SUV가 거의 100%과실을 주장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아반떼 편을 들어 더 비판이 큰 것이다.
또한, 경찰이 두 운전자 모두를 민식이법으로 기소한 이후 이호철 변호사는 KBS 뉴스에서 SUV 운전자가 직접 사망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적용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문철 변호사가 제시한 유사사례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은 맞지만 부산 스쿨존 사고처럼 사고 이후 풀악셀을 밟고 20여m를 돌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아니다. 또한 아반떼 차량은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이므로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영상처럼 악셀을 밟고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힌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이다. 또한 차량 후미를 충격당해 차가 인도로 튕겨나간 사례도 언급했는데 역시 사례의 경우는 1차사고가 2차사고에 큰 영향을 줬던 경우이고 이번처럼 가벼운 사고 이후 1차사고 피해차량 자신이 뜬금없이 악셀을 밟고 수십m를 인도로 돌진해 들어간 사례가 아니다.
운전을 해봤으면, 아니 교통사고를 목격해본 적만 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지 악셀을 잘못밟아서 차가 돌진하는 경우는 없다. 설령 있더라도 악셀을 잘못 밟은 후에 인도를 침범하기 전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인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핸들을 꺾는 조치는 할 것이다.
이처럼 아반떼 운전자의 비상식적인 운전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변호사 말 무시하고 여성운전자가 잘못했다 우기는게 절대 아니다.
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SUV는 무조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반떼는 충격에 의한 실수일 뿐이고 그 '실수'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부과실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무과실일지 따져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SUV가 거의 100%과실을 주장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아반떼 편을 들어 더 비판이 큰 것이다.
- 2020년 12월 말부터 수년전의(2016~2018년경) 블랙박스 사례를 올리며 직접적으로 기존 판례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답변으로 법원에서 얼마정도로 과실을 볼 것같다라는 답변을 올린 내용을 보여준 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과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과실도 바뀌어야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존 판례와 과실을 까는 방송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0년 10월~12월 사이에 한문철 변호사를 믿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46] 이와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4.1. 논란 및 사건사고
-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도 4056회, 4064회, 4106회, 4130회, 4211회 등 5차례에 걸쳐 다루었는데, 공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쓸데 없이 이슈화 시킨 이유로 박병일 정비 명장과 함께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람이 먼저지 차를 보호하기 위해 시동이 꺼지는 로직은 말도 안된다",[49] "일반적인 운전자가 어떻게 계기판을 항상 보고 차량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다니느냐", "누가 설명서를 다 읽고 운전하냐"는 발언은 관련 업계 엔지니어는 물론, 관련 지식을 가진 차덕후들과 이공계 전공자들의 큰 비판을 받았고, 운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도 제동거리 같은 간단한 부분 이외에 공학적인 원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일반인 수준에 불과해 신뢰할 수 없다는 예시가 되었다.
- 유튜버 시작 후 꾸준히 의뢰인에게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가 올리는 영상들은 대체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잘못된 과실 비율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제보자의 편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초기부터 꾸준히 자신은 질문자에 편향적이지 않으며[50] , 6천건의 판례에 따라 방송한다고 주장하지만 역으로 판례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빨리 판례가 바뀌어야한다며 자신의 소신으로 과실이 이래야한다며 언급하기도 하며[51] , 일부 사건들의 경우 노골적으로 질문자에 편중된 시선으로 방송을 올려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가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평가가 올라올 경우 댓글을 막아버리기도 하는 등[52] , 중립을 벗어났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 더 늘어났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투표 기능과 일부 단어 선정으로 노골적으로 한 쪽을 나쁜 방향으로 몰다가 댓글로 비난받고 이에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와 자전거 간의 문제를 다루었던 3979회, 버스와 스타렉스간의 추돌사고의 4031회 등이 있다.[53] 다만 이후로도 너무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한 쪽을 편들다가 큰 반발을 사는 경우는 꾸준히 있으며, 대표적으로 후술할,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6626회(오토바이 대 중앙선 침범 자동차 사고), 8117회(좌회전 차선 좌회전 후 2차선 급진입 대 직진 차선 불법 좌회전 차량 충돌 사고) 등으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2020년 5월 26일에 일어난,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에선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 논란을 일으켰다.[54] 해명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2K4ZHGTqCjI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결론은 '난 이 일에 말을 아끼겠다.', '어차피 만날 이웃이니 사이좋게 합의하고 끝내라'란 선으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한문철이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냐며 실망이라거나 구독을 취소하겠단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음날인 27일 유튜브 생방송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채팅을 막아놓았다. 비판에 대한 한변의 반응이 너무 신경질적이다 보니 영상 댓글은 한층 더 험악하다. 단 우려와는 다르게 구독자가 빠지진 않았다.
