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 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mage]
[image]
'''국기'''
'''국장'''
'''▲ 임시정부청사'''
'''▲ 환국 직전 정부 요인 사진'''
'''1919년 4월 11일 ~ 1948년 8월 15일
(29년 4개월 4일)
'''
'''임시정부수립 이전'''
'''정부수립 이후'''
'''대한제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표어'''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
'''국가'''
애국가[1]
'''정부청사
위치
'''
상하이 (1919~1932)
항저우 (1932~1935)
자싱 (1935)
난징 (1935~1937)
창사 (1937~1938)
광저우 (1938~1939)
치장 (1939~1940)
충칭 (1940~1945)
서울 (1945~1948)
'''수도'''
서울(명목상)
'''정치 체제'''
민주공화정
'''국가원수
(행정수반)
'''
국무총리 → 대통령 → 국무령 → 주석
'''언어'''
한국어
'''민족'''
한민족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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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 독립선언[31], 임시정부 수립[32], 여러 독립운동 단체 통합[33]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개최
1931년 한인애국단 조직
1935년 한국국민당 창당
1940년 한국독립당 창당, 한국 광복군 창군
1941년 건국강령 제창, 대일 선전포고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편입
1943년 인도·버마 전선에 광복군 파견, 카이로선언
1945년 국내정진군 편성, 광복
1948년 정부 수립

'''공용연호'''
대한민국(大韓民國)[2]
'''통화'''
(圓)
'''역대 임시정부청사 위치'''
[image]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로고
'''
1. 개요
2. 창립
2.1. 건국강령
2.2. 창립인
2.3.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및 축하가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력 분립 형태
3.1. 입법부: 임시의정원
3.2. 행정부: 국무원
3.3. 사법부: 법원
4. 임시정부의 흔적
5. 시기별 행적
5.1. 1920년대 까지
5.1.1.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 논쟁
5.2. 1930년대
5.2.1. 남목청 사건
5.3. 1940년대
5.4. 광복 후
5.4.1. 반탁운동
5.4.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법통의 계승
7. 임정 내 쿠데타
8. 역대 수반 목록
9.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 목록
10. 매체 속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 영화
10.2. 드라마
11.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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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자유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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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일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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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3]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는 1919년에 망명 후 같은 해 4월 11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정부이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한일합방과 그로 인한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망명정부이다. 줄여서 임정(臨政)이라고도 한다.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1910년에 대한제국일본 제국의 불법적인 국권 침탈로 인해 사라졌고 이에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한제국의 후신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며, 1948년에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전신은 대한제국이고 일제 식민 체제를 전신으로 표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설립된 4월 11일[4]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근처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 중이며 2021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2. 창립


한일합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 황제 순종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 제국에게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며, 포기한 주권은 대한국민에게로 승계되었다는 정신이 확립되었다(대동단결선언).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자,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김규식)를 파견하였고, 일본에는 장덕수를 파견하여 2.8 독립 선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이 식민지 조선에 전해지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태상황 고종의 사망으로 군중이 운집한 상황에서 기미독립선언이 일어났다.
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여기에서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고 제안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때 여운형은 "대한이란 말은 조선 왕조 말엽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후에 그의 조직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내세운 국호도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다음 날인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초대 국무총리로 하여 상해임시정부를 결성하였다.'''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했다. 30년 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 잡은 것.
상해임시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경성부에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대회의 명의로 선포되었고(1919년 4월 23일)[5]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었다(1919년 3월 17일).''' 상기 단체 외에도 1919년에는 고려 임시정부, 신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등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있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칭하는 세력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하게 된다. 참고로 이승만은 고려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신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방총리로, 조선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 겸 국무총리로 추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국민의회-상해임시정부가 먼저 통합을 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위치 문제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대다수를 임시의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조건으로 결국 통합되었다. 한반도에 있는 한성정부와의 통합 역시 난관이 많았지만 한성정부가 국제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 국내에서 13도 대표 국민대회를 통해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정통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정통성과 기틀에서는 한성정부를, 대신 위치와 국호에서는 상해임시정부를 따른다는 것으로 합의안이 완성되어서, 결국 '''1919년 9월 11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여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
참고로 상해임시정부를 제외한 여러 단체들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이긴 했어도 '''임시정부라고 자칭한 적은 없다'''. 임시정부는 정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만 사용되었으며, 각 단체들은 '''국호인 고려, 신한민국, 조선민국, 한성정부의 대조선공화국 등을 그대로 각각 사용하다가 통합에 따라 상해임시정부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된 것이다.'''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6]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요인 58명의 신년축하식(상하이) 사진.
1열 3번째가 김구, 2열 6번째가 이동휘, 7번째가 이승만,
2열 11번째가 안창호.[7]

2.1. 건국강령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서 주가 되는 조소앙삼균주의손문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1940년대 초 일본이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독립 운동의 재조직을 위해 사회주의 세력을 포섭할 필요성을 느껴 국유화 등의 주장을 넣었다. 물론 이후에도 좌우 알력은 계속되었지만... 반면 공산주의 세력인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지 분배를 주장했고, 좌파 우파를 떠나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는 것부터 난관이었던, 그래서 이념을 벗어나 단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여운형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정체 건설 정도의 강령을 세웠다.

