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Two- Round System, Runoff Ballot
1. 개요
2. 장점
2.1. 대표성 확보 및 사표 발생률 억제
2.2.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불가능
3. 단점
3.1. 비단조성
3.2.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3.3. 두 차례 투표에 따른 부담
4. 결선투표제와 후보 단일화
4.1. 오해: 결선투표제에선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 없다?
5.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 선호투표제
6. 채택 국가
6.1. 프랑스
7. 대한민국에서는?
7.1.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항인가?
7.1.1. 10차 개헌: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결선투표제 도입시안
8. 같이 보기


1. 개요


결선투표제란 선거에서 당선조건으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1]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2] 다시 투표(2차 투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투표제도다.
결선투표제의 세부 방식[3]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표의 1위를 당선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하에서도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이러한 일반적 방식의 결선투표제를 전제로 하여 서술하였다.

2. 장점



2.1. 대표성 확보 및 사표 발생률 억제


결선투표제에서의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의 절대다수(과반)로부터 지지를 얻은 자이다. 즉 그 자의 당선을 반대한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더 많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당선자가 반드시 과반 득표를 한다는 것은 사표발생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사표(死票, dead vote)는 낙선자에게 던져진 표를 말한다. 단순 다수제[4]에서는 후보가 난립한 경우, 50% 미만의 득표율로도 당선이 가능하다. 가령 10명이 출마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10.01%의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는데, 그 경우 89.99%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사표가 많이 나오면 선거 결과가 국민 전체의 의사와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결선투표제에서 당선자는 반드시 50%를 넘는 득표를 해야 한다.[5] 따라서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5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2.2.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불가능


유권자들(총 100명)을 세 후보 A, B, C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6]
선호 순서
인원
① A>B>C
10명
② A>C>B
30명
③ B>A>C
5명
④ B>C>A
30명
⑤ C>A>B
2명
⑥ C>B>A
23명
그리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 간 일대일 대결을 할 경우, 각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대결 상대
승자
득표수
A vs B
B
A: 42표(①+②+⑤), B: 58표(③+④+⑥)
A vs C
C
A: 45표(①+②+③), C: 55표(④+⑤+⑥)
B vs C
C
B: 45표(①+③+④), C: 55표(②+⑤+⑥)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는 어느 누구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진다. 이처럼 다른 모든 후보들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지는 후보가 있을 시, 그 자를 콩도르세 패자(Condorcet loser)라고 한다. 반면 C는 어느 누구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이긴다. 이처럼 다른 모든 후보들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이기는 후보가 있을 시, 그 자를 콩도르세 승자(Condorcet winner)라고 한다. 즉 위의 경우 A는 콩도르세 패자고. C는 콩도르세 승자다. 한편 콩도르세 승자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후보, 콩도르세 패자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의 하나로 '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 후보 간 3자 대결을 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콩도르세 패자인 A가 1위를 하여 당선되고, 콩도르세 승자인 C는 꼴찌가 된다.
대결 상대
승자
득표수
A vs B vs C
A
A: 40표(①+②), B: 35표(③+④), C: 25표(⑤+⑥)
이처럼 단순 다수결에 의한 투표제도(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콩도르세 패자가 당선되거나,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13대 대통령 선거다. 당시 여권에선 노태우 후보가, 야권에선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출마했다.[7] 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자료에 의하면,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김대중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태우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의 일대일 맞대결에서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김영삼 후보는 콩도르세 승자, 노태우 후보는 콩도르세 패자였다. 따라서 당시 노태우 후보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 콩드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가 36.6%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반면 결선투표제에서는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이 불가능하다. 결선투표제에서 당선되려면 다자(多者) 간 대결로 펼쳐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거나,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콩도르세 패자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할 수 없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자가 있다면 그는 애초에 콩도르세 패자가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다. 그리고 콩도르세 패자는 일대일 대결로 펼쳐지는 2차 투표에서도 이길 수 없다. 콩도르세 패자는 일대일 대결에서 항상 지는 자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위 1987년의 선거에 결선투표제로 치뤄졌다면, 콩도르세 패자인 노태우 후보의 당선은 없었을 것이다.