- 초등학생 자전거 무단횡단 교통사고 건은 감정적인 대응이 섞였다. 이 사건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다. 사고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유튜브 댓글을 보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신 공격에 시달리자 그에 대한 항의 편지를 보냈는데, 영상을 내리지 않을 시 한문철 변호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생방송 중에 편지 전문을 언급하면서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편지를 부모가 썼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모가 썼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나마 본인(13살)이 썼음을 밝혔고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막아달라 그리고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거부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항의 편지 내용은 감정적이었는데, 이를 순화없이 그대로 언급했다. 생방당시 댓글창이 폭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업로드된 유튜브에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베댓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사고는 초등학생이 100% 과실이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사고로,[55]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대다수의 시청자들 또한 함께 분노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법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태도로 보기에는 쪼잔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심지어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경편에서 악플러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영상 이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인 동시에 자신의 성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튜브 영상 특성 상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모이고 SNS또한 서로 같은 관심과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만나서 뭉치기 때문에 편향적인 부분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영상
- 6626회의 경우,제보자가 코너길에서 2중으로 그려진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행하여 차선을 잘 지키고 코너를 도는 이륜차에게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20년도 더 지난 판결을 가져오며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상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는것을 예상 해야 한다, 이륜차로 코너를 돌떄 눕혀서 영화처럼 도는건 실제 도로에선 하면 안된다[56]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라이더가 코너링 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듯한 태도, 코너를 돌 때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느냐는 발언도 비판받고 있다. 이륜차나 자전거에 대한 기초 물리 상식의 부재와, 명백한 제보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임에도 차선을 잘 지킨 이륜차 운전자가 적어도 2~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주장하여 댓글에 비판여론이 생기자, 댓글창을 막아버렸다. 결국 무리한 편향 발언과 이륜차 혐오 발언으로 맹공을 당하자 해당 글을 내렸다. #
- 2020년 11월 5일 22시경 업로드된 8117회가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교통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 후 2차선으로 진입한 차량과 직진차선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한 차량간의 충돌사고를 다루었다. 경찰과 보험사 모두 당연히 1차선 좌회전 차량을 피해자, 2차로 직진 차선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 제보 차량을 가해자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는 통념과 반대로 블랙박스 차량을 피해자,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규정했다. 나아가서 한 변호사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에 대해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으니 좌회전이 불법이 아니며 따라서 과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관념에서 피해자라 여겨지는 상대 차량에 대해 과실 100%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얌체 운전에다가 교통 법규 위반 혹은 지시위반을 했다고 여겨지는 블랙박스 차량을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라 여겨지는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멘붕에 빠져 있으며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이 틀렸는데, 지시위반은 아니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는 해당하기 때문.[57] 경찰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좌회전은 최 상위차선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걸 위반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3만원, 자전거 2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법규위반은 맞다.[58][59]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4031회에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또 2019년 6월부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 책임 100%로 과실 비율이 바뀐 점도 지적되고 있다. # 당시 이 과실 비율 개정은 그동안 잘못된 보험업계의 과실 비율 판정 관행(속칭 짬짜미)을 바로 잡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꼽혔다.
