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 司法硏修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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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연혁
3. 기능
3.1. 사법연수생
3.3. 교과과정
3.4. 교육방식
4. 교통
5. 비판 내지 논란
5.1. 비판
5.2. 논란
6. 여담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

1. 개요


'''법원조직법'''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산하의 기관. 1971년 1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에 위치해 있다.[1]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 뿐만 아니라(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같은 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 연수를 또한 실시한다.
법무사 2차시험[2], 법원공무원(9급) 면접시험이 치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연수는 사법연수원 남서쪽에 위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맡고 있다.

2. 연혁


명칭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법연수소(司法研修所. 1946년 설치)를 모방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관시보로 임명하여 1년간 법원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한 후 법관 또는 검사로 임용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2년 사법관시보제도를 폐지하고, 유기천 당시 서울법대 교수의 주도로 미국로스쿨을 모델로 하여 서울대학교에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였다.[3] 이름대로 '''대학원'''이라서 원생들은 논문도 쓰고 석사학위도 받았다.[4] 그러나 사법대학원도 교육과정이 실무교육의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데에 당시 법조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사법대학원 재학생들조차 실무교육의 대법원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5]이었으며, 결국 사법대학원은 1970년 폐지되었다.
이에 이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소 제도를 계수하자는 입법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69년 1월 말 설치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12월 사법연수원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1970년 8월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였다.[6]
처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인근(현재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자리)에 있었으나,[7] 1982년 강남구(서초구가 아니다. 서초구 분구 이전) 서초동으로 이전하였다.[8] 그 후 1990년대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에서 1,000명까지 증가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산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어, 2001년 말 현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게 된다.[9]
1997년부터 학기제, 학점제를 도입하였다.[10] 학기제 실시 이래 3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고 4학기에 마지막 평가시험을 치러 오다가, 42기부터는 3학기에 먼저 평가시험을 치르고 나서 4학기에 실무수습을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험 걱정 없이 실무수습에 전념하라는 취지인데, 그 결과 예전보다는 실무수습이 아주 조금은 더 충실히 이루어진 듯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연수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보내는 논의가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2 권역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사법연수원 이전 후보지이다. 사법연수원 이전은 무기한 보류되었지만 4-2권역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3. 기능


사법연수원의 주된 기능은 사법연수생의 수습이'''었'''다. 사법연수생을 제일 많이 뽑던 2000년대 중반에는 연 1,000명 정도가 사법연수생으로 유입되었다. 법관연수는 애초에 매년 신임법관이 100명 안팎이고,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는 한 해 50명 정도를 교육하니 역시 사법연수생의 수습이 주 기능이 된다.
사법연수생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여기서 연수를 받는데, 이 과정이 매우 고되기 때문에 자조적인 의미에서 마두고등학생이라고 한다고 전해진다. 시험을 잘 치는데 도가 튼 사법시험 합격자들만 모아놓고 오직 법 과목만을 가르친다는 특성상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문제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 민사, 형사, 검찰 실무 과목은 시험시간이 7~8시간까지 불어나며, 특히 형사재판실무는 300페이지를 읽고 최소 30쪽의 자필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든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사법연수생 1년차 '''형'''에 처한다"는 농담도 있을 지경이며, 정말 '''공부하다 죽은 사람'''도 있다. 물론 공직도 로펌도 관심없고 성적도 신경쓰지 않겠다면 나름대로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도 있다.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생이 없어지더라도 기존의 '''법관 연수 등 기능은 유지'''된다. 현재 본관의 일부는 사법정책연구원법원도서관이 사용하고 있고 장백로에 있는 제2관은 외국법관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국제사법협력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사법시험의 폐지에 대비하여 대법원은 2017년 11월 6일자로 개정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시 합격자는 연수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만 등록을 연기할 수 있다. 만일 정해진(또는 연기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수생 임명이 되지 않아 사법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사법시험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사법시험은 어디까지나 (부가서비스가 좀 많은)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이기 때문.
2019년부터는 종래 법원행정처 소관이었던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편찬 업무를 이관받았다.#
실무수습 기능이 없어진 후의 사법연수원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9월의 사법연수원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와 비슷하다. 15년차 이상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별 연수를 시작으로 인문학 교양 연수, 특정 주제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어드밴스 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10월부터 4개월간 연수를 받을 신임 법관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전국 법원의 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들로 구성된 신임법관 교수단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의 실무 교육 외에도 인문학과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찾는 이들은 법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군법무관, 조정위원, 가사상담위원 등 법조 각 직역별 전문가 연수도 연중 진행된다.

