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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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명나라의 제14번째 황제. 묘호는 광종(光宗), 시호는 정황제(貞皇帝). 휘는 상락(常洛). 만력제의 장남. 정격안 등에서 보듯 상당히 위태로운 황자·태자 시절을 버텨내고 즉위한 인물.
만력 48년(1620) 7월 만력제가 붕어하자 주상락이 즉위하여 연호를 태창으로 정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은자 백만냥을 변경지방으로 보내 군사들을 위로했다. 또 만력 연간에 온갖 폐해를 야기했던 광세, 각세 등을 폐지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노력했다. 하지만 그도 단약을 상복하여 몸이 나날로 쇠약해졌다. 태창제는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39세를 일기로 붕어했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그를 한달 천자라고 부른다.
명나라의 역대 황제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짧다.[1]
2. 생애
2.1. 초기 생애
주상락은 만력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본디 신분이 미천한 궁녀였다. 만력제의 정실부인 왕황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 만력 9년(1581) 겨울의 어느 날, 만력제가 어머니 이태후를 배알하러 자녕궁에 간 일이 있었다. 마침 이태후가 외출 중이었을때 시중을 들던 왕씨와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만력제는 왕씨에게 머리 장신구를 하사하고 간통을 비밀에 부쳤다. 황제로서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알려지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듬해(1582) 황궁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궁녀 왕씨가 황제의 은총을 입어 회임했다는 얘기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이태후의 귀에 들어갔다. 이태후가 아들 만력제에게 사실여부를 물었지만, 만력제는 얼굴에 달아오른 채로 묵묵부담이었다. 이태후는 내시에게 내기거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기거주는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기록한 문서였다.
사실을 확인하고 뜻밖에도 이태후는 기뻐했다. 대명천하의 종묘사직을 수호할 원손의 탄생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던가? 이태후도 신분이 미천한 궁녀 출신이었다. 왕씨가 원손을 낳아준다면, 궁녀라고 해서 냉대할 이유가 없었다. 신종은 지엄한 모후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해 6월에 회임한 왕씨를 공비로 책봉했다. 같은해 8월 왕씨는 신종의 장남 주상락을 낳았다.
하지만 만력제는 숙빈 정씨를 총애했으므로 공비 왕씨는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상락과 함께 별궁에서 긴 세월 동안 숨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다. 만력제는 여러 비빈들 가운데 유독 정숙빈을 총애했다. 정숙빈 또한 신종의 둘째 아들 주상서를 낳았지만 주상서가 요절하고 말았다. 하지만 만력제는 여전히 정숙빈을 총애했다. 황제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만력 14년(1586) 셋째 아들 주상순을 낳았다.
미천한 궁녀에서 귀비까지 품계가 올라간 정귀비는 흥분했다. 아들 주상순을 태자로 옹립하고 난 뒤 훗날 아들이 황제의 대업을 이어받는 날에는 태후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하니 들뜬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신종의 장남 주상락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셋째아들을 옹립하는 일은 법도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종이 주상락은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만 잘 구슬리면 서열을 무시하고 태자로 옹립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정귀비는 만력제에게 아들을 태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했고, 만력제는 황궁의 서북쪽에 있는 대고현전에서 부처님에게 예불을 올릴 때 태자로 책봉하겠다고 밀약을 했다.
조정대신들은 정숙빈이 자기 아들 주상순을 태자로 옹립하고자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서둘려 주상락을 태자로 책봉하시라 주청했지만, 만력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오히려 정숙빈의 품계를 귀비로 올렸다. 대신들은 정귀비의 품계가 공비보다 높으므로, 정귀비가 낳은 셋째아들 주상순이 왕공비가 낳은 주상락보다 서열이 높음을 문제로 삼아 대신들은 이러한 행동이 주상순을 태자로 책봉하려는 사전조치임을 눈치챘다. 급사중 강응린은 정귀비의 귀비 품계를 취소할 수 없다면, 황상의 맏아들을 낳은 왕공비도 당연히 정씨와 같은 품계로 올려야 하고, 대의명분을 지키고자 한다면 맏아들 주상락을 태자로 책봉해야 그나마 법도와 인정에 부합한다는 요지로 상소했다.