2.2. 창립인


상해 임시정부 수립 당시의 참여자로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 등 29인이 있었다.
이 중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그만큼 창립 당시에 신한청년단의 영향은 강했다.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3.1 운동의 불씨를 제공한 게 신한청년당이었으니 당연하다.) 김구도 신한청년당에 관여하였지만, 정부 수립 당시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수립 며칠 후에 임시정부를 찾아왔다. 김규식도 신한청년당원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2.3.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및 축하가


독립신문#s-2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축하가가 실려 있다. 국가기록원한국사데이터베이스[8]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大韓民國臨時政府成立祝賀文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十年의 奴隸生活을 脫하야 今日에 다시 獨立大韓의 國民이 되엿도다
1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오늘에 다시 독립대한의 국민이 되었도다.
今에 李承晩博士—大統領으로 選擧 國務總理 李東輝氏 以下 平素 我國民의 崇仰하던 指導者로 統一內閣이 成立되도다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선거되고, 국무총리 이동휘 씨 이하 평소 우리 국민이 숭앙하던 지도자로 통일내각이 성립되도다.
我國民은 다시 異民族의 奴隸가 아니오 ᄯᅩ한 다시 腐敗한 專制政府의 奴隸도 아니오 獨立한 民主國의 自由民이라
우리 국민은 다시 이민족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다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자유민이라.
우리 歡喜를 무엇으로 表하랴
우리 환희를 무엇으로 표하랴.
三千里 大韓江山에 太極旗를 날리고 二千萬衆의 聲을 合하야 萬歲를 부르리라
삼천리 대한강산태극기를 날리고 이천만 민중의 소리를 합하여 만세를 부르리라.
오즉 神聖한 國土—아직 敵의 占領下에 在하니 二千萬 自由民아 起하야 自由의 戰을 戰할지어다
오직 신성한 국토가 아직 적의 점령하에 있나니 이천만 자유민아 일어나 자유의 전쟁을 벌일지어다.
大韓民國元年十月三十一日
대한민국 원년 10월 31일
大韓民族代表
대한민족 대표
朴殷植 朴恒 朴世忠 安定根 安宗述 趙宣弘 吳能祚 許玩 崔正植 崔志化 都寅權 鄭雲時 延秉祐 申泰和 韓于三 高一淸 李相老 李洛淳 李秉德 李鍾旿 李華淑 李根英 明濟世 金龜 金羲善 金景河 金燦星 金可俊 金基昶 金哲
박은식 박항 박세충 안정근 안종술 조선홍 오능조 허완 최정식 최지화 도인권 정운시 연병우 신태화 한우삼 고일청 이상로 이락순 이병덕 이종오 이화숙 이근영 명제세 김구 김희선 김경하 김찬성 김가준 김기창 김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영상'''

'''작사'''
미상[9]
'''작곡'''
최영섭[10]
'''가사'''
'''1절'''
자유민아 일어나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총장과
국제연맹 여러 특사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2절'''
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 아니오
또한 전제정치하의 백성 아니라
독립국 민주정치 자유민이니
동포여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3절'''
자유민아 일어나라 마지막까지
삼천리 신성국토 광복하도록
개선식 독립연의 날이 가깝다
동포여 용감하게 일어나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권력 분립 형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립 초기부터 1948년 한반도 내에 정식 정부로 승계되기 직전까지 의원내각제를 기반에 둔 정부 형태를 고수하였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했던 1919년부터 1925년 사이에도 유효하였다.[11] 이후 1925년부터 2년간 순수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다 1927년부터는 국무위원을 주축으로 한 집단지도체체를, 1940년부터는 의정원에서 선출한 주석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주석제를 채택했다.
임시 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3.1. 입법부: 임시의정원



충칭 임시정부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제34회 임시의정원(1942년)[12]
3.1 운동독립 선언의 결과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13]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동녕이 맡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 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평안도의 6개도에서 6인씩, 황해도-강원도에서 3인씩 뽑은 국내의 42인과 중국교민-소련교민-미국교민을 대표하여 3인씩 뽑은 국외의 9인 등 총 '''51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점 때문에 광복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은 현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였으며, 이는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임시대통령 휘하에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은 아래 문단 참조.

3.2. 행정부: 국무원


행정부였던 국무원 아래에는 7부 1국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3. 사법부: 법원


사법부로는 법원을 두었으며, 1925년에는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 시켰고, 1944년에는 임시헌법을 개정하며 중앙심판원을 최고법원(대법원)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임시정부의 특성상 남의 나라에 형무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머지 않아 독립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삼권분립을 지향한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이상적, 형식상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임시정부의 흔적


시작은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역이었지만,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전이 계속되자 피난하는 국민당 정부를 따라 이동하였다. 항주를 시작으로, 가흥, 진강, 남경, 장사, 광주, 유주, 사천 기강, 중경으로 이동하였다. 해당 지역에 가면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다.
임시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식 명칭은 독립공채표, 혹은 대한독립공채표. 상환은 독립 후 정부가 수립성지 5년 뒤부터 30년 이내에 수시 상환하기로 했다. 독립 후에도 한동안 상환하지 못하였다가 1984년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독립공채상환법)이 발의, 통과해서 그 동안의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였다. 허정, 유일한 등 유명인이 소유했던 채권 증서의 원본들이 현대에 박물관에 남아 있다. 그러나 막상 갚아주려고 보니 일제의 탄압과 광복 이후 혼란으로 실보유자가 극히 드물어 2013년까지 갚아준 금액은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말이 좋아 공채이지 주권도 없는 나라의 채권였으므로 구매자들은 성금을 주는 기분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9년부터 발행했고 연금리 5~6% 정도의 고이자율이라[14] 독립 당시에는 이미 수십배 가치가 치솟았지만 광복 직후 혼란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깨끗이 잊혀졌는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임정 국채 상환해달라고 재무부에 들고 갔더니 퇴짜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도 북한 지역에 있을지도 모를 임시정부 공채 보유자를 위해 상환문의는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