법조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원내 교육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찾아가는 교육이다. 사법연수원 소속 강의지원 교수들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대상 1학기에는 민사재판실무를, 2학년 대상 2학기에는 형사재판실무를 각각 강의하고 있다. 방학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국 각 법원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도 강의지원 교수들의 몫이다.

국내 사법 교육 및 연수와 함께 국제사법협력사업 또한 사법연수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외국 법관연수기관과의 교류협력, 개발도상국 법조인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국제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3.1. 사법연수생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론적인 토대를 닦는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법연수원 성적은 수료생들의 향후 처우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경쟁이 대단하다.
한 학기에 배울 과목이 9~10개 정도라서, 학점을 받기 어렵다.[11] 특히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법률실무(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 형사 변호사실무[12])는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을 매기는데, 1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이 15%인데 반해 2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은 75%이어서(나머지 10%는 교수 평가 점수이다) 방심하면 끝이다. 사실 공부할 분량 자체는 고시생 시절보다 훨씬 많은 데다, 1~2년동안 7과목을 공부하는 사법시험에 비해 연수원 시험은 3,4달만에 10과목의 시험을 치뤄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다.
합격으로 끝인 사법시험이 아니다.[13] 성적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기는 곧 적이다. 실제로 사법연수생 중 공부하다가, 또는 시험을 치르다가 사망한 사례가 더러 있다.[14]
'''결국 사법시험은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3.2. 사법연수원 기수


나무위키에 문서가 생성된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의 기수별 목록은 사법연수원 기수 문서 참조.

3.3.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세부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변하여 왔으나, 큰 틀은 개원 이래 대동소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목명
1학기
2학기
3학기
민사재판실무
6
4
형사재판실무
4
4
검찰실무
4
4
변호사실무
5
5
특별변호사실무
2
-
2
법률이론: 일반법
2
1
-
법률이론: 외국법
1
1
-
법률이론: 전문및특별법
-
1
1
법조윤리
1
1
-
사회봉사
1
2 (법률관련)
-
실무수습
-
1 (전문기관)
3
4학기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실습을 실시한다.
전통적으로 민, 형, 검이라고 약칭되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보전소송, 민사집행법[15]을 꼽을 수 있다.
재판실무는 연습기록으로 1심 판결서를 쓰는 것, 검찰실무는 연습기록으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쓰는 것, 민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쓰는 것, 형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변론요지서를 쓰는 것을 배운다.
다만, 근년에는 판결서 대신 검토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교육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주요과목은 학기제 시행 이래 1학기 때 교재를 배우고 부분적인 연습을 하며(가령 민사판결서의 주문만 써 본다든지), 2학기 때 통기록으로 전체적인 연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며, 2년차 때 실무수습을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실무수습은, 법원, 검찰청, 변호사사무실에서 2개월씩 수습을 받는다. 검찰 시보는 검사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아 지도검사의 지도 하에 간단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해 보고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써 보며 대체로 실무수습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문제는 사법연수원 개원 이래 줄곧 법원 실무수습은 별 볼일 없었고, 변호사 실무수습은 거의 하는 게 없었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몇십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법원 시보의 경우 국선변호를 실제로 하여 보고 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민사소액사건의 조정을 직접 해보며, 변호사 시보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수습과제를 작성하고 마는 예가 많다.

