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구성요건
3. 가중적 구성요건
3.1. 해상강도상해치상죄
3.2.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4. 판례


1. 개요


海上强盜 Maritime Robbery ・ Mutiny
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해적 행위에 관한 죄와 선상 반란에 관한 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통 해적은 남의 배를 공격하는 범죄를 일컫는 반면, 우리나라 형법의 해상강도죄는 남의 배는 물론 자신이 타고 있는 선박을 탈취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 사건(97도1142))
제1항은 해상강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소위 '해적죄'를 규정한 것이다.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의 사람에게 강도행위를 하는 이른바 해적행위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이다.

2. 구성요건


본죄의 객체는 해상의 선박 또는 그 선박내에 있는 재물이다. 해상이란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죄의 취지에 비추어 본 때 그것은 적어도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 위임을 요하며, 하천 및 호소, 항만은 제외해야 한다. 선박도 그 대소와 종류를 불문하나, 성질상 해상을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본죄는 다중의 위력으로 강취하는 것이다. 다중이란 다수인의 집단을 말하며,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임을 요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한다.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불문한다.

3. 가중적 구성요건



3.1.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2항). 주체는 해상강도이며, 그 미수나 기수는 불문한다.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한다. 해상강도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본죄는 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상강도살인죄 및 강간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여기의 미수란 살인 또는 강도의 미수를 말한다.

4. 판례


대한민국에서는 해상강도의 실제 처벌판례는 아래의 2건 뿐이다. 이만큼 해상강도가 줄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데 참으로 다행인 일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