3. 단점



3.1. 비단조성


지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낙선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그 중의 한 가지가 단조성이다. 단조성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으면 그 후보가 불리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는 단조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대통령 뽑는 방법, 결선투표제는 과연 공정한가?》, 이정선 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 2012.08.06』의 사례 각색)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선거에 A, B, C 가 출마했다.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을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선호 순서
인원
① A>B>C
10명
② A>C>B
30명
③ B>A>C
6명
④ B>C>A
27명
⑤ C>A>B
11명
⑥ C>B>A
16명
만약 이대로 선거가 치뤄진다면 1차 투표에서 A가 1위(40표), B가 2위(33표)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한다. 반면 C(27표)는 3위가 되어 탈락한다. 그리고 결선에선 A가 51표[8]를 얻어, 49표[9]를 얻은 B를 누르고 당선된다. 그런데 선거일을 앞두고 A가 쓴 책이 큰 인기를 끄는 바람에 A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하자. 지지자가 늘었으니 당연히 A의 당선이 더욱 더 확고해져야 한다. 그러나 결선투표제에서는 지지자가 늘어나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예컨대 책 출판 후에 A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모두 이전에는 B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자. 구체적으로 B>A>C의 선호 순서를 가졌던 사람들 전원(6명)과 B>C>A의 선호 순서를 가졌던 사람들 중 일부(3명)가 A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자. 그러면 1차 투표 결과, A가 49표[10], B가 24표[11], C가 27표[12]를 얻어 A와 C가 결선에 진출하고, B는 탈락한다. 그리고 결선에서는 C가 51표[13]를 얻어 49표[14]를 얻은 A를 누르고 당선된다. 결국 A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A가 탈락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투표제도라고 하면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당선가능성도 높아져야 한다. 지지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는 투표제도가 공정한 제도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선투표제는 공정한 제도가 아니다.#

3.2.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가능


학자들은 공정한 투표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위에서 설명한 단조성을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밖에 많은 학자들은 콩도르세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콩도르세 조건은 '만약 콩도르세 승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야 하고, 만약 콩도르세 패자가 있다면 그는 당선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위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 불가능' 문단에서 설명했듯이, 단순 다수제에서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 및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이 단순 다수제가 가진 단점 중 하나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도 1차 투표에선 3명 이상의 후보가 참여하는 단순 다수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단순 다수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이 결선투표제에서도 재현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위 장점 문단에서 살펴봤듯이 결선투표제에서 콩도르세 패자의 당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콩도르세 승자의 낙선은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선거에 A, B, C 가 출마했다. 총 10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이들을 후보들에 대한 선호 순서에 의해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선호 순서
인원
① A>B>C
10명
② A>C>B
30명
③ B>A>C
5명
④ B>C>A
30명
⑤ C>A>B
15명
⑥ C>B>A
10명
이 경우, 만약 C와 A가 일대일 대결을 하면 C가 이긴다.[15] 또한 C와 B와 일대일 대결을 하여도 C가 이긴다.[16] 따라서 C는 콩도르세 승자다.
그런데 만약 3자 대결이 펼쳐진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즉 A가 40표(①+②), B가 35표(③+④), C가 25표(⑤+⑥)를 얻어 C는 3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로 펼쳐지는 위 선거에서 C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한다. 즉 콩도르세 승자가 낙선한다. 콩도르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3.3. 두 차례 투표에 따른 부담


결선투표제에서는 1차투표에서 당선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투표를 2회 실시해야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의 증가를 대표적인 단점으로 들 수 있다.
투표를 2차례 하는게 국가차원에서는 비용부담이 들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는 좋을 수도 있다. 하루 공휴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선거를 주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일날 선거하는 프랑스가 대표적. 아니면 평일에 해도 공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다.

4. 결선투표제와 후보 단일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 및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예컨대 단순 다수제[17]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여권에선 A, 야권에선 B와 C가 출마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야권에서는 여야 후보가 일대일 대결을 했다면 야권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자들의 표가 B와 C로 분산되는 바람에 A가 (과반 미만의 득표를 하고) 어부지리로 1위를 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될 것이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B, C 간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만약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사표방지심리에 이끌려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 C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 C 지지자들 중에는 여권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C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고(사표방지심리), 야권 후보 중 상대적으로 당선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B에게 투표(전략적 투표)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선거가 결선투표제로 치뤄진다면, 위와 같이 야권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1위를 차지한 여권 후보와 2위를 차지한 야권 후보간 결선투표가 실시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야권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제하에선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야권 후보 단일화나 (야권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만을 생각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어떤 경우에서든) 후보 단일화는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왜 오해인지는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1. 오해: 결선투표제에선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 없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후보 단일화의 필요가 없어지며,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전략적 투표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결선투표제에 대한 대표적 오해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을 시엔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투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예1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보수 성향의 후보는 2명(A, B)이, 진보 성향의 후보는 난립하여 5명(C, D, E, F,G)이 출마했다.

