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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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6~39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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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겨버리고 주식회사들은 간단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예탁결제원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들고다녀야 된다'''. 게다가 기업들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해야 하고.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한 것. 편리하게 서류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인 거다.
1974년 한국증권거래소 자회사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증권예탁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명칭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개칭했다가, 구 증권거래법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된 후 2009년 현 명칭이 됐다.
주주로는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 4개, 증권사들, 은행들, 보험회사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하는 증권들의 출처는 한국거래소및 프리보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과 장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예탁을 원하는 기업들까지 엄청나게 많다.
실질적인 증권예탁장소는 일산신도시에 있는데, 백석역 2번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면 나오는 고양우편집중국 옆 건물이다. 결혼식 할 때 쓸 수 있는 웨딩홀이나 여러가지 정부기관들의 설명회 장소로 쓰이는 대강당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가끔 가볼 기회가 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지뜰 때 신청해서 견학도 가능하다. 이 일산 센터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할 예정. 말은 매각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0년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지나치게 가격을 비싸게 부르기 때문. 기사 사실상 팔기 싫은 거다. 정부에서 팔라고 하니 매각추진TF를 구성하는 쇼를 하고는 있지만...
2014년 11월 24일부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다.
2. 역대 기관장
3. 업무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 증권시장 또는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1. KSD 서비스
- 전자증권 제도 :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제도로, 2016년 3월에 '전자증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증권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으로 발행회사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등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고,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도 기대된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 일명 '주총 쏠림현상(주주총회 개최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백건의 주주총회가 하루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으로 인해 주주의 참여가 제약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의 폐지[1] 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 증권정보포탈(SEIBro) :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포탈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무료로 증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 채권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유통 정보, 채권의 발행, 만기, 상환 등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주식, 채권,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11개의 도메인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SEIBRO의 증권정보를 기반으로 '캡테크(Capital Technology)'사업과 연관해 힘쓰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2] : 한국예탁결제원은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및 위탁받아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투자자명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해 발행되는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 받아 관리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CrowdNet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LEI(법인식별기호) : 한국예탁결제원은 글로벌 LEI 재단으로부터 세계에서 11번째로 공식 'LEI 발급 · 관리 기관(LOU)' 인증을 획득하였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법인과 펀드라면 모두 발급받아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코드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직접등록계좌 : 직접등록계좌란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전자등록된 주식, 채권 등 투자자산의 권리관리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이다. 직접등록계좌는 대주주 자격요건[3] 에 해당하는 자와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관리를 하기 위해 전자등록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만이 이용가능하다. 개인 고객은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법인 고객은 무조건 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직접등록계좌에 예입가능한 증권은 전자등록된 주식,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로 제한되고, OTP는 타기관 OTP를 사용 할 수가 없고, 실물 OTP를 사용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실물OTP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물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고객은 모바일 OTP로 선택 할 수도 있다.
4. 노동조합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지부: 민주노총 소속.
5. 제공 사이트
증권박물관
CrowdNet 크라우드넷
LEI-K LEI 서비스
K-eVote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KSD갤러리
KSD사채관리회사
KSD나눔재단
KSD전자구매
KSD전자증권
KSD 증권대행
KSD 직접등록계좌
SEIBro 증권정보포털
[1]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투표권을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2017년 12월에 폐지됨.[2]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 수요자가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 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계좌관리기관, 비거주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