3.4. 교육방식


가장 일반적인 교육방식은 이렇다.[16]
1. 교수회의에서 가르칠 부분(=평가시험에 낼 부분)을 정한다. 교재를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도 정한다.
2. 수업시간에 '''교재를 펴고서''' 교수회의에서 정한 부분을 골라서 '''그냥 줄줄 읽어 준다.'''[17] 물론, 수정, 보충할 부분도 읊어 준다.
3. '''평가시험과 같은 형태로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른다.'''
4. 과제나 모의시험으로 내 준 부분에 관해서 모범답안을 나눠 주고 강평(총평)을 한다.[18]
5.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에 관하여 과제/모의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시험을 치른다.'''
6. 그 해 수업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개정한다.
정말 단순하다. 뭔가 신묘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런 거 없다.
그러나 법과대학의 교육과 비교해 보면 저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상적인''' 교육방식인지 알 수 있다. 법과대학의 경우는...
1. 교수들끼리 뭘 가르칠지를 상의하여 정하지 않는다.
2. 수업시간에 그냥 자기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자기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친다.
3.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지 않는다.[19]
4.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더라도 강평을 해 주지 않는다.
5. 가르친 적도 없는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6. 그해 수업내용을 딱히 교재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떠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 과정에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이 살짝 얹어져 있다. 원래 거지같이 가르치던 법대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뒤에도 교수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기도 하나(그래도 법대 시절보다는 장족의 발전이 있는 거라 한다...... 적어도 진도를 다 나간다. 제목만 읽는 수준이지만), 많은 법전원이 기존의 연수원 교수 내지 판사, 실무가 출신을 많이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중이다.[20] 특히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의 핵심이던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는 기존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법전원에 출강을 나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수강한다.

4. 교통


수도권 전철 3호선(일산선) 마두역에서 가장 가깝다. 마두역 3번 출구로 나온 이후 쭉 남쪽으로 걸어가다보면 중간에 웨스턴돔 방향으로 가는 작은 길과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도시공원이 사법연수원 두 동 사이에 있는 공원이다. 그냥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낙민공원에만 와도 옆에 보이는 건물이 사법연수원이긴 하다.