5. 시기별 행적



5.1. 1920년대 까지


1919년 9월 11일 통합 대한민국 정부 성립 이후 한성정부의 내각을 그대로 승계한 임시정부는 초기에 교통국, 연통제(자금 및 연락용) 조직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외교활동을 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을 바탕으로 자주국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정 내부에서는 기호파와 서북파 간의 갈등,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그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국제공산당 자금사건이다. 임시정부 내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르쿠츠크 파벌과 상해 파벌, ML 파벌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921년 임정 내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국제공산당으로부터 받은 200만 루블을 임정에 내놓지 않고 사회주의 진영 독립운동가들에게 나눠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마저 독립운동가들이 갈등을 빚었으며, 이후 자금과 관련한 갈등은 사회주의 내부의 분열을 넘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대립으로 확대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 김립이 피살되었으며, 이후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독립운동 진영이 나뉘어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게 된다.
여기에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썼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때, 단재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며 크게 성토를 하였다. 그러나 위임통치 청원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김규식이나 안창호 등도 동의하던 것이었다. 이 청원으로 3.1운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오해도 있는데 실제론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쓴 것이고 당시엔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몰랐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통치 청원 사건 참조. 신채호가 이승만과 대립한 것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이 크게 문제가 된 시기라기보다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임된 그 순간부터였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직을 임하면서도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상해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안창호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활동했는데 안창호는 임정 업무 처리하느라 과로로 죽어났고, 이승만에게 빨리 상해로 와달라고 했지만 이승만은 오지 않았다고. 결국 이승만이 상해에 머물렀던 기간은 거의 6개월 정도 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 하는 '창조론'의 이르쿠츠크파와 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한 개조론의 상해파로 분열되었다[15]. 자세한 것은 국민대표회의 문서 참고. 창조파는 심지어 연해주로 가서 별도의 국민대표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막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 소련에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다.
한편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의 자금을 멋대로 썼다는 이유로 1925년에 탄핵을 당하게 된다. 이승만이 있는 구미 위원회가 그 자금을 맡았는데 외교 활동으로 다 쓰고 본부엔 조금밖에 안 보냈다고.

5.1.1. 외교독립론과 무장투쟁론 논쟁


상기한 임시정부의 위치 논쟁은 사실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배경에 두고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이 신한혁명당과 이승만 등으로 대표되는 외교독립론(조선의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제3자에게 납득시키자)이고, 다른 한 축은 무장독립론(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자)일이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외교론이 득세하면서 상해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외교독립론은 힘을 잃었다. 서양열강에 대한 지원요구는 조선의 독립이 자신들에게 가져오는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반제국주의 투쟁 지원을 선언한 레닌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공산주의에 관한 시각차이로 쉽사리 손을 내밀 수 없었다. 오히려 신한혁명당의 김규식 등이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쫓겨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박용만을 몰아낸 이승만이 역시 앞서 언급한 위임 통치 청원을 하였다.
이렇게 된 이상, 외교독립론을 포기하고 무쟁투쟁론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문제였다. 임시정부에는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병력이 없었다. 만주와 연해주에 있던 무장세력은 사실상 임시정부와 따로 놀았으며 그 마저도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축소된다.[16]
명목상으로는 남만주의 서로군정서와 북간도의 대한군정서, 통칭 북로군정서가 임시정부 휘하에 존재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명목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서로군정서는 신민회가 삼원보 지역에서 시작해서 자생했던 군사조직이다. 신민회가 삼원보에 거점을 만들면서 경학사와 부민단이라는 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중 부민단에서 이어진게 한족회고, 한족회의 임시군정부가 서로군정서다. 이 신민회가 이름만 바꾼 것이 서로 군정서다. 북로군정서는 대종교 계통에서 만든 대한군정부가 역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두 조직은 모두 별도의 무관학교와 자치단체, 내부 자금원 등을 갖춘 독립적 조직으로 임시정부와의 연결고리는 몇몇 주도적 인물들이 양쪽에 모두 이름을 걸치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임시정부가 상해를 기반으로 외교론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할 것인가의 대결에서 외교론이 승리해서 상해 조계지에 자리잡은 시점에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만주와 간도에 있는 무장단체를 직접 지휘할 수 없게 되었고 임시정부는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본토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빠르게 상실한다. 단적으로 임시정부는 명목상으로 군무부 산하의 '광복군사령부'라는 조직을 만들기는 하였으나 간도참변으로 빠르게 와해되면서 활약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잔존세력이 모여서 구성했다는 것이 광복군 총영인데,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통합이 완전하지 않은데다 사실상 독자세력화 되었다.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로 만들어놓은 연통제와 교통국은 1921년에 발각되어서 붕괴해 버렸기 때문에,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휘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 결국 이름만 임시정부 산하일뿐 모든 무장세력은 자기맘대로 움직였다.
참고로 임시정부 산하의 무장병력이 그나마 움직인 것은 '''자유시 참변 이후'''의 일이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잔존세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참의부('''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가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개편되었는데, 이게 1923년의 일이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다. 그런데 이나마도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창설한 것은 아니고, 당시 만주지역에 있던 무장투쟁단체중 일부가 일부러 상해까지 가서 임시정부와 접촉해서[17] 임시정부 직할이라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결국 참의부는 1928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인 3부통합운동으로 탄생한 혁신의회, 그리고 일부는 국민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해체되는데 국민부건 혁신의회건 임시정부 직할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 해소에 있어서 딱히 임시정부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다.
결국 1940년대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움직일수 있었던 병력은 없었다.[18]
결국 내부는 분열되었고, 외교독립도 붕괴, 무장투쟁론도 어렵다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1923년 신채호의 주도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각지의 20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창조론(기존 정부를 해체하고 다시 정부를 수립, 무장 투쟁할 것을 주장)을 내세우는 이르쿠츠크파와 개조론(기존 정부를 유지하고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을 내세우는 상해파(당시 고려공산당은 이동휘의 상해파와 여운형의 이르쿠츠크파가 있었다)로 분열되었다. 진행과정에서 개조파의 상당수를 차지 하였던 서로 군정서와 한족회에서 대표소환을 하면서 대표회의에 참석한 개조파 의원의 숫자가 대폭 줄었고, 주류가 된 창조파가 주도한 끝에 국민대표회의에서 임정 해산과 새로운 정부 수립, 국민대표회의의 폐회를 선언하자 개조파 위원들이 집단 반발하였다. 이후 창조파들은 위치를 옮겨가면서 회의를 계속했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고, 결국 개조파와 창조파 모두가 임정을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애초부터 국민대표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현상유지파''' 내무총장 김구는 국민대표회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내무령 제1호 발령을 통해 국민대표회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영향력은 어차피 없었다. 해산명령 내려서 해산되었을 것이었으면, 개최도 안 되었을 것이었으니까. 국민대표회의의 개최와 해산은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껍데기로 전락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민대표회의의 배경이기도 했던 이승만은 1925년에야 탄핵되었고, 박은식이 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임시정부의 정치 제도를 국무령제로 개편하였으나 박은식은 취임 3개월만에 병사한다. 이후 이동녕, 홍진 등이 국무령으로 몇 개월 간을 집권하다 1927년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여 집단지도체제의 주요 지도자로서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이미 침체기에 들어간 것은 불문가지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구가 뭐라도 해보려고 조직한 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다.