대신들 모두 강응린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만력제는 그가 황제를 의심하고 공명심에 사로잡혔다고 분노했다. 결국 강응린은 대동의 광창전사로 쫒겨났다. 태자 책봉문제를 두고 황제와 대신들 간 갈등은 만력 14년(1586)부터 만력 29년(1601)까지 15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심할 때에는 국정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 이 충돌을 쟁국본(爭國本), 혹은 국본의 쟁이라고 부른다.
쟁국본은 엉뚱하게 조선에도 불똥을 튀겼다. 일단 조선은 조공국이므로 왕세자 및 국왕의 즉위에도 명나라가 책봉하는 절차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왕세자 후보인 광해군은 서자, 그것도 차남이었다.[2] 이 때문에 장자 승계를 주장하던 명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만약 광해군을 조선의 정식 왕세자로 인정한다면, 장남 주상락 대신 삼남 주상순을 황태자로 옹립하는 좋은 명분이 될까 우려했다. 그래서 광해군의 왕세자 책봉 자체를 반대했다. 그래서 광해군은 왕세자가 된 이후에도 한참 뒤에야 책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입지가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광해군이 왕권 노이로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파멸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또한 대신들은 황제의 장남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경양궁에서 숨어 지낸다고 크게 불만스러워했다. 대신들이 연이어 상소하자 만력제는 마지못해 주상락이 13세가 되었을 때 강학을 윤허했지만, 태자교육의 규정에 맞게 강학을 진행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엄동설한에 주상락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러 출궁할 때면 너무 추워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했는데도, 그를 수행한 내시들은 밀실에서 화롯불을 한가롭게 쬐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강관, 곽정역이 불같이 화를 내고 꾸짖은 연후에야 내시들이 주상락에게 회롯불을 쬘 수 있게 할 정도로 주상락은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만력제의 귀에 들어갔으나 조금도 동정의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귀지는 주상락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다. 하루는 정귀비가 주상락이 하루종일 궁녀들과 놀아나 동정을 잃었다고 모함을 했다. 신종이 왕공비와 주상락이 거주하는 경양궁으로 환관을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왕공비는 지난 13년 동안 줄곧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난적이 없다. 평소에 모함을 당할까 두려위하여 근신하며 살았는데도 뜻밖에 오늘 같은 날이 있구나 하고 비통해했다. 하지만 황제가 보낸 사람들은 두 모자에게 어떤 꼬투리도 잡을 수 없었다.
정귀비의 모함은 실패로 끝났다. 사실 두 모자가 정귀비의 끊임없는 살해기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만력제의 모후이자 주상락의 조모인 이태후가 은밀히 보살핀 덕분이었다. 이태후는 자기처럼 궁녀 출신인 왕공비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왕공비가 원손을 낳은 뒤에는 더욱 총애했다.
만력 29년(1601) 정월 신종이 자녕궁으로 가서 모후를 배알할 때였다. 이태후가 주상락의 나이가 이제 20세가 되었는데도 왜 태자책봉을 미루느냐고 묻자, 만력제는 주상락이 도인의 소생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태후는 황상도 도인의 소생이 아니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도인이란 궁녀의 이칭이다. 이태후도 궁녀 출신이기 때문에 아들의 언사에 크게 분노했다.[3]
15년 동안 끌어왔던 태자책봉 문제는 이렇게 이태후가 개입하여 결되었다. 같은해 10월 주상락은 태자로, 주상순은 낙양 일대를 영지로 하는 복왕으로 책봉되었다. 번왕이 된 주상순은 영지로 떠나지 않고 계속 황궁에 머물렀다. 신종과 정귀비가 그를 태자로 옹립할 속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왕공비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아들이 태자가 되었지만, 만력제는 여전히 왕공비를 냉대했다. 왕공비가 영희궁으로 옮기자 두 모자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모자간 생이별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왕공비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두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만력 33년(1605) 장손 주유교가 태어나자, 만력제는 대신들의 열화 같은 압력에 못 이겨 왕씨를 정귀비보다 20년 늦게 귀비로 책봉했다.