만약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교통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의 논리에 따르면 금지 표시가 없으면 도로노면 표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며 그렇게 노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당장 영상에 나온 사례처럼 2, 3차선에서도 마음대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교통 지시를 위반하고 얌체 운전을 자행한 자는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으며, 피해자가 되어야 할 상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 댓글에는 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4차선에서 좌회전하거나 1차선에서 우회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도 이제는 제보자처럼 피해자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여럿 달렸었다. 한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교통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댓글도 여럿 있었다. 금지 표시가 없으면 노면 표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을 적용하면 역주행, 불법 유턴 등의 온갖 무법 행위도 용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결국 영상이 올라온지 15시간만인 2020년 11월 6일 오후 1시 45분경 해당 8117회에 달린 댓글이 모두 삭제되었고, 이후 댓글을 다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원래 댓글에는 한 변호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99%였는데, 한 변호사 측은 인신공격적 댓글이 일부 보인다는 구실로 기존의 모든 일괄 삭제해버린 것. 하지만 실제로는 인신공격적인 댓글도 거의 없었고,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댓글만 지우면 되는 일인데, 전체 댓글을 전부 삭제, 차단했다는 것은 댓글의 99%가 한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고 교통 법규 및 개정된 과실 비율 등을 들면서 한 변호사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댓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논란을 덮기 위해서 댓글을 일괄적으로 다 삭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신공격이 있어서 댓글을 차단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댓글들의 상당수는 비록 한 변호사의 의견에 반대하고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한 변호사의 명성과 권위를 존중하여 예의를 차리면서 공손하게 반론을 제기한 경우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변호사가 혹시 착각한 것,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후속 영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오히려 이러한 반론들을 전부 무시하고 기록 말살해 버린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진심으로 실망해 하고 있다.
그런데 8289회에서는 문제의 8117회와 다른 판단을 내려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8289회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 대 2차선 직우차선 좌회전 차랑 사고에서 다름아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언급하며 2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상대 차량에게 70~8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60] 하지만 8289회에서 한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8117회에서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된다. 이에 대해 댓글이 막힌 8117회를 대신해 왜 방송마다 말이 다르냐며 한문철 변호사를 조롱하는 댓글도 일부 달리는 상황이다. 제보자(의뢰인)에 따라 한 변호사의 과실 판단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고질적인 비판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 8428회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놓쳐서 후진하던 차량과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사건을 다뤘는데, 평소의 발언과 정반대로 블박차를 옹호하며 트럭의 과실을 60%~70%로 잡아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이 경우 실제 판례에서 후방추돌 차량을 60~1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 과실 비율이라면 틀린말은 아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평소 방송에서 일관적으로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과 후방추돌 사고에서 언젠가는 앞 차의 과실이 더 커져야된다고 누구보다도 역설했던 사람이다.[61] 심지어 이 사건은 급정거도 아닌 후진추돌 사건인데, 평소의 주장은 입도 뻥긋 안하고 후방 차량 추돌 차량이 60%~70%라고 말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방송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인게 신경쓰였는지, 야간 후진차량 추돌 사고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언급을 따로 했지만, 전술했다시피 만약 기존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칼같이 법원 판례대로만 방송했으면 판사가 비판을 받을 사항이고, 소신에 따라 방송했다면 욕을 먹을 일도 없었을테지만 제보자에 따라 소신과 법원 판례를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 8930회에서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한 직후에 급정거를 한 택시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 다뤘는데, 문제는 제보자 차량의 앞 유리에 사고가 발생하기 17초 전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반사되어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한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마음 같아서는 앞 택시의 과실이 100%지만 현실적으로는 블박차에게도 20~30%의 과실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되었다. 물론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후 급정거를 했으므로 택시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블박차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택시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 여러 비판과 함께 오히려 택시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택시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한문철 TV측은 댓글 사용을 중지시키는 대응을 하였고 현재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 9398회에서는 쌍방 신호위반 사고에서 한쪽만 꼬투리를 잡고 질문자의 문제는 전부 덮어버리고 도로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 또 까였다. 블박차량은 직진금지인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을 했고, 택시는 빨간불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직진을 해서 쌍방이 생짜배기 신호위반에 블박차는 지시위반도 해당되는 경우였는데, 블박의 신호위반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시위반은 도로 탓만 하며 택시의 100% 잘못으로 몰아갔다.
- 교차로에서 황색불, 딜레마존 사고에 대해 법원 판례, 경찰과 보험사의 일반적인 과실 판정, 그리고 구독자들의 대다수 의견와는 다른 자신만의 새로운 독창적인 주장할 때가 많다. 신호가 바뀌어 급정거하여 충돌한 경우 법원 판례와 보험사의 과실 판단에서 대부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방 차량에 과실을 묻지만 한 변호사는 신호가 바뀌어 정지한 것은 이유 있는 급정거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일관되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62]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어 정지한 것이 이유 있는 급정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한 변호사의 주장을 황당해 하고 있다.
5. 여담
- 사진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 수시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
- 2017년 1월 30일 KBS 아침마당 패널 가요제에 더 크로스의 멤버 김혁건과 듀엣으로 출연해 우승했다. # #
- 배한성 성우와 유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 인터넷 방송인 감스트의 살빠진 시절과 닮은 꼴이다.
