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청문회

 


1. 개요
2. 배경
3. 특위구성
4. 진행
5. 관련 문서


1. 개요


1988년 11월 2일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제13대 국회 5공비리 특별위원회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이며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청문회이기도 하다.

2. 배경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는 자신도 5공화국의 인물이었던만큼 5공비리 청산과 5.18 규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여당을 앞지른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1988년 6월 27일 국회에 5공비리 특별위원회(5공비리 특위)[1]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특위)가 설치되었다.

3. 특위구성


5공비리 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비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 제1소위원회: 정치권력에 의한 비리
  • 제2소위원회: 경제비리
  • 제3소위원회: 인권 및 인사 비리
  • 제4소위원회: 사회 및 기타 비리
위원장은 통일민주당의 이기택 의원이 맡았다.#

4. 진행


청문회의 핵심은 제5공화국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었으며, 1988년 10월 13일 5공특위는 일해재단의 비리규명을 위해 정주영, 안현태, 장세동 등 총 1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1988년 11월 2일 일해재단 관련비리 조사를 위한 1차 청문회가 열렸다.
11월 7일 5공화국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거쳐 국가 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한 장세동을 증인으로 불렀고 전두환을 적극 변호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11월 9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일해재단 청문회의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했다.
11월 18일 열린 광주특위에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이 첫번째 증인으로 참석해 발언하였다.
11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일해재단의 비리에 대해 사죄하고 정치자금과 자택 및 금융자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언한 뒤 백담사로 향했다.
다음해인 1989년 2월 13일 여당인 민정당이 5공비리특위의 종결방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는 난항을 거듭하였다가 3월 22일 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5공비리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고 만다.
하지만 여야합의로 일시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5공비리특위는 10월 7일 전두환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12월 31일 광주특위와 5공특위 합동회의를 개최해 전두환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전두환은 질의답변 없이 발표문만을 읽고 변명으로만 일관하자 야당의원들이 대거 항의하였고 이와중에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던지기도 했다.

5. 관련 문서


[1] 정식명칭은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