5. 비판 내지 논란



5.1. 비판


"변호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습내용이 부실하다". 이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판사나 검사가 되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면서 대부분이 곧바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21]
'그러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거의 '''실현불가능'''하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다.
우선,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사법연수소라는 것이 생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판검사 될 사람들만 집체수습을 시키고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시보기간을 갖게 했는데, 당연히 변호사 시보의 수습이 워낙 개판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22] 그래서, 어차피 변호사를 제대로 가르쳐 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변호사도 판검사 수습이나 받게 하자라는 발상에서 만든 것이 사법연수소였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변호사 될 사람에게 변호사 실무를 별로 안 가르치고 판,검사 실무 가르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이 더해졌는데, 사법연수원 과정이 '''판,검사 임용을 위한 줄세우기''' 과정의 성질을 갖다 보니, 자연히 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려면, 예의 선별기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위 한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연수원 관계자들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23] 정작 연수생들 자신들도 변호사 수습을 잘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될 생각이 없는 연수생들이라면 민,형,검을 좀 덜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실무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는 연수생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단적인 예로,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단 1회독이라도 완독하고서 수료하는 연수생은 거의 없다'''.[24][25]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판, 검사가 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수료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려면 역시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하고, '''연수원 성적은 어차피 민,형,검이 좌우한다'''.
또한, 원래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 다 하는 걸 남들보다 잘 해야 붙는 시험이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세추종 성향이 심하다. 그러니, '''남들 다 안 하는 공부를 자기만 하는 짓은 성향상으로도 하기 힘든 것'''이다.
수료 후에 취직을 할 생각이 없고 닥치고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사정은 나을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된다. '''최소한의 배움이 없으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별 다른 길잡이도 없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를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26]
정작 사법연수원 대신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재판실무 과목을 대부분 수강신청하여 듣고, 심지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 아직까지도, 변호사 실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5.2.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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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연,지연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법학분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을 주축으로 '''사법연수원'''을 통해 서열화된 대학들을 이루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한 주요 대학들의 법과대학 출신들을 사법시험,학회등을 통해 동류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의식과 사회 엘리트 층이라는 자부심이 합쳐지며 실제 소송 등에 있어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등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었다.[27]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헌재는 기존 법조계 비리의 근원을 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배출되게 하는 단일 구조의 시각에서 보고, 이에따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카르텔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아닌 다양한 대학들에서 교육받고 변호사시험이라는 경쟁을 거쳐 제한적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로스쿨 제도로 보고 이를 계기로 주요 법과대학들의 카르텔을 중심으로 하는 인맥을 동원한 법조비리가 옅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시각으로 로스쿨 제도의 당위성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합격자 300명 시대' 이후에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어차피 동기의식도 별로 없는 터인데(합격자가 적었을 때에는 서로 다 안면이 있는 사이였지만, 합격자가 늘고부터는 연수생끼리도 서로 모르는 예가 허다하다), 그 사이에서 무슨 '우리가 남이가' 식 법조비리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일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또한 로스쿨 체제에서는 오히려 학벌 중심의 카르텔이 훨씬 더 공고해졌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법연수원 체계에서의 학벌 카르텔을 비판할 것이라면 적어도 로스쿨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왜 예비 변호사들을 준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국가에서 연수시키고 월급까지 주냐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사관생도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사관학교를 다니지만, 그들은 임관 이후 일정 기간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연수생들은 일부가 판, 검사로 임용된다고 하지만 의무복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용되지 않는 사람은 연수만 공무원으로 월급 다 받아가며 교육 받은 다음 수료 즉시 변호사 라이센스 가지고 민간인으로 나와서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 뿐이다. 세상 그 어떤 자격증도 국가에서 월급까지 주면서 연수만 시켜주지는 않는데[28] 유독 변호사들만 국가에서 월급 줘 가면서 교육시켜주고, 교수들까지 최고로 깔아줘야 하는 까닭을 명확히 내놓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위에서 말한 변호사 양성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군조종특기자는 임관 후 거의 2년 넘게 아무 일도 안하고 오로지 교육훈련만 받는데도 각종 수당까지 듬뿍 얹어서 월급을 따박따박주고 중위로 진급도 시켜준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 누구도 아무 말도 안하는것은 모든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한 이후 조종사가 되면 오랜 기간동안 파일럿으로 의무복무하며 대한민국의 상공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 그렇게 수료하고 조종사가 되자마자 일반 학사장교나 ROTC들처럼 거의 곧바로 전역해서 민항기 기장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세금으로 민항기 조종사 훈련시키는 거냐는 비판이 터져 나올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금껏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거다.
이에 대해서는, 만일 사법연수원에서 위와 같은 지원이 없다면 사법연수원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주로 받는 비난과 동일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즉, "법조계는 '개천에서 용난다'를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곳이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연수생은 사법연수원의 빡센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여유가 있는 연수생은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에만 전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판검사 임용의 결과가 어떨지는 자명할 것이다. 당초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시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기 때문인 것이나, 일본 사법연수소의 경우에도 급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꾸었다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바꾼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료 후 판, 검사로 임용되지 않은 사람들도 국선전담변호사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를 시켜서 국가에서 비싼 돈 대줘가며 교육받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6. 여담