5.2. 1930년대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김구는 임정의 활로를 모색하게 위해 미주와 멕시코, 하와이, 쿠바 등지의 한인 교포들로부터 받은 성금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산하 공작 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창설하게 된다.
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은 도쿄에서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했다. 이때 이를 보도한 한 중국 신문이 '일본천황에 대한 테러가 아깝게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한다. 이후 일본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축하 기념식을 열었고, 바로 여기서 윤봉길의 활약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일본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중국인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특히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은 윤봉길에 대해 "중국 청년들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감탄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임정으로는 안된다고 튀어나간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에서 주장한 것이 '''직접폭력투쟁(테러리즘)'''인데, 그 전개가 바로 한인 애국단의 그것과 유사했다. 당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투쟁방법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결국 비슷했던 것이다.( IRA 항목을 참고) 이 때문인지 의열단의 단장인 김원봉은 뒤에 임정에 합류였다.
하여튼 임정은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장개석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임시정부와 국민당의 연계는 더욱 강해졌다. 1933년에 임시정부의 김구는 장개석과 만나 한중 항일공동전선 형성에 합의를 하였다.
1920년대 임정 내의 민족주의 vs 사회주의 대립으로 독립 전선에 생긴 공백을 만회하기 위하여 1935년부터 민족유일당 운동 및 연립 정부의 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1939년 여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혁명자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 등을 위시로 하는 좌파 독립운동 단체와 임시정부 내의 정당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좌우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해 원탁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좌파 단체의 이탈로 좌우합작이 결렬되고 만다.

5.2.1. 남목청 사건


1938년 5월 6일, 임시정부 위원이었던 백범 김구와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이 후난성 장사에 위치한 남목청(楠木廳)에 모여, 민족주의 삼당인 '조선혁명당' · '한국독립당'. '한국국민조선혁명당'의 합당을 논의하였다. 이때 일본제국 경찰에 매수당한[19] 조선혁명당 당원 이운한에게 저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 와중에 김구는 치명상을 입고, 현익철은 사망하였다. 사건 후, 중국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하였다. 당시 후난성 주석이었던 장즈중(張治中)은 도주 중이던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였고, 장제스 역시 김구에게 위로와 지원을 하였다. 사건 이후, 신변의 안전을 위해 김구 일가는 잠시 소련영사관에 몸을 의탁하기도 하였다. 김구가 얼마나 소련을 싫어했는지를 생각하면 이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5.3. 1940년대


1940년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정부 청사를 상해에서 남경, 광주, 장사 등으로 옮기다 중경(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임시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도입하여 3월 13일 주석에 김구를 옹립하였다. 5월에는 민족주의 진영의 임정 내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은 합당하여 새로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고,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었다. 9월 17일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얻어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삼는 한국 광복군을 조직했다. 여기에 소속된 장군에는 백파 김학규 등이 있었다.
1941년 11월 28일 조소앙삼균주의를 채택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10년 전인 1931년 발표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의 균등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임정이 이를 채택해 건국강령을 새롭게 발표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과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3일 뒤인 12월10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1942년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충칭으로 와 한국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사실 김원봉의 라이벌 최창익이 김원봉과 싸우다가 3개 대대 중 2개 대대를 이끌고 화북(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지역)으로 가서 의용대 통제권을 장악하면서 군대 내 입지를 상실하여 임정으로 간 것이었다. 최창익은 언제까지 눌러앉아 있지 말고 중국 공산당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서둘러서 항일투쟁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한계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광복군은 이후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비전투 공작 활동을 수행했으며, 미국 OSS(미군 전략 정보처)와 합동으로 국내진공작전[20]을 실행하려 했으나 일제의 조기 항복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만약 일본이 조금만 더 늦게 항복을 해서 이 작전이 실제로 수행되어 성공했다면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 역시 엄연한 연합국 자격으로 스스로 독립을 성취해낸 것이므로 남북분단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더라며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의 8월 항복 자체도 매우 늦은 거였고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해본 것에 대해 역사에 if를 가정하는 것도 의미없다고 말하기도 한다.[21] 자세한 내용은 한국 광복군 참조.[22]
같은 해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1944년 개헌을 통해 이들이 내각과 임시의정원에 진입하여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한다.[23]
1943년 카이로 회담 직전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식민지의 독립이 전후 인도 제국의 독립 의식 고취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미국 FDR에게 특사를 보내어 전후 한반도를 신탁통치 구역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임정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주석 김구장제스를 만나 카이로 회담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해줄 것을 당부했고, 장제스는 이를 약속하였다. 이후 카이로 회담서 장제스는 미국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문구로 합의가 이루어져 한국의 독립이 보장되었다.[24][25]

