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호

 


1. 廟號
1.1. 개요
1.3. 한국에서의 사용
1.4. 나무위키에 등록된 묘호
1.4.1. 조(祖)
1.4.2. 종(宗)
1.5. 가상의 묘호
2. 墓號


1. 廟號


정체자
廟號
간체자(중국 본토)
庙号
신자체(일본식)
廟号(びょうごう[1])
한어병음
miào hào
베트남어
Miếu hiệu(미에우 히에우)

1.1. 개요



주나라에서 유래된 유교식 왕실 예법이다. 단, 주나라 이전 왕조인 상나라에서도 사용한 기록이 있다.
천자의 영(靈)을 태묘(太廟)에서 제사지낼 때 사용되는 이름이다. 새롭게 즉위한 천자가 붕어한 천자에게 O조(祖) 또는 O종(宗)이란 형식으로 묘호를 지어 올린다. 묘호에 붙는 한자는 시호의 뜻을 정하는 시법을 따르며, 예기에 따르면 종묘, 그 중에서도 황제국의 칠묘제 종묘에 올라가야만 올릴 수 있다.

"천자는 칠묘제 종묘를 쓰고 공덕이 클 시 묘호를 올린다."

- 예기

위의 "공덕이 클 시"라는 문구 때문에 이전까진 한고조처럼 창업군주이거나 소수의 아주 위대한 천자에만 올렸다. 그 외에는 경제처럼 이전까지 죽은 황제를 부르는 명칭은 묘호가 아닌 시호였다. 심지어 묘호가 이미 올려진 황제를 두고도 신하들이 '묘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여 기존의 묘호를 폐지한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원칙에 충실했다. 실제로 한나라의 역대 황제들 중에는 묘호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묘호를 받았다가 폐지당한 사람도 꽤 있다. 그래서 삼국시대, 남북국시대까지 한국 왕조들도 모든 임금이 아닌 일부 임금에게만 묘호를 올렸다.
하지만 측천무후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존호[2]를 거창하게 지었고, 이게 전통으로 남아서 측천무후의 손자인 현종 때부터 '생각해보니 이러면 자신의 조상들이 초라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이전 황제들의 시호에도 온갖 미사여구를 덕지덕지 붙여버렸다. 이러다보니 시호가 점자 길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수십 글자씩 붙는 경우도 생겨 호칭으로 부르기에는 곤란해졌다. 때문에 당 이후부터는 모든 황제에게 묘호를 붙였으며, 묘호를 약칭으로 황제를 부르게 되었다.
명나라청나라일세일원제[3]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묘호보다는 군주의 약칭으로 살아있는 황제 본인에게도 사용가능한 연호 + 제로 불렀다. 만력제, 강희제 등의 명칭에서 만력과 강희는 각각 당대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연호이다. 원나라까지는 원래는 한 황제의 치세에 연호가 자주 바뀌어서 시호 혹은 묘호로 호칭했지만, 명청시대부터는 정통제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1황제 1연호의 원칙이 지켜졌는지라 연호=황제가 될 수 있었다. 명 영종의 경우, 그가 토목의 변으로 인해 오이라트에 인질로 잡혀가는 바람에 명나라에서 급하게 영종을 퇴위시킨 후 영종의 동생인 주기옥을 황제로 옹립했고, 이후 영종이 탈문의 변으로 다시 복위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영종은 토목의 변 이전까지는 "정통"이라는 연호를, 복위 이후에는 "천순"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2개의 연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아예 연호를 빼버리고 영종이라는 묘호로만 불리는 편이다. 또한 숭덕제같은 경우에도 '''"청 태종"'''이라는 묘호가 더욱 익숙하다.
그런데 이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묘호는 제후국의 칭호이고 '연호+제'만이 황제의 호칭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사에서는 고려 이후 대부분의 군주가 O조, O종 등의 묘호를 사용하고, 대한제국에 와서야 태황제, 효황제 등으로 부른다는 점과 맞물린 듯하다. 하지만 묘호는 원칙적으로 천자국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묘호가 '연호+제'보다 격이 낮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실제로 명나라청나라의 황제에게도 O조, O종 따위의 묘호가 올려져 있다. 왜냐 하면, OO왕, OO공 등의 시호는 제후왕이나 신하에게 내려지지만, 묘호는 천자, 즉 황제의 태묘(廟)에 올라간 이에게만 붙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떠했는가를 평가하는 시호와 달리 묘호는 '천자'로서 행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제후왕 또한 '황제의 신하'로서 묘호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설령 한국 왕조가 유교를 받아들여 예법을 따른다 해도 오묘제를 사용하고 중국 왕조에서 시호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천자국이 아니니까. 그런데 고려조선이 어떻게 묘호를 사용할 수 있느냐면, 바로 그것이 고려와 조선이 외왕내제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는 대월국 황제를 칭한 베트남의 역대 왕조도 동일하다.
비슷하지만 다른 호칭으로 능호가 있는데, 종묘에서 사용하는 호칭인 묘호와는 달리 이 능호는 무덤 자체의 이름이다. 다만 능호도 묘호처럼 거기 묻힌 군주를 가리키는 호칭으로도 사용했다. 가령 "한명회광릉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란 표현은 광릉이란 무덤의 덕을 보았다는 게 아니라 광릉에 묻힌 세조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다.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폐위된 후 복권되지 않은 군주의 신위는 종묘에 없기 때문에 묘호가 없다.