- 4746회에서 한문철 변호사의 딸이 '나무위키에 보니 보드카는 옥수수나 수수로 만든다'고 하면서 나무위키를 언급했다.
- 프로그래머 신정현이 만든 실시간 투표 집계기를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문철TV만 이용한다. 4791회
- 한문철TV 유튜브의 댓글에 악플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도 항상 댓글 좀 조심해서 쓰라고 권고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다. 최근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악플이 많이 달릴 것이라 예상되는, 혹은 많이 달린 영상의 댓글을 완전 차단하고 있지만 차단되는 댓글은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에게 악플이 달릴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상 속 가해자가 확실히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경우는 욕먹을 만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충격한 사건 등에서 어린이를 자해공갈단으로 몰면서 욕설을 하거나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자전거가 차도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자전거 차도에서 보이면 차로 밀어버린다고 말하며, 단지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은 조심하길 바라며 올린 영상에 블박차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잘 한 게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영상을 올렸냐면서 욕을 한다. 블랙박스 제보자가 어린이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고 다친 애 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없다. 어떻게 된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당사자보다 더 화가 나 있다(...) 해당 댓글의 문제는 잘못이 크다면 그들의 과실이 100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비난을 퍼붓는다는 것이다. 본인 잘못보다 훨씬 많은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제보자의 상대측 혹은 제보자 당사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진행 후부터 운전을 안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전하는게 무서워졌다고 밝혔다.
- 반려견을 네 마리나 키우고 있다. '개아빠'를 자처하며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 유튜브에 반려견이 직접 출연한 적도 있다.
- 반려견 교통사고 시 반려견 견주에게 매우 편향된 판단을 할 때가 있다.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거의 묻지 않는 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훨씬 무겁게 보는 편이다.
[A] A B 2021년 2월 24일 기준[1] 이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졌던 변호사들로는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였던 오세훈 변호사와 솔로몬의 선택 고정 출연자였던 고승덕 변호사 등이 있다.[2] 다만 이부분은 기준점을 다르게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 대형 차량은 그 자체로도 일반 차량에 비해 변동점이 커지는데 짐까지 실었다면 기준점이 일반 차량보다 변동점이 더 커진다.[3] 2019년 1월 기준으로 월 1,200만원 정도라고 한다.[4] 블랙박스 영상 날짜는 2012년 1월 5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변호사가 직접 언급하였다.[5] 한변호사 동료의 아내도 이와 비슷한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한다.[6] 이전에도 보험사와 소송전을 벌이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도 많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와 보험금을 보험사에 가서 수령해야했던 관행은 한 변호사가 승소한 뒤 없어졌다고 한다.[7] 다만 575회의 경우 662회에서 보험사 직원이 과실 비율 100:0을 취소하여서 한 변호사도 칭찬을 철회하였다.[8] 이러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건 형사 사건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형법에서는 토씨하나에 따라 법률의 의미가 달리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도로진행표시가 단순히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시인지라 안내의 성격으로 보고 어겨도 지시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되는게 대표적이다.), 민사 사건에서는 여러 경우를 봐야하는데 지나치게 법조문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할 8479회가 대표적인 사례다.[9] 판례가 자신의 생각대로 나오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소개하고, 기존 판례를 반복하면 판사는 피할 수 있냐며 비판한다. 다만 이런 도전적인 소송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소율을 매우 신경쓰는 한문철 변호사 본인이 맡는 경우는 없다. 맡아달라고 해도 대부분 나홀로 소송을 돕거나, 보험사에 맡기라고 하며, 자신은 사망 사고등 큰 사건이 아니면 직접 수임하지 않는다며 회피하는게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는 아예 수임을 하지 않는다.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와 차사이에서 튀어나온게 아니면 최신판례가 12차선에서 간신히 60:40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10] 황색신호는 켜져있을 당시 차가 교차로에 걸쳐있으면 신속하게 탈출하고, 아니면 멈추라는 신호다. 기존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황색등화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멈출 수 없지만 정지선을 넘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11] 다만 이 임박한 황색 등화에 대하여 대법원은 2번이나 신호 위반으로 판결했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로 2번이나 유죄 취지가 나왔고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관되게 유죄로 판결해온 사안이라 사례라 2심 이상에서 승소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2006도3657, 2018도14262)[12] 해당 방송 사례는 2차선이 직진차선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진입중에는 좌회전 후 차선의 2차선에 차량이 존재할 수 없다[13] 사실 이렇게까지 한문철 변호사가 비보호 좌회전에 단호한 것은 2010년까지만 해도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 위반으로 당연히 100:0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후 신호 위반 조항이 삭제되고 과실 산정에서 80:20으로 변경된 뒤부터 강경하게 대응해왔던 것이다.