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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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범인 고유정'''

1. 개요
2. 사건 내용
3. 검거
4. 쟁점
4.1. 시신의 행방
4.2.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
4.3. 살해 과정의 잔혹성 및 형량에 관하여
5. 논란 및 문제점
5.1. 무능한 경찰의 수사과정
5.2. 신상 공개 논란
5.3. 얼굴 공개 이후
6. 재판 과정
6.1.1. 관련 기사
6.3. 제3심 대법원
7. 사건 여파
7.1. 제주도 여론
7.2. 워마드 등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반응
7.3. 사건 관련 여담
8. 유사 사건
9. 둘러보기


1. 개요


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고유정(여성, 36세, 1983년생)[1]이 전 남편 강씨[2]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제주도내, 완도 부근 해상, 김포 친아버지 집 인근 등의 장소에 유기한 사건.
언론에선 시신을 훼손했다 정도로 순화하여 보도됐지만, 30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들도 치를 떨 정도의 훼손이 가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조차 차마 보도를 못한다고 한다. 원래 시시콜콜 시신 상태를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외부로 알리는 건 고인과 유족들에게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지는 않았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고인에게 가해진 극도의 훼손 방법이나 정도를 추정한 듯하다. 이 사건에 대해 매체에 나와 말하는 스피커들도 '차마 방송에서 말로 옮길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식으로 소스를 받은 것을 암시한다.

2.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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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범죄 행각 또는 범행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주변 인물 관계도.[3]
이혼 후 아들을 2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전남편에게 보여주지 않던 고유정은 2019년 5월 9일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분노에 휩싸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을 2주간 모의하였다. 5월 18일, 자신의 차량과 함께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25일 아들,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 씨(36)와 함께 만났으며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강모 씨에게 먼저 졸피뎀을 탄 음료를 권유하고 강씨가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든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 당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이 고유정의 명의로 예약됐으며, 26일과 27일 사이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하고 미리 구입한 30여장의 종량제 봉투에 나눠 담는 작업을 한 후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3.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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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7일 연합뉴스 기자에 의해 포착된 모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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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지만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있다. (사진 출처: 한국경제 기사)[5][6]
2019년 5월 27일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은 전부인인 고유정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유정으로부터 들은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버렸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 다음날 28일 오후 8시 강씨의 남동생이 조천읍 펜션 인근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CCTV 영상을 통해 강씨가 실종 신고 이틀 전인 5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전 부인 고유정과 함께 조천읍의 한 무인 펜션[7]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펜션에서 나온 기록이 없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펜션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 인근에서 끊기고 마트에서 강씨의 차량이 3일 내내 아무런 이동 없이 주차되어 있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단순 실종(미귀가)이 아닌 초동수사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사건을 형사과로 넘긴 후 해당 펜션을 수색했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루미놀 검사로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혈흔은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부엌과 침실 천장 등 실내 여러 곳에서 상당량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고유정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유정의 차량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몇 점을 발견했다.
조천읍의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고유정이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혼자서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을 나섰지만, 강씨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흉기가 고유정의 자택에서 발견됨에 따라 지난 6월 1일 경찰이 제주 여행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칼로 저지했으며, 당일 밤 펜션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된 강씨의 혈흔이 묻은 이불조각을 분석한 결과 졸피뎀 성분이 나왔고,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졸피뎀은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자기가 먹고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게 말이 안 되므로, 오히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쟁점