1.2. 중국사


시조에 해당되는 군주에게는 조(祖)를 올린다. 대부분 태조, 고조, 세조 셋 중 하나다. 그 외에 중시조에 해당하는 군주에게도 붙인다. 예를 들면, 재위 기간 중 국가가 전복될 만한 위난이 닥쳤으나 잘 대처했을 때, 혹은 새로 건국한 것에 버금갈 정도의 큰 개혁을 완수한 경우에도 조를 쓴다. 그 외에도 앞의 임금과 어떻게 해서라도 정통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붙이기도 하였다. 왕조의 창시자의 선조에게 부여되는 경우(추존)도 있으나, 예외가 많다. 반면 종(宗)자가 들어가면 시조로 부터 잘 계승하였다는 의미이다. 묘호가 정착된 이후에는 폐위되지만 않으면 붙었지만, 그 이전엔 말 그대로 '잘 계승하였다'라는 의미로, 적어도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성군 소리를 들을 정도는 되어야 붙었고, 전한 시절만 해도 일반적인 황제에게는 종도 안 붙은 일이 흔했다. 심지어 명군으로 꼽히는 한경제조차도 묘호가 없을 정도. 또한 정통이 이어지지 않음에도 종을 붙이는 경우는 앞의 군주를 제대로 된 군주로 인정 안 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묘호를 모든 황제에게 붙이기 시작한 건 당나라 때부터이다. 간섭기 이전 고려조선에서 모든 국왕에게 묘호를 올린 것도 당나라 이후의 중국의 제도를 따라한 것이다.
앞서 보듯 초기에는 묘호 자체, 즉 조와 종 모두가 드문 것이었다. 종은 뒤에 남발되지만 조는 더더욱 남발되지 않았기에 조의 남발은 조선만의 특수사례였다. 고려 때는 그 많은 국난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간 경우에도 '조'를 붙인 왕은 오직 태조 왕건밖에 없었다. 추존왕도 왕건 이전의 에게만 '조'를 붙였다. 조선에서의 조의 남발은 정통에 대한 인식, 군약신강의 사례들과 맞물려서 생긴 특이한 현상이다.
묘호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대체로 조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썼다.
  • 한나라에서 묘호를 받은 황제는 전한의 창업군주인 태조 고황제[4] 한을 재건국(후한)한 세조 광무제 둘 뿐이다. 촉한정통으로 볼 시 열조 소열제가 있긴 하나 촉한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묘호는 아니다.
  • 서진세조[5], 고조, 요나라, 금나라, 북송의 경우 조를 받은 임금은 태조밖에 없다.
  • 수나라 역시 수문제는 고조로 묘호를 받았고 수양제 역시 세조로 올려졌으나 이를 추존한 세력이 정통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왕세충 하의 꼭두각시 황제였기 때문에 후세 사가들은 양제를 세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선 잘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조'를 받은 왕은 나라를 세우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제2의 개국, 국가의 재구축이라 할 만한 큰 위업을 달성한 왕이었다.
실제로 추존 군주 중 최초로 '조'의 묘호를 받은 이는 바로 조조다. 이때만 해도 조조가 위왕으로서 황제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조위를 개창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태조라는 묘호를 받았다. 이후로도 왕조 성립 이전에 기틀을 마련하거나 일정한 공이 있던 조상이라면 조를 받았다. 이 덕분인지 수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존 군주는 모두 창업 군주의 부친이나 조부뿐이었다. 하지만 당나라부터는 이런 규칙이 깨지고 증조부, 고조부, 많게는 4~6대조까지 추존하면서 모두 묘호에 조를 올렸다. 4대조까지 추존하는 것은 나중에 전례란 이름으로 수입되어서 조선 건국 시 이성계의 조상 4대조를 추존하고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되자 자기 위 4대조의 조선국왕을 황제로 추존한다. 영조는 4대조가 넘으므로 영종이 영조로 오르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그 손자인 정조는 3대조위라서 황제로 추존되었다. 정조의 소원으로 장종으로 추숭했던 고종의 4대조인 사도세자도 장조의황제로 추존 황제로 만들어주었다. 태조 이성계의 경우 왕조 창시자이기에 예외로 두고 그냥 황제가 되었다.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다. 대체로 혼란기에는 조를 남발한 경우가 많았다. 조위(2대 열조 조예)를 시작으로 오호십육국시대남북조시대, 오대십국시대의 국가들은 2명 이상이 조를 받은 국가들이 수두룩하다. 그 가운데 탑은 북위로 실제 재위한 황제 중 조를 받은 이가 4명이나 된다.
청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선통제에게도 헌종(憲宗)[6], 공종(恭宗)[7]이라는 묘호를 올렸지만, 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아 선통제는 공식적으로 묘호가 없다.

