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용(1897)
김복한의 문인이 되었다. 17살 때 고령 박씨와 결혼한 그는 1919년 홍성군 홍동면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며칠간 구류되었고, 이후로는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어 감시를 받았다.
1920년, 최명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이시영의 조카 이규준(李圭俊), 이강인, 민창근 등과 연락을 맺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1921년 2월 22일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해 10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홍성군 내 유림들이 조직한 유교부식회에 참여한 그는 월간지 <인도>의 섭외부를 담당했다. 그는 <인도> 1931년 12월호에서 ‘유교 가치관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나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요 나라 경제는 한 개인에 맡기지 말고 모든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1945년 8.15 광복 후, 그는 8월 18일에 홍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해방축하식에 참석했다. 이후 제일감리교회에서 조직된 홍성군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다. 자치윈원회는 9월2일 홍성군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최묭용은 여기서도 부위원장을 맡아 군내 치안 유지와 행정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친일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에 실망하여 부위원장을 사직한 후 월산리 자택에서 목화를 가꾸며 후학을 양성하다 1965년 8월 1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최명용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최명용은 1897년 1월 6일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 어은리에서 최중식(崔中軾)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5살 때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로 이주했고 부친과 동문 수학했던 1920년, 최명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이시영의 조카 이규준(李圭俊), 이강인, 민창근 등과 연락을 맺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1921년 2월 22일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해 10월 1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홍성군 내 유림들이 조직한 유교부식회에 참여한 그는 월간지 <인도>의 섭외부를 담당했다. 그는 <인도> 1931년 12월호에서 ‘유교 가치관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나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요 나라 경제는 한 개인에 맡기지 말고 모든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1945년 8.15 광복 후, 그는 8월 18일에 홍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해방축하식에 참석했다. 이후 제일감리교회에서 조직된 홍성군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다. 자치윈원회는 9월2일 홍성군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됐으며 최묭용은 여기서도 부위원장을 맡아 군내 치안 유지와 행정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친일파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에 실망하여 부위원장을 사직한 후 월산리 자택에서 목화를 가꾸며 후학을 양성하다 1965년 8월 10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최명용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