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1. 의료행위 중 하나
診察, Examination
의사가 환자에게 병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진후(診候)'라는 말도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 진단(診斷)이 좀 더 자주 사용되는 유의어.
흔히 "진찰·검사" 식으로 "검사"와 서로 동의어 비슷하게 쌍으로 거론되는데, 양자를 구분하자면 전자는 의사의 오관(五官)을 직접 이용하여 하는 것(理學的 檢査. Physical examination)이고(참고: 진찰과 검사(지제근 교수의 설명)), 후자는 간접적 방법으로 하는 것(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임상검사. Clinical examination)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1]
당연히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안과 구분된다.
1.1. 상세
흔히 진찰하면 배를 들고 청진기를 갖다 대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연상하는 사람(특히 어린이들)이 많다. 당연히 실제로는 청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사하면 떠오르는게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이미지라서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다.
이 과정이 잘못되어 환자의 상태나 환자가 가진 질병을 잘못 판정하게 되는 것을 오진이라고 하며, 당연히 의료사고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 치료시기를 놓지거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에 상당히 위험한데 당연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주치의만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해 진단이 잘 된건지 중간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도 해본다든지 검사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그럼에도 의사도 사람인지라 오진은 종종 생기고 있고 의사별로 편차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최근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우수한 진단능력을 보이기도 했고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한국의 일부 병원도 왓슨을 도입한 뒤 만족을 표하는 등 인공지능의 진입이 인간의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병원, 의사별 편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있다.
참고로 '왕진(往診)'은 의사가 병원이 아닌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이나 미국의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의사가 왕진을 가더라도, 결국 환자를 만나서는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진찰을 하게 된다.
의사가 진단을 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진단서라고 한다.
1.2. 유형
- 문진(問診) - 의사가 환자에게 환자 자신과 가족의 병력, 발병 시기, 경과를 물어보는 것.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병을 파악하기 어렵다.
- 시진(視診) - 의사가 환자를 눈으로 보고 환자의 병을 진찰하는 것.
- 촉진(觸診) - 의사가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찰하는 것.
- 타진(打診) - 의사가 환자의 몸을 두드려 진찰하는 것.
- 청진(聽診) -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 진찰하는 것. 흔히 진찰하면 떠올리는 방법이다. 청진기의 청진이 이 청진이다.
1.3. 기타
- 의사들의 '성추행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남자 의사와 여자 환자의 경우.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한 청진을 하려면 청진기를 심장 근처에 가져다 대야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 환자의 경우 그 근방에는 유방이 버티고 있기 마련이다. 또한, 특수한 청진기가 아니라면 맨살에 대고 청진을 해야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의 노출이 필요하다.
촉진과 타진[2] 은 환자를 손대지 않고서는 성립도 하지 않는 진찰 방식이다. 유방암 진단 같은 경우는 멍울 등의 확인을 위해서 촉진이 필수적이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촉진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환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 진찰까지 가게 되면 내진(內診)을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 젊은 의사들은 이러한 진료에 따른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촉진을 피하고 영상검사(엑스레이 등)만으로 진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이에 대해서 "척추질환 진단에는 의사의 경험과 감각이 핵심적이므로, 오해 때문에 촉진을 생략하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촉진과 타진[2] 은 환자를 손대지 않고서는 성립도 하지 않는 진찰 방식이다. 유방암 진단 같은 경우는 멍울 등의 확인을 위해서 촉진이 필수적이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촉진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환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산부인과 진찰까지 가게 되면 내진(內診)을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일부 젊은 의사들은 이러한 진료에 따른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촉진을 피하고 영상검사(엑스레이 등)만으로 진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이에 대해서 "척추질환 진단에는 의사의 경험과 감각이 핵심적이므로, 오해 때문에 촉진을 생략하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가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진찰료는 의원과 일반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일명 3차병원)의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은 안 되고 의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 형태로 상급병원에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조건이 있는 이유는 과잉 진료 방지.
-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진료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오명이 있다.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았다는 걸 인식하기도 전에 끝나는 거면 다행이고 어떨 때는 의사가 미흡한 검사만 하고 진료가 끝나버려 환자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하여 재발하거나 아예 발견 못 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 보니 심하면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화면만 보고 진료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따라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문진으로 확인하지 않고 영상검사에만 의존한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3]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대병원 등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의 경우 '15분 진료'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라 건보 적용이 되지 않지만 '15분 진료'는 건강보험에서 기본 진찰료 외의 추가분을 수가로 인정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관련 기사
- 혹시 따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처방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진찰하기 전에 얘기해야 한다.[4] 그리고 진찰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나 의사가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이전 병원에서 있었던 진찰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 치과와 성형외과는 과잉 진료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무래도 특성상 비보험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일부 양심불량 의사가 대형 사고를 칠 때도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인식이 계속 뿌리박히고 있다.
-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면 된다. 1년 이내는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5년 이내의 기록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2. 조선시대 직책
晉察
경상남도 지역에 임명된 관찰사를 진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처소가 진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1] 대법원은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 바 있는데(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이는 "진찰"이라는 용어를 "검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 예이다.[2] 도구를 이용한 타진 제외[3] 이런 문제는 의료수가의 현실성 문제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밀레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니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4] 대부분 접수할 때 미리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