1.3. 한국에서의 사용



1.3.1. 고조선 ~ 후삼국시대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는 묘호를 사용한 확실한 기록이 없다.
고구려의 경우 태조왕에게 '''태조'''라는 묘호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학계에선 묘호라기보다 묘호와 비슷하게 지은 호칭이라는 게 통설이다.
백제의 경우 한국의 사서엔 전하지 않고 일본 기록인 《속일본기》에 백제의 "'''태조'''"가 도모왕이라고 기록돼 있다. 한반도에서 고대에는 한자로 인명을 쓰지 않았고 고유어로 인명을 썼으며, 기록에는 이것을 한자로 음차하여 표기했기 때문에 인명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로 쓰였다. 그래서 이 도모왕은 발음이 비슷한 고구려 시조 추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온조왕유리왕에게 밀려나 이주하여 백제를 세운 뒤 동명왕을 모시는 사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백제 왕실이 주몽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백합야 전투부여창고구려 장수를 향해 "우리는 너희와 성이 같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고구려는 (高)씨이고 백제는 부여(扶餘)씨임에도 성이 같다는 것은 부계 조상이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백제의 왕과 왕족들은 고구려의 핏줄을 물려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여담으로 성과 씨는 엄현히 다른 개념이며 제대로된 성과 씨를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백제왕실 가문은 고가문의 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여씨를 사용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백제는 고구려 왕을 비정통 또는 방계로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주몽을 태조라고 높였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묘호를 확실하게 사용한 첫 국가는 신라로 여겨지는데 거의 모든 군주에 묘호를 올린 고려, 조선과 다르게 태조, 태종, 열조 세 임금만 보인다. 한편 무열왕에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을 때 당나라가 이를 문제삼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신문왕이 이를 거절하자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무열왕의 전례로 봤을 때 당연히 후세 왕들에게도 묘호가 올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무열왕의 경우 태종이라는 묘호가 당나라와 분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기록이 올라가게 되었으나, 아쉽게 다른 왕들의 묘호는 따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원성왕의 경우 최치원원성왕릉의 왕릉사찰인 숭복사의 비문을 썼는데, 여기서 열조(烈祖) 원성대왕(元聖大王)이 등장한다.경주 숭복사비 신라 당대 금석문 기록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조(祖)가 붙은 것은 원성왕은 신라 중대하대가 나뉘는 기준에 있는[8] 하대의 중시조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그런 듯하다.
그 외에 진흥왕 순수비흥덕왕릉비 같은 금석문에서 태조라는 묘호를 쓰는 신라의 임금 성한왕이 거론된다. 이는 신라 당대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신라시대에 태조로 불리는 왕이 누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도 일단 인명은 나오지 않지만 신라 태조 자체는 거론된다. 다만 성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문헌기록에는 없어 대체 누가 신라의 태조인지에 대해 설이 분분한데 박혁거세, 김알지, 미추 이사금, 김세한[9] 등이 그 후보로 거론된다. 신라는 오묘제를 운영하였으나 하대 애장왕 때에는 변칙적인 오묘제(실질적인 7묘제. 즉 불천위 2묘와 5묘를 결합하여 운용)를 운영하였다. 한편 조선 영조 때에 영조가 직접 쓴 인원왕후(숙종 제2계비, 경주 김씨) 지문에는, 김알지가 세조로 추존됐다고 적고 있다.
흔히 잘 아는 고려나 조선에서는 일부 폐위된 왕을 제외한 모든 왕에게 묘호가 있어서 신라가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데,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중국 고대 왕조에서도 묘호는 일부 군주에게만 올렸기 때문이다. 예기를 엄격히 적용하자면 신라고려, 조선보다 유교 예법을 충실히 따른 셈이다.