  • 19기 때부터 기수별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연장자가 회장을 맡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상세는 관련 기사 참조. 역대 자치회장 중 가장 유명한 인물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34기 자치회장)이 있다.
  • 연례행사 중 하나로 첫 학기의 체육대회가 있었다. 그런데, 2000년(사법연수원이 아직 서초동에 있었을 때이다)에 어느 사법연수생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을 빌려 축구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 당국이 허가를 안 해 주자,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의 운동장사용금지 결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보건에 관한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결정).
  • 내부에 다소 쌩뚱맞게 '투호연습장' 이 있다.
  • 매년 여름, 겨울방학 시즌마다 중, 고등학생 대상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숙박은 제공하지 않지만 사법연수원 청사를 구경할 수 있고, 학교 등에서 제공되는 법 관련 교육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자랑하니 관심있는 학생 위키러는 참여해보자.[29]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간 받아야 하는 연수를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변협이 신규 변호사 연수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30] 오신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다. 의안정보(변호사법개정안), 의안정보(법원조직법개정안)
    • 대법원은 "맡겨주면 하겠다" 정도의 입장이고, 법무부는 신중 검토 입장이다. 위 의안정보의 회의록 중 법원행정처차장, 법무부차관 발언 부분 참조.
    •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아예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실무연수의 사법연수원 이관에 대체로 반대한다.# 그런데 변협 연수를 받아 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오히려 사법연수원 이관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 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을 때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처음엔 삼풍 주유소에 설치했던 사고수습 지휘본부를 연수원 건물에 이전해서 가동했다. 당시 연수생(사법연수원 26기)들 중엔 평소엔 삼풍백화점을 방문하는 연수생들이 많았는데, 마침 사고 당일은 예술의 전당에서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백화점에 간 연수생은 없었다.
  • 2002년부터 교육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생이 답변을 달아 주는 '열린마당'이라는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다.관련 기사
  • 2021년 1월 12일,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 씨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로펌 김앤장에 간다고 한다. #
  • 위와 같이 사법연수생이 없게 되었는데도 법원행정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2021년 2월 26일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연수생의 보수를 인상하였다.