4.1. 시신의 행방


사건은 2019년 5월 25일 발생하고 며칠 가지 않아 시신이 유기되었으나, 한 달 가까이 되도록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의자가 피해자 시신 유기 장소로 얘기한 곳은 두 곳이고, 수사를 통해 추가로 한 곳이 확인됐다. 도내는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항~완도항 여객선 항로, 피의자 아버지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주거지 인근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을 하였다.
피의자는 5월 28일 오후 8시 30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1시간쯤 지난 후 여행가방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이 되었으며, 배를 타기 2시간 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상에 무언가 떠오르는 것은 없는지, 해안가에 밀려오는 것은 없는지 수색하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고유정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며칠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3주 이상의 시간이 흐르자 해상 수색은 축소되고 재활용센터 등에서의 뼛조각 수색으로 바뀌었다. 유족들은 유해가 없어 장례도 못 치르고 있으며, 그저 영정사진 앞에 물을 떠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고유정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5월 31일 피의자가 한 아파트 내 쓰레기장에 강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 해당 종량제 봉투의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이미 소각된 후 인천시 서구의 재활용업체로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에서 유해를 수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 뼈인지 사람 뼈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은 김포시의 한 소각장에서 수백도가 넘는 고열 처리 과정을 거쳐 DNA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뼛조각은 결국 동물의 뼈로 밝혀지면서 시신의 행방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후 김포시에서 뼛조각들이 또 발견되었으나, 이것도 동물의 뼈라는 게 밝혀졌다.
완전범죄를 염두에 두었는지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베이킹파우더·고무장갑·세제·세수 대야·청소용 솔·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는데, 구입한 물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범행 이후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우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위 물품들을 카드로 결제한 이후 포인트 적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례식은 8월 27일부터 제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삼일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찾아낸 머리카락 일곱 가닥과 옷가지로 장례를 치렀다. 유족들은 평소 강씨가 즐겨 쓰던 모자를 샅샅이 훑어서 머리카락을 수습했다고 한다.

4.2. 범행 동기 및 공범 여부


여성 혼자서 시신[8][9]을 처리하기 어려우며 공범 여부도 의혹 제기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단독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전에 휴대전화와 PC에서 살인과 니코틴 치사량 등의 살해 계획 관련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였고,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신체는 키 180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의자의 신체는 키 160cm, 몸무게 50kg 가량으로 독극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화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으나, 피해자의 혈흔을 검사한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국과수에 의뢰하여 2차 검사를 한 결과 전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한마디로 여전히 우발적 동기를 주장하는 고유정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물적 증거가 발견된 셈.
고유정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10일자 언론에 따르면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수박을 썰다가 흉기로 방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0] 이 와중에 태연히 범행 도구를 사면서 마트 포인트를 적립하고, 필요 없어서 안 쓴 표백제를 환불까지 받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보여주었다. 전문가들도 보통은 아닌 사람이라며 경악할 따름. 한편 친아들은 범행 시각에 펜션 내 다른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고유정의 내재된 성격이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로 추정하고 있다. 마트에 범행에 사용한 물건을 환불한 행위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살인을 저지르는 충동적이고 격한 행동 뒤에 침착하게 일상적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한 예로 들고 있다. 이 경계성 성격장애는 고유정의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도 첫날부터 모든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4.3. 살해 과정의 잔혹성 및 형량에 관하여


사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유정은 졸피뎀을 탄 음료를 이용하여 남편을 잠들게 한 뒤 살인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살인이 아니라 시체를 토막내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졸피뎀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시체없는 살인' 사건으로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 역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물론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무죄가 나온 사례가 꽤 있긴 하지만, 무조건 유죄나 극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일단 피의자 스스로도 살인 및 시체 훼손은 인정한 바이므로 그대로 풀려날 가능성은 0이라고 할수 있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다르게 경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신은 일단 살인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므로 시신을 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흉기로,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알수 있으며 이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증거인 시신을 범인이 훼손하여 감추어 버린 이상 이런 범행 과정에서의 여죄들 혹은 형량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계획 살인 여부 등을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 버린 것이다. 또한 동기 역시 현장에 고유정과 피해자 만이 있었고 고유정이 입을 다문 이상 사실상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현실이다. 고유정 측 역시 이런 점을 공략하여 여기서 형량을 더 낮추어 보려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섞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언급하며 우발적 살인 혹은 정당방위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직 변호사들 역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의견을 냈다. #
결국 검찰은 2020년 1월 20일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5. 논란 및 문제점