1.3.2. 고려 원 간섭기 이전


외왕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왕조로 추존된 왕건의 삼대조 국조, 의조, 세조 세명을 제외하고 실제로 군림했던 국왕 중에선 초대 태조에게만 조(祖)을 붙여 올렸으며 2대 혜종에서 24대 원종까지 모두 종(宗)을 붙였다. 태묘는 고려 성종조에 제후왕의 5묘제로 시작되었으나 묘호를 올렸으며 이후 의종 때에 7묘 9실제의 천자식 종묘로 정립되어 원종조까지 사용된다.
제14대 헌종, 제18대 의종은 실제로 군림했음에도 사후 묘호를 받지 못했다. 각자 강제로 퇴위당했기 때문인데, 헌종은 예종이 묘호와 새로운 시호를 올렸으며 의종은 조위총의 공개적인 성토 덕분에 묘호와 시호, 능호가 올려졌다.
사후 묘호가 추존된 인물은 성종의 아버지 대종현종의 아버지 안종이다.
원종은 '해동천자'의 자격으로 묘호와 함께 고려 종묘에 올라간 마지막 임금이다. 그 이후에는 묘호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3.3. 고려 원 간섭기 이후


이후 원 간섭기에 들어선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는 독자적 묘호와 시호를 올리지 못했으나 원으로부터 독립한 공민왕 치세에 충정왕을 제외하고 독자적 시호를 올렸다. 하지만 독자적 묘호는 회복하지 못하였고 공민왕 역시 우왕에게 독자적 시호만 받았지, 묘호는 받지 못하였다. 우왕창왕은 이성계에 의해 신돈의 아들과 손자로 몰려 시호조차 받지 못하였고, 공양왕 역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시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조선 태종에 의해 시호를 받았다.
한편 원 간섭기에는 예전에 묘호가 붙은 왕의 경우 O조/종을 O왕으로 고쳐 불렀다. 예를 들어 태조는 태왕, 혜종은 혜왕, 성종은 성왕이라 부르는 식이었다. 공민왕 때 묘호가 복구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르는게 고려사 공양왕 세가에서는 신종을 신왕(神王)으로 표기하며#, 이외의 공민왕 이후의 고려사 기록과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세종실록에서도 고려의 O조/O종을 O왕으로 표기한 기록들이 많다.# 고려의 임금들을 O조/O종으로 확실히 표기하는건 세종 이후 고려사가 편찬되고 묘호가 정착되었을 때다.

