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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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한국어: 대한체육회
영어: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
상급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1920년
회장
이기흥
링크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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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업과 활동
3. 임원
3.1. 역대 회장
4. 산하 단체
5. 사건사고 및 비판


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2]대한민국의 스포츠 및 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 대항으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58개 가맹경기단체, 17개의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 등이 있다.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구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e),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일제 강점기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가 설립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체육회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946년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됐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이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6월 29일에 한데 통합되어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가 되었고, 2016년 3월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하여 현재의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되었다.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 등 IOC 주관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은 DPR Korea로 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문서 참고.

2. 사업과 활동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체육인의 복지 향상
  •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임원


대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1. 역대 회장



4. 산하 단체




5. 사건사고 및 비판


  • 요약하자면 한국 엘리트 체육계 특유의 폐쇄적이고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탓에 똥군기로 인한 내리갈굼파벌질이 심하고 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 2016년에 공식 트위터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재능기부채용한다고 했다가 욕을 거하게 먹고 삭제했다.
  • 2018년 2월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이 좌석을 차지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후 다음날 2018년 2월 17일 해당 자원봉사자와 대면하여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그 자원봉사자는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갑질 사과라 불리고 있다.
  •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3]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한 높으신 분들의 행태로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들이 e스포츠 종목에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갔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케스파 잘못이다. 오해하지 말자. 오히려 유예기간까지 주며 배려까지 해준건 대한체육회다. 이와는 별개로 체육회의 주요 임원들은 e스포츠를 스포츠 종목으로 관리하는 데 부정적인 모양으로 2018년 국정감사 중에는 통합체육회장이 회원단체까지 둔 e스포츠를 스포츠가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24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 심사를 통과해, 인정단체 자격을 부여 받으면서 대한체육회 재가입에 성공했다. #
  •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3주전 현지훈련캠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방사능 문제와 급식지원센터를 개막일 기준 일주일전부터 운영한다고 해 급식이 지원되기 전 1주간 공백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 2020년 7월 1일에 YTN에서 보도된 바로,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이 실업팀 경주시청에서 수 년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요청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커튼을 닫게 하고 뺨을 후려갈기는가 하면, 체중 관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빵을 수십만원어치를 사게 해서 억지로 먹이고 게워내게 하는 등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에 피해자는 '강도가 들어 날 찔러줬으면 이 생각이 수백번 머릿 속에 맴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일기장에 적어왔던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주시청과 대한체육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이지만, 늘 체육계의 가혹행위가 그래왔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줄텐데, 차라리 그래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라도 하면 양반이지 결국은 발전도 없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 뻔하기에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그 사람들 죄 밝혀줘'...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투신 오히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재범 코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이기흥 회장이 2021년 회장 선거에서 재선함으로써 대한체육회의 자정 의지는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 2021년 2월 18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로, 대한체육회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체육계 가혹행위 관련 대한체육회의 추진방향’이라는 답변서에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 2021년 2월 23일 국회 질의에서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성적부담감 때문이다'라는 논지만 고집하여 체육계 학교폭력 가해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 상식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성적이 낮을 것 같으면 공부를 하지 왜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들을 괴롭히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1호).[2] IOC 가맹단체로서의 명칭은 기존 Korea Olympic Committee(KOC)를 계속 사용함.[3] 2018년은 시범종목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