5.1. 무능한 경찰의 수사과정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물론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인 CCTV를 유족들이 구해 경찰에 제출하고 나서야 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범죄 현장(폴리스라인)이 전혀 보존되지 않아 펜션 주인이 자체적으로 청소해 버려서 단서가 남지 않도록 방치했다. 이에 피해자 지역 주민 60여명이 경찰서에 초동수사 실패했다고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계속 늘어나는데, 고유정이 긴급체포할 당시 증거수집할 때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졸피뎀이 있는 가방을 빠트려 현 남편이 대신 전해주기도 했다.
5월 27일 정오쯤 범행 장소인 제주시의 한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고유정이 제주도 내에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을 5월 30일, 경찰 측이 CCTV를 확보하였으나 5월 31일, 시신 수습을 위해 도내 쓰레기 매립장에 갔을 때는 이미 800도~900도의 고열로 소각 처리된 뒤라 일부도 수습할 수 없다고 수습하지 않는 사실이 6월 24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이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내 유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내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언론은 물론이고, 유가족들까지 숨기면서 제주도 시신 유기 정황을 공개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숨기는 거 아닌가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 파면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마저도 이번 경찰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을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7일, 경찰청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주동부경찰서가 매우 부실하게 수사했음이 밝혀졌다. 그 이유로는 △현장보존 미흡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 존재의 파악 실패 △펜션 인근 폐쇄회로(CC)TV 내용 미확인 등이다. 부실수사로 결론남에 따라 경찰은 박기남 당시 제주동부서장, 제주동부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을 감찰 의뢰할 예정이다. 고유정의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박 전 서장이 유출했다는 ‘공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팀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 지방청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5.2. 신상 공개 논란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 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다. 여성 살인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정임[11]에 이어 두 번째다.[12] 그러나 정작 얼굴 공개라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비공개와 마찬가지 수준의 상태여서 논란[13]이 생겼다.
사실 피의자 고유정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경찰에 진술을 하여, '''경찰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얼굴 공개되느니 죽겠다'는 고유정, 이유는 "아들 때문"
그러나 경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입하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어 얼굴이 공개되었다. 카메라 기자들이 경찰서 통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고유정이 인지하지 못하게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5.3. 얼굴 공개 이후


경찰이 고유정이 구속 수감되어있는 '''유치장의 TV를 끈다고 한다.''' 고유정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6월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호송 과정에서 언론 앞에 자신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격렬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가족들과 아들 등을 언급하며 얼굴 공개를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경찰의 설득 끝에 진술녹화실을 나온 피의자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과 손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노출을 차단했다. 그러나 취재진들의 집념으로 결국 얼굴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고유정의 변호인도 직접 신상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하겠다는 등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한다. 아무리 유치장에 설치된 TV를 끈다고는 하지만, 고유정의 변호인이 고유정에게 얼굴 공개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TV를 끈다고 해서 고유정이 자신의 신상공개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상공개는 역효과만 내고 말았다.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듯하던 고유정이 공개 사실을 알게 된 뒤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고.
6월 12일 고유정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차단하여 유가족 측은 물론 많은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다. 유가족 측은 얼굴을 왜 가리냐면서 제주동부경찰청장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14]