5.4. 광복 후


1945년 12월 12일 종로 대각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기념식.
1945년, 광복 당시 임시정부요인들의 환국 기념사진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지원하는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항복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는 9월 3일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제정하였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임시정부가 국내로 환국하여 내지의 각계 대표들을 소집한 뒤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임시정부의 모든 권위와 주권, 헌법, 국기, 국가 등을 양도하고 자진 해체하는 것이었다. [26]
그러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정부는 한반도의 국민들이 선거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주권이 없다는 논지에서였다. [27] 결국 임정 요인과 광복군 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한반도 내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한다. 미국은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38선 이남 한반도를 통치하게 된다.
환국 직전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저우언라이 등은 임시정부 각원을 불러 송별연을 치러 주었고, 11월 4일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장제스쑹메이링이 임정 국무위원과 한인 200여 명을 초청하여 임시정부의 환국을 축하하는 송별회를 열었다. 이때 장개석은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독립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당은 조선독립에 전력을 다해 원조하겠다"고 말해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환국은 김구 주석과 한국독립당 계열이 1진으로 제일 먼저 귀국하였고, 이후 민족혁명당 등 임정 내 좌파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2진으로 귀국하였다. 다만 김규식 부주석은 1차 귀국 때 함께 귀국하였다.
12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임시정부 개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0만 명이 운집하였으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열린 지방 개선 대회에서도 수만의 인파가 몰렸다.
환국 직후 미군정에서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에게 접근하여, 그로 하여금 한반도 내의 과도 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길 계획을 구상하였으나[28] 완강히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김구와 충돌하여 거리가 멀어졌다
미군정은 초기 군정운영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위주로 통치하였다. 기존에 조선총독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인사들을 그대로 채용하였으며 반공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자유민주운동가, 문맹 혹은 영어를 잘했던 한인 등 이들을 미군정에 소속시키거나, 남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다. 38선 이북에선 독일/동유럽, 만주와 마찬가지로 소련군의 대규모 약탈 이후 군정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임시정부의 영향력은 거의 전무했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동북항일연군 출신 망명자나 고려계 소련 공산당원 등 소련군과 당조직에 속한 여러 한인 공산주의자들, 한국 내부의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 독립동맹 관계자, 기회주의적 친일파 등이 적극적으로 소련군정을 지원했고 이들이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다수파를 형성한 덕분에 소련군정은 비교적 수월한 통치가 가능했다. 이렇듯 소련군정과 공산주의 세력의 협조로 이북의 반소성향 좌/우익 세력이 빠르게 제거 당하면서 소련군정은 한반도 북부를 김일성 중심으로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다.

5.4.1. 반탁운동


임시정부 내 주류 세력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국내 보도가 나오자, 신탁통치에 대해 격분하며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박헌영 세력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하자 박헌영을 성토한 뒤 좌파세력 타도를 주장하였으며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심지어 미군정 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파업을 유도해 미군정 주요인사들의 아침식사 올리는 것까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주석 김구는 미군정에서 일하는 한인들에게 총파업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미군정에 일하는 한국측 자문단은 물론 미국인들 밑에서 일하는 요리사, 하인들까지 전부 출근을 안했다[29]. 또한 서울내 6개 경찰서장이 달려와 김구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김구는 수십년간 중국에 있었지만 영향력은 국내 최강이였다.) 그러자 요리사까지 전부 출근을 안해 굶어죽게 생긴 미군정은 부랴부랴 김구에게 달려가 총파업을 취소하고 협조해줄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한독당 내부에서 김규식, 안재홍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목적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정부 수립이라고 보고 극렬한 반탁운동을 반대하면서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한독당 주류세력에게 기회주의자, 빨갱이라는 혹평을 받게 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백의사를 비롯한 테러단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30] 임시정부의 반탁 운동 전개와 국권 인계 시도에 미군정은 임정 세력과 대립하였고, 이로 인해 임시정부와 미군정 간의 갈등은 극도로 달하게 된다.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환국 직전 결의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여 임정의 권한을 이양하려 비상국민회의(1947년 이후로는 국민회의로 개칭)와 최고정무위원회 등을 신설하였으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5.4.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법통의 계승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5.10 총선거가 시행되어 제헌 국회가 개원하였고, 7월 17일 헌법이 반포되었으며 8월 1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다. 여기에서 국호를 임시정부에서 채택한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1987년 9차 개헌에서 헌법 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1919년 독립선언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에 민주공화제 정부의 기원과 한국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2019년 4월 10일 미국 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시초라는 결의안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2020년 1월 27일 미국 의회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고 다시 추진중이다.

6. 임정법통성 논쟁




7. 임정 내 쿠데타


이승만은 1925년에 탄핵되어 면직되자, 친이승만 인사였던 조소앙은 이승만에게 '''쿠데타'''를 건의한 바 있다.