[14] 선행 좌회전이 보였고, 4초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15] 이사건은 보험사끼리도 90:10이냐 80:20로 싸우고 블박차는 100:0을 주장했는데, 70:30이 나오자 일부 판사라며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깠다. 그 이유가 현저한 선진입인데, 한문철 변호사가 서로 보일 때만 선진입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걸 판례로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 블박차가 정지선을 넘을 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겨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걸 현저한 선진입이라하니 명백하게 잘못된 판례라고 깐 것이다.[16] 다만 전술했다시피 계속해서 100:0이 아닌 판례들이 항소심에서 까지 나오자 최근 방송에서는 분개하면서도 9083회 등에서 일부 판사들은 100:0을 안해줄 수도 있다고 말하기는 하고 있다.[17] 무단횡단과 함께 현실 판례가 아닌 한문철 변호사의 소신에 따른 과실 의견이라 실제 판례가 크게 차이나는 사례이므로, 한문철 변호사의 과실 의견을 믿고 소송가다 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술할 8828회.[18] 한문철 변호사는 항상 판례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관계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판사 임의로 적당히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판새들이 물리를 무시하고 뇌피셜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급진적이다. 대인 사고의 경우 사람 쪽 과실을 판례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현저하고, 구독자들도 공공연히 상대차에 과실 30% 얹고 말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질문자에 편향적인 경우도 많다. 한문철 변호사가 항상 자신의 의견이며 참고자료라고 언급하는 이유도 같은 까닭이다.[19] 즉, 판새들이 블랙박스가 보편화 된 지금까지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물리적으로 회피할수도 없는 사고에서 본인 뇌피셜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반과학적 판결을 해왔다는 소리다. 대표적인 사례가 165화에 나왔던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 많은 수의 대한민국 판사들은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물리던 것(대표적으로 보행자가 빨간불에서 횡단을 시작한 신호위반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일반적으로 30% 전후인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를 위해서 이례적인 경우에 대한 예측 의무를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거나, 심지어 과학적인 분석결과보다 본인의 뇌피셜을 우선하는 반과학적인 판결도 일삼고 있다. 대법원 판례로 나온 법적인 원칙은 운전자의 예측 의무는 통상적인 상황에 그치고 이례적인 경우에 대한 예측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 위협 인지 이후에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 형사 무죄, 민사 무과실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전술된 가좌동 교통사고는 물론, 왕복 10차로에서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에서 운전자 과실을 70% 산정(8739회)하거나,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반포대교 남단의 잠수교에 진입하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도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대한민국 판새들은 이례적인 경우에 대한 예측 의무까지 요구하는 억지, 반과학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20] 판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크지만, 물론 운전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일반 국도에서 횡단보도도 없이 뻥뚫린 길에 사람이 횡단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비난하지만, 근방 200m안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한다고 말하는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다. 한문철TV의 시청자들은 대부분 운전자라 운전자를 중심으로 방송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상당 부분이 보행자편을 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1조, 제27조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대인 사고의 경우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보다 차량의 과실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무단횡단 과실이 보행자 20%에서 시작해서 많아야 40%인 이유가 이 때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는게 뻥뚫린 길에서 횡단하는 것보다 보행자 과실이 많이 나온다. 판례에서는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횡단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던가,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라던가, 차와 차사이에서 튀어나온 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위반사건이라던가) 보행자 과실이 많이 잡혀야 60%(이전에 다른 회차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며, 12차로 도로 무단횡단이다. 이전까지는 많이 잡혀야 50%이었는데 처음 60%가 나왔다고 해당 회차에서 언급했다)인 현실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 본인은 8505회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는 수임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음으로는 100:0이라고.[21] 도로교통법 제13조2 제4항 1호[22]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5항 단서조항[23] 법적으로 횡단이 보장되며,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나온다.