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
[image]
Korea Anti-Doping Agency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의 반도핑기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법인(공직유관단체)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344호 2007.4.11)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6년 한국도핑방지워원회 창립 이사회가 열렸고 그해 11월 13일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 27일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가입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22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도핑 교육 및 도핑 시료 채취다. 2016년부터 도핑 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7개 프로 단체 선수들의 도핑을 관리'''한다. KBO 리그, K리그, KBL, V리그뿐 아니라 기타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도핑시료도 채취하고 있으며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등 대규모 대회때도 도핑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도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는 KIST 도핑컨트롤센터의 인원이 부족해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많이 들어가서 리그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2017시즌부터 불시 검사와 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관리 단체들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2019년 4월 17일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경륜, 경정 선수도 도핑 검사 대상에 추가되었다(경륜·경정법 제7조의2).
3. 도핑 검사 대상자
4. 설립 목적
• 도핑검사의 계획, 조정, 시행,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
• 국가기관, 단체 및 기타 도핑방지기구와의 협력
• 국가도핑방지기구 간 상호 협조
• 도핑방지 홍보, 교육,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및 모니터링
• 도핑방지 연구개발
•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사건 연루 여부 및 적절한 결과관리 집행등 관할권 내의 모든 도핑방지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한 추적
• 관할권 내의 미성년자 및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지원한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자동적 조사 수행
• 제20.7.10항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연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와의 충분한 협력
•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일부 또는 전체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