8. 역대 수반 목록



  • 국무총리제 (1919년)[상해임시정부]
    • 초대 국무총리 이승만: 1919년 4월 11일 ~ 1919년 4월 23일
      • (권한대행 이동녕): 1919년 4월 23일 ~ 1919년 5월 9일
    • 제2대 국무총리 이동녕: 1919년 5월 9일 ~ 1919년 6월 18일
      • (권한대행 안창호): 1919년 6월 18일 ~ 1919년 8월 27일
    • 제3대 국무총리 이동휘: 1919년 8월 27일 ~ 1919년 9월 11일
  • 대통령제 (1919년 ~ 1925년)
    • 제1-2대 대통령 이승만: 1919년 9월 11일 ~ 1922년(제2차 임시정부), 1922년 ~ 1925년 3월 21일(제3차 임시정부)
      • (권한대행 이동녕): 1924년 6월 16일 ~ 1924년 12월 11일
      • (권한대행 박은식): 1924년 12월 11일 ~ 1925년 3월 24일
    • 제3대 대통령 박은식: 1925년 3월 24일 ~ 1925년 9월(제6차 임시정부)
  • 국무령제 (1925년 ~ 1939년)
    • 초대 국무령 이상룡: 1925년 9월 ~ 1926년 2월 18일(제7차 임시정부)
    • 제2대 국무령 양기탁: 1926년 2월 18일 ~ 1926년 4월 29일
    • 제3대 국무령 이동녕: 1926년 4월 29일 ~ 1926년 5월 3일
    • 제4대 국무령 안창호: 1926년 5월 3일 ~ 1926년 5월 16일
    • 제5대 국무령 이동녕: 1926년 5월 16일 ~ 1926년 7월 7일
    • 제6대 국무령 홍진: 1926년 7월 7일 ~ 1926년 12월 14일
    • 제7대 국무령 김구: 1926년 12월 14일 ~ 1927년 3월
  • 국무회의 주석제 (1927년 ~ 1940년)
    • 초대 주석 김구: 1927년 3월 ~ 1927년 8월 18일(제15차 임시정부)
    • 제2-3대 주석 이동녕: 1927년 8월 19일 ~ 1930년 10월, 1930년 10월 ~ 1933년 3월 5일
    • 제4-5대 주석 송병조: 1933년 3월 6일 ~ 1933년 6월 24일, 1933년 6월 24일 ~ 1933년 10월
    • 제6-7대 주석 이동녕: 1933년 10월 ~ 1935년 10월, 1935년 10월 ~ 1939년 10월 23일
    • 제8대 주석 이동녕: 1939년 10월 23일 ~ 1940년 3월 13일
    • 제9대 주석 김구: 1940년 3월 13일 ~ 1940년 10월 8일
  • 국무위원회 주석제 (1940년 ~ 1944년)
    • 제10대 주석 김구: 1940년 10월 9일 ~ 1944년 4월 6일
  • 주석·부주석제 (1944년 ~ 1948년)
    • 제11대 주석 김구: 1944년 4월 6일 ~ 1947년 3월 3일
    • 제12-13대 주석 이승만: 1947년 3월 3일 ~ 1948년 8월 15일

8.1. 역대 각무부장 목록



8.1.1. 내무부장



  • 초대: 안창호 (1919년 4월 10일~1919년 9월 11일)
  • 2대: 이동녕 (1919년 9월 11일~1923년 ?월)
  • 3대: 홍진 (1923년 ?월~1923년 4월 8일)
  • 4대: 김구 (1923년 4월 9일~1925년 3월 13일)
  • 대리: 이유필 (1925년 3월 13일~1925년 3월 23일)
  • 5대: 이유필 (1925년 3월 24일~1925년 7월 7일)
  • 6대: 이규홍 (1925년 7월 8일~1926년 8월 ?일)
  • 7대: 김구 (1926년 8월 ?일~1926년 8월 29일)
  • 8대: 최창식 (1926년 8월 30일~1926년 12월 8일)
  • 9대: 윤기섭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0대: 김구 (1927년 8월 19일~1930년 8월 4일)
  • 11대: 차이석 (1930년 8월 4일~1930년 11월 7일)
  • 12대: 조완구 (1930년 11월 8일~1933년 3월 6일)
  • 13대: 차이석 (1933년 3월 6일~1934년 1월 3일)
  • 14대: 조소앙 (1934년 1월 3일~1935년 9월 1일)
  • 15대: 송병조 (1935년 11월 2일~1936년 11월 10일)
  • 16대: 조완구 (1936년 11월 10일~1939년 10월 23일)
  • 17대: 홍진 (1939년 10월 23일~1940년 10월 9일)
  • 18대: 조완구 (1940년 10월 9일~1944년 4월 21일)
  • 19대: 신익희 (1944년 4월 22일~1948년 8월 15일)

8.1.2. 외무부장



  • 초대: 김규식 (1919년 4월 10일~1919년 9월 11일)
  • 2대: 박용만 (1919년 9월 11일~1920년 4월 ?일)
  • 대리: 정인과 (1920년 3월 20일~1920년 7월 31일)
  • 3대: 이동휘 (1920년 7월 31일~1920년 9월 27일)
  • 대리: 신익희 (1920년 9월 27일~1921년 5월 7일)
  • 대리: 이희경 (1921년 5월 7일~1921년 6월 7일)
  • 4대: 신규식 (1921년 6월 7일~1922년 ?월)
  • 5대: 조소앙 (1922년 9월 ?일~1924년 12월 17일)
  • 6대: 이규홍 (1924년 12월 17일~1925년 3월 12일)
  • 7대: 김철 (1925년 3월 13일~1925년 3월 26일)
  • 8대: 이규홍 (1925년 3월 27일~1925년 7월 7일)
  • 9대: 조소앙 (1925년 7월 8일~1926년 7월 7일)
  • 10대: 홍진 (1926년 7월 7일~1926년 12월 14일?)
  • 11대: 이규홍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2대: 오영선 (1927년 8월 19일~1930년 6월 6일)
  • 13대: 조소앙 (1930년 6월 6일~1933년 3월 6일)
  • 14대: 신익희 (1933년 3월 6일~1933년 6월 22일)
  • 15대: 김규식 (1933년 6월 22일~1935년 9월 1일)
  • 16대: 김구 (1935년 11월 2일~1939년 10월 23일)
  • 17대: 조소앙 (1939년 10월 23일~1948년 8월 15일)

8.1.3. 법무부장



  • 초대: 이시영 (1919년 4월 10일~1919년 5월 10일)
  • 2대: 남형우 (1919년 5월 10일~1919년 7월 7일)
  • 3대: 안창호 (1919년 7월 8일~1919년 9월 11일)
  • 서리: 신익희 (1919년 8월 18일~1919년 9월 11일)
  • 4대: 신규식 (1920년 8월 27일~1922년 9월 ?일)
  • 5대: 홍진 (1922년 9월 ?일~1924년 4월 16일)
  • 대리: 김갑 (1924년 5월 31일~1924년 12월 17일)
  • 6대: 오영선 (1924년 12월 17일~1925년 7월 7일)
  • 7대: 이유필 (1925년 7월 8일~?)
  • 8대: 조상섭 (1926년 8월 30일~1926년 12월 9일)
  • 9대: 이동녕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0대: 조상섭 (1927년 8월 19일~?)
  • 11대: 이동녕 (?~1928/1930년 ?월)
  • 12대: 양기탁 (1930년 8월 4일~?)
  • 13대: 이동녕 (1932년 5월 15일~1933년 3월 6일)
  • 14대: 최동오 (1933년 3월 6일~1935년 9월 1일)
  • 15대: 이시영 (1935년 11월 2일~1940일 10월 9일)
  • 16대: 박찬익 (1940년 10월 9일~1944년 4월 ?일)
  • 17대: 최동오 (1944년 4월 ?일~1948년 8월 15일)