이 경우 진보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진보 지지자들의 표가 C, D, E, F, G에게로 분산되는 바람에 진보 성향의 후보 중 아무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특히나 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자들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 후보가 아무도 결선에 오르지 못한다면 더욱 억울해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것이다.
후보(성향)
1차 투표 득표율
A(보수)
20%
B(보수)
20%
C(진보)
15%
D(진보)
15%
E(진보)
10%
F(진보)
10%
G(진보)
10%
위의 경우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40%인 반면, 진보 진영 지지율 합계는 60%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에는 보수 진영의 후보인 A와 B만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와 같은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난립한 후보들 간의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설령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진보 지지자들에게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해 자신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고, 진보 성향 후보 중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로 표를 몰아주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2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보수 성향의 후보 1명(A), 중도 성향의 후보 1명(B), 진보 성향의 후보 2명(C, D)이 출마했다.

이 경우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지지자들의 표가 C와 D로 분산되는 바람에, 진보 성향 후보 중 아무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다.
후보(성향)
1차 투표 득표율
A(보수)
35%
B(중도)
30%
C(진보)
20%
D(진보)
15%
위의 경우 A와 B만이 결선투표에 오르고,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아무도 결선에 못 오르게 된다. 따라서 진보 진영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나머지, C와 D간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았을 시엔, 진보 지지자들 중에는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더라도, C와 D 중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즉 사표방지심리 작동)
예3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선거에서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때에는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그러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 여권 후보로 A, 야권 후보로 B와 C가 출마하였다. 그리고 투표 전 믿을만한 여론조사 결과, 3자 대결시 각 후보의 지지율은 아래와 같았다.

||<bgcolor=#c0ffee><:>후보||<bgcolor=#c0ffee><:>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A(여)||<:>40%||

||<:>B(야)||<:>35%||

||<:>C(야)||<:>25%||

또한 여야 후보 간 일대일 대결시, 대결상대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와 B가 대결하면 여권 후보인 A가 승리, A와 C가 양자대결하면 야권 후보인 C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gcolor=#c0ffee><:>대결상대||<bgcolor=#c0ffee><:>여론조사 결과||

||<:>A(여) VS B(야)||<:>A(여) 승리(A 51% : B 49%)[18]

||

||<:>A(여) VS C(야)||<:>C(야) 승리(A 40% : C 60%)[19]

||

이러한 지지율 상황대로라면 결선에서 A와 B의 대결이 펼쳐지고, 결국 여권 후보인 A가 당선될 것이다. 반면 C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1차 투표에서 바로 C가 당선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야권에서는 C로의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령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여권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포기하더라도, B와 C 중 이른바 될만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사표방지심리에 의한 전략적 투표)

4.2. 실제 사례: 2002년 프랑스 대선


2002년 프랑스 대선은 결선투표제가 채택되어 있더라도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다. (위 문단의 예1에 해당하는 사례다.)
당시 프랑스 언론은 우파 성향의 자크 시라크와 좌파 성향의 리오넬 조스팽을 결선투표 진출 후보로 예상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선에서 시라크와 조스팽이 붙을 경우 조스팽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았다. 그 외 각종 여론조사상으로도 좌파 지지자가 우파 지지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게 독이 됐다. "결선에만 오른다면 좌파 성향 후보 누구라도 시라크에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좌파 후보가 난립하였고, 그 결과 좌파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됐다. 이 바람에 정작 결선에 오른 후보는 우파 시라크와 극우파 장 마리 르 펜이었다. 당시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시라크의 득표율은 고작 19.88%이었고, 르 펜의 득표율은 16.88%였다. 반면 당시 좌파 후보들의 득표율 총합은 무려 60%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결선에서 우파 후보들 중에서만 한 명을 택해야 하는 문제를 맞게 된 것이다.
한편 르 펜은 극우성향의 후보이므로, 결선에서 좌파 지지자들로선 그나마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라크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파 성향의 시라크가 82.21%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시라크는 당선 이후 "좌파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선거에선 좌파 후보의 당선이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우파 후보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좌파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했어야 했다고 뒤늦게서야 후회했다. 만약 좌파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아마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바로 좌파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다. 이 사태로 교훈을 얻은 프랑스 좌우 진영은, 이후의 대선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만약 이 선거가 결선투표제가 아니라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20]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재투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좌파 후보들 중에서 한 명(아마도 조스팽)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이 방식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지만, 선호투표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 및 선호투표제 문서를 참조 바람.

