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1. 개요
2. 주의점
2.1.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 사용 업체
2.1.1. 카드단말사
2.1.2. BPA 프리 영수증 사용업체
3. 할부거래계약서
4. 세법상 영수증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주로 물건 따위를 구입한 때에 변제의 증거로 발급된다. 현금으로 구입한 때에는 정말로 큰 돈(최소 10만원 대 이상)이 아닌 이상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지만[1], 카드로 구입한 때에는 돈을 아무리 적게 썼든 크게 썼든 꼭 나온다.[2]

2. 주의점


간혹 영수증을 보관하기 귀찮거나 영수증을 억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을 처리하기 귀찮다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거나 그냥 길바닥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서라면, 휴지통을 뒤져서라도 영수증을 통해, 개인 카드 정보를 찾는 경우가 있다![3] 카드 번호의 16자리 중 일부는 *표 등으로 가려져 표시되기는 하지만, 영수증을 버릴 때에는 보통 본인의 영수증이 적당히 쌓이면 한 번에 몰아 한 휴지통에 버리므로 그 여러 영수증 각각에 조금씩 표시된 카드 번호 일부들을 조합하면 16자리를 전부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 번호 일부가 *표로 가려졌다는 것만으로는 보안에 취약하다. 그렇지만 법이 개선되어 이런 수단으로 남의 카드 정보를 얻어내는 일은 범죄로 규정되어 이를 저지르면 엄중하게 처벌받으니 어느정도 안심해도 된다. 그래도 카드 정보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 위해서는 귀찮겠지만 영수증을 버릴 때는 반드시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의 개인 카드 정보가 보이지 않게 휴지통에 버리는 것이 좋다. 또는, 볼펜이나 수정액 혹은 수정테이프 따위로 중요 부분을 가려서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처에 은행 365 코너가 있다면 세단기에 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정말로 종이영수증이 필요 없다면, 모바일 영수증만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신세계그룹 계열의 신세계, 이마트[4],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세계푸드에서 각 사 어플을 다운받으면 종이영수증이 나오지 않고 모바일영수증만 발급받도록 설정 가능하다. 스타벅스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에서 모아 볼 수 있다. 올리브영CJ ONE 앱을 통해 모바일영수증만 발급받도록 설정 가능하다.
군대 PX로 가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PX병들 역시 장병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매번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에 짜증을 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PX병들은 영수증을 아예 발급해 주지 않고 달라고 할 때만 발급해서 준다. PX는 결제수단도 나라사랑카드 딱 하나뿐이다.
사회 밖 소매점 중 일부는 자동으로 영수증이 출력이 안되게 설정해놓은 곳도 있다. 필요한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쓰레기만 생기고 용지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하얀색 용지의 영수증[5]은 표면 발색을 위해 환경호르몬 중 하나인 비스페놀 A가 사용되는데[6], 이 호르몬은 유방암과 자궁암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해 지갑에 영수증을 계속 넣어두는 등의 경우, 고농도로 노출될 때에 영아와 어린이의 뇌 기능과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영수증은 가능하면 버리고, 영수증을 자주 만지는 직업이면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가지고 다룰 때에 유의하도록 하자. 특히 불임등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인주문기를 통해 주문하는 음식점의 경우 영수증이 무조건 나오며 음식을 받을 때 그에 딸려있는 대기번호를 검사한 뒤 받는다.

2.1. 비스페놀 A 프리 영수증 사용 업체


아래 업체는 BPA FREE 영수증을 사용하는 업체임.

2.1.1. 카드단말사


카드단말사가 정책적으로 BPA FREE 영수증을 쓴다면 해당 가맹점은 모두 BPA FREE 영수증을 쓰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용하는 매장이 그런 카드단말사의 카드단말기를 쓰는지 알기는 어렵다.
  • 한국정보통신 이지체크[7]
  • KOCES(한국신용카드결제)

2.1.2. BPA 프리 영수증 사용업체


이지체크 가맹점은 매우 많으므로 이지체크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BPA FREE 영수증을 쓰는 업체만 추가해 주십시오.

3. 할부거래계약서


[ 계약서 전문 ]

제 1조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의 실제 년간요율은 [표1]과 같다

제 2조 (목적물의 인도등) 목적물의 인도는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철회권)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철회요청을 한 경우에 가맹점앞 철회 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제출(발송)함으로써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품의 멸실, 훼손 되었을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품인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

제 4조 (회원의 항변권)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으 신용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거래나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이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 5조 (회원의 기한이익 상실) 회원은 할부금액을 2회이상 연속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등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 6조 (회원의 소유권 유보) 회원으 할부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 7조 (가맹점의 할부계약 해제) 가맹점이 회워느이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이사으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가맹점에 유보된 경우에 가맹점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 (특약사항) 신용카드업자 상호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매출표 전면에 표시된 카드 발급사가 하단의 신용제공자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 발급사를 신용제공자로 본다.



4. 세법상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 등은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 특례가 있다. 일반적인 의미의 영수증이 아니고, 영수증의 서식 고시(국세청고시)에 법령서식이 있는 특수한 영수증이다.
세법에서는 손금의 증빙서류 요건으로 법정증명서류 성격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6대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다. 법정증명서류 이외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접대비에서 건당 1만원 초과(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그 밖에, 기부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있다.

5. 기타


대만에서는 '통일 영수증'이라고 해서 영수증 양식 통일과 탈세 방지를 위해 영수증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복권처럼 두 달에 한 번 홀수 달 25일에 추첨을 통해 현금을 지급한다. 당첨번호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외국인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대만 여행이나 거주할 일이 있으면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도 괜찮다.
일본에서는 영수증에 쓰인 금액이 5만 엔이 넘어가면 200엔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야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전표는 예외이다.
미국에서는 단돈 1센트를 거래해도 영수증 또는 카드, 수표 내역이 담긴 전표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 해 미국인의 주적이 소득신고 시즌에 '''100%의 확률로 당신을 탈세로 조진다'''.
보통 음식점과 미용실 등의 소규모 영수증은 그냥 결제금액만 표시되는 반면 백화점, 할인점 영수증에는 품목, 수량 등 구입한 물건들이 죄다 표시되어 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받는다. 이 영수증은 연계 할인으로 쓰이기도 하니 해당 구간을 이용한다면 꼭 챙겨야 한다.
수기로 발행하는 간이 영수증의 경우 더 이상 기재할 내용이 없음을 표시할 때 가타카나 와 비슷한 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남는 칸이 있을 때 추가로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용이 적힌 칸 바로 밑에 가로줄을 긋고 이어서 대각선을 긋던 것이 빠른 기록을 위해 단순화된 것.
야빠들 사이에서는 전력 외로 분류되어 트레이드된 선수나 처분 내지는 징벌성 트레이드의 대상이 된 선수, 완벽한 스쿼드 상에서 유달리 못하는데도 감독이 양아들로 삼아 기용하는 선수 등 미덥지 않은 이들을 영수증이라 칭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군 입대 직전 시즌에서 유독 부진하면서 정수증이라 불리던 두산 베어스의 정수빈.
영화관에서 발권되는 입장권이 영수증 형태로 나오며, 일부 고속버스 승차권이나 놀이동산 입장권도 영수증 형태인 경우도 있다. 또한 여객열차 승차권(창구 발권) 역시 영수증 형태이다.

6. 관련 문서



[1] 백화점, 할인점은 무조건 영수증이 발급된다. 주차장이 유료이면 영수증을 통해 주차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주기 때문. 또한 코스트코는 나갈 때 영수증 검사를 한다.[2] 편의점은 제외. 다만 손님의 요구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3] 또한 영수증은 카드와 달리 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주워서 같은 식품을 고른 뒤 이미 계산한 것 처럼 환불을 받은 한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4] 전문점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5] 감열지 영수증.[6] 먹지로 된 파란색 영수증만 해당 사항 없음. 요즘(2019년)은 감압형 먹지영수증은 거의 안쓰는 추세임.[7] 영수증 뒷면에 "이지체크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BPA FREE 한국정보통신(주)" 라고 적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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