1.3.4. 조선 ~ 대한제국


조선은 제후국 예법을 가장 철저하게 따랐던 조선조차도, 묘호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왕에게 묘호를 올렸다. 심지어 고려가 천자국을 칭한 것을 참람하다고 여겼지만 묘호만큼은 고려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원래는 건국 직후 원 간섭기 이후의 고려처럼 창업군주 4대조에게 목왕, 익왕, 도왕, 환왕으로 시호를 올렸으며, 1408년에 승하한 이성계에게도 '''강헌왕'''이라는 시호만 붙을 예정이었으나 태종이 '''태조'''라는 묘호를 올리고, "모(某)왕"으로 추존되었던 태조의 조상들에게도 각각 목조, 익조, 도조, 환조로 묘호를 올리면서 묘호가 정착되었다. 명나라, 청나라와 교류할 때는 태조성종이니 하는 묘호 대신 중국 왕조로부터 받은 시호로만 사용했다. 한편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우리는 제후국인데 묘호 쓰는 것을 중국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여 묘호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지시는 신하들의 반대로 철회되었는데 묘비나 편장 등에서 묘호의 조, 종을 운자로 쓴 것이 많아 시호로 무조건 바꾸기 어렵고 다른 수많은 서책들을 모두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책이 중국으로 들어가 알려질 수도 있으니 서책에서는 쓰지 말자는 주장이었고, 자기 묘호를 쓰지 말라는 지시도 공식 전교가 아니라 대비가 전한 것으로 '내가 공이 없는데 어찌 묘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미이다. 다만 묘호가 인종이 아니라 성종으로 결정된 것은 명나라 인종의 묘호를 범할 수 없다는 사대적인 이유였다. 다만 훗날 정말로 인종이란 묘호를 가진 이 생기긴 했다.
한편 정유재란 때 명나라의 정응태가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나라를 치려 한다는 무고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증거로 든 것 중 하나가 묘호의 사용이었다. '''바로 몇 년 전에 일본과 피터지게 싸운''' 조선이 일본과 손잡았다는 말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었기에 정응태가 사형당하는 것으로 끝났으나, 다른 건 다 모함이었다고 해도 묘호 사용은 사실이었기에 이것만큼은 고려 때부터 이어지던 것을 그냥 계속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사죄해야 했다. 그러고도, 심지어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후에도 계속 사용했지만. 이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긴 했어도 당대에 묘호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상당히 신경썼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선의 경우는 다른 왕조에 비해 조(祖)를 붙인 왕이 지나치게 많다. 일단 기본 용법 중 하나인 개국 시조 앞 몇 대를 추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자면 조선에서 실제로 재위한 군주들 가운데 조의 시호를 받은 왕은 창업군주인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등 총 7명이나 되며 추존 왕인 태조 이성계의 4대조(고조부 목조 이안사, 증조부 익조 이행리, 조부 도조 이춘, 부친 환조 이자춘), 대한제국 시기에 장조로 추존된 사도세자, 역시 대한제국 시기에 문조로 추존된 효명세자까지 합치면 무려 13명이나 된다.
다른 왕조의 사례를 보면 바로 전 왕조인 고려도 추존된 태조 왕건의 3대조인 국조, 의조, 세조를 제외하면 500년 동안 조를 받은 왕은 태조 한 사람뿐이다. 이런 조종 묘호 시스템의 원조인 중국에서 찾아보면 한나라, 명나라, 원나라(몽골 제국)는 두 명[10], 심지어 당나라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등은 중국 왕조치고 오래 지속된 나라들인데도 창업군주 딱 한 사람만 '~조' 자 묘호를 받았다.
상기 언급하였지만 시호를 짓는데 시법이 있듯이 당연히 묘호를 짓는데 그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유난히도 조선에서는 세조 이후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처음에는 '종'으로 묘호를 올렸으나 이후에 추숭한 경우가 너무 많다. 조선에서 '조(祖)'를 받은 임금들의 각각 받은 사유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개국 시조 앞의 4대조에 해당. 이는 동아시아 모든 왕조가 당연히 해온 것으로 정상적인 묘호다.
  • 태조: 개국 시조.
  • 세조: 아들인 예종이 강력히 밀어붙여서 채택되었다. 원래는 신숙주 등이 신종(神宗), 예종(睿宗), 성종(聖宗)[11]으로 정해 올렸으나, 예종은 그 안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세조로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실록 기사
  • 선조: 세조와는 달리 원래 묘호가 '선종'이었다. 광해군 시기에 정통성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숭되었다. 추숭할 때의 명분은 종계(宗系)를 올바르게 밝히고, 왕업을 중흥한 공로. 실록 기사
  • 인조: 1차로 정해진 것은 '열조'였으나, 남당열조가 하필 찬탈한 황제라 논란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의논을 하여 '인조'로 정했다. 실록 기사 이에 '조(祖)'가 너무 남발된다며 반발하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전례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가볍게 일축해버렸다. 상소문
