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방선거
統一地方選挙 / とういつちほうせんきょ
1. 개요
통일지방선거는 일본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4년에 한번씩 치러진다.
두차례에 나누어서 치러진다. 보통은 1차 선거에서 광역단위, 2차 선거에서 기초단위 선거를 치른다.[1] 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지만[2] 일본은 결선투표제를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분단국가라서 그런 건진 몰라도 '통일(統一)'이라는 단어를 나라와 나라의 통합에서만 쓰지만(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 신라 등) 일본에서는 그런 제약은 덜한 모양이다. 뜻은 '동시(同時)지방선거'와 동일하다.
2. 통일?
4년에 한번씩 치르는 한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슷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처음 통일지방선거가 치러졌을때는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면서 지자체장이 도중에 사임이나 지자체장직 상실, 사망 및 질병 등의 문제로 임기를 마치지 못할때에는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는데다가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도 행정구역 병합붐이 부는 바람에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다. 일본어 위키백과 統一地方選挙 문서의 2. 단락을 보면 현재 통일지방선거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지자체의 비율을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정령지정도시의 시장의 경우 통일지방선거에서 뽑는 비율이 10% 가량밖에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통일지방선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는 다음번 통일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2.1. 지방의회 해산 규정의 등장
1947년 통일지방선거가 처음 시작한 이래 1960년대 초반까지는 재보선에서 당선되는 지자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가 규정이 있기는 했어도 지방의회 해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지자체장 선거는 완전히 동시는 아니었어도 지방의회 선거는 동시에 치러졌다.
1965년에 도쿄도의회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대거 뇌물을 받아챙기는 사건이 벌어져서 의회해산 여론이 빗발쳤고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이 수정되었다. 이후 도쿄도의회 재선거가 시행되면서 해산적용이 규정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의회해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해서 지방의회도 중도 해산되고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늘면서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자체장 선거가 지방선거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래도 현재도 주요 지자체나 주요 지방의원을 뽑는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도가 아주 낮지는 않지만 도쿄도지사, 도쿄도의회와 오사카시장 선거가 별개로 치러지면서 중요도가 많이 낮아진것은 사실이다.
[1] 사실 한국도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절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을때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선거가 따로 치러졌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되었을때도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선거가 따로치러졌다가 1995년 지방선거에서 합동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2] 프랑스, 페루,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