5. 결선투표제를 개선한 제도: 선호투표제


[image]
▲ 선호투표제의 투표용지(예시)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처럼 결선투표제로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21]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결선투표제의 단점 중 일부 사항[22]은 보완한 제도가 있다.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호투표제(즉석 결선투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에게 입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매겨 기표케 하고, 1위 기표수를 우선 집계해 여기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저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각 표에서 최저득표자보다 낮은 선호 순위로 기표된 후보의 선호 순위를 한 단계씩 올리고 1위 기표수를 다시 집계, 이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해당 항목(선호투표제)를 참조.

6. 채택 국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를 들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몽골, 폴란드,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공화제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의 여러나라에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라도 지방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이탈리아그리스가 대표적인 예다.

6.1.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 지방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이용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에서 적용되는 결선투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대선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의 상위 2명이 2차 투표에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하원인 국민의회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50% 이상을 얻고, 동시에 전체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23] 만약 1차 투표에서 이 두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2차 투표가 실시된다. 이 경우 2차 투표의 대상자는 1차 투표의 상위 2명 및 1차 투표에서 상위 2명안에는 유권자 총수의 12.5%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이다.그리고 2차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한편 2차 투표에는 좌파와 우파에서 한 명씩의 후보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3명 이상이 결선투표에 오른 경우, 하위권 후보는 같은 성향의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기도 한다.

7.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이다.[24]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이후의 대통령 당선자들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이렇다.
노무현, 이명박 정도만 과반수 득표율에 좀 근접한 수준이긴 했으나 박근혜를 제외하고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 없었다.[26] 이 때문에 대통령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게 된다. 실제로 13대부터 15대까지 80%대이던 투표율이 16대에선 70%대로 떨어졌고 17대에선 아예 60%대까지 떨어져서 사실상 전국민 유권자수와 득표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잘해야 30%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이때문에 국가적으로 분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진보정당들은 지지자들이 사표방지심리로 인해 지지하는 진보정당 대신 중도개혁성향의 정당에게 투표하는 아픔(?)을 겪어왔으며, 보수 후보 집권을 저지라는 대의를 위해 중도개혁 정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는 압박을 받거나 아예 스스로 후보사퇴를 해야 했다. 당연히 선거에서 완주할 수 있고, 나아가 지지자들이 사표방지심시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결선투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오해 문단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결선투표제는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사표방지심리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한다. 실례로 2002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 진보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자들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진보 지지지들의 표가 분산되었고, 그 결과 진보 성향 후보는 아무도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보수 성향 후보 2명만이 결선에 오르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프랑스 진보 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상황[27]에 따라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엔 주로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 후보가 강한 사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시엔, 지지율이 낮은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는 사표방지심리에 휘둘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보수 세력이 국회 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중도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연합으로 보수를 이기는 구도가 되어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다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가 되어 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미 노회찬 의원이 이전에 법리 검토까지 받은 후 제출한 결선 투표 관련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다(...).
한편 한국정치지형상 결선투표에서 꼭 보수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28] 가장 간단하게,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15대 대선에서는 이회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29] 17대 대선에서도 이회창의 독자출마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유력 제3후보이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다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사퇴하면서 자신이 마지막 중도사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에둘러 촉구했었다. 결국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에 이르렀다.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 측에서는 환영입장을 나타냈으나 새누리당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당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부정적 반응은 보수, 중도 개혁, 진보 후보들이 나와서 1차투표에서 보수와 중도 개혁 후보가 결선투표로 가게 되면 중도 개혁 후보와 진보 후보가 자연스럽게 연대라는 형태로 단일화를 이루어서 보수 후보를 이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 분열되고,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비박계의 바른정당과 친박계의 기존 새누리당으로 분열되어 대선이 다자간 대결로 치뤄질 것이 유력해지자,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당에서 재차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불씨가 타올랐다. 한편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단순히 법률(공직선거법)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7.1.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항인가?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결선투표제는 절대다수제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하므로 현행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에서 문언상으로 단순다수제를 전제하고 있는지(효력규정) 단순히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대비한 규정인지(임의규정)의 논란이 핵심이다. 즉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라는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제를 배제하는 조항'으로 넓게 해석할지 아니면 '둘 이상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로 좁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단순다수제를 규정하거나 절대다수제를 배제한 조항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30]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헌법학자들의 대다수 의견은 헌법 제67조 제2항에 "대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공개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31]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라 결국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개헌을 하게되면 단지 이 조항 하나만 고치자고 할 수 없는지라 결국 권력구조등 전반적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큰 상황.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결선투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결선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 헌법에 결선투표제를 명시하든가 이 규정을 법률에 위임해서 결선투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1.1. 10차 개헌: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결선투표제 도입시안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 같이 보기



