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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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열세 번째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며 이는 3당 합당으로 다시 여대야소 구조가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5공화국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2. 국회의원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2대 국회에서부터 제12대 국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오던 상임위원회가 크게 증설되어 총 17개 상임위원회로 재편되었다.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외무통일위원회(기존의 외무위원회)
- 내무위원회
- 행정위원회(내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재무위원회
- 경제과학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3]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문화공보위원회(문교공보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농림수산위원회(기존의 농수산위원회)
- 상공위원회
- 동력자원위원회(상공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보건사회위원회
- 노동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에서 분리신설)
- 교통체신위원회
- 건설위원회
3.3. 교섭단체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90년
- 1월 13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7] 제정.
- 1월 22일: 3당 합당.
-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 1991년
- 3월 8일: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8]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영업규제법) 제정.
- 12월 14일: 화물유통촉진법[9] 제정.
- 12월 31일: 고령자고용촉진법[10]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11]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24석, 비례대표 75석.[2] 임기 종료시 기준[3] 원래 명칭은 문교체육위원회였으나 1990년 국회법 개정으로 변경되었다.[4] 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5] 현 한부모가족지원법.[6]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부분이 각각 별도의 법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참조.[7]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8] 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현 물류정책기본법.[10] 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11] 현 승강기 안전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