만력 39년(1611) 왕귀비가 오랜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병석에서 숨을 거두었다. 왕귀비 사후에 대학사 엽향고가 태자 모후의 신분으로 후하게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주청했지만, 만력제가 윤허하지 않은 탓에 서산 들녁의 초라한 무덤에 묻혔다. 정귀비가 농간을 부렸기 때문이다. 주상락은 훗날 황위를 계승할 태자였지만 언제 어떻게 살해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모후가 죽고 3년 후 만력 42(1614)년에는 든든한 바람막이였던 이태후도 서거했다. 그는 더욱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두려움과 외로움이 번갈아가며 그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켰다.
2.2. 위태로운 재위
[image]항상 '''위태로운 태자'''였기에 태자비가 죽어도 비를 들이지 못하고 이씨 측실 2명만 거느렸다. 만력제는 임종 전에 주상락에게 정귀비를 황후로 책봉하라고 유언했다. 그리하여 태창제는 대신들에게 이런 조칙을 내렸다. "선황제는 정귀비가 수십 년 동안 짐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공이 크므로 황후로 책봉하라는 유언을 내렸도다. 나는 선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정귀비를 황후로 책봉하겠으니 경들은 나의 뜻을 예부에 전하여 전례에 따라 실행하기 바라노라."
태창제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정귀비를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종의 뜻을 받들어 황후로 책봉하려고 했다.
선친에 대한 효성의 발로에서 나온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정적을 과감하게 제거하지 못한 실수였다. 그는 정귀비를 여전히 두려워했다. 당시 신종의 정실부인 왕황후와 광종의 생모 왕귀비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정귀비를 황후로 책봉하면 그녀의 신분이 태창 연간에는 자연스럽게 태후로 걱상되어 황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다. 태창제로서는 원수를 어머니로 모시는 꼴이 된다.
실무를 맡은 예부우시랑 손여유가 역대왕조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며 정귀비의 황후책봉을 강하게 반대했다. 정귀비의 발호를 우려한 대신들의 반발에 태창제은 어명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귀비는 광종이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길을 찾아야 했다.
태창제에게는 조상들처럼 여색을 지나치게 밝히는 약점이 있었다. 정귀비는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로 미녀들로만 가려낸 후궁 8명을 보냈고 태창제는 두말없이 받아들었다. 밤에는 미녀들과 난잡한 성생활을 즐겼고 이것이 건강을 악화시켰다. 결국 광종은 등극한 지 10일 만에 갑자기 쓰려졌다.
병석에 누운 황제를 진찰한 사람은 태의원의 어의가 아니라 정귀비의 시중을 들던 환관 최문승이었다. 정귀비가 최문승에게 대황으로 제조한 지사제를 제조하여 광종에게 바치게 했다. 광종은 최문승이 조제한 약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견디지 못해 혼절했다가 가까스로 깨어났다. 동림당 대신들은 의술을 모르는 최문승의 약 처방에는 필시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급사중 양련이 상소했다.
