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請願法 / Petition Act
1. 개요
2. 청원대상기관
3. 청원사항
4. 모해의 금지
5. 청원방법
6. 청원의 처리
6.1. 청원서의 보완요구
6.2. 청원서의 이송
6.3. 청원의 불수리 등
6.4. 청원의 심사
6.4.1.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심사의 특칙
6.4.2. 국회에 대한 청원 심사의 특칙
6.4.2.1.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6.4.2.2. 청원심사·보고등
6.4.3.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심사의 특칙
6.5. 처리기간 등
6.5.1. 국회에 대한 청원의 처리
6.5.1.1.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6.5.2.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의 처리
6.5.2.1.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7. 이의신청
8. 차별대우의 금지

청원법 전문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 청원통계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청원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1961년 8월 7일 제정되어 9월 7일부터 시행 중인데,[1] 두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다.
후술하듯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각각 특칙이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2.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0조).
국회의 청원심사에 관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국회법 제125조 제9항), 이에 따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식의 제명의 규칙들이 제정되어 있다.

3.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4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특히,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건강영향조사의 청원. 환경보건법 제17조 제1항). 후술하는 특칙 외에는, 이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청원법」에 따른다(환경보건법 제17조 제6항).

4. 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5. 청원방법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2]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2019년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을 할 수 있었기에 청원의 수가 적었다.참고 기사 지방의회는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국회의 국민청원제도는 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반발한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어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본래 시행될 예정이던 2019년 12월 1일에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가결되었고, 1월 10일 전자청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6. 청원의 처리



6.1.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6.2. 청원서의 이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6.3. 청원의 불수리 등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1항).[3]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반복청원)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이중청원)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제8조).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경우,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123조 제3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6.4. 청원의 심사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국회에 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한다(국회법 제36조).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6.4.1.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심사의 특칙


환경부장관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환경보건법 제17조 제2항).
이때,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같은 조 2항),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환경보건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6.4.2. 국회에 대한 청원 심사의 특칙



6.4.2.1.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는데(국회법 제124조 제1항),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같은 조 제2항).

6.4.2.2. 청원심사·보고등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국회법 제125조 제1항).
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4.3.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심사의 특칙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5. 처리기간 등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9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위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5.1. 국회에 대한 청원의 처리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25조 제5항).
다만,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가 심사한 청원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같은 조 제7항).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본문).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같은 항 단서).

6.5.1.1.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며(국회법 제126조 제1항), 정부는 이렇게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5.2.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의 처리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5조 제3항).

6.5.2.1.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청원은 교육감)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감)은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항).

7. 이의신청


청원이 전술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조의2).

8. 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
[1] 청원권 자체는 이미 제헌헌법부터 규정하여 오고 있었다.[2] 지방자치법 제73조 제2항은 청원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지방자치법 제74조도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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