[1] 뒷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있다.[2] 법무사 시험을 대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이다.[3] 바로 다음 해인 1963년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으로 변경되어, '고등고시 사법과 - 사법대학원'에서 '사법시험 - 사법대학원' 체제가 되었다.[4] 이재상 교수, 이강국#s-2 전 헌법재판소장, 손지열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강신욱 전 대법관 등이 사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5] 사실상 보수가 없는 등 처우가 열악한 데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고. 참고로, 대학원이라고 해서 돈을 내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구 서울대학교설치령(1971. 6. 10. 대통령령 제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6]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는 '사법연수생', 일본에서는 '사법수습생'이라고 한다. 강사의 경우 한국에서는 '교수', 일본에서는 '교관'이라고 한다.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다면 한국 사법연수생은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반면, 일본 사법수습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법연수생에게 급여를 안 줄 수가 없는 반면, 일본은 2010년 11월 입소자부터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급여를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7] 민사소송법 교과서로 유명한 김홍엽 변호사(연수원 10기)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사법연수생은 덕수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8] 지금의 서울회생법원이 사법연수원 청사였다. 당시의 대강당은 현재 경매법정으로 활용되고 있다.[9] 고양시로 이전할 당시는 일산구가 분구되기 전이었다.[10] 김영삼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로스쿨 도입안이 결국 불채택되면서, 대신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하여 미국 로스쿨식 교육체제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11] 다만 비중으로 따지면, 주요과목 중 실체법으로서의 민사와 형사의 학점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1년차 성적에서 민사는 민사재판실무가 6학점, 민사변호사실무가 3학점으로 총 9학점이고, 형사는 형사재판실무 4학점, 검찰실무 4학점, 형사변호사실무 2학점으로 10학점이며, 3학기는 민사재판실무가 4학점, 민사변호사실무가 3학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의 비중이 늘어난다. 다만 어떻게든 논점 못잡고 구멍이 숭숭 뚫리긴 하겠지만 결론은 얼추 때려맞춘 답안지를 써낼 수 있는 형재, 정해진 방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검찰(때문에 검찰은 주요과목 중에서는 가장 변별력이 낮은 과목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쉽다는건 절대 아니고 상위권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학점이 갈린다는 의미)에 비하면 민재 결론논거 문제와 악몽의 민변은 모르면 그냥 틀려야한다. 따라서 민재, 민변 성적의 근간이 되는 민법실력이 연수원 성적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좀 거칠게 요약하면 형법 잘하는 연수생이 민법을 못할 수는 있지만, 민법 잘하는 연수생은 형법도 잘한다.[12] 43기까지는 변호사실무 과목이 민사, 형사 2개였으나 44기부터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이 신설되었다. 특별변호사실무는 1, 2학기에 따로 학점을 매긴다.[13] 사법시험도 성적에 따라 등수가 나오고, 이것이 연수원 졸업성적의 산정 기준이 되지만 전국 수석과 1000등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도 차이나지 않을 정도라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차이나는 연수원 성적보다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 다만 100등과 500등은 1~2점 차이로 갈릴 정도일 뿐이지만, 수석과 차석은 5점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석 합격자에 한정한다면 다소나마 의미가 있기는 하다.[14] 시험중 과로로 사망한 연수생이 발생하자 시험을 격일단위로 치르는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연수생들의 피로가 늘어났다.[15]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의 일부를 이루는 내용이지만, 분량 관계상 과목을 둘로 나누어 학기별로 배우게 해 놓았다.[16] 여기서 말하는 특유의 교육방식은 '민, 형, 검' 등 주요과목에만 국한된다. 사법연수원도 선택과목 등의 교육방식은 법과대학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17] 사실 공무원수험과목에 있는 법률관련 기본강의도 거의 이런식이다. 여기에 암기요령,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 법률에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곁들이는 수준이다. 처음부터 시험에 나올내용만 가지고 강의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8]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방식과 꽤 비슷하다.[19] 법과대학의 경우 교수가 과제를 내 주는 것은 수강생을 받기를 포기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과제 부담 있는 수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극심하기 때문.[20] 사실 학교마다 차이가 크다. 쉽게 생각해서 잘 나가던 엘리트 법조인이 교수로 가고 싶을 만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21] '막변'이라는 속어가 있다. 이는 원래는 '연수원을 막 나온(즉, 전관이 아닌) 변호사'라는 뜻이었지만, 오늘날은 '사무실 막내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어의변화는 연수원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 당연에 가까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22] 우리나라 변호사 시보의 실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23] 어느 연수원 기획교수는 연수원이 변호사실무를 잘 안 가르친다는 불만이 있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사건 수임하는 비결이나 가르쳐 달라는 말이냐?"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비단 저 교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법원, 검찰 교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 실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24]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민사재판실무랑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겹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책으로 읽어 봐서는 큰 효용이 없고, 실제로 실무에서 체득해 가면서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민사변호사 실무 교재를 굳이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라는 변명은 핑계일 뿐이며, 그야말로 교재를 애초에 읽어 볼 생각 자체를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민사변호사실무 교재 중 민사재판실무와 겹치는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며, 기성 변호사가 변호사 시보나 막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의 서면을 첨삭해 주면서 "연수원 교재에도 나오듯이..."라고 설명하면, 당사자가 "연수원 교재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라며 화들짝 놀라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실무에 나가서 배우면 된다'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물론 실무의 특성상 실제로 서면을 쓰고 소송을 해 봐야 내용이 익혀지기는 하지만,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최소한의 눈팅조차 하지 않았다면, 정작 교재를 뒤져 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뒤져 볼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 실제로 민변 교수들이 '우리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노하우가 교재에 들어 있으니, 내용이 체감은 되지 않더라도 눈에라도 발라 놔라'라고 하는데도, 그 말대로 하는 연수생이 거의 없다.[25] 그러면 형사변호사실무는 어떠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형변은 그나마 교재 내용을 1학기 평가시험에서 객관식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통독을 하는 편이다.[26] 사법시험 공부의 경우에는 수험가에서 '뭐를 알아야 한다더라'라고 떠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지만, 실무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27] 판사 출신 야당 모 국회의원은 "부장 판검사 출신 연수원 교수 지도하에 2년 간 인연을 맺으면서 법과대학 교수들이 친한 제자 변호사들을 불러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며 "법조계 인맥확보라는 서로의 요구가 맞기 때문에 법과대학에서부터 여러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8] 공익이 극도로 강한 경우나,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이유로 연수과정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는 논외로 하자.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고용'''보험'''으로 지원해주는 경우인데, 이건 말 그대로 보험이다. 회사 다니는동안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간 돈을 받는 상황인거다.[29] 실제 판례를 각색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하는데, 무려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관을 담당한다.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상품도 제공된다.[30] 변협의 집체 연수 외에 개별 법률사무소에서의 법률사무종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열정 페이 논란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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