"적신 최문승이 의술을 모르면서 함부로 약을지어 시험했사옵니다. 만약 그가 의술을 이해했다면 당연하게도 '남는 것은 배설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한다.'는 의가의 이론에 따라 처방했어야 하옵니다. 근래에 황상께서는 선황제의 붕어에 마음이 크게 상하시었고 하루에도 만기친람하시어 옥체가 쇠약해졌기 때문에 원기를 복돋우는 약제를 처방했어야 함에도 문승은 오히려 상반되는 처방을 하였으니 그의 속셈을 헤아릴수 없사옵니다"
광종은 대신들을 침소로 불려 국정이 중요하니 마음을 다하여 나랏일을 보살피고 짐은 쇠약해진 몸을 회복시키겠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양련을 가리키며 참으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라며 충정을 칭찬했다. 결국 최문승은 황궁에서 쫒겨나고 양련은 고명대신에 임명되었다. 며칠 후 수명이 거의 다 했음을 직감한 광종은 내각보수 방종철에게 홍려시의 관리가 만든 선약에 대해 묻고는 어서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홍려시는 조회, 종묘 제사, 경연, 책봉 등 궁궐의 크고 작은 일들을 관장하는 황실 직속의 관청이다. 이곳에서 단약을 제조하여 진상했다는 얘기를 들은 광종은 죽음을 앞두고 단약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방종철은 내각대신들과 논의 끝에 그를 내쳤다고 했으나 광종은 노기를 띠며 재촉했고 죽기 전날, 홍려시승 이가작이란 인물이 바친 홍려시라는 붉은 환약(홍환)을 먹었다.
그런데 병세가 호전되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먹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한다. 이것이 홍환안이다. 역시 아직 살아있던 정 귀비의 암살이 점쳐지지만 증거는 없었다.[4] 이를 보면 오래 살았더라도 결코 평범한 황제로 남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사실 그는 황제가 된 다음 만력제가 각지에 파견한 광감세사를 정지시키고 모두 복귀시켰으며, 내탕금을 털어 국경 부근 가난한 지역의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또한 다시 황실 내탕금을 들여 요동의 군사들을 위한 군량으로 보냈으며, 아버지가 태업을 하느라 결원이 생긴 부서에 인원을 충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서 황태자로 있는 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치세가 지속되었다면 적어도 명나라가 훨씬 오래 존속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짧은 조치만으로도 '성군이 왔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와 처지가 비슷했던) 조선 광해군 즉위 12년, 후금 누르하치 즉위 5년, 일본 에도 막부 도쿠가와 히데타다 재임 15년이었다.
3. 연호
원래 황제가 즉위하면 그 해에는 전임 황제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 해부터 새 연호를 만들기 때문에 1620년은 만력 48년이고, 태창 원년은 1621년이 되어야 한다.[5][6] 그러나 태창제가 즉위한 뒤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1621년은 천계 원년이 되었고, 1620년(정확하게는 그 중 태창제 사망부터 연말까지)을 태창 원년으로 쓰게 되었다. 안 그러면 기껏 만들어놓은 태창이라는 연호를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4. 둘러보기
[1] 남명의 황제들을 포함해도 그렇다.[2]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고 보여준 활약상은 높이 평가하지만, 장자 승계원칙에 매달려 세자는 안 된다고 밀어붙였다.[3] 이는 황제가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을 낳은 후궁을 멸시하는 정도를 넘어, 어머니 황태후 또한 조롱한다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다. 왕공비와 유사한 입장인 이태후가 아들의 말에 불같이 화를 냄은 너무나 당연했다.[4] 이전부터 내감 최문승이 태창제가 복용한 다른 약을 체내에서 배출시키기 위해 설사약을 복용시킨 것이 원인이란 말도 있다.[5] 대한제국 역시 1907년은 광무 11년이지 융희 원년이 아니어야 했다. 원칙대로라면 융희 원년은 1908년.[6] 반면 일본에서는 즉위하는 즉시 연호를 바꾼다. 이를 즉위년칭원법이라 한다. 그래서 1989년은 1월 7일 24시까지 쇼와 64년이었고, 1월 8일 0시부터는 헤이세이 원년이다. 이후 2019년 4월 30일까지 헤이세이 31년이었고, 5월 1일 0시부터 레이와 원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