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RI
1. 개요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SNRIs)
SSRI에서 더 나아가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도 방지하도록 고안되었다. 비교적 최신의 항우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은 SNRI지만 저용량에서는 세로토닌에만 영향이 있으며 일정 이상 고용량을 사용해야만 노르에피네프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실제 치료에 사용되는 용량(clinical dosage)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SSRI와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1] 대개 우울장애에 대해 더 높은 관해율을 보이고 있지만 증상이나 개인의 체질에 따라 처방되는 것으로 반드시 SSRI보다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다.
2. 종류
- 벤라팍신(venlafaxine): 이팩사®(화이자)와 같은 약제의 주성분이며, 1993년 미국의 와이어스에서 발표하였다. 통상적인 처방용량에서는 (<150 mg/day), 세로토닌 수용체에만 주로 영향을 주고, 준 고용량 (>150 mg/day),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에 영향을 주며, 초 고용량 (>300 mg/day)에는, 도파민까지 영향을 주는 3중 제어 효과를 낸다.[2] 와이어스가 화이자에 인수된 후 화이자에서 판매하고 있다. 나오자마자 우울증 치료제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었다. 독점기간 이후 제네릭 의약품도 성분명으로 제조되고 있다. SNRI로서 SSRI에 비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에서의 증상 억제율이 더 높은 약제로 알려져 있다. 임상실험 결과 SSRI제제에 비해 10% 높은 관해율을 보인다고 한다.[3] 또한 2007년 FDA에서 불안장애, 공포증(사회공포증), 공황장애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다. 에스시탈로프람에 비해서는 메스꺼움, 피로, 불면증 등의 부작용의 빈도가 더 높은 편이다. 반감기가 5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번 투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서방캡슐으로 제조된 "이팩사XR서방캡슐"제품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단점이 해소되었으며 급격한 혈중농도 상승으로 인한 앞의 부작용들도 많이 완화되었다.
- 데스벤라팍신(desvenlafaxine): 와이어스(화이자)에서 이팩사의 후속 신약으로 발표한 프리스틱®의 주성분이다. 벤라팍신의 활성 대사물질인 데스벤라팍신 성분으로 제조한 것으로. 개인간의 체질 차이에 의한 효능이 다른 점이 개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흡수율이나 활성화율 차이를 제외하면 적응증이나 효능이 동일하여 큰 관심은 받지 못하고 유럽 연합에서는 우울장애 치료제로서의 허가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2014년 식약청에서 주요우울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프리스틱서방정"을 한국화이자에서 판매 중.
- 둘록세틴(duloxetine): 심발타®(일라이 릴리)와 같은 약재의 주성분이며, 푸로작의 특허 기한 만료 등에 대처하여 신약으로 개발되었다. 다른 SNRI와 마찬가지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양쪽에 관여하여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전을 가진다. 다른 SNRI에 비해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에 작용하는 수준이 비슷하여 각광받고 있다. 특히 우울증에 뒤따르는 통증이나 우울증과 무관한 신경통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 섬유근육통[4] 의 2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골관절염에도 많이 쓰인다. 어지러움, 수면 충동, 발기부전, 사정의 어려움, 성적 흥분 및 고양감 저하,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할 것. 특히 파록세틴(팍실) 수준으로 졸음이 오므로 조심해야 한다.
- 밀나시프란(milnacipran): 익셀®과 같은 약재의 주성분이다.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에서 개발된 SNRI이다. 작용 기전은 다른 SNRI와 비슷하나, 이 약재의 경우 주로 섬유근육통, 심근통에 처방된다. 우울증에 뒤따르는 불면증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본 쪽 연구결과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호전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우울장애에도 사용하나, 미국에서는 우울장애 치료제로서는 허가가 나있지 않다고 한다.
[1] 이팩사XR서방캡슐(벤라팍신)기준 권장치료용량은 1일 150mg이나 1일 225mg 이상을 사용해야만 노르에피네프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근데 3정 이상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2] 300mg/day 이상을 처방할 경우 심혈관질환의 부작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때문에, 225mg/day가 처방의 한계라 보면 된다.(입원환자에게는 375mg) [3] 관련기사[4] 전신에 근육통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는 병. 한편 정형외과 전문의마저 이 병과 신체화 장애의 구분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가 아니라 정형외과 전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