  • 순조: 원래 묘호는 '순종'이었으나, 철종 시기에 정통성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숭되었다. 추숭할 때의 명분은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고, 사학(천주교)을 처단했다는 근거였다.
  • 영조: 원래 묘호는 '영종'이었다. 1890년 고종 시기에 정통성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숭되었다. 추숭할 때의 명분은 나라를 오래 안정시키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것. 선조와 마찬가지로, 실록에는 '영종'으로 표기되어 있다. 추숭 당시 실록내용
  • 장조, 정조, 문조: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추숭으로 조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4대조 추존으로 인해 올라간 사례. 셋 모두, 처음에 받은 묘호는 '조(祖)'가 아니었다. 각각의 원래 묘호는 장종, 정종, 익종. 고종의 친아버지는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이지만, 왕위에 오른 후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했기 때문에 저 셋은 고종의 양고조할아버지, 양증조할아버지, 양아버지에 해당한다. 순조도 양할아버지에 해당하지만, 이미 철종 때 '조(祖)'로 추숭되었기 때문에 묘호가 바뀌지는 않았다. 즉, 조선의 '조(祖)' 묘호 남발과는 좀 다른 케이스에 해당한다. 대한제국이 워낙 짧게 끝났기 때문에 조선의 연장선처럼 취급되고, 하필 고종이 대한제국의 개국 시조보다는 망국의 군주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이들의 묘호를 '조(祖)'로 하는 것은 동아시아 왕조 국가의 전통상 합당하다.
이 외에도 중종의 묘호와 관련해 아들 인종이 '중조'로 고치는 것이 어떠하냐며 의견을 피력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례를 잘보면, 4대조 추존 등 합당하게 '조'로 올린 것과 왕위 계승이 워낙 개판으로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정통성 강화 목적으로 올린 영조와 순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왕이 된 아들들이 '조'로 하자고 홀로 주장해서 '조'가 된 케이스'''들이다. 세조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인 예종이나, 선조로 추숭한 광해군, 인조로 올린 효종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인조'로 묘호를 정하고 나서 들어온 상소문을 보면 "예종과 광해군이 부왕의 묘호를 세조와 선조로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당대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이를 부정하는 이들의 언행들은 그저 뇌피셜 뿐인 잘못된 주장과 행동일 뿐이다. 애초에 세조도 아들인 예종이 밀어붙인 것과 상관없이 후계자도 아닌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고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묘호에 종이 붙을 수 없었다.
또 "서자나 방계라서 '~조'라는 묘호를 받았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가장 잘못된 인식 중 하나이다. 세조나 선조, 인조 등의 묘호는 모두 그 아들들이 정한 것이다. 그 어느 아들도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방계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예종은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원하던 묘호가 붙은 임금이다. 살아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묘호를 예종으로 하고 싶다고 직접 밝혔었다고 한다.
고종순종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이왕직에서 올린 묘호이다. 즉 고종과 순종의 묘호는 일본 제국이 올린 묘호인 셈. 엄밀히 말하면 경술국치 이후에는 더 이상 대한제국 황제가 아닌 각각 "덕수궁 이태왕", "창덕궁 이왕"으로 격하되어 덴노의 제후로서 묘호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셈이지만, 일제는 무슨 생각인지 묘호를 그냥 올렸다. 물론 숭정제에게 청나라가 "회종"(懷宗)이라는 묘호를 올렸으니 망국의 군주에게 후대 왕조가 묘호를 올리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실록도 각각 "고종실록", "순종실록"으로 발간되었다.
어떤 사람은 광해군에게 재평가의 의미로 혜종(惠宗)과 같은 묘호를 붙이고, 심지어 의친왕이나 영친왕에게도 묘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사로이 만든 사시이고, 실제 공식적으로 광해군이나 영친왕에게 묘호는 없다. 왜냐 하면, 광해군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 까지 복권되지 못했고, 의친왕영친왕대한제국 황제로 재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의 대한민국은 군주가 없는 공화국이기 때문에 묘호를 올릴 이유도, 올릴 자격도 없는 셈이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경우에도 황사손에게 사시를 올릴 수야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망국의 왕가로서 사사로이 올리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묘호와 시호를 올릴 자격은 없다.

