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image]
계급장
1. 개요
2. 보직
3. 외국

消防警 / Fire Marshal[1]

1. 개요


소방관의 계급으로 간부에 속한다. 소방위 보다 높고 소방령보다 낮다. 일반직공무원 주사(6급)갑[2] 대한민국 군인 계급과 일대일 대응은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령 즈음의 계급으로 본다.[2] 경찰공무원경감, 교정직 공무원의 교감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육각수 두 개다.

2. 보직


전국에 약 3300명의 소방경이 있고 대부분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다. 산하 소방서의 계장이나 팀장, 119안전센터의 센터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소방정대장 등의 보직을 받는다. 다만 팀장이나 어떤 보직을 받지 못한경우 조정관으로 활동한다. 100톤급 이상 소방정을 운용하는 일선소방서 소속 소방정대[3]에서 소방정장을 맡는다. 이들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지방직 공무원이었다가 이후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 비서)에 소속된 소방경은 전국에 91명이 있다.
201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시.도별 본부에 소속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에 채용되는 사법시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 계급으로 채용된다.(각 시.도별 3~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소방법에 한하여 수사권이 있다.)
소방사로 시작해 진급한 소방관은 보통 소방위에서 퇴직하나 최근 개정된 근속승진안에 따라 소방사 출신의 장기근속자(30년 이상)의 경우 소방경으로 퇴직할 길이 열렸다.

3. 외국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는 소방사령보(消防司令補(しょうぼうしれいほ/Fire Lieutenant))이다.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Battalion Chief (Battalion Commander)이다. 미군 소령~중령 계급장을 사용한다.
[1]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영문법령[2] 5.5급으로 부르기도 하나 소방서의 계장 등의 보직을 볼때 고참 6급 정도로 보면 될듯하다.[2] 보직보다 높은 군인의 봉급상 예우규정(인혁처 예우)에 의하여 봉급은 대위~소령 정도이다.[3] 소방정대는 2014년 현재 부산항만소방서(부산705, 부산706), 여수소방서(전남705), 마산소방서(경남704), 통영소방서(경남706), 인천중부소방서(인천703)에만 존재하고 있다. 한편 당진소방서와 평택소방서에서도 서로 소방정대를 창설하려고 시도 중이다. 두 곳 관할구역이 근처라 둘 다 만들어지면 관할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분류