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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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활동
2.1. 변호사 이전
2.2.1. 사법시험존치 활동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감시 감독
2.2.2.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2.2.3.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1]
2.2.4. 사법시험 폐지 위헌 및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3. 언론활동
3. 개인 역량
3.1. 외모
3.2. 집안
4. 평가
4.1. 긍정적
4.2. 부정적
4.3. 보류
5. 정치활동
6. 기타


1. 개요


대한민국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로 검사 출신 3선 국회의원 최병국의 장남이다. 대한법조인협회 제2대 회장인데 초대 회장으로 많이들 오해한다. 그만큼 대한법조인협회[2]의 회장을 맡아 협회의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이다.

2. 활동



2.1. 변호사 이전


1973년 부산 출생. 1992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3수?). 동기들보다 늦게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본인은 감추고 싶어하나 공부를 등한시한채 많이 놀았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전언.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자치회 활동을 하였다.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장 양재규 변호사의 부탁으로 로스쿨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아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시작한다.

2.2.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2016년 5월부터 대한법조인협회 2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대한법조인협회(약칭 '대법협')를 이끌고 있다. 대법협이 자리잡기 전에 회장직을 맡아서 법조인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 ''' 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특히 회장 취임 직후 있었던 대법협 설립 후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된 '9급 공무원 관련 성명서' [3]

2.2.1. 사법시험존치 활동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감시 감독


대법협 자체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유일한 단체고 단체의 정관상 목적도 '''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연구 및 발전 '''이다. 대법협 설립 초기에는 기존에 사법시험 존치 활동을 하는 변호사 등과 활동이 겹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법시험과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개인과 단체를 통틀어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단체다.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금수저 출신임을 알 수 있는 신상기재 금지 등 로스쿨의 개혁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법협의 끊임없는 감시감독 덕분. -

2.2.2.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각 로스쿨에 대해 '사법연수원 시험문제 표절 의혹' 과 이른바 ''' 로사부일체''' [4]등 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학교 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협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고려대 로스쿨과 동아대 로스쿨에서 일부 인용을 이끌어 냈다.

2.2.3.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5]


대법협이 주도하여 최건 변호사 외 105명 이름으로 2017년 1월 2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에 관하여 고발한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전 원장,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전 사내변호사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이 공모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은 금융감독원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추후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2.2.4. 사법시험 폐지 위헌 및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최건 변호사를 비롯한 대법협 소속 10여명의 변호사들이 2018년 3월에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와 법학과 학생, 사법시험 수험생 등 4명이 청구인이고 최건 변호사 외 10여 명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으로서 함께 했다.[6]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소원 내용 외에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7]

2.3. 언론활동


다수 언론에 기고와 고정칼럼을 쓸 정도로 글을 잘 쓰는 편. 대법협 성명서, 고발장 등도 최건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개인 역량



3.1. 외모


키가 185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올라와 있다. 체격도 좋고 외모도 상당히 준수한 편. 그런데 말이 빠르고 목소리 톤이 높아서 외모와 안어울린다.


3.2. 집안


부친이 검사장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최병국이다. 부친 최병국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제17대, 제18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최병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아들 최건 변호사가 고시생이었지만 최병국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반대하였다.

4. 평가



4.1. 긍정적


대한법조인협회 회장으로서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알렸고, 특히 기존에 사시존치 활동을 하던 그 수많은 변호사들(특히 사시 존치론의 창시자)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서 지금은 흔적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로스쿨 제도의 개혁 등을 추진할 때 대법협 회장으로서 최건 변호사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협을 다른 변호사 단체와 달리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심없이 이끌려고 노력하였다.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


4.2. 부정적


최건 변호사가 대한법조인협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그 정체성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최건 변호사에 그대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다분히 강성적인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상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리고 그 역시 리더십에 비례하여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또 자기도 금수저면서 다른 금수저들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도 더 늦게 태어났으면 현행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4.3. 보류


대한법조인협회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장 최건 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분명한 것은 대한법조인협회라는 생경한 단체를 맡아서 이제는 사시출신 변호사들만 모인 단체가 있다는 인식을 일반 국민들이나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내 의원들이 알게끔 한 것은 전적으로 최건 변호사의 공이다.
비화로 대법협의 회장을 누가 맡을지가 설립 초기에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때 후보군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존 사시존치 강성론자들 이른바 네임드가 몇 명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김학무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짧게 맡고 최건 회장이 2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대법협을 이끌고 있다.

5. 정치활동


부친이 검사 출신 3선 정치인이라서 끊임 없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출마설이 울산 지역지 등에서 흘러나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마'설'이 아니라 출마한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건변호사의 정치적인 성향도 다소 보수쪽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191118 기사에 의하면 울산 보수의 새로운 얼굴이 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인 이채익 의원과 예비후보 경선을 치렀다가 탈락했다. 이후 이채익의원이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 3월에 지지자 100여명을 모아 놓고 ''' 북한 김씨 삼부자같은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세습을 저지하자 ''' 라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으며 이채익 의원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증거가 존재해서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걸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측에서 벌금을 500만원 구형해서 선고확정시 의원직에서 내려올 수 있다.

6. 기타


[1]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103164058942570001_12 [2]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로, 2015년 12월 말에 출범해서 2016년 1월 21일 창립총회를 하였다.[3]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의 출신 시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잘못된 성명서를 발표한 사건이다. 이 성명서의 기획과 작성자는 아직까지 누군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고, 대외적으로는 최건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았다.[4]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자녀가 해당 로스쿨에 입학한 것을 꼬집는 표현으로 이해된다.[5]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0103164058942570001_12 [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61068&plink=ORI&cooper=NAVER [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56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