6. 재판 과정



6.1. 제1심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116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 2019년 7월 10일, 기존 고유정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고유정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 2019년 7월 11일, 고유정 형사재판의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청이 허용된 좌석 수는 77석(입석 10석 포함)이다.
  • 2019년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였으나 국선변호인 선정이 공판일보다 5일전에 선정되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월 23일로 미뤄졌다.
  •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심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가해자로서)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8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첫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 고유정 재판과정을 보기 위해 방청객들은 새벽 5시 30분부터 줄 서서 기다렸다.
    •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채 이동하였다.
    •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 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한 시민[15]이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10초동안 잡아당기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찰에 의해 신상공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그동안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채 나와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는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소동으로 통쾌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 고유정의 변호인은 남윤국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된셈. 이에 대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2019년 8월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실 그는 고유정 공판이 열리기 직전 선임계를 냈다. 그래서 검찰 측으로부터 사건기록 자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건 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당연히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사건 기록을 받아 본 사람은 그 전까지 고유정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국선 변호인이다. 촛불판사로 알려져있던 박재영 변호사의 경우 고유정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사건이 다른 사건인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 해당 사건의 변호도 다시 맡으려고 준비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판 직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확실히 해당 사건에서 손을 뗐는지는 확실치 않다.
    • 첫번째 공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3가지 전략으로 고유정의 감형을 주장했다. 첫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이며 고유정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죽고 혼자남은 아들을 육아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니 선처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세번째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고유정을 성폭행하려 했고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전 남편을 죽였다.[16] 라는 논리였다. 그러면서 고유정의 계획범죄임을 추측하게 만드는 인터넷 검색어의 경우 '혈흔'은 생리 후 지워지지 않는 혈흔 때문에,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궁금해서, '뼈 무게'는 현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니코틴 치사량은 현 남편의 흡연 습관이 걱정이 되어 검색했다는 상식상 이해하기 힘든 변호를 해 논란이 되었다.[17] 당연히 유족 및 검찰 측에서는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인이 선을 넘어 고인에 대한 모독을 하고있다고 말했으며 유족 측은 한 편의 소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2019년 9월 2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방청권을 추첨했다. 두 번째 공판 방청권 배분은 기존 선착순이 아닌 추첨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인 방청권으로 총 48석이 배정됐으며 총 77명이 응모했다. 좌석수도 첫번째 공판보다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첫번째 공판보다는 줄어들었다.
    • 첫번째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소 이동 과정에서도 고유정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채 이동하였다.
    • 재판은 1시간동안 진행되었지만, 호송 시간은 많이 늦춰졌다. 첫번째 공판 때처럼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히는 소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걸로 추정된다.
  • 세번째 공판은 9월 16일 오후 2시 30분에 세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 검찰은 졸피뎀에 관련된 고유정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DNA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압수물 중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그간 고유정 측에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왔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오늘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으며, 우발적 적 범행을 주장하던 전제가 깨지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 고유정이 이 공판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간 진술서를 작성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신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다음 기일에 10분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다.[18]
  • 2019년 9월 30일 오전에 제주지법에서 네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 공판에서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서를 통해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때문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 2020년 1월 2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1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으로 나선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환우 검사는 고유정이 재판 도중 "저 검사님과는 대화를 못 하겠다, 너무 무서워서"라고 울먹였던 장본인이다. #
  • 2020년 2월 20일 1심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판결문

6.1.1.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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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2심 광주고등법원


2020년 6월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2020년 7월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으며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1심과 마찬가치로 무죄로 보고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판결문
2020년 7월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상고하였다.
고유정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6.3. 제3심 대법원


2020년 11월 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의붓아들 살해혐의도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7. 사건 여파


  • 신상공개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헛지목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도 생겼다. 고유정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H 모 렌터카 업체의 바로 옆에 위치한 A 모 렌터카 업체가 고유정의 아버지가 이름만 바꿔서 운영한다는 유언비어에 휩싸여 욕설 전화가 걸려오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기사 보도에 따르면 A 모 업체는 고유정이 근무하던 H 모 업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을 뿐 전혀 별개의 업체인데, 인터넷에 누군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A 모 업체는 6월 12일 최초 발견한 해당 추측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유정의 아버지가 운영했고, 고유정이 근무했던 제주 H 모 렌터카 업체는 2018년에 매각하여 현재는 폐업했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펜션은 사건 이후로 폐업했다.

