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週末農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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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장단점


1. 개요


주말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근교에 마련한 소규모 농장.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이 주말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당 1,000m(약 302.5평) 미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1] 한국법상 비농업인은 농지소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농장이 발생했다.
한국법상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말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농지가 위치한 공공서에서 주말체험영농으로 농지의 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한다.
주말농장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주말농장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데 쓴 비료나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2. 장단점


배우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취미로서 매우 유익하다. 한창 주말농장 이 일어났던 시기에 농장 대여주들도 이런 장점을 내세우며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도시에만 살아서 자연을 모르는 어린아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의 장으로 유익하다.
하지만 고작해야 일주일에 하루 들인 정성으로는 시장에서 파는 상품 같이 잘 된 작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트나 시장에 나오는 농작물들은 잘 된 것을 용도별로 골라서 가장 좋은 것만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서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2] 그런 만큼 농부만큼 고생을 할 필요도 없지만 결과물도 그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말 농장의 목적은 S급 작물 재배가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여가생활일 뿐이다.
요컨데 '''주말농장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도시 사람이 시골 체험을 해 보는 것이지 자기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1] 입법취지가 정부의 귀농귀촌유지정책의 일환으로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유예되면서 소멸된다. 그냥 요식적인 행위이다.[2] 하다 못해 유기농 채소가 목적이면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한 것을 먹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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