[24] 법원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놀이기구 취급을 해서 완전히 보행자와 동일하게 본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25] 물론 보기만 하고 답변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닷컴 홈페이지에도 답변해야 할 내용이 쌓여있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는 것은 아니고 스크롤 빠르게 내려가면서 넌지시 훑어보는 정도다.[26] 정작 시행 이후의 보배드림은 한 변호사를 비난했던 유저들의 경우 대부분 입을 닫거나 잠수를 타고, 한 변호사의 영상을 언급하며 민식이법을 비판하는 유저들이 많다.[27] 4594회 K5 AEB 오작동 의혹[28] 이 법의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나 아청법처럼 뻔히 문제가 있는 조항과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다.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악법이기 때문. 반면 민식이법에 찬성하는 집단은 뻔히 보이는 문제점까지 실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논란이 되는 쟁점(졸속 입법 과정, 보행자에게 편향적인 국내 정서와 선례들, 민식이 부모의 태도 등) 내용을 논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치우쳐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29] #1, #2, #3, #4[30]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4294회[31]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넘=무단횡단이라고 인식하지만, 보행하기 위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최단거리를 건너게 되어있고(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차는 횡단자를 보호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이 때문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면, 애초에 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니며 운전자에게 거의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이 조항의 존재조차 모른다. 1276회, 4223회[32] 한 변호사가 갓길 근방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사고에서 질문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게 마을 근처인가, 교차로인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가,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인가, 중앙분리대가 있는가 이 5부분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점에 따라 과실이 80%에서 무과실까지도 널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33] 적색 등화에 대해서는 우회전 허용조항이 있는데, 적색 점멸에서는 그 조항없어서 유추해석이 금지된 형법의 특성상 우회전 차량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는 모순 문제. 4592회[34] 소위 백색 안전지대. 다만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는 시행규칙 상 규정이 달라서, 안전지대는 침범할 시 지시위반이지만 노상 장애물 표시는 진입금지 규정이 없어서,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앞 실선을 침범한 것조차 지시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노상 장애물 표시는 침범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게다가 문제는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 표시는 V자냐 사선이냐를 제외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 경찰청 시행 규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사유(지시위반)로 형사 처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다. 4646회. 다행히도 이 경우는 2021년 4월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상장애물표시와 안전지대표시가 모두 안전지대표시로 통합되며 백색이더라도 안전지대 침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35] 이 도표 252의 경우는 질문자인 경우도 얄짤없다. 평소에 질문자 편향이라고 욕먹는 일이 많은 한문철TV지만 도표252로 블박차가 사고냈을 경우는 무조건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한다.8177회[36] 명목상 사과문이긴 하나, 사과문이라 부르기 민망할 수준의 글이다. 각종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점도 크다.[37] 현재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한 비판 등[38] 한일 무역 분쟁 으로 반일정서가 다시 심화된 근래들어 일본관련(특히 비판) 채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성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많은 이들이 흥미를 갖고 찾아볼만한 소재와 그에 관한 전문성까지 갖추었다.)이라고 할 수 있다.[39]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감으로 인해서(본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인신공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니 영상을 내려달라(참고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초등학생이다.),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그리고 상대가 위법행위(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왜 나만 갖고(피해자또한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하였다.) 그러냐, 나는 피해자이다.[40] 캡쳐[41]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수리기한동은 벤틀리급으로 렌트해야하니(보통 하루 40만~100만) 폭행남 x됐네 라고 비꼬았는데 한문철 변호사의 분석으로는 동일 CC 국산차로 렌트는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벤틀리 종은 GT인데 이게 6000CC이다 그럼 한단계 낮으면서 비슷한것으로 대체해버린다...[42] 꽤 법이 불공평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있다. 전같으면 약간 긁힌것만해도 다 갈아버리거나 같은급의 고급차를 랜터해서 생기는 고액의 수리비가 그대로 보험료 전체의 인상이 되기 때문[43] 4950회는 한문철 변호사가 이슈화시켜달라고 부탁하여,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영상이 다 올라갔고, 2020년 5월 10일 기준 조회수가 64만건 이상이다.