7.1. 제주도 여론


제주도 시민 사회는 현재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희생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의 시신 수색이 늦어지는 것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과 고유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생겨났으며 이에 피해자 유가족들도 감사를 표했다. @

7.2. 워마드 등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반응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넷상에서의 젠더 갈등 및 성인지 감수성 등에 얽힌 논란으로 인해, 범죄나 정치 등의 문제에서도 남녀 편가르기나 젠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흔해지게 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또한 그런 갈등이 유발될 조짐이 보여 많은 이들이 우려했고, 결국 그 우려대로 이번 사건이 젠더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 혼란상이 극심화되었다.
여초 사이트 측에서는 고유정 측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혐 세력과 남혐 세력 등의 여러 극단주의자들까지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이번 사건은 고유정에 대한 옹호/비판 본질을 넘어 젠더 서로간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비슷한 예시로 장대호의 범죄 사유 관련 우파 커뮤니티 반응과도 비슷한 모양이다.
재판 과정중 고유정의 사형이 구형이 되자 여성시대, 쭉빵카페, 소주담 등 여초사이트등에서는 여자라서 사형을 구형 받았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다. 김성수, 장대호, 안인득 등에게도 사형이 구형이 되었고 사형이 구형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지극히 사형이 구형되는것은 정상적이다. 범죄자를 향해 형이 낮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흔히 범죄자들을 옹호할때 사용하는 수법이며, 이는 명백히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이다.
  • 워마드 등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피의자 고유정을[19] 제주 전사라며 찬양하는 등의 말을 해 논란이 일어났다.[20] 기사. 게다가 일부 여초 사이트 네티즌들도 역시 워마드처럼 피의자 고유정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인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남편의 유족까지 비난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 4 이들은 고유정의 계획적 살인 증거들과 평소 남편에게 대하던 그녀의 문제있는 행동[21]에 대한 주변의 증언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유정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편을 들고 있는 것이 문제.
  • 상술했듯이 단순히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고유정에게 지지를 보내는 워마드 등의 페미니스트들이 존재해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아예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남성들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반면 원고 측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애초에 이 같은 변호 전략은 여론전에서의 진흙탕 싸움을 노린 노림수라고 맞서고 있다.
  • 그 와중에 2019년 8월 13일날 황교익이 고유정 변호인을 두둔하는 요지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만약에 당신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해보자. 그것도 반인륜적 파렴치범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누명에서 벗어나려 할 것인데, 대중이 당신을 변호하면 안 된다고 변호사들에게 협박을 하여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 어떻겠는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악마 같은 자이더라도, 생물학적 인간이면 법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 평등의 원칙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도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느 때에 당신도 차별의 나락에 떨어져 그 꼴을 당하여도 도움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가? 이 나라에는 법이 있다. 법대로 하자. 악마 같은 살인자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바로 당신을 지키는 일이다.
일부러 고유정이라는 단어를 넣지는 않았지만 내용과 현재 고유정 사건과 부합하는것을 보아 해당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논란인 만큼 네이버 뉴스에서도 다루었다. 기사