1.4. 나무위키에 등록된 묘호


  • 추존 군주 포함.
  • 묘호 항목의 수상자 배치 순서는 한국사-중국사-베트남사 순이다.
  • 추존 군주는 재위기간 칸이 비워져있음.
  • 추후 묘호가 삭탈된 경우는 묘호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에 묘호를 취소선 처리함.[12]
  • 묘호가 개정된 경우는 마지막으로 정해진 묘호를 각주로 병기함.

1.4.1. 조(祖)


조 묘호 대부분이 제위에 오르지 않은 추존 군주에게 올려졌으며, 제위에 오른 군주 대부분은 태조, 고조, 세조, 열조 4개를 주로 받았다.
묘호
성명
고상조(高上祖)
여회
경조(景祖)
항목 참조
고조(高祖)
항목 참조
강조(康祖)
자효(경정)
광조(光祖)
막낀코안
국조(國祖)
왕국조, 호꾸이리
대조(代祖)
유지겸
덕조(德祖)
항목 참조
도조(度祖)
이춘
탁조(度祖)
목조(穆祖)
항목 참조
문조(文祖)
항목 참조
선조(宣祖)
항목 참조
성조(成祖)
항목 참조
성조(聖祖)
대성조(大聖祖)
노자
세조(世祖)
항목 참조
숙조(肅祖)
항목 참조
순조(純祖)
이공
순조(淳祖)
정영
소조(昭祖)
항목 참조
시조(始祖)
항목 참조
신조(神祖)
완복란
엄조(嚴祖)
무극기
연조(淵祖)
정기
연조(衍祖)
유씨(劉氏)
열조(烈祖)
항목 참조
영조(英祖)
이금
영조(寧祖)
진흡
예조(睿祖)
희씨(姬氏, 주평왕의 아들)
왕조(王祖)
전안
원조(元祖)
진리(陳李)
유조(裕祖)
항목 참조
의조(懿祖)
항목 참조
익조(翼祖)
항목 참조
인조(仁祖)
이종, 주세진
장조(莊祖)
이선
정조(正祖)
이산
정조(靖祖)
석경
조조(肇祖)
먼터무, 완감
태조(太祖)
항목 참조
태초조(太初祖)
황제(黃帝)
통조(統祖)
진완
헌조(憲祖)
항목 참조
헌조(獻祖)
현조(顯祖)
항목 참조
혜조(惠祖)
이율
휘조(徽祖)
유충(劉忠)
환조(桓祖)
이자춘
홍조(弘祖)
정작
흥조(興祖)
푸만
희조(熙祖)
항목 참조

1.4.2. 종(宗)