[44] 조수석 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고 광각인 블랙박스 특성 상 운전자가 식별했을 때는 차 1대 반 간격인 7 m 정도일 것이다.[45] 제동력이 고르다고 가정하면 정지하는데 6.4~12.5 m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전자의 반응 시간 0.1~0.5초 정도를 고려하면 운전 중 예지력을 익혀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정지가 불가능하다. 단, 아반떼 스포츠에 여름용 맥스 퍼포먼스 타이어인 미쉐린 PS4만 끼워도 100 km/h에서 제동 거리가 32 m 정도로 줄어들어 충돌 전에 정지할 수도 있으니, 이런 억울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좋은 타이어를 쓰는 것이 좋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나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서 풀브레이크와 슬라럼 경험을 갖춰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46] 전술했다시피 대인사고나 후방추돌 사고 등 한문철 변호사의 소신과 현실판례가 크게 다른 사례들이다.[47] 반려견 사랑이 대단한 것으로 유명하다.[48] 버스공제고합 소속 변호사로 5년간 일하며 버스를 변호하기 위해 1000건의 소송을 진행한 경력이 있다.[49] 이 주장은 물리 법칙 상 시동이 꺼질 수 밖에 없다는 오토기어와 자동차미생 등의 비판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된 슈퍼카들을 예로 들며, "운전자가 오토라면 당연히 시동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동이 꺼지는게 맞아도 그걸 방지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다.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썼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대비하길 바란다."는 주장으로 수정했다.[50] 질문자에게 불리한 답변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답변한다고 한다. 657회에서 언급[51] 이 경우는 100:0입니다가 아니라 100:0이 옳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한다. 주로 차 대 사람 사고에서 차에게 기본적으로 더 무거운 과실을 물리는 관행에 대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대인 사고에서 100:0이 잘 나오지 않지만 과감하게 100:0으로 해야한다고 판사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52] 대표적으로 전술된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 사망사고인데 사망자의 과실이 명백하게 큰 경우는 유족들의 상처를 막는다며 닫는다.[53] 3979회의 경우, 버스 운전자를 살인미수로 제보한다는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업로드하고,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서도 도로의 정중앙을 달리던 자전거가 버스에 빨려들어갈뻔 한 뒤 버스를 붙잡고 항의한 내용이었는데,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역으로 한문철 변호사 및 자전거 운전자가 역풍을 맞았다. 이후 버스 기사의 항의로 제목을 바꾸기도 했다.(4004회, 4029회 해명방송), 4031회의 경우, 해당 교차로의 좌측 차선은 왕복 2차선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당 장소가 일방통행 회전 교차로인 점과 2,3차선이 직진 전용 차선임을 알렸지만, 방송에서 해당 사실을 전부 은폐하고 투표했다가 이후 해명방송에서야 일부 사실을 정정을 하기도 했다.(4061회,4159회)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1차선만 좌회전 차선이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54] 가해 운전자가 '최대한 빨리 멈춘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55] 운전자의 신호위반을 트집잡는 경우가 있는데, 우회전 이후에 마주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우회전은 비보호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난다면 신호위반으로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 하지만 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한참 떨어진 그 다음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로 운전자의 우회전과는 무관하다. 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간혹 특이한 판사가 운전자에게 10% 과실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56] 이륜차의 코너링은 사륜차와 다르게, 바이크와 라이더가 눕혀져 넘어지려는 중력과, 코너를 벗어나며 바이크와 라이더를 세우려는 관성이 서로 평형을 이루도록 조절하며 코너를 돌아야 한다. 즉, 이륜차는 눕히지 않으면 코너를 돌 수 없다는 소리[57]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58] 참고로 반대로 좌회전 차선 직진의 경우 법률 위반은 아니다. 직진 차선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제 제2항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좌회전 차선 직진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예를들어 유도선이 그려져 있을 경우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해당한다)[59] 다만 가끔 오거리 등 이형교차로에서 보조표지판으로 차선별로 지시를 따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조표지판이 흰색이라 신경도 안 쓰다가 피맛을 진하게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시위반으로 걸린 사례가 9537회에서 소개되었다. [60] 100%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한참 앞에서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불법좌회전할 가능성이 예측되었다는 이유.[61] 사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급정거 대 후방추돌에서 후방추돌 100:0이라는 보험사를 비판하고 앞차의 과실이 언젠가 더 커져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차 30~40%, 뒷차 60~70%으로 나올거 같다고 매번 이야기하긴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는 판례에 따른 방송인건 맞지만, 블박차에게 불리한 내용은 입도 뻥긋안하고 평소의 지론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62] 1557회, 2274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