7.3. 사건 관련 여담



  • 이례적으로 서장 명의의 언론 브리핑을 예고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측 유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진행했다. 유족측은 "피의자의 범행 내용이 너무 잔혹해 경찰을 통해 얘기를 듣고 실신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22]
  • 앞서 서술했듯 고유정은 치밀한 사전계획 후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증거와 단서들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방어하려다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
  • 고유정과 피해자 강씨는 2017년에 이혼했고,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다. 이혼 후 고유정은 강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에 강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회 재판에 3회 내내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한다. 법원에서 과태료와 출석요구서를 받고서도 버텼을 정도. 그리고 전처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혹시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아동학대 피해자가 될까 굉장히 우려했다고 한다. 5월 초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혼 2년 만에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강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변을 당하고 말았다. 기사
  • 피해자의 양육권이 박탈 당한 이유는 제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없어서[23][24]였다. 양육권 박탈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강씨는 빠듯한 생활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로 고씨에게 보냈다. 기사[25] 그러나 자기 옷은 철 지난 이월상품과 9900원짜리 싸구려 옷 정도나 사며 연명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아들 양육에 최선을 다했으며, 면접교섭권과 양육에 대한 소책자를 여럿 소지하며 관련 공부도 하던 피해자와는 달리, 고유정은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부모님 집(아이 입장에서는 외가)에 맡겼으며(기사),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들의 육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6]
  • 고유정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 CC 커플이었다. 5년동안 사귀었다가 결혼했다고 한다. 고유정 전 남편과 5년간 CC였다...결혼 후 일어난 심각한 문제는?, 6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고유정, 신혼여행부터 욕설·격분"
  • 피해자는 평소 아들의 사진을 보며 잠들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다고 하며, 주변의 자녀가 있는 동료들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너무 그리워해서 아기 때의 옷과 장난감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고. 동물원과 아쿠아리움도 갈 거라며, 아들에게 주겠다고 장난감 바람개비도 직접 만들고 동생에게 제일 좋은 레고 장난감을 사오라고 부탁도 했는데[27] 결국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로 유품이 되었다. 아들을 만나러 가던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아들 이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이름 부분은 묵음처리)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유족의 동의로 공개되었는데, 아빠의 마지막 노래 선물이니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고 싶다고.
  • 6월 18일, 피해자 유족들은 제주지방법원에 '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들 후견인으로 피해자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 상속인인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다보니, 이대로라면 피해자가 생전에 얻은 특허권이나 재산이 아들의 친모라는 이유로 그를 살해한 가해자인 고유정이 아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그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를 해친 범인인 부모에게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어서 나온 보험금이 지급되는[28] 기막힌 일도 여럿 있었으니 말이다. 이는 2020년 10월 14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2019년 7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이 법무법인 '율현'과 '금성'에서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됐다. 기사. 보도가 나간 이후, 고유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변호인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다. 기사.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변호인단 5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9년 7월 5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기사. 하지만 이후 언론에 나오는 후문에 의하면 '전 남편 살해 사건'의 법률대리인 지위에서만 사임하였을 뿐, '의붓 아들 살해 의혹 사건'의 법률대리인 지위는 그대로, 고유정과 현(現)남편간의 제주교도소 대질심문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이 고유정의 입장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임료가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다여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한 박재영 변호사는 수임료가 고액이어서 수임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사고에 대한 집중 때문에 언론이 사고가 난 펜션을 그대로 공개하는 참사가 났었고, 결국 이 펜션은 폐업되고 말았다.#

