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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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1. 개요
2. 발급 방법
3. 서류 양식
4. 국고 부담


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이다. 2016년 11월 30일 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진단서를 보게 되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되며, 병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성들도 대부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1~3급) 판정을 받고 재검 없이 입대하기 때문에, 이 진단서를 평생 볼 일 없는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군 외의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받은 의약품을 군 내에 반입해 사용하기 위해서 진단·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 대충 된 물건만 제출하면 된다. 그나마 군대 보직 중 행정병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이 진단서를 봤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번씩은 보게 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들의 경우 거의 70% 이상은 이걸로 신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1]

2. 발급 방법


다른 진단서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고''',[2] 비보험이라 2~4만원 수준으로 다른 진단서에 비해 요금이 비싸며,[3] '''진단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보통 두 장을 쓴다.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진단서에 붙인다. 병원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후일 병무청에서 병역비리 조사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대조해보기 위해서다.
어지간한 종합병원에선 (보통 병무청 지정병원이라) 이 진단서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발급을 요구하면 사진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당일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검사결과까지 전부 다 챙겨준다. 그러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라면, 수술이나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라는 빡빡한 조건이 필요하고 몸도 꽤 고생하게 된다.[4] 그래서 소규모 병원에서는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심하면 이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의사도 나온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예외다. 정신과로 병명(NOS[5] 같은 거 말고 구체적인 병명)이 붙었다면 이 쪽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도 말만 하면 하루 안에 종합병원 급으로 서류를 챙겨준다.

3. 서류 양식


병역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병무용진단서는 굳이 위의 법령서식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기본적인 양식만 맞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서류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병무청 보충역이나, 공무원이 이 글을 본다면 알겠지만, 양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단, 양식이 완벽하게 있는가를 체크한다.
<필수 요소>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직업
<질병에 따라 상이>
5) 병명과 발병일[6]
6) 발병장소와 초진일[7]
7) 발병원인
8)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9) 치료경과
10) 회복경과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
11)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8]
12)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13) 치료후의 심신장애 소견[9]
14)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10]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의 직인과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진은 필수다.''' 사진에 의료기관의 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4. 국고 부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9년부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 서울 병무청의 경우 따로 발급 영수증들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단서건 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병무청은 순수한 발급비용인 '제증명료' 만을 부담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징병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 보완을 요구하였을 경우

■ 징병검사 과정에서 의무자가 임의로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를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 발급비용 지급

·영수증 지참 하였을 시: 본인 계좌 입금

.영수증 미지참 하였을 시: 발급병원에 발급비용을 유선으로 확인 후 본인 계좌 입금

■ 그 밖에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1] 상이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고퇴 이하, 키, 체중 등은 예외.[2] 일반의·전공의(레지던트)는 일반 진단서는 써 줄 수 있어도 병무용진단서는 써 줄 수 없다![3] 게다가 이건 단순 직인값으로, 여기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또 내야 한다. 심장 관련 사유로 보충역 받은 어떤 사람의 경우 5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내고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받는 신검 및 7급 재검에 사용하기 위한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신검 마친 후 1~2달 정도 이후에 발급비 전액이 지급된다. 최초 신검이나 7급 재검을 받는 위키러들 중 병무용진단서를 뗄 일이 있다면 '''신검 받을 때 진단서값 달라고 꼭 얘기해 놓자. 2만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 [4] 이 경우 주의점은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개월 반 정도 치료 후 (어떤 사유이든) 중단한 후에 다시 치료를 재개, 그리고 다시 2개월간 치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병무용진단서는 끊지 못한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그 효력의 인정 조건이 병무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름.)[5] Not Otherwise Specified[6] 발병일은 대부분 미상이다.[7] 발병장소는 대부분 미상. 초진일은 처음 진료받은 날.[8] 대부분 6개월 이상이라고 적는다.[9] 치료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나 장애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서 후유증이나 장애도 없을 거 같다고 쓰면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7급 재검이 뜬다.[10] 왜 이러한 질병을 발견했는지 입증하는 검사결과를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입증해주는 검사결과는 반드시 첨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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