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라마다호텔 화재사고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천안 라마다호텔 화재사고'''
'''발생일'''
2019년 1월 14일 16시 56분경
'''발생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0-21
'''유형'''
'''화재'''
'''원인'''
절연파괴로 인한 화재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1]
'''부상'''
19명
'''재산 피해'''
'''5억 8900만원'''
'''동원'''
'''인원'''
'''230명'''
'''장비'''
'''64대'''
1. 개요
2. 상세
3. 과정/원인
4. 대처
5. 여담
6. 화재사고


1. 개요


[천안시청] 금일 17:20분 현재 천안시 라마다호텔 대형화재 발생으로 일봉산사거리 주변 통제에 따른 우회통행 바랍니다. [2]

2019년 1월 14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12(쌍용동)에 위치한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3]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2. 상세


2019년 1월 14일 16시 56분(오후 4시 56분) 경 천안 라마다호텔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커져서 17시 30분 경 대응 2단계로 대응단계를 상향하였다. 더불어 주변 주민들한테 안전 안내 문자도 발송되었다. 2019년 1월 14일 18시 30분 경 큰 불길을 잡고 최종 진화를 위해 작업중이다.
사고 발생 시각에는 해당 호텔에 투숙객 15명, 직원 42명 등 총 57명이 건물 내에 있었고, 이 중 19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병원에 이송된 상태이다. 기사
지금까지 부상자 19명 중 중상 3명 경상 16명 그리고 사망자 1명[4]이 나왔다.
후폭풍으로 당시 날씨는 '''초미세먼지가 200을 훌쩍 넘은데다가''' 화재연기까지 더해 쌍용동은 물론이고 바람을 타고 불당동까지 전해져 2시간이 지난 9시즈음에도 밖에 나가면 타는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3. 과정/원인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은 침구류 보관시설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 오후 4시 40분경 호텔 시설관리 직원 김모씨가 지하 1층 환풍구에서 연기가 난다고 최초로 119에 신고.
  • 오후 4시 56분경 대형화재로 확산, 소방당국(천안서북소방서)은 대응 1단계를 발령.
  • 오후 5시 20분경 일봉산사거리 주변 통제, 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후 5시 30분경 소방당국은 불길이 더 커지자 대응 2단계를 발령,
    인근 소방센터들을 총동원해[5] 진화작업을 시행.
  • 오후 6시 30분경 큰 불을 잡고 최종 진화를 진행.
  • 2019년 3월 2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의하면, 절연파괴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지하 1층에 무허가 불법 시설인 침구 보관실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호텔 대표이사 등 임원 5명이 기소되었다.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했음에도 건물 전체로 확산된 이유는 시설 담당자가 스프링클러를 평소 관리 용이를 위해 수동 작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시설 담당자는 사고 사망자이다.
  • 화재가 진압된 이후 쌍용사거리 측에서 볼 경우, 불에 탄 것이 보이지 않지만 쌍용고가교 쪽에서 연세우일 치과병원 측으로 가는 길에서 볼 때 한 쪽 부분이 그을린 상태로 남아있음. 또한 충무병원 및 유관순 열사 동상에서 봤을 때 불에 탄 자국이 있으며, 2019년 12월 현재까지 3월에 재개장한 마사지샵을 제외하고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건물 출입구가 가로막혀 있음.

4. 대처


일봉산사거리 일대가 완전 통제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통제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에, 사무구역과 주거구역이 나뉘는 큰 교차로여서 우회로는 심각한 정체가 이어졌다.
천안서북소방서는 인근 소방센터들을 총 동원해[6] 진화작업을 시행했다.

5. 여담


  • 천안 라마다 호텔이 개장한 지 1년도 안돼서 일어난 사고이다. 참고로, 호텔 개장일은 2018년 9월 8일이었다. 문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허위 수익성 보장을 담보로 분양권자 267명을 모집했다가 수익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법정 다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완전한 라마다호텔의 흑역사.
  • 도보3분거리에 천안충무병원이 있고, 차로 4분거리에 상급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있어서 환자이송이 빨라 인명피해를 줄였다.
  • 천안 라마다 호텔은 이 화재 사고로 인하여 사실 상 폐업 상태이며, 건물은 출입이 차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보수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재개장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호텔 분양권이 법원 경매에 헐값으로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호텔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 유찰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1월 초 호텔 객실에 불이 켜진것을 보아, 곧 영업을 재개 할것같다.
  • 2020년 3월 중순, 호텔 SNS 페이지를 통해 영업 여부를 문의한 결과 본래 2월 중순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인해 재개장은 무기한 연기했다고 한다. 개장 4개월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천신만고 끝에 재개장을 하고자 했으나 전염병으로 인해 재개장이 무산된 것을 보면 참으로 운이 없는 호텔이라고 밖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화재사고




[1] 최초 신고자[2] 당시 안전재난문자[3] 정식명칭은 라마다앙코르 호텔 천안이고, 약칭으로 천안 라마다호텔을 쓴다.[4] 호텔 시설관리 직원 김모씨(향년 53세)이며 '지하 1층 환풍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최초로 119에 신고한 사람이다.[5] 소방차 등 장비 64대, 의용소방대 50명과 소방인력 230여 명 등 총 280여명을 투입[6] 소방차 등 장비 64대, 의용소방대 50명과 소방인력 230여 명 등 총 280여명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