8.1.4. 군무부장



  • 초대: 이동휘 (1919년 4월 10일~1919년 4월 23일)
  • 2대: 노백린 (1919년 4월 23일~1920년 ?월)
  • 대리: 김희선 (1920년 3월 20일~1920년 11월 15일)
  • 3대: 이동휘 (1920년 11월 15일~1921년 5월 26일)
  • 6대: 노백린 (1921년 5월 26일~1922년?)
  • 7대: 유동열 (?~1924년 4월 16일)
  • 8대: 이동녕 (1924년 6월 2일~1924년 12월 ?일)
  • 대리: 정윤 (1924년 9월 22일~1924년 12월 17일)
  • 9대: 노백린 (1924년 12월 17일~1925년 7월 7일)
  • 10대: 오영선 (1926년 12월 9일~1927년 4월 11일)
  • 11대: 김철 (1927년 8월 19일~?)
  • 12대: 박용만 (?~1928년 10월 16일)
  • 13대: 김철 (1928년 10월 16일~1932년 5월 ?일)
  • 14대: 김구 (1932년 5월 ?일~1932년 8월 4일)
  • 15대: 유동열 (1932년 8월 4일~1932년 5월 14일)
  • 16대: 김구 (1932년 5월 15일~1933년 3월 6일)
  • 17대: 윤기섭 (1933년 3월 6일~1934년 9월 20일)
  • 18대: 유동열 (1934년 10월 31일~1935년 9월 1일)
  • 19대: 조성환 (1935년 11월 2일~1939년 10월 23일)
  • 20대: 지청천 (1939년 10월 23일~1940년 10월 9일)
  • 21대: 조성환 (1940년 10월 9일~1942년 10월 ?일)
  • 22대: 김원봉 (1942년 10월 ?일~1946년 2월 14일)
  • 23대: 조성환 (1946년 2월 14일~1948년 8월 15일)

8.1.5. 재무부장



  • 초대: 최재형 (1919년 4월 10일~1919년 9월 11일)
  • 2대: 이시영 (1919년 9월 11일~1924년 12월 17일)
  • 3대: 이규홍 (1924년 12월 17일~?)
  • 4대: 남형우 (?~?)
  • 5대: 이규홍 (1925년 3월 13일~1925년 7월 7일)
  • 6대: 최창덕 (1925년 7월 8일~1925년 10월 9일)
  • ?
  • 7대: 이유필 (1926년 8월 18일~1926년 12월 9일)
  • 8대: 김갑 (1926년 12월 9일~1930년 8월 3일)
  • 9대: 송병조 (1930년 8월 4일~1930년 11월 8일)
  • 10대: 김갑 (1930년 11월 8일~1930년 11월 18일)
  • 11대: 김구 (1930년 11월 18일~1932년 5월 ?일)
  • 12대: 김철 (1932년 5월 15일~1933년 3월 6일)
  • 13대: 송병조 (1933년 3월 6일~?)
  • 14대: 김구 (1935년 11월 2일~1936년 ?월)
  • 15대: 송병조 (1936년 ?월~1939년 10월 23일)
  • 16대: 김구 (1939년 10월 23일~1940년 10월 9일)
  • 17대: 이시영 (1940년 10월 9일~1944년 4월 21일)
  • 18대: 조완구 (1944년 4월 22일~1948년 8월 15일)

8.1.6. 학무부장



  • 초대: 김규식 (1919년 4월 10일~1921년 4월 29일)
  • 대리: 김인전 (1921년 5월 7일~?)
  • 2대: 조성환 (?~1924년 4월 16일)
  • 대리: 김승학 (1924년 5월 31일~1924년 12월 17일)
  • 3대: 조상섭 (1924년 12월 17일~1925년 7월 8일)
  • 4대: 김규식 (1930년 8월 4일~?)
  • 5대: 조완구 (1935년 11월 2일~?)
  • 6대: 장건상 (1942년 10월 ?일~1945년 3월 18일)
  • 7대: 김상덕 (1945년 3월 19일~1948년 8월 10일)

8.1.7. 교통부장



  • 초대: 신석우 (1919년 4월 10일~1919년 4월 23일)
  • 2대: 문창범 (1919년 4월 ?일~1919 8월 ?일)
  • 3대: 신석우 (1919년 8월 ?일~1919년 9월 11일)
  • 4대: 남형우 (1919년 9월~?)
  • 5대: 문창범 (1919년 9월 ?일~1919년 11월 26일)
  • 대리: 김철 (1919년 11월 26일~1920년 9월 15일)
  • 6대: 남형우 (1920년 3월 22일?~1921년 4월 25일)
  • 대리: 김철 (1920년 8월 27일~1921년 4월 25일)
  • 7대: 손정도 (1921년 5월 7일~1921년 5월 26일)
  • 8대: 이척 (?~1924년 4월 16일)
  • 대리: 김규면 (1924년 5월 31일~1924년 12월 17일)
  • 9대: 노백린 (1924년 12월 17일~1925년 3월 26일)
  • 10대: 조상섭 (1925년 3월 27일~1925년 7월 7일)
  • 11대: 김갑 (1925년 7월 8일~?)
  • 12대: 김철 (1926년 12월 9일~1927년 3월 ?일)
  • 13대: 최동오 (1930년 8월 4일~?)
  • 14대: 유동열 (1942년 10월 ?일~1944년 4월 22일)