묘호
성명
가종(嘉宗)
여유회
갑종(甲宗)
늠신
간종(簡宗)
완복호
강종(康宗)
항목 참조
기종(夔宗)
자시계
경종(景宗)
항목 참조
경종(敬宗)
경종(慶宗)
계종(系宗)
막경광
고종(高宗)
항목 참조
공종(恭宗)
항목 참조
광종(光宗)
항목 참조
단종(端宗)
항목 참조
대종(代宗)
항목 참조
덕종(德宗)
항목 참조
도종(道宗)
항목 참조
도종(度宗)
목종(穆宗)
항목 참조
무종(武宗)
항목 참조
문종(文宗)
항목 참조
명종(明宗)
항목 참조
민종(愍宗)
항목 참조
민종(閔宗)
선종(宣宗)
항목 참조
성종(成宗)
항목 참조
성종(聖宗)
세종(世宗)
항목 참조
소종(昭宗)
항목 참조
소종(紹宗)
숙종(肅宗)
항목 참조
순종(順宗)
항목 참조
순종(純宗)
숭종(崇宗)
이건순
신종(神宗)
항목 참조
안종(安宗)
항목 참조
양종(襄宗)
이안전
애종(哀宗)
항목 참조
원종(元宗)
항목 참조
위종(威宗)
항목 참조
열종(烈宗)
항목 참조
영종(英宗)
항목 참조
영종(寧宗)
예종(睿宗)
항목 참조
예종(禮宗)
예종(藝宗)
우종(佑宗)
여유의
유종(裕宗)
항목 참조
의종(毅宗)
항목 참조
의종(懿宗)
의종(義宗)
이종(理宗)
조윤
익종(翼宗)
항목 참조
인종(仁宗)
항목 참조
장종(莊宗)
항목 참조
장종(章宗)
정종(定宗)
항목 참조
정종(貞宗)
정종(靖宗)
정종(正宗)
중종(中宗)
항목 참조
진종(眞宗)
항목 참조
진종(晉宗)
질종(質宗)
주유숭
철종(哲宗)
항목 참조
태종(太宗)
항목 참조
통종(統宗)
유오
평종(平宗)
항목 참조
헌종(憲宗)
항목 참조
헌종(獻宗)
현종(顯宗)
항목 참조
현종(玄宗)
혜종(惠宗)
항목 참조
환종(桓宗)
이순우
회종(懷宗)
조병, 주유숭
홍종(弘宗)
완복창
효종(孝宗)
항목 참조
휘종(徽宗)
항목 참조
흠종(欽宗)
조환
흥종(興宗)
항목 참조
희종(熙宗)
항목 참조
희종(僖宗)
희종(熹宗)

1.5. 가상의 묘호



2. 墓號



군주가 묻힌 능의 이름을 뜻한다. '능호(陵號)'라고도 한다. 1번 항목의 '묘호(廟號)'와 다른 개념이다.

[1] '뵤-고-' 정도로 읽는다. 일본에서는 유교적 종묘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묘호가 쓰이지 않았다.[2] 살아있는 황제의 호칭[3] 황제 한 명당 연호 하나만 사용.[4] 흔히 한 고조로 알려져 있지만 유방의 정식 묘호는 '태조'이다. '고조'라는 표기는 '고황제'의 존칭.[5] 왜 태조가 없이 바로 세조(사마염)로 넘어가냐면, 서진 건국 전에 사망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사마의사마소를 각각 고조태조로 추존했기 때문이다.[6] 1967년에 대만에 있던 종친들로부터 받은 묘호[7] 2004년에 구 청나라 황실로부터 받은 묘호[8] 보통 혜공왕까지를 중대, 원성왕 앞 선덕왕부터 하대로 보는데, 계보상 선덕왕은 무열왕계와 내물왕계 사이에 껴있는 징검다리에 가깝고 원성왕부터 내물왕계로 쭉 이어지게 된다.[9] 삼국사기에선 김세한, 삼국유사에선 김열한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알지의 아들, 즉 김알지의 1대손으로 추정된다.[10] 창업군주를 제외하면 다른 한 사람은 각각 광무제, 영락제, 쿠빌라이 칸인데, 이쪽 역사를 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은 사실상 나라를 새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다.[11] 신하들이 묘호나 시호 후보 세 가지를 올리면, 대개는 첫 번째 후보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로 예종이라는 묘호는 세조의 아들인 본인이 다음대에 가져갔다.(세조의 묘호 후보로 나온 성종과 세조의 손자 성종은 한자가 다르다.)[12] 시호까지 삭탈한 경우 시호도 취소선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