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1.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1.1. 개요
1.2. 주요 업무
1.3.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임
1.4. 운용의 실제
1.5. 목록
2.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3. 외국의 상임위원회
3.1. 미국
3.2. 영국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1.1. 개요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常任委員會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정부이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설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지 않으나 마치 겸임 상임위원회인 것처럼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후술 할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그렇다.
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개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1.2. 주요 업무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인이 연서로 발의하거나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에 배속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1]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한 안(대안)이 가결되는데,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발의자가 상임위원장 명의로 바뀐다.[2] 가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수정안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하게 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정보위원장 주호영의 대안이 먼저 표결됐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3]
예산안의 심사에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이 각 단계에서는 예산의 감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증액할 경우 각 단계별로 상임위 단계에서는 정부의, 예결위 단계에서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서 정부부처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문제 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는 청문회이다. 청문회 중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지상파 및 종편 등에서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청문회 대상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인지도를 쌓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이다. 위원들은 눈길을 끌기 위해 청문회에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돌발상황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는 영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국정감사 역시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며, 국회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일일 정도로 자료도 많고 잘만 하면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다. 중계나 언론보도 역시 많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회가 동시에 국감을 벌이기 때문에, 언론에는 특정 이슈들만 나간다. 그 때문에 실제 중요성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은 싸우는 장면, 쓸데없이 호통치는 장면 같은 거나[4] 접하게 되므로 국회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3.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임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국회법 제32조 제1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 가운데 선임한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다. 이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은 의장이 단독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안철수는 재보궐선거로 무소속 의원이 당선된 경우였기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졌다. 상임위별로 어느 정도 머릿수는 채워줘야 되므로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원래 있던 의원의 자리를 채우는 게 가장 원만한 것이다. 그런데 예전 의원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인물이 당선되고, 희망하는 상임위는 이미 사람이 차고 넘친다면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전임자 노회찬은 정무위원회였는데, 안철수는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했다. 이때 이학영이 양보해 주어 일이 풀리나 했더니,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강창희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을 불쾌해하여 사달이 난 것이다. 그래도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기존 의원 중 한 명이 바꿔주도록 유도하지만, 무소속은 그걸 바라기도 어렵고 하니 전혀 엉뚱한 곳에서 2년 가까이를 버텨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5].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두 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순환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의원이라면 같은 상임위에 계속 머무르며 십 년 넘게 짱 박혀서 터줏대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상임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 [6]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원래는 여당이자 제1당이 독식하다가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제13대 국회 때,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요구에 따라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정착되었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공기업・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현안 을 틀어쥘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 위원장 쟁탈전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갈등과 견제가 대립을 이루는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나가야 하므로 아무리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이 있더라도 보통 3선 이상의 중진이 위원장에 선임되고 있다.
몇몇 위원회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나뉜다. 일례로 국회운영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회 법안 처리 구조상 가장 알짜 자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여당이 차지해 왔으나,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뤄져 여야가 바뀐 상황이 된 15대 국회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아서, 이것을 제1야당 몫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중론이다.[7] 다수당인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의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원패스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8]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둔다.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에 중요한 자리이다. 본회의에서 국회 부의장과 비슷한 위치인지라 필요한 경우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장 대신 간사가 사회권을 맡기도 한다. 보통 위원장과 같은 정당의 간사가 대리하지만,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불참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대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1.4. 운용의 실제


상술했듯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다 할 수 없는 법률안의 심층적인 심사를 위한 기관이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그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안의 통과에 여야의 합의만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 또는 당대표까지 포함한 2+2 회담으로 타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저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추미애민주당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노동법 개정안을 당론을 씹고 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켰다가[9]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상정 관례는 2가지로 나뉜다.
여야만장일치가 되어야 법안을 상정하거나 혹은 다수결에 따라서 상정하는 것이다. 실제 제도만 보자면 다수결만 된다면 법안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와 같은 상임위는 여야만장일치를 관례적으로 해왔다. 즉 추미애 전 대표가 비판 받은 또 하나의 지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례를 깬 채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동료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추미애 위원장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본래의 업무는 아니지만, 상임위원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면서 의장단(의장과 부의장)이 피로를 호소하여 그런 선례가 생겼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관습상 근거가 없는 일이었기에 반발이 있어서 몇 명 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할 시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직권상정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이 매우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직권상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다른 방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3/5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제약이 많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177석과 범여권 성향 타 정당 의원 몇 명만 설득시키면 180석을 가볍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5. 목록