9. 역대 임시의정원 의장 목록




10. 매체 속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 영화



10.2. 드라마



11. 외부 링크



[1] 1940년 12월 20일부터[2] 원년은 서기 1919년[3] 이 뒤로 헌법 정신과 형식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진다.[4] 2018년까지는 4월 13일을 기념했으나, 이후 정확한 설립일이 4월 11일로 밝혀지면서 2019년부터 날짜가 바뀌었다.[5] 1919년 5월 31일 신흥우에게서 한성정부 수립의 문건을 건네받은 이승만은 6월 14일부터 '''대한공화국 대통령(Repulic of Korea President)'''이라 자칭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칭호 문제는 이승만과 다른 운동가들 사이의 많은 갈등을 낳았는데 이는 이승만이 여러 임시정부들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대통령이라는 칭호에 집착했기 때문이다.[6]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7] 제1열 좌로부터 박윤근, 전재순, 김구, 오희원, 미상, 미상, 유기준, 정태희, 김재덕, 김붕준, 엄항섭, 정재형. 제2열 좌로부터 이규홍, 김철, 신익희, 신규식,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손정도, 이동녕, 남형우, 안창호, 오영선, 윤현진, 서병호, 조완구. 제3열 좌로부터 미상, 임병직, 미상, 김복형, 도인권, 최근우, 김인전, 이원익, 정광호, 김태연, 이복현, 미상, 김홍서, 나용균, 황진남, 김정목. 제4열 좌로부터 미상, 왕삼덕, 차균상, 김여제, 안병찬, 장붕, 김석황, 이규서, 김용철, 미상, 송병조, 양헌, 조동호, 이유필.#[8]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원문의 맞춤법을 현대어로 교정하였다.[9] 그동안 독립신문#s-2 등의 사료에서 가사만 남아있었다. 독립신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축하문과 같이 실렸을 뿐 작사자나 작곡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원문 (국가기록원) 원문(한국사데이터베이스) 참고[10] 가사로만 남아있던 것을 원로 작곡가인 최영섭이 곡을 덧붙혔으며, 후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만세'로 수정되었다. 원래의 곡조는 소실되었다. # #[11]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희망하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대통령의 권한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12] 앞줄 네 번째가 의장 홍진, 다섯 번째가 주석 김구, 오른쪽 끝이 민족혁명당 출신 김원봉.[13] 즉,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기도 했다.[14] 현재는 인도 등 비교적 국가 꼴이 안정적이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개도국의 국채 이자율이 저 정도 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국채는 3년만기 기준 1~2% 내외.[15] 당시 고려공산당은 이동휘의 상해파와 여운형의 이르쿠츠크파가 있었다[16] 사실 무장 독립투쟁의 규모나 교전경험만을 따진다면 광복군보다 조선의용군의 활약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용군 경우는 화북지대에서 중국팔로군, 신사군과 같이 활동하여 일본군과 수차례 교전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무정이 이끄는 태항산 전투등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용군은 광복 이후 한국전쟁조선인민군으로 대거 편입해 국군과 UN군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좋게 보기 힘든 상황. 그리고 장준하돌베개에 의하면 아편장수나 일본군 위안부조선인 포주(광복전에 들어가면 일본군에게 사형되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광복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모두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흔적이다.[17] 이유가 진짜 눈물나는데, 당시 남만주에 있던 잔존 세력들이 대한통의부를 결성하는데, 달랑 7개 중대로 구성된 이 단체가 공화주의와 복벽주의의 대립으로 분열한다. 이후 강경 복벽주의 세력은 의군부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서 나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대립이 이어지자 그나마 중립적이었던 중대 사람들이 외부세력이 임시정부를 찾아간 것이다. 이는 통의부의 구성세력에 광복군 총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였다.[18]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본대를 이끌고 합류하기는 하는데, 조선의용대의 주력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독자적 활동을 하다가 만주에서 인근 세력과 합쳐져서 이름을 바꾼다. 그게 바로 위에 언급된 조선의용군이다.[19] 일제가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한 것은 아니다.[20] 일부에서는 이를 광복군이 내지에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으로 오해를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의 핵심 내용은 광복군을 내지에 잠입시켜 주요 시설을 폭파하거나 일제 요인에 대한 암살, 내부 봉기 유도 등의 공작 활동이 주였다. 그 과정에서 미군이 인천 등지를 통해 상륙하면 광복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국내진공작전의 주 골자였다.[21] 뿐만 아니라 이 때는 소련군이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을 벌이던 시기이기도 해서 더 지체됐다가는 한반도로 밀고 내려올 수도 있었다.[22] 당시 한국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 계획 중 일부로 미군제주도에서 일제로부터 자유를 되찾으면, 임시정부가 제주도로 상륙하여 청년들을 훈련시킨 후 본토로 올려 보낸다는 것이 있었다. 미군오키나와를 점령하자 일제가 제주도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한 사례도 존재한다. (출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23] 이때 당시의 좌우 연합 경험은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 다만 결과는...[24] 출처[25]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결의’ 누가 이끌었나[26] 실제로 1946년과 1947년 임시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으나, 미군정의 방해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27] 마찬가지의 논리로 건준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28] 김구 선생이 살아있다면 (1994.09.01 / 문일석 저)[29] 결국 이러한 뒷배경으로 인해 미군정은 김구에 대해 상당한 적대감을 갖게된다. 최근에 해제된 기밀문서에서도 미군정은 김구를 상당히 나쁘게 평가했다.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과격분파 지도자급으로 묘사했을 정도.[30] 당시에는 반탁이면 반탁, 친탁이면 친탁이라는 두개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지 그외의 것은 없다고 보는 시선이 팽배해 있었다(이 때문에 신중론을 주장했던 고하 송진우역시 찬탁으로 오해받고 있었다). 그리고 임정인사들의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데인적이 꽤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보는 성향도 강했고 거기다 김구가 신탁통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인물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상해임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