[1]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 득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2] 상위 1위와 2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위 3위까지 혹은 그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프랑스처럼 상위 2명 외에 상위 2명 안에 들지못하였더라도 일정 이상의 전체 유권자수 대비 득표율을 올린 사람도 결선투표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3] 특히 당선조건 및 결선투표 대상자 인원[4] 과반 득표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이 이 방식이다.[5] 다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득표의 과반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득표율이 40%를 넘기면서 상대후보와의 격차가 10%를 넘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되며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1982년부터 2009년 헌법개정 이전까지는 1차 선거는 직선제지만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에 당선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간선제를 체택했다.[6] 아래에서 A>B>C 라는 것은 A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은 B, C 순으로 선호한다는 뜻이다.[7] 기타 군소 후보들이 더 있었으나, 이하에서는 이 3명의 후보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8] ①+②+⑤[9] ③+④+⑥[10] ④ 중 3명+①+②+③[11] ④ 중 24명[12] ⑤+⑥[13] ④ 중 24명+⑤+⑥[14] ④ 중 3명+①+②+③[15] C: 55표(④+⑤+⑥), A:45표(①+②+③)[16] C:55표(②+⑤+⑥) B:45표(①+③+④)[17] 과반 득표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제도.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 방식으로 실시된다.[18] 이는 B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될 경우, C 지지자들 중 B에게 투표하지 않고 A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가 가진 25%의 지지율 중 11%는 A에게, 14%는 B에게 이동하였음을 뜻한다.[19] 이는 C가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될 경우, B 지지자들은 모두 C에게 투표한다는 뜻이다. 즉 B 지지자들의 표와 C 지지자들의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로 결집하는 능력은 B보다 C가 앞선다.[20] 또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21] 좌파 지지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후보가 당선된 모순적 상황[22] 두 번의 투표 실시에 따른 부담[23] 투표율이 낮은 경우, 비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더라도,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24] 녹색당 등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주장하기도 한다.[25]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이인제 이회창 안철수 등등 [26] 대부분의 선거에서 제3후보 격인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25] 참고로 18대 대선은 군소후보를 제외하면 미국 대선처럼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된 이색적인 구도였다. 18대 대선은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1등 당선자 박근혜와 2등 문재인 둘이 합친 득표율이 99.57%나 되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부 합쳐서 0.5%도 득표하지 못했다.[27] 예: 보수 성향 후보 2명이상, 진보 성향 후보 2명 이상 출마한 경우[28] 사실 프랑스에서도 좌파 후보가 (제5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게 3회에 불과하다.(1981년, 1988년, 2012년) 하원 총선거에서도 1958년부터 1981년까지는 우파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였다.[29] 다만 이 때 이인제에게 간 표들은 19대 대선의 안철수처럼 양당 체제가 아니라 인물을 보고 준 표가 다수고 수도권과 충청도의 김대중 표도 흡수했기 때문에 김대중과 이회창 양자 구도라도 김대중이 이겼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30] '헌법 67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의견. 이 경우는 헌정사 상 없던 일이라 사실상 결선투표제를 허용하는 것이다.[31] 현행 헌법이 절대다수제를 상정했다면 이 조항은 모순되는(정확히 말하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으로 보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