2.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둔다. 조례로 설치하는데, 운영위원회 한 곳만 두는 가평군의회에서부터 열 곳을 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를 정하고 있다. 울릉군의회처럼 상임위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13명
    • 행정자치위원회 : 11명
    • 기획경제위원회 : 12명
    • 환경수자원위원회 : 12명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3명
    • 보건복지위원회 : 11명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2명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3명
    • 교통위원회 : 12명
    • 교육위원회 : 13명
  • 부산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13명
    • 기획행정위원회 - 8명
    • 경제문화위원회 - 8명
    • 복지환경위원회 - 8명
    • 해양교통위원회 - 7명
    • 도시안전위원회 - 8명
    • 교육위원회 - 7명
  • 대구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교육위원회
  • 광주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6명
    • 환경복지위원회 - 6명
    • 산업건설위원회 - 6명
    • 교육위원회 - 7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 환경도시위원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3. 외국의 상임위원회



3.1. 미국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의 위원장(Chair Person)과 하부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위원장까지 모두 다수당이 독점하며 상대당은 간사(Ranking Member)를 맡는다.
  •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고 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특별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 의회 회의위원회(양원협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 전체위원회는 하원에만 존재하는 위원회이다. 정원은 100명으로 구성한다.
  • 하원의원은 약 2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데 비해, 상원의원은 3개~4개의 상임위원회와 약 7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상원 위원회'''
'''하원 위원회'''
'''합동위원회'''
농무 영양 산림 위원회
농업위원회
의회 회의위원회(양원협의회)
세출위원회
세출위원회
경제 합동위원회
군사위원회
군사위원회
조세 합동위원회
은행, 주택 및 도시업무 위원회

도서관 합동위원회
예산위원회
예산위원회
인쇄 합동위원회
상업, 과학, 교통위원회
교육 및 노동위원회
취임식 합동위원회(특별)[10]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중국 집행위원회
환경 및 토목공사 위원회
가족 계획 조사위원회
유럽 ​​안보 협력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재무서비스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외교위원회

건강,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국토 보안위원회

국토 안보 및 정부 위원회
주택 관리위원회

인디언위원회(상설특별)
천연자원위원회

정보특별위원회
정보특별위원회

사법위원회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국제 마약 통제회의
규칙위원회

규칙 및 행정위원회
과학, 우주, 기술위원회

중소기업 및 전문경영자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재향 군인 보훈위원회
교통, 사회기반시설위원회

노령화특별위원회
재향 군인 보훈위원회


세입위원회


총무위원회


3.2. 영국


과거에는 'Standing Committee'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6년부터 'Public Bill Committe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이것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먼저 거쳐 일차적으로 정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해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 모두 전체회의에 부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2] 이 경우 하나의 법률안에 대해 대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건의 법률안이 통합되어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는 같은 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를 조정한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조항을 고치려는 법률안을 단순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들이 일괄 상정된 뒤 통합된 대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3] 이때에는 본회의 수정안인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안이 주호영안보다 먼저 표결되었다.[4] 예를 들면 사퇴하세요! 같은 거[5] 국회법 제40조 제1항 본문[6] 초선 시절의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하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안민석 의원이 대표적인 예이다.[7] 이런 구도는 15대 국회 이래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새누리당)이 제1당 지위를 상실해 국회의장을 포기하는 대신에 법사위원회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딜을 해서 예외가 생겼으나, 후반기 협상을 할 때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었고 이 구도가 이어지면서 다시 제1야당 몫으로 환원되었다.[8]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개원을 하면서 177석을 가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몫을 요구하였고, 이후 협상을 계속하다가 법사위를 놓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9] 이 와중에 나온 해프닝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몸싸움 중에 외친 어딜 만져이다.[10]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위원회이다. 구성원으로는 상원 임시의장, 상원 다수당대표, 상원 소수당대표, 하원의장, 하원 다수당대표, 하원 소수당대표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