8. 유사 사건



9. 둘러보기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의거하여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경찰,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이름 공개(연합뉴스).[2]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피해자는 키 180cm, 80kg의 건장한 남성이었다고 한다. 반면 가해자인 고유정은 160cm, 50kg의 평범한 체구의 여성으로 전 남편에 비해 상당히 왜소한 편인데, 피지컬이 이렇게 차이나는데 살해가 가능했던 건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3] 출처: 연합뉴스 기사[4] #. 사진을 잘 보면 고유정의 얼굴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사진 상단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5] 고유정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노출되면 자기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며 '신상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아직 범행의 전모에 대해 완전히 밝혀진 것도 없고, 법의 심판과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은 채 피의자가 진짜로 자살을 해버리면 그것도 큰일이다보니, 결국 경찰이 최대한 신상 노출을 막아준다고 겨우 달래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러나 유치장 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도중 결국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저렇게 얼굴이 공개되었다. 자신의 신상 노출 때문에 가족이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애초에 살인과 시신 유기를 왜 했는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6]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내 얼굴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즉, 몸이 구속된 현 상태에서 "너희들(대중)이 아무리 나를 제압시키려한들 내 얼굴은 내 것이니 너희들(대중)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공개된 이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7] 관리인이 없는 무인 펜션이었다는 것도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증명해주는 증거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일부러 이런 곳을 물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8] 그것이 알고 싶다가 '빨간 스포츠카의 흔적 - 살인범과 마대자루' 편에서 실험한 결과, 여성 혼자서 무거운 쌀포대(시신 대신 사용한 물건)를 차 위에다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같이 도와줄 공범이 있다고 밝혔다.[9] 하지만 그래서 살인사건의 범인이 여성일 경우 시체 훼손(이를테면 토막살해)의 비율이 높다.[10] 하지만 이 진술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 사는 곳이 충청북도 청주시인데, 왜 굳이 제주 펜션으로 가서 전 남편을 부른 뒤 살해 후 토막살인을 했다는 점에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기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범행 동기에 대해 고인모독이라고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했다. 사실인지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섣불리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11] 지명수배로 공개되었다. 즉, 특강법에 의한 신상공개 여성은 고유정이 처음이다.[1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3]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이희진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풀샷으로 공개하였다. 그 뒤 3달 뒤 발생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도 풀샷으로 공개하였다.[14] 유족은 신상공개, 사형선고, 시신 수습 세 가지를 원하는데 그나마 이루어진 1가지도 제대로 안 되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특히 동생은 "고유정은 형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가족도 함께 죽인 것'''"이라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했다.[15] 제주도민은 아니고,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온 타지인이다.[16] 사실 이 세번째 주장은 바로 전 두번째 주장의 아들을 위해 선처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아들이 있는 곳에서 전 남편을 죽였으니까 진짜 성폭행을 당하겠다 싶었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으로 성폭행을 피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17] 이 과정에서 방청을 한 시민들 사이에서 고유정에 대한 야유가 계속되어 재판장이 시민들을 제지하기도 했다.[18] 보도된 내용만 보면 마치 고유정의 뒤늦은 모두진술(혐의의 인정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재판부가 제지한 것처럼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황당하게도 고유정이 변호인이 작성해 온 진술서에 서명만 하고서 이를 그냥 읽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한 것이라고 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재판부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던 것.[19] 당시 공판(재판) 과정이 있기 훨씬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마드 역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동시에 추앙하고 있다.[20] 범죄 가해자가 여성일 시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트에서 종종 일어나는 현상으로, 홍대 몰카 사건의 가해자를 워마드에서 "홍본좌무죄" 라며 무조건적으로 추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21] 후술하겠지만 남편에게 먼저 신경질이나 화를 내고 욕설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 조장을 하는 등 성격면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22] 특히 피해자의 친동생은 MBC 실화탐사대에서 인터뷰할 때 '형 대신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 몹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형제간의 우애도 몹시 돈독했던 듯.[23] 한국연구재단에서 권장하는 박사과정의 연구수당(급여)은 월 250만 원 수준이지만 이를 지키는 교수는 매우 드물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실질적으로 받는 연구수당은 평균적으로 매달 100~150만 원 수준이며,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박사과정 학생들도 많다. 사실 100만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학생을 노예로 아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인건비가 석사는 30만원, 박사는 40만원으로 암묵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한다.[24] 피해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2, 3개 쓸 정도로 유능했으며,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변을 당했다고 한다. 당연히 지도교수들과 동료들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라며 큰 충격을 받았고, 주인 잃은 빈자리에 추모의 꽃이 여럿 놓이기도 했다.[25] 이혼 후, (친)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대부분의 경우 전 남편)이 자녀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대부분의 경우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감치까지 당하고도 기를 쓰고 버티고,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게 함으로써 줄 돈이 없다고 우기고, 완전히 잠적하는 등 온갖 추태와 발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빠듯한데도 연구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지출을 줄여가며 고유정에게 매달 40만 원씩 송금했다. 아들을 정말 사랑했고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최대한 지켜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26] 이는 고유정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들이 현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이 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2019년 6월 11일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경기대학교 교수 이수정은 고유정은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고 경계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그는 방송에서 만약 3개월 전에 발생한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고유정이라면, 그녀는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아들이 자신과 현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사.[27] '그깟 장난감 몇 푼이나 한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레고는 장난감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품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데다가 피해자가 원하던 가장 좋은 물건은 10만원을 호가하는 물건이다.[28] 이런 일 때문에 만15세 미만 미성년자생명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지만, 그 외의 보험금은 이야기가 다르다.[29] 두 사건 모두 같은 대학 동문, 대학 커플 사이였던 상대측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5년, 고려대 사건은 1년간 CC 커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