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1. 개요
2. 상세
3. 예시
3.1. 매입 시
3.2. 매도 시
3.3. 손익계산


1. 개요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여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국세, 간접세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기준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코스피, 코스닥, K-OTC 0.23%, 코넥스 0.1%'''이다.

2. 상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세율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1,000분의 5(0.5%)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15%),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1]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 양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된다.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단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0.45%'''로 인하됨)
원칙적으로 국세이다. 한국거래소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해당 지역 세무서를 통하여 귀속되므로 그 영향으로 영등포세무서가 전국 세수 순위 1위를 기록해온 적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1/4부터 1/3까지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사업으로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본사가 내려간 부산광역시가 연 수천억원의 세수 로또를 맞았다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나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대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 예시


어떤 대한민국 국민 A[2]가 어떤 증권사 MTS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10,000원 하는 B사의 주식을 10,000주 매입해서 몇 주 뒤 주당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자.(단, A는 B사의 대주주가 아니며[3], 해당 증권사 MTS 거래 수수료는 0.015%이다.) 이때 A의 주식 매매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1. 매입 시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3.2. 매도 시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3.3. 손익계산


A가 B사의 주식 10,000주를 매입하는데 부담한 총 비용은 100,015,000원이며, 차후 매도 과정에서 얻은 수입은 149,527,500원이다. 따라서 A는 주식 매매로 49,512,500원의 이익을 챙겼으며, 수익률은 49.51%가 된다. 즉 이 경우 수수료와 세금이 없을 때보다 실제 수익률은 0.49%P 낮다.[4]
매입 단가가 a 이고, 매도 단가는 a의 x 배이고, 거래 수수료가 0.015%, 세율이 0.25% 라고 할 때,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0보다는 커야 손해가 없으므로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매도 세금 > 0
ax - a - a*0.015% - ax(0.015% + 0.25%) > 0
a(x -1 -0.015% - x*0.265% ) >0
x-1-0.015% -x*0.265% >0
x(1-0.265%) > 1.00015
x*0.99735>1.00015
x>1.00015/0.99735
x>1.0028074397...
즉 매도 단가는 매입 단가보다 1.0028074397... 배 이상 높아야 한다. 매입 단가가 10000 원 일 때, 매도 단가는 10029 원 이상이어야 이익이 난다.
이런 이유로, 주식 매매 시 항상 수수료와 세금을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단타위주로 하는 데이트레이더일 경우 수익을 올려도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랑 세금에 빨려나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5]
[1] 보통 농특세라고 줄여부른다.[2]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 과세 기준이 다르다.[3] 대주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4] 물론 모든 경우에 실제 수익률이 0.49%P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5] 다행히 최근의 증